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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10:23
국세청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인출내역액=계좌입금액 이 완전히 일치하고 회차까지 일치하면 그나마 소명 가능성이 있을듯 한데;;; 그냥 언릉 세무사 찾아가셔서 다른 방향으로 절세컨설팅 받아 보시죠
21/12/17 10:24
증여세 관련해서 아는게 없어 도움은 못 드리는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세무기장대리인이 있을거에요 그곳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1/12/17 10:24
몇년전 저도 비슷한 경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때 고민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이럴경우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니 채무변제완납서라는 양식을 작성하게 하더라구요. 대충 채무자,채권자 정보 기입 후 차용 경위, 변제 경위와 함께 통장이체내역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제출했구요. 2년 넘게 연락없는걸로 봐서 별 문제없는 것 같네요. 근데 저같은 경우 현금이 아니라 이체내역이 다 있는데 글쓴분은 현금이라 좀 까다롭긴 하겠습니다.
21/12/17 10:25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간 2억을 빌려드린 게 아니라 아니라 증여라고 국세청에서 판단해 버리면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무셔야 할겁니다. 부모자식간에 금액 빌리는 것은 국세청에서도 상당히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빌린 거라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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