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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00:13
성인지감수성(gender sensitivity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학계에서 이견이 꽤 있지만...)이 결과적으로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입증책임의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그 논점에 대해서는 이미 아실 것 같지만, 사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니까요. 즉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다시피 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문제인 거죠. 즉 검사의 입증책임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질문1, 질문2의 논점 또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증거주의 vs 자유심증주의 문제로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범죄에서도 형사소송에서 이런 식으로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각각의 사건마다 사건의 특성이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법정증거주의와 자유심증주의의 사이에서 자유심증에 치우진 판결이 많이 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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