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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10:53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진단서 끊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몇일 입원이라도 하세요. 치료를 안받으면 상대방죄가 바뀝니다 도주치상->물피도주 도주치상은 중죄이나 물피도주는 처벌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2.잡는건 경찰 의지문젠데.. 시골깡촌도 아니고 뺑소니 사고면 적극적으로 움직일거라 기다리시면 잡아서 연락 올겁니다. 3.가해자 특정되면 민사(차량수리비,병원비),형사(처벌경감) 처리 하면 되는데 민사는 가해자 보험접수 시키면 되고 형사는 양자에게 합의의사가 있으면 하면 됩니다.
21/11/27 16:13
저희 어머니가 서울시내에서 비슷한 사고당하신적이 있는데 사람은 안다치고 차만 파손되서 그런지
경찰도 잡을생각을 안하고 몇달끌다가 그냥 보험처리하고 넘어갔네요
21/11/28 14:55
감사합니다.
이번일 겪으면서 인터넷 뒤져봐도 뺑소니 가해자 정보는 있는데 피해자 정보는 잘 없더라구요. 해결되고 여유되면 후기 한 번 남겨보겠습니다.
21/11/28 20:35
제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새벽에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과 사고후에 가해차량이 도주하였습니다. 블박에 번호가 박제되어 무리하게 쫓아가지 않고 바로 경찰서로 직행했고 상대방은 음주가 강력히 의심되나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였으니 음주로 처벌하진 못하였고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 미조치로 처리되어 가해자 벌금 100만원 나왔습니다. 뺑소니가 아닌 이유는 뺑소니 적용을 하려면 누가봐도 중한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할 만큼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 적용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잡으면 보험접수로 대인,대물 처리하시면 되는데 경찰이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주변에 cctv 가 있는지 직접 확인 후 위치를 알려주는 것처럼 떠먹여줘야 겨우겨우 일처리 해줄 수도 있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21/11/29 13:28
말씀듣고 근방 CCTV 위치는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고 지점에는 없는거 같아서.. 경험 공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은 방금 갔다 왔는데 머리가 아무리 아프고 팔이 아파도 2주 염좌 진단만 내려주네요. 내일 다른 병원도 다녀 와보려고 합니다. 충돌경찰도 제 폰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폰으로 찍어갔는데 그 영상만 보고 담당 형사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따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링크 보내준다는데 메일 주소도 안 보내줘서 계속 연락하고 보험사는 상황이 가해자를 못 잡은 상황이니 미지근한 반응이고.. 참 짜증나는 싸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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