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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17:08
퇴직금은 단순히 근속년차에 비례해서 쌓이는게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감봉 등으로 급여가 삭감 될 시에는 감봉 이전보다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에지간해서는 크게 차이는 안나긴 합니다만....
21/11/10 17:08
회사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달라질수있는 문제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은 퇴직직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 직전에 몇달간 감봉을 시켜서 급여가 줄어들면 전체 퇴직금 금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의 경우 지금까지 쌓은것 (+그걸로 운용한것)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1/11/10 17:13
네, 그런데 감봉이 되더라도 더 버텨서 월급을 받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게 이득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1/11/10 17:16
설명은 윗분들이 대부분 해주셨네요.
또다른 참고사항으로는 '감봉(감급)'은 근기법상 1회(1임금지급기) 월급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길고, 월 임금이 높은 직원일수록 감급에 따른 퇴직금의 차이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1/11/10 17:31
간단하게 계산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3개월 평균임금=300만원인 직원이 10년 근속 후 퇴직시 / 감급은 월 평균임금 9% 적용 1. 감급 없을시 : 300*10 = 3,000만원 2. 감급시 : (300-27)*10 = 2,730만원 아주 간략한 예입니다. 근속이 길다면 DB제도 하에서는 손해보는 금액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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