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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14:15
국민/고용/산재 - 납부예외로 안 내도 됨
건강 - 휴직 기간에는 안 내도 됨, 복직후 한번에 납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1/11/10 15:09
(수정됨) 국민, 고용, 산재는 안내도되고, 국민연금은 내시는 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굳이 해줄까 싶네요..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에는 안내도 되나 복직하면 휴직한 기간동안의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복직시에 세달치를 근로자도 납부해야 하는지라 다른 사유가 없으시면 퇴직하시고 다른분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21/11/10 17:25
건강보험은 일반 무급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보험료의 절반을 내게 되십니다. 1.5달치를 복직시에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한달에 만원꼴로 계산하여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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