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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4 17:55
재산 3000이면 복비와 취득세 하고, 대출로 커버할 수 없는 부모님 찬스의 금액을 증여받으면 거의 없어질 돈일 것이라 봅니다. (거기에 이사비용도 생각한다면요.)
주담대와 공단의 대출한도를 알아보시고 찬스 금액을 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5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5000만원을 공제하고난 금액 외에 1억까지 10%, 1억~5억 20%입니다. 따라서 2.5억 증여받을 경우라면 [2.5억 - 0.5억(공제)]가 기준금액이 되어 3천만원 증여세가 나가게 됩니다.
21/11/04 18: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신용점수 850점 이상에 7,0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주담대의 비율인데, 현 체제하에서 몇 %까지 되는지 감이 오질 않네요. 50%+ 생애 첫 주택구입 20%까지 해서 70%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월에 바뀐다는 말이 있어서요.
21/11/04 18:08
주담대가 지금 50%인데 DTI하고 대출상한규정도 함께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무래도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게 가장 빠를거예요.
21/11/05 10:10
금액을 보니 재재건 구매하시는거 같아서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직접 실거주까지 하실거면 적격대출도 한번 알아보세요. 부모님한테 증여세 내지않는 금액정도만 증여받고도 가능해보이긴하는데, 정확한건 역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젤 좋아보입니다. 구매하시려는 지역 근처에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제일 좋을겁니다.
21/11/05 13:03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 2분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택대출 준비라 3월 쯤에 주담대 신청하고 들어가려 해요. 임장할 때 근처 은행에 들러 상담받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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