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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7 19:33
1. 갱신 3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2. 묵시적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다고 명시해놔야 사용이 됩니다. 3. 전세재계약의 경우 굳이 부동산을 안 가셔도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등이 껴있고 전세대출을 더 받아야할 경우, 부동산에서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을 은행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서 대필해야 할 겁니다. 부동산마다 다르긴 한데, 여러곳 연락해보시고 싸게 부르는 곳에 가시면 비싸도 20-30만원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2억 5천만원대 전세를 10만원으로 해결했었습니다.
21/10/28 15:03
2. 묵시적 갱신을 했더라도 갱신권 청구시 5% 이하만 인상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주변시세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주인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5%이상으로 인상하고 나중에 신고하여 초과분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관련사례가 없어서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가능성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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