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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4 01:02
1. 임차목적물 변경으로 주소 변경하시면서 연장하시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목적물을 보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3. 임차계약 연장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FM이죠. 다만 우리나라 관행상 임차계약의 구두연장도 인정하고 있을 뿐 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계약의 목적물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은행에 임차목적물 변경을 포함한 전세대출 기한연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살다가 다른 곳 전세로 이사갈 때 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상환하고 다시 일으키는게 아니라 임차목적물 바꾸고 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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