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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5 15:14
20년 전에 A가 B를 살해한 혐의와
20년 후에 A가 B를 살해한 혐의는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의 일사(一事)가 아닌 것 아닐까요
21/09/15 15:26
저도 먼저 그얘기를 했는데 친구 왈 본인이 자백을 할경우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하여 뒷이야기가 나온거에요.
구미여아 사건처럼 시체를 못찾고 석모씨가 부인을 할경우에는 살인죄 처벌이 어렵다고 알고있고 본인이 자백을 할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21/09/15 15:31
크크 사람생각 비슷한가봐요
무려 영화도 있네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인건지는 모르겠고 대부분 유죄일거다라고 말하시지만 법리적으로 확실히 나온건 없나봐요(우리나라에서는)
21/09/15 15:29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나온 에피소드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현실은 탄산맨님 의견처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처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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