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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 09:36
KT 내 기변이면 상관은 없는데, 위약금이 보류됩니다. (정확히는 발생하는데, 부과하지 않는게 맞을거예요)
하지만 당시 노트10 개통시에 거의 공짜로 사셨다는 말은, 6개월정도 요금유지를 해야하는 조건들이 있을건데, 그거 무시하면 안되실거예요.
21/09/01 11:18
(수정됨) 공시 약정 6개월 밑으로 남으면 같은 통신사 내에서 기변할 때 기존(약정1으로 부를게요)건은 유예됩니다
약정1이 50일 남은 상태에서 약정2를 새로 걸면 약정2가 종료될 때 약정1이 같이 끝나고요 부득이하게 약정2를 위약금내고 해지해야하면 유예된 1도 같이 물어내야합니다 그리고 약정이 3개까진 중복이 안 되구요
21/09/01 11:19
본인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1. 노트10이 공시지원금 약정이고 남은 약정일이 179일 넘게 남아있다면 KT기변을 통해 바꿔도 위약금 부과됩니다. 2. 노트10이 선택약정이라면 KT기변으로 바꿀 경우 위약금이 유예됩니다. 이 경우 기존 약정 종료일까지 추가 기변, 번이, 해지등을 하지 않는다면 유예된 위약금이 소멸됩니다. 그 외 노트10을 개통한지 아직 183~18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판매자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뒤에 바꾸시는걸 권장합니다. 추가로 위약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자급제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용하시는 요금제가 높다면 통신사 판매 루트를 이용하시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는 스스로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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