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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3 01:36
요구야 수입의 99%를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흐흐흐
① 탁재훈에게는 3명의 상간녀가 있다. ② 탁재훈은 이혼 소송기간 동안 상간녀 등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녔다. ③ 이효림은 2010년부터 2013년 중순까지 미국에 머물렀다. ④ 탁재훈은 (이효림의) 귀국 3개월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⑤ 탁재훈은 (이효림이) 귀국한 이후 신용카드 마저 중지시켰다. ⑥ 탁재훈은 이 기간(미국 유학)동안 상간녀에게 수억 원을 지출했다. 이게 당시 부인측의 이유인데, 저게 100% 사실이라면 뭐 그렇게 주장 할 수도 있죠... 결론은 공개가 안됐던걸로 아는데 저 정도는 아닌걸로 기사봤던거 같네요
21/08/23 09:33
요구야 얼마든지 할수있는것이고... 그게 받아들여지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요.
이혼과 재산분할도 나름 어마어마한 케이스들이 쌓여있고 다른 종류의 사건들에 비해 조정절차도 열심히 거치기때문에 웬만하면 합리적으로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혼하면 내돋 여자한테 다 뜯기는거 아닌가 이런 공포는 안 가지셔도 됩니다...
21/08/23 14:25
재산 분할은 그야말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 여부와 무관합니다. 유책 여부와 상관 있는 것은 위자료인데, 위자료는 몇천만원 받기도 힘듭니다.
물론 양 당사자 간에 모종의 이유로 얼마를 주기로 합의하는 것은 자유지만, 적어도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가 협박에 이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글쓴분도 탁재훈씨에게 돈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당당한지 비굴한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21/08/23 18:07
여자에게 이만큼 유리한거라고 해석될수있다는게 더 신기하네요.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성별상관없이 5대5를 기준으로 법정싸움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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