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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5/19 21:08:39
Name moqq
Subject [질문] 전자화폐를 이용한 상속?
전자화폐라는 게 상속목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걸 현재 제도하에서 추적이 가능한가요?

누구처럼 예전에 야동보러 비트코인 5만원 사둔 게 50억된거다.

이렇게 주장해도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한테 받았든

자산이 늘어나면 소득증명을 해야하는건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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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9 21:14
수정 아이콘
추적 안됩니다
하지만 거액이 생긴 사람이 집을 산다던가 뭔가 큰 금액의 물건을 구입 했을때 자금 출처를 묻고 세금을 부과 당하겠죠
17/05/19 21:17
수정 아이콘
지갑 주소만 알면 얼마나 왔다갔다한건지 다 알수있어서 추적하긴 생각보다 쉬울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거래에 전혀 사용되지 않다보니 비트코인 거래 당자사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비트코인이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은 익명성과 동시에 공개성도 가지고 있다. 바로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30/2017013000192.html?right_key#csidxedd5ea1087d40859ff15526f9dcf8dc
산양사육사
17/05/19 21:31
수정 아이콘
현금화가 문제겠죠.
어떻게 현금화 했다고 해도 그걸로 뭔가 해보려면 자금 출처 소명이 들어오겠죠.

묻어두고 조금씩 조금씩 쓴다면야 걸리진 않겠지만요.
사악군
17/05/19 22:06
수정 아이콘
상속재산 일정 구간 넘어가면 상속세 아주 탈탈 텁니다. 사망자 금융거래내역 10년전부터 뒤져서 현금인출한건 몽땅 자식에게 증여한걸로 일단 정해놓고, 그게 아니라 다른데다 쓰거나 다른사람 줬다는 자료를 내야하고 그 자료를 못내면 그대로 세금매깁니다. 큰 돈을 전자화폐로 바꿔봐야 그거 어디갔는지 입증못하면 그대로 세금물리게 되니 상속과 관련해 별 문제는 없을겁니다.
17/05/19 22:15
수정 아이콘
오히려 현금이 추적이 어렵지 전자화폐는 추적이 쉽지 않을까요?
잘모르는 지식으로 질문드려 봅니다..
17/05/19 22:19
수정 아이콘
하긴 그렇네요. 현금은 아무 꼬리가 없는데, 전자화폐는 일단 꼬리가 있네요..
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17/05/20 07:19
수정 아이콘
주식은 소유주 익명성이 보장되지않지만 전자화폐가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2가지 방법이 생각이 나는데,
첫째는 코인을 1억샀는데 5천만으로 떨어졌다가 1억으로 다시 회복했다. 이때 코인 보유자는 1억일때 샀다는 거래내역이 남지만 5천만원으로 떨어졌을때 증여했다라고 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주는 걸까요?
둘째는 코인종류가 여러가지이니 며칠전 자게에 글쓴분처럼 여러가지 코인을 1억씩 샀다가 휴지가 되는것도 있을테고 10억으로 오르는것도 있을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1/10이 되는거같은데 어떨까요
애패는 엄마
17/05/23 16:01
수정 아이콘
상속세는 사악군님이 쓰신대로 넘겨준걸 증명하는게 아니라 넘겨주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딴 돈에 썼다는 걸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편법 증여는 제 3자를 끼고 서로 뭘 사는 형태로 하지 그냥 준 형태가 없다는 식으로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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