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6/09 12:05
제가 인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대부분 전자제품은 전안법 안전인증도 같이 걸리고 현행 전안법은 1년후 면제 같은 거 없습니다. 결론은 어차피 상당수 전자제품은 안 된다고 봐야할 듯
22/06/09 12:11
KC인증붙으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정식수입업체가 진행한거랑 형식명까지 같아야 ( 제품명에 KR붙는다던지) 가능할까요
22/06/09 13:37
해당 제품의 KC인증을 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아무리 동일한 제조사에 동일한 제품이어도, 수입자가 다르면 재인증받고 수입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수입자가 인증받은걸 공유해주거나(물론 경쟁사한테 공유해줄 이유는 없죠), 제조자가 KC인증 받은 경우, 또는 제조자가 KS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전자제품이 통관 시 전안법과 전파법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암만 전파법 관련사항 규제를 풀어줘봤자, 전안법 관련 규제는 그대로라서, 각잡고 중고 직구물품 되팔이 하려면 전안법 인증을 어짜피 받아야합니다.
22/06/09 12:33
해외직구시에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이라고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하고, 관세는 면제이고 200$ 이하에는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그리고 전파법에 따라 인증되지 않은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데, 조건은 개인 사용을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이고 되팔 경우에는 '개인사용' 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해외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정식 수입절차를 우회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용하다가 중고로 파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관세청에 문의하면 개인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세관을 통과한 물건은 중고판매가 불가하다고 대답합니다. 암암리에 중고 거래는 하고 있고 보통 걸리지도 않는데, 누군가 걸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절차 간소화하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중고 거래도 가능해지는 건데, 관세청에서는 괜찮다고 해도 여전히 전파법에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인 문제 없이 중고 거래 가능한 물건은 한정적이라는게 위엣 분의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