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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2/10 14:50:42
Name 캬옹쉬바나
출처 1차 하단에 써 있음 2차 펨코
Link #2 http://www.fmkorea.com/310128327
Subject [기타] 라인 도메인사건 요약 만화


깨알같은 엠파스.. 마지막 부분은  자기들 보고 뭐라고 했던 사람들도 어차피 네이버 이용하는 자신들의 잠재 고객이니 괜찮다는 표현 같기는 한데...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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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0 14:55
수정 아이콘
마지막 부분은 잘 이해가 안가네요
16/02/10 15:03
수정 아이콘
저도 마지막부분이... 설명해주실분!!!
16/02/10 15:06
수정 아이콘
정확한 사실도 모른채 초거대기업 네이버에 대해 비난한 일반인들이 저렇게 된건데 모르고 그랬네 라며 반성
하지만 초거대기업 네이버의 시각 - 당신들은 네이버 메인광고(시간당 3천만원짜리)를 눌러줄 잠재고객님이니 상관없다는 쿨한 모습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이런 사건 터진다고 시작페이지가 네이버에서 타 사이트가 되는 일은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비틀어 표현했다고 봐도 될듯 합니다.
손주인
16/02/10 15:05
수정 아이콘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이버의 대처가 옳았다고 끝나야지, 왜 뜬금없이 광고료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16/02/10 15:11
수정 아이콘
네이버가 옳다고 그리다가 기계적 중립성이 발동했나보죠.
16/02/10 15:11
수정 아이콘
애초에 네이버에 긍정적인 생각이 없으신 분이 그리신 것 같네요. 마지막은 네이버 까는걸로 엔딩.
강동원
16/02/10 15:18
수정 아이콘
근데 왜 두번째 컷에 nida를 썼을까요;;;
다혜헤헿
16/02/10 15:52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라인(메신저)?from=LINE#s-6.1
국적 논란이 있죠
Sgt. Hammer
16/02/10 15:19
수정 아이콘
마지막은 그냥 네이버 싫어서 넣은듯
극한인생
16/02/10 15:35
수정 아이콘
김기영 판사가 가장 웃겨요.
forangel
16/02/10 15:51
수정 아이콘
line.co.kr 의 소유권은 그럼 이제 누가 가지게 되나요?
저 도메인을 적합하게 선점하고 부정하게 사용안하면 되고 공공재의 의미를 가진다면
네이버에게 우선적인 소유권이 없어야 맞는거 같은데 말이죠.

지금 나온 판결이 정확히 네이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것인지 아니면
현재 도메인 소유자의 권리만 박탈하고 아직 소유권은 누구한테도 없다는건가요?
소유권이 말소되는 시점에서 아무나 그 소유권을 적합한 방법으로 취득할수 있어야
맞는거 아닌지..
16/02/10 15:58
수정 아이콘
소송 자체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의 말소 결정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이었으니까요 원소유주의 권한이 날아갔으니 라인에서 신청했든지 아니면 다른사람이 신청했겠죠
forangel
16/02/10 16:06
수정 아이콘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이 이렇더군요.
"3자가 마음대로 쓸수있다고 보기 어렵다."(내부자들에 나오는 대사중 하나라서 웃기네요.매우는 그나마 없네요)

이러면 실제로 3자가 정상적으로 취득해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로 해석가능하고
이 판결문은 결국 네이버에게 일부 소유권을 인정해줬다고 봐도 무방한거 아닌지?
16/02/10 16:53
수정 아이콘
판결문이 웃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도메인 사용권한을 법원에서 할당해 줄 수 있는건가요? 애초에 그건 ICANN인가 거기서 할당해주는거일텐데요
forangel
16/02/10 17:07
수정 아이콘
법원이 무슨 권리로 제3자가 마음대로 쓸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건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죠.

이러저러해서 현 사용자에게 사용권은 없다.(모르는것도 죄일수 있으니까)
로 끝났으면 모를까..
이런 판결을 하니 법원과 네이버에 대해 비난해도 할말 없는거라고 봅니다.
에버그린
16/02/10 18:26
수정 아이콘
판결문이 저렇게 된건 법원을 깔일이지 네이버가 비난받을일은 없지 않나요.
이번 사건에서 네이버가 까여야할은 전혀 없어보이는데..
forangel
16/02/10 18:47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 따지면 법원도 까면 안되고 판사를 까야 되는거구요.

네이버가 저 도메인에 대해 집착할 이유도 없어보이고
그냥저냥 적절한 협상을 하면서 냅둬도 되는 사안을
법무팀의 힘을 이용해서 저런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보는것이
요즘 시대의 상식으로 보이니까요.

네이버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의로운 대응을 했다고
보는것이 더 무리아닐까요?
에버그린
16/02/10 19:20
수정 아이콘
판사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것이니 판사가 잘못한건 법원이 까여야 할 일일테지만 네이버는 까여야 할 이유가 없지않나요.

네이버가 저 도메인에 대해 집착한적도 없고 저쪽에서 저 도메인으로 다음카카오를 리다이렉트 시키니 잘못된 도메인 사용이라고 이의신청을 했을뿐입니다. 그게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서 받아들여져 말소신청을 당한거고 이에 소송을 건건 도메인 보유자이지 네이버가 아닙니다.

애시당초에 이번사건은 네이버가 먼저 소송을 건 사건도 아니에요. 네이버가 법무팀의 힘을 빌려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말소결정을 이끌어냈을리도 없구요.

이번 사건에서 네이버가 뭐 정의로운 대응이라고 포장할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까여야 할 짓을 한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forangel
16/02/10 19:33
수정 아이콘
네이버가 먼저 소송을 걸진 않았지만 판결문을 보면 너무 네이버에 호의적인 판결문이고
이건 결국 법무팀의 파워가 작용했을거라고 보이기 때문이겠죠.
물론 결국 추측이고 음모론적으로 볼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집니다만...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부분만 없었다면 딱히 누구도 비판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에버그린
16/02/10 19:44
수정 아이콘
네이버가 법무팀의 파워를 이용했기에 네이버에 호의적인 판결문이 나온게 아니라
애시당초에 도메인 등록자가 대놓고 다음 카카오 리다이렉트를 했기에 그런 판결문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이 있기전에도 이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구요.
설마 네이버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도 법무팀의 파워를 이용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겠죠.

네이버는 이번 사건에서 어떠한 잘못도 한적이 없고 비판당할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비판거리라고 말씀하시는게 법무팀의 파워를 썼을거라는 추측뿐인데 그렇게 해서 나온 판결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결정과 별반 다를게 없죠.

그리고 그 판결문도
https://ppt21.com/?b=8&n=63471&c=2475356
이 댓글을 읽어보면 왜 그런 판결문이 나왔는지 충분히 이해되구요.
16/02/10 16:32
수정 아이콘
도메인에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사용권만 있을 뿐이죠.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10 17:13
수정 아이콘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일단 인터넷주소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와 유사한 지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인터넷주소는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이때 등록신청자는 등록기관에 대한 등록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입니다.
3) 다만 '타인의 정당한 권원'+'등록자의 부정목적'이 있는 경우 타인이 등록자에게 말소청구권을 갖습니다.
4) '정당한 권원'이 무엇인지에 관해선 이미 몇가지 기준이 나와있는데 이 사건처럼 타인이 그 주소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가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5) 이 사건에서 네이버는 라인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3자의 line.co.kr 도메인등록을 말소할 권리가 생깁니다.
6) 그러나 네이버는 위 판결이 확정되도 line.co.kr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와 유사한 지배권을 갖지 않습니다.
7) 다만 네이버가 이 판결 확정 후 위 line.co.kr 도메인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실익이 있다면요.

좀더 자세한 설명은 자게에 쓰겠습니다.
forangel
16/02/10 17:29
수정 아이콘
6)소유권 지배권도 갖지 않는다고 했으면 5번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지배권,소유권,사용권도 없는데 말소할 권리는 가진다?
또한 이것때문에 법원의 판결문이 이상하다는거구요.
"제3자가 마음대로 쓸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말은 네이버(라인)을 제외한 제3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걸로 해석할수 있으니까요.

7) 네이버던 저던 그 누구던간에 도메인을 등록할수 있는게 맞죠. 네이버에게 그 어떤 우선권도 없어야 옳은거구요.
적합한 절차라면 등록한 사람이 쓰던지 말던지 상관없이..(line.com 처럼이요)
16/02/10 17:37
수정 아이콘
일단 자게에 관련글이 올라와 있으니 그것부터 한 번 읽어보시는게 어떨까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10 17:45
수정 아이콘
사실 저 부분은 민법 공부를 한 분들에겐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가령 민법 상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건축에도 불구하고 건물소유자는 자기가 비용을 들여 지은 건물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고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권'은 '토지소유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건물소유자의 건물소유권을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라인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라인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에 근거하여 line.co.kr 등록을 말소할 권리도 갖습니다.
그러나 line.co.kr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 기타 지배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line.co.kr 도메인에 대한 기존등록명의자의 등록, 이용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말이지요.

말하자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권 없이도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듯이
라인서비스 상표권자인 네이버가 line.co.kr에 대한 지배권 없이도 line.co.kr을 말소할 권리를 갖습니다.
forangel
16/02/10 18:08
수정 아이콘
사용권이라 소유권,지배권을 가진 토지랑 비교하는것은 안맞는다고 보긴 하지만
왜 토지소유자가 네이버가 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토지 소유자는 kr 사용권을 주는 곳이죠.
즉 토지 소유자는 kr 이고 여기에 기존 업체가 라인이라고 개집을 지었는데
그 옆에 라인이라는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이름 똑같으니까 개집이름 바꾸라고
요구하는거라고 비교해야 되는거 아닌지?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10 18:42
수정 아이콘
양자 모두 특정한 객체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그 객체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 것이죠.

토지 소유권=라인서비스 상표권
건물 소유권=line.co.kr 등록청구권
건물 철거청구권=line.co.kr 등록말소청구권

이게 제 예시의 기본 구조입니다.
사실 이런 류의 사례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아예 이해 자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forangel
16/02/10 19:12
수정 아이콘
그냥 논리 맞출려고 토지와 건물을 가져오다보니
예가 전혀 맞지 않는거 같은데요.
사용권에 대해 소유,철거 라는 예를 드신건데..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이지만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칼라미티
16/02/11 00:33
수정 아이콘
오호...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16/02/10 16:00
수정 아이콘
마지막은 그냥 드립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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