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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04 12:25
창원이었나, 거기에서 비비탄 쏜다고 경찰관이 엄한 사람들 빨간 줄 긋기 직전까지 갔던 일 있지 않았던가요.
찾아보니까 아예 엔하에 '창원사태'라고 올라와 있네요.
14/08/04 14:53
흐흐,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창원까지 가서 외사수사대에서 조사 받고, 다시 한 5개월 뒤에 12월 26일 오전에
재판도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크...;;; 할 말은 많지만 지난 일이니 그냥 웃고 말죠.
14/08/04 12:21
그렇다면 총기갤 사람들이 평소에는 불법무기를 소지한 채로 놀았었단 뜻인가요?
본문만 봐서는 신고자와 경찰을 농락해서 즐거웠다 이런 내용 같은데...
14/08/04 12:26
불법무기가 아니라 bb탄 총만 가지고 있다 걸려도 잡혀갑니다.
http://rigvedawiki.net/r1/wiki.php/%EC%B0%BD%EC%9B%90%EC%82%AC%ED%83%9C 참조하세요.
14/08/04 12:23
무법자들 하는 꼴이 가관이군요. 불법개조로 서바이벌하면서 경찰 조롱까지. 앞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서 저 사람들 엿좀 먹였으면 좋겠군요.
14/08/04 12:25
반대로 개조 안하고 즐기는 취미임에도 경찰들이 트집잡아서 단속했을수도 있죠
100% 불법개조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저기 나와있는 사실만으로 무법자 소리 들을것까진 없다고 보입니다만...
14/08/04 12:30
정말로 그런 '무법자' 들이라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http://mirror.enha.kr/wiki/%EC%B0%BD%EC%9B%90%EC%82%AC%ED%83%9C 안그래도 이바닥은 시궁창입니다.
14/08/04 12:33
오히려 이[무법자]들이 불쌍하죠. 불법 개조 하는 유저가 적은데도 맨날 불법 총기 문제만 언론에 나오면 맨날 터지는 쪽은
선량한 서버이벌 유저들인데요.
14/08/04 12:35
무법자 운운은 제가 좀 나간 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공기총 개조하고 서바이벌 다니던 부사관들에 대해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혹시나 기분 상하신 분들에게 사죄 드립니다.
14/08/04 14:57
서바이벌 게임 자체를 잘 모르시면서, 거기다 공기총을 개조하고 서바이벌을 한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진짜 서바이벌 게임인가? 뭔 배틀로얄들 찍으셨나...
14/08/04 12:36
총기갤 사람들이 저런 게, 위에 링크도 걸려있는 창원사태나 96사태가
"살인마의 방에서 게임이 나왔다!!! 이 모든 것 게임탓이야!!" 하는 수준으로 두드려 댄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14/08/04 12:26
남한테 피해안주고 지네들끼리 개조해서 bb탄 맞고 다치고 지네들 돈으로 치료 한다면야..
제일 짜증나는것은 어린애들이 bb탄총 들고 놀이터에서 까부는거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 봅니다. 애들이라 고글도 1000원짜리 머 이딴거 쓰고 있고 그나마 쓰는게 어디겠습니까만은 이걸 들고 지나가는 애들한테 겨누고 쏘고 난리입니다. 총갤러 옹호하는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나름 안전장치에 지네들만의 공간에서 노니 봐줄만 하지 않나요?
14/08/04 12:31
14/08/04 13:00
총기갤러리에 나온 캠프 공지글 보니까 속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칼라파트 규정 다 지켰는데도 경찰들이 끌고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끌려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불법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이 공지의 주된 내용이네요. 신고한 분탕유저는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 거죠.
허위신고 같은 경우에는 분탕유저가 뭐라고 신고했는지 알 수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냥 '~~에서 서바이벌게임 한대요' 라고 신고했는데 경찰출동한 거면 건수 얻어걸렸다고 냅다 나간 경찰들이 문제인 거고 '불법총기 가지고 논대요' 라고 신고했으면...허위신고 맞겠죠.
14/08/04 13:34
제가 법에 관해서 아는건 하나도 없지만
죄가 되려면 허위신고가 결과적으로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14/08/04 13:40
다 몰랐다 난 진짜 그들이 불법행위하는 줄 알았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의도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 사례같은 경우에는 캠프 참가하는 사람들의 게시물 등에서 불법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리가 없어서 '진짜 불법인줄 알았다'라고 할 만한 핑계거리가 없어보이네요.
14/08/04 13:49
뭐랄까... 말씀하시는 건 알겠지만 만약에 허위신고가 그런식으로 처리되는 거라면
제가 옆집에 타는 냄새가 나고 문은 잠겨있고, 불 난 것 같아서 신고했더니 아무 일 없고 건너편 고깃집 냄새더라...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벌금을 물게 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좋은게 아닐까 싶어서요. 의도를 증명하는건 재판의 영역이지 싶은데...
14/08/04 13:53
흔한 고기굽기인데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신고하신 경우면 벌금 물어도 어쩔 수 없지 싶네요. 그 시간에 구해야 할 다른 생명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그 착각때문에 모든 게 달라진 것일 테니까요. 그게 아니라 불난 걸로 의심될 정도로 연기가 펄펄 나면 그게 고기굽는 거였다고 하더라도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사고를 걱정해서 119에 신고하는 거랑 누가 범죄 저질렀다고 112에 신고하는 건 다른 얘기죠. 아님 말고 하는 심리로 생사람 잡으려 드는 건데요.
14/08/04 14:08
http://news.donga.com/rel/3/all/20140417/62828495/1#replyLayer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0&ved=0CGsQFjAJ&url=http%3A%2F%2Fwww.kaccs.com%2Fdownload.red%3Ffid%3D649&ei=QxTfU-eOOYHd8AXp3oKIBw&usg=AFQjCNF0DDFvsOf_m67UdltTbrJ2QsZMIA&sig2=P0oqZAASUPcjDaVbDrbAUg&bvm=bv.72197243,d.dGc&cad=rjt 제가 뭐 관련지식이 하나도 없다 보니 자료 찾기가 어렵네요. 다만 찾아보니까 허위신고가 위법이 되는 근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인데 아래 PDF를 인용하자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라고 합니다. 저 문장대로라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것이 처벌의 주요한 근거가 아닌가 싶네요.
14/08/04 14:32
랑비 님// 흠....한자어 범벅이라 머리가 좀 아프지만 판결문 읽어보니까 랑비님께서 얘기하신 그 '의도가 있느냐' 라는 것은 전혀 쟁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실로 깔고 들어갔네요. 쟁점은 오히려 ' 속인 것을 알아서 걸러내지도 못한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제대로 심사를 했는데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가 쟁점이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허위 진단서를 끊었다는 것이 기본 사실관계로 전제되어있는데, 그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이냐 실수였냐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뭐 실수로 허위 진단서를 받을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집행방해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네요. 리스차량 늦게 갖다준다고 절도로 허위신고(정식절차를 밟으면 오래 걸리니까 경찰을 통해서 빨리 돌려받기 위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거짓말은 맞는데 그게 공무집행방해까진 아니지'라는 식으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무고죄의 경우에는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진실에 기반해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진실일 경우에는 무고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기회에 공부해본 결과-_-;; 이 사건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총기갤러들이 불법행위를 한다는 단서가 없고 신고자가 제대로된 근거 없이 신고했을 게 뻔해보이는데(제가 보기에는 경찰들이 불법행위를 실제로 했는지에 여부와는 관계없이 서바이벌게임이라면 무조건 건수 물러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신고했을 것 같네요) 이 경우에는 신고자가 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은 아니고.. 경찰들이 건수 물었다고 냅다 나가서 그렇지 제대로 사실확인을 했으면 나가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낚인 경찰이 문제인 걸로 끝날 것 같네요.
14/08/04 14:58
다솜 님// 네 판결문에서 쟁점은 그것이 아니지만,
다만 말씀드린 법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가 어려워 일부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사례에서는 전부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례였고 신고자의 의도가 없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좀 성급하지만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보아도 신고자의 의도가 없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옆집에 불난 것 같으면 그냥 신고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또 아래에 언급하신 무고죄에 관해서는 신고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성립하는 듯 싶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총기갤 정모인원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이 기회에 법 공부 하네요 크크
14/08/04 13:27
신고한 사람은 허위인지 모르고 신고한 것이므로 아무문제가 없고..오히려 총갤러들은 이런 허위신고를 의도한바 간접정범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당시 경찰들이 몰라서 그냥 갔지 이 게시글이 계속돌아다니면 입건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군요.
14/08/04 14:20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총갤러들이 저 분탕종자에게 불법 무기를 소지할 것처럼 속인 게 아니라 그냥 합법적인 선 안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할 것처럼 속였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목검을 가지고 대련하더라도) 진검을 가지고 대련을 할 것처럼 퍼뜨려서 거기에 속은 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그건 퍼뜨린 사람들이 문제겠지만... 목검을 가지고 대련을 할 것이라고 퍼뜨렸는데 분탕종자가 "쟤네 진검으로 대련한대요!" 라고 신고해서 가봤더니 목검은 커녕 나무젓가락으로 장난치고 있더라 하는 경우에는 처벌 없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14/08/04 14:49
총기갤러리 가서 섬머캠프 공지글 읽어보니까 저 신경쓰여요 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에 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글만 봐서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분탕유저도 저 캠프에 불법총기가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일단 경찰들은 서바이벌게임한다면 단속부터 하고 보니까 니들 한 번 당해봐라 불법총기까지 있으면 더 꿀잼이고'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만...뭐 그거야 분탕유저 본인만 아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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