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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15 12:40:02
Name 烏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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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넋두리] 아니, 국과수도 모르겠다는데 대체 왜 항소한 건가요?




#0. 들어가면서

평소 피쟐을 오가는 변호사 나부랭입니다.
직업 특성상 형사사건 변호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수사기관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죄판결 받아낸 사건에 검사가 항소를 하면 아무래도 좀 떨떠름... 한 입장을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며칠 전, 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하나 받아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항소를 하였네요.
이제까지 수행했던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는 뭐 어지간하면 익스큐즈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건 항소만큼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몇 자 두들겨 봅니다.


#1. 사건

평범한 아재 A씨가 있었습니다.
이 분의 귀가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겨울 저녁시간, 군부대 옆 도로를 운전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도 없이 정속주행 중이셨습니다.
(기록을 보니, 당시 시속 47km의 속도로 운전중이셨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갑자기, 오른 쪽 인도에서 후드 티를 뒤집어 쓴 사람이 갑자가 나와서 차도에 나왔습니다.
아마 무단횡단을 하려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후드 티를 뒤집어 쓴 사람은 A의 차가 오고 있단 걸 몰랐나 봅니다.

A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 후드 티를 뒤집어 쓴 사람을 치게 되고 말았죠.


#2. 보험,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라는 게 내가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제126조제127조 및 제12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쉽게 말해서 유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인데,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등등의 사유가 없다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된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입니다.
(물론 보험료율이 오를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은 안 받게 되지요.)


#3. A씨의 경우

A씨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었습니다.
술도 안 하셨고, 신호나 속도위반도 없었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고, 보험가입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후드 티를 뒤집어 쓴 사람'이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어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긴 하지만,
동 조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요.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이 때문에 A씨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저를 찾아오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제기를 했고, 결국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공소장의 내용인 즉슨, 이 A씨가 XX부근을 운전하던 중,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반신불수의 중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런데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A씨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죠.
지난한 형사재판 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블랙박스 영상의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블박 영상의 감정결과... A씨에게 과연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국과수에 그 의견을 구하는 취지의 감정신청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그 국과수의 감정보고서입니다.
* 개인정보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가렸습니다.

감정보고서를 보면,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인지, 보행자의 무단횡단인지에 대하여 논단하기 어려움]이라고 하면서,
[사고 원인을 논단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를 보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검찰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 의뢰인 A씨를 형사재판으로 넘겼던 것이었잖습니까.
그런데 [국과수 오피셜][사고 원인을 알 수 없음] 해 준 것입니다.

이 경우...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에 따라,
피고인 A씨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 국과수 보고서에 근거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판결문이며, 역시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가렸습니다.


#5. 검찰의 항소

그런데 검찰이 어제, 6. 14.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1년여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변론기일 때마다 법원을 오가면서 힘들게 재판을 받아오셨는데요.
무죄 선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검찰의 항소 소식을 듣게 되신 것이죠.
뭐.. 어차피 항소기간이 일주일이라.. 검찰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은 판결선고일에도 알려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설마 하셨었던 듯 합니다. 
설마 국과수 오피셜로 A씨의 잘못이라 하기 어려움... 의견을 받았는데 별 일 있겠어..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 항소소식 전화를 드리는데.. 한 순간 목소리 톤이 가라앉으시더군요.
그 소식을 전하는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고요.


#6. 진한 아쉬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도 무죄판결을 받아본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같은 아쉬움까지는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이 미진하거나, 법리를 다투거나 하는 취지의 항소였던 터라,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더라도, 뭐 항소할 수 있겠거니 하는 사건들이었으니까요.

이 사건 만큼은.... 검찰의 항소에 진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야 좋죠. A씨는 아무래도 항소심에서도 저를 찾으실 테고, 저는 돈을 벌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A씨는 피해자의 중상해만 아니었더라면, 애시당초 법원을 오갈 일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국과수 오피셜][사고 원인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까지 있는 상황이지요.

즉, 저는... 검찰이 항소한다 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고 원인을 국과수도 모르겠다는데... 
대체 검찰은 무엇에 근거하여,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교통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것일까요.

검찰에서.. 1심 때 무죄판결이 나오면 일단 항소하고 본다는,
이른바 [기계적인 항소]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지 저는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7. 맺으며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으니...
사실 검찰이 무슨 근거로 항소를 제기하였는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제 의심과는 다르게 항소에 명명백백한 이유가 있다면, 한숨 한 번 쉬고 다시 항소심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기계적인 항소]라고 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검찰권력의 남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봅니다. 
제발, 제 의심이 사실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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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12:59
수정 아이콘
고생 많으십니다.
무죄판결 받아낸 사건에 검사가 항소,
[기계적인 항소]
이런 건 검사가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사회정의 실현같이
평가/보상과 무관한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검사의 평가나 보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간 대부분의 동기부여는
조직에서의 평가, 보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23/06/15 13:05
수정 아이콘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향후 인사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카더라]는 있습니다.
[카더라]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검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한 것 아닌가... 하는 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저도 그 [카더라]를 믿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6/15 13:1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검사같은 공무원의 인사평가 기준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게 적절한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부디 별탈없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karlstyner
23/06/15 13:1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1심 무죄율이 1%가 안됩니다. 즉 일단 기소된 형사사건은 99%유죄입니다.

그리고 무죄평정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법원과의 단순한 견해차이가 아니라 수사불충분이나 명백한 법리오해 등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나오면 근무평정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23/06/15 13:15
수정 아이콘
놀라운 수치네요. 감사합니다.
23/06/15 13:20
수정 아이콘
1심 무죄율이 올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 언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짬뽕순두부
23/06/15 13:28
수정 아이콘
저도 기계적 항소가 뭐지? 했는데 댓글보고 이해했습니다. 가슴이 갑갑해져오네요.
23/06/15 13:37
수정 아이콘
일본이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다 유죄라고 알고 있는데.... 소름 끼치네요. 한국은 그렇지 않길 바라고, 그렇다면 안 그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페스티
23/06/15 13:42
수정 아이콘
검사입장에서 수사불충분이나 명백한 법리오해가 아니란 것을 어떻게해서든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면... 항소를 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그런게 없다면 마구 기소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참 복잡하군요...
작은대바구니만두
23/06/15 14:29
수정 아이콘
99%는 일본으로 들은거 같습니다
손꾸랔
23/06/16 0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사에게 명예회복할 기회를 주는게 맞겠네요. 대신에 또 지면 고과점수 2배로 깎고!
리스크 없이 기회만 더 주는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2심까지 불려다니면서 고생한 사람은 피고니까 피고한테는 따로 보상 해줘야고요.
덴드로븀
23/06/15 13:22
수정 아이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30000633
[2022 사법연감] 형사 공판사건 감소세...1심 구속 비율 역대 최저 - 2022년10월02일
[1심 형사 공판사건의 무죄율]
2018년 3.4%(7496명)
2019년 3.1%(6868명)
2020년 2.7%(6267명)
2021년 3.2%(7090명)

이렇다고 합니다. 검사기준으로 1심에서 무죄선고에 대해 항소를 안하면 일을 똑바로 안했다/안한다 소리밖에 못듣겠죠.
방구차야
23/06/15 13:06
수정 아이콘
반신불수가 된 사람입장에서 억울한 심정을 풀수있는 유일한 키를 검찰이 맡은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만.. 민사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경우 서로 충분히 자기 입장을 구술하고 판결을 받는 식이라 불복의 여지를 줄이려는 장치는 있는것 같습니다. A씨의 입장을 생각하면 멀쩡히 안전운전 하다가 날벼락 맞은 경우겠으나 실제 장애인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1심에서 한번에 무죄로 결판나버린다는데 원망의 실마리가 해소되지는 않을것이라 추측되긴 합니다. 내가 실수를 좀 했어도 상대가 좀더 세심하게 감지하고 피해줬더라면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할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반대쪽 입장에서는 할수밖에 없지 않을지.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것이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무의미한 행정낭비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3자가 보기에 A씨의 잘못은 없습니다.
23/06/15 13:23
수정 아이콘
제가 아쉬운 점은, 그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수사단계부터 제출되어 있었거든요.

국과수에서 '원인 판정 불가'로 감정보고서를 낼 정도라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블박 영상을 보고 혹시 무죄 또는 무혐의의 여지는 없는지 검토를 했어야 마땅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국과수 보고서가 나왔다면 어땠을지요.

저는 검/경이 더 수사를 해야했음에도 관성적으로 공소제기에 이른 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항소가.. 국과수 보고서의 신빙성을 뒤엎을만한 다른 증거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뭐.. 일단은 항소이유서를 읽어보아야 알 일이긴 하겠습니다...
TWICE NC
23/06/15 13:13
수정 아이콘
국과수에서 알수 없음이 잘못 없음과 동치되는 결정은 아니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선 더 파고 들고 싶을것 같은데요
23/06/15 13:27
수정 아이콘
검사는 피해자의 대변인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 혐의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하는 직업이지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피의자의 무혐의를 밝히는 것 역시 검사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국과수에서 '알수없음'한 그 블박 동영상.. 이미 수사단계에서 전부 검/경이 다 검토한 것들입니다.
즉, 다시말해 본래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진작 국과수에 의뢰하여 검토해보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수사를 관성적으로 하여 무죄의 여지를 남겼다면,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기계적으로 항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저는 검찰권의 남용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말미에 부연한 것처럼 다른 합리적인 항소사유가 있기 바랍니다.
타카이
23/06/15 14:53
수정 아이콘
기소하는 측에서 죄를 입증할 수 없으면 기소하면 안됩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이 있다고 기소하면 무의미하게 세금을 날리는 격이라
프리오이
23/06/15 21:29
수정 아이콘
누가 피해자 인건데요?? 아무 잘못 없이 법원 들락거린 운전자 말씀하시는건가요??
TWICE NC
23/06/15 21:35
수정 아이콘
운전자가 왜 피해자죠? 아직 유/무죄 판정도 안났고 무죄라도 피해자는 아니죠
반신불구 된 행인이 피해자죠
프리오이
23/06/15 2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인이 무단횡단 해서 당한 일인데 피해자 인가요?? 운전자가 아무 잘못 없이 그 동안 고생한거 보면 피해자 같은데요

차대 사람 사고에 있어서 잘잘 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TWICE NC
23/06/15 22:16
수정 아이콘
아직 유무죄가 가려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지 누가 피해자죠?
무죄 확정 되고 나서도 운전자는 피해자가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가해자가 아니게 될 뿐
Quarterback
23/06/16 07:10
수정 아이콘
자해공갈단도 피해자네요. 자해공갈단에게 당해도 운전자는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단한 논리 잘 들었습니다.
스팅어
23/06/16 04:31
수정 아이콘
않이 아무런 위반사항 없이 규정속도로 차도를 달리는 자동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했다면 그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규정속도로 차도를 달리는 자동차가 전방을 주시했음에도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잘못이 없는게 맞습니다.
23/06/15 13:17
수정 아이콘
검찰권력의 남용을 말하기에는
검찰에서도 더 파고들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06/15 13:28
수정 아이콘
말미에 언급한 것처럼, 상당한 항소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아직까지 단정하기 보단 지켜보려 합니다.
StayAway
23/06/15 13:17
수정 아이콘
삼심 제도 취지를 생각하면 수혜자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는 피고가 되어야 맞겠지만.. 현실은 뭐..
덴드로븀
23/06/15 13:24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보단 유죄추정이 더 잘먹히는게 현실이긴 하죠...
23/06/15 13:27
수정 아이콘
국과수에서 알수 없다는건 사실상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말과 같은말 같은데..
이런사건에서 더 뭐가 나올 껀덕지가 있나요?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등등의 사유 <- 이것의 증거가 지금와서 나올리도 없고 말이죠;; 음;;
이선화
23/06/15 13:38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운전자 잘못없음으로 여겨지는 게 맞아보이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위에 다른 분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굳이 근무평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인 검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라도 항소하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 아닌가 싶네요.
Janzisuka
23/06/15 13:55
수정 아이콘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하니...
23/06/15 14:07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이야 판사가 하는거고 검사는 유죄라 판단 됬으니 기소를 했을것이고 1심졌다고 접을거면 검사로서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아닌가요.
이사건도 담당변호인께서 설명해주셨지만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인거지
항소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뭘 찾아내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유죄가 나올수도 있는거죠.

반대쪽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반신불구가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초현실
23/06/15 14:12
수정 아이콘
검사가 기소시 무죄가 나올 확률이 3.5프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검찰은 확실한 건덕지가 나와야지만 움직인다는거 아닐까요.
23/06/15 14:25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둘 다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전자가 맞겠지만요.
작은대바구니만두
23/06/15 14:32
수정 아이콘
보통은 건덕지 있는거만 건드리는데 맞는데, 삐끗해서 오판을 했다고 해보죠. 96.5%의 동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했는데 나만 1심 무죄가 떠버렸네? 승진에 욕심이 없는게 아니라면 이 악물고 유죄로 만드려는 유인이 생기죠. 그래야 내가 사니까.
무냐고
23/06/15 15:21
수정 아이콘
확실해보여서 움직였는데 아닐 확률이 3.5퍼센트가 있다는 말도 되죠.
항정살
23/06/16 15:12
수정 아이콘
아니죠. 반대로 검사가 확실하지 않아도 96.5프로로 유죄로 만들수 있다는 얘기죠.
초현실
23/06/16 15:32
수정 아이콘
판결의 주체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만들수있다는 잘못된 내용같습니다
23/06/15 14:28
수정 아이콘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곧 피고인의 과실없음과 같은 의미는 아니니까, 더 심리해볼여지가 있어보이는데요. 아쉬운 마음은 이해가 가나 적어도 항소이유서는 보시고나서 글을 쓰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6/15 14:49
수정 아이콘
뭐 주의의무가 아닌 다른걸로 바꿔서 걸려나요...
23/06/15 14:57
수정 아이콘
하나 궁금한게 시속 47로 사람이 치이면 보통 어느정도 다칠까요?
예컨데 같은 47도 속도를 줄이는 와중에 47로 박았으면 상대적으로 경상,
속도를 올리는 와중에 박으면 중상... 일수도 있어서요.

후자라면 증거가 있든 없든 심정적으로는 무죄가 억울할거 같기도 해서요.
덴드로븀
23/06/15 15:04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33089?sid=101
[속도 50~30km로 낮추면 보행자 사망사고 확 준다] 2020.07.01.
충돌하는 상황과 보행자가 어디부터 어떻게 바닥과 충돌하느냐등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다칠까에 대해선 쉽게 말하기가 어렵고,

위 기사에 첨부된 그림처럼 충돌 속도가 올라갈수록 중상/사망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냐고
23/06/15 15:09
수정 아이콘
단순한 생각으로는 전자 후자 모두 충격량이 동일할거 같은데요.
차 중량, 충돌부의 형태, 충돌시 피해자의 움직임, 키, 체중 등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6/15 15: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덴드로븀, 무냐고 //
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 해보자면,
일정 속도 이상 고속주행 상황에서 사람과 사고난 이상 운전자가 백퍼 무죄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사람이 저지경이 되나... 제가 피해자 가족이면 이런생각이 들거 같거든요.
물론 고속도로 처럼 사람이 원래 없어야 하는데 친 경우는 예외겠고요.

47이 그정도 속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이야기 해본건데...
링크해주신 기사에서는 50이면 중상가능성이 70퍼가 넘는군요.

물론 속도위반이 아니니 차량운전자도 억울할거 같은데, 피해자도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수도 있고...

암튼 어떻게 뛰어들었길래 운전자가 대응을 못했나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한문철 변호사 의견이 궁금해지네요.
무냐고
23/06/15 15: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혹시 운전을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7키로면 고속주행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막히지 않는 상황에서 47km면 오히려 약간은 느릿한 편이에요.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은 50km~80km고 고속도로는 80~120km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2&cciNo=1&cnpClsNo=2

운전자분이 주의를 더 기울이고 반응속도가 빨랐다면, 밤이 아니었다면, 피해자분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참사까진 발생하지 않았을수도 있었겠지만 피해자 가족의 한풀이를 법에 끌고오긴 좀 그렇죠.
도의적인, 인간적인 죄책감이야 가져야겠지만 형법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잘못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인거잖아요.
덴드로븀
23/06/15 15:48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fZU8iXRwR6Y?t=1326
[17085회.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무죄 받았습니다] 2022. 10. 4

블박영상도 못보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정해봐야 별 의미는 없죠.

위 영상 시간의 사건을 보면 밤시간에 규정속도위반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에서 1심 벌금 -> 2심 무죄가 된 케이스가 나옵니다.
벤틀리
23/06/15 15:02
수정 아이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원인이라 판단할 수 없다이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니니 검사로서는 중상해 결과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죠.

위 내용만 보면 1심판사는 국과수 감정 참조해서 무죄추정원칙에 기반해서 무죄 판단을 잘 내린거 같은데, 사실 저런 사안에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로 시작해서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로 가서 무죄가 나오거나 180도 틀어버려서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깐

검사 입장에서는 2심 판단도 받아보자 하고 가는게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young026
23/06/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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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검사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지만, 공직자가 [자기 입장을 위해서] [공공으로부터 주어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스타나라
23/06/15 15:20
수정 아이콘
재미난 글 잘 읽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부탁드립니다.
무냐고
23/06/15 15:26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법도 문외한이고 검찰쪽 의견이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긴 어렵겠지만
작성자분께서 의심가는 지점이 있으니 넋두리 하실만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변호사신것도 알겠어요.
23/06/15 18:23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직업인일 뿐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변호사님들은 따로 계시지요...
23/06/15 15:31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 영상 내용이 궁금하긴 하네요.
LCK 시청만 10년
23/06/15 16:28
수정 아이콘
저도 자세하게는 못쓰지만 현재 비슷한 사례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 제의하길래 일단 가보려고요
23/06/15 16:47
수정 아이콘
항소를 하려면 뭔가 재판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포인트나 증거가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요?
23/06/15 18:26
수정 아이콘
보통 그러한 부분들을 항소이유서에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실상 국과수의 '알수없음' 취지의 보고서는
바꾸어 말하자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음] 이라고 말하는 의미의 보고서이거든요.
다시 말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죄가 인정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제가 감정보고서를 보고 만세를 불렀던 것이었고요.

검찰이 이제와서 추가적인 수사로 별도의 유죄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닐텐데..
검찰의 항소이유가 무엇일지... 저는 몹시 궁금하네요.
유료도로당
23/06/15 18:45
수정 아이콘
응? 원래 검찰은 무지성 항소 하는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클릭하긴 했는데요. 당위를 떠나서 (저는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심 무죄가 내려졌다면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항소를 할수있도록... )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케이스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나 싶어서 그게 변호사 입장에서 새삼 놀라거나 불쾌한만한 일인가 궁금하긴 하네요. 실제로 실무상 1심 무죄 이끌어낸 다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케이스가 왕왕 있으셨나요?
23/06/15 19:01
수정 아이콘
보통 [포장]할 여지가 있기는 하니까 익스큐즈해 왔었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그러한 [포장]의 여지조차 없는 사건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소이유서를 봐야 정확하게 파악하긴 하겠지면 말이죠... 흐흐흐.
23/06/15 19:54
수정 아이콘
언론에 제보하는게.더 나으실거 같은데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아직 종결 안된 사건이다보니 나중에 책잡힐까봐 걱정되네요.
23/06/15 20:30
수정 아이콘
근데 국과수에서 사고의 원인이 무단횡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인지, 보행자의 무단횡단인지에 대하여 논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설령 2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2심까서 명확하게 매조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나요?
멍멍이개
23/06/15 23:43
수정 아이콘
잘못할 거리를 찾아낼만 한 곳이 블박밖에 없는데 블박으로 판단불가하다면 유죄를 대체 무슨 구실로 잡아내겠냐는 것 같은데... 뒷이야기가 궁금하긴 하네요
23/06/16 09:29
수정 아이콘
조금 더 생각을 덧붙이면, 우선 본문 글 내용을 쭉 읽어보니 과속도 아니고, 어두운 길에 코너에서 보행자 무단횡단이라 아마 일반 운전자들이 보기에 십중팔구 보행자 책임이라고 생각할만한 사건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변호인 분이 좀 강한 어조로 항소 자체를 비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피고가 부인하고 있는 특정 범죄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 혹은 '약간의 운전자 과실이 있더라도 형법 상 처벌을 받을 만한 정도인지나 차량과 운전자라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조금 더 강한 주의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할지'에 대한 애매한 영역을 사법부에서 판단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1심 판사 의견이 기존 판례 경향과 다르거나 1심 판사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2심 판사는 다르게 생각해 줄 수 있다고 보던지, 또 사건 자체가 결국 판사의 재량이 큰 검찰의 부담이 적은 사건이므로 공무원적 마인드로 2심까지는 가서 확실하게 반신불구 피해자에게 면피하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 자체로 특이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는 국과수 보고서를 보면.. '블랙박스 상으로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블랙박스 영상 자체가 혹시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로는 보행자를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인지 할 수 있었다는 논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프리오이
23/06/15 21:33
수정 아이콘
무단 횡단은 자살기도 아닌가요?? 운전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죠
23/06/15 21:52
수정 아이콘
기계적인 항소와 같은 건 사회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사법 불신 또한 야기하기에(둘이 같은건가?) 검찰 조직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인데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것이라면 비난 받아야 마땅하죠.
손꾸랔
23/06/16 00:42
수정 아이콘
보험금은 나올테고, 유죄 받는게 피해자한테 실익이 되는 점은 형사합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아는데
만약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에서 유죄 나오면 형사합의할 기회가 없는건가요?
23/06/16 03:13
수정 아이콘
어떤 취지로 쓰신 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항소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인 항소][검찰권력의 남용]을 운운하는건 섣부른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변호사가 항소 하는거에 대해 검찰이 냅다 [기계적 항소] 같은 발언할 경우 어떨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23/06/16 04:13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QWE님께서는 [국과수 오피셜]이 박힌 상태에서, 검찰이 무슨 근거로 항소하였을 거라 여기시는지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리다툼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심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과수 오피셜로 [운전자 과실을 단정지을 수 없음]하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고요.

이 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데 재판부가 짚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거나,
법리적 논쟁이 있을 만한 사건이었다면 애시당초 이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보통 그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검찰이 항소하면 [올 것이 왔군] 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그냥 모든 패가 공개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뭐.. 검찰이 [국과수 오피셜] 못 믿겠으니 블박 영상을 타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 보자 뭐 그런 취지로 항소한 거라면....

웃고 말지요 뭐.
young026
23/06/16 22:28
수정 아이콘
형사재판은 국가가 사인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역지사지'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프라인
23/06/16 14:10
수정 아이콘
흉악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기소할 때는 검사가 권력을 오남용하는 경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것을 물고늘어지는데 페널티가 없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윤지호
23/06/16 15:22
수정 아이콘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서지훈'카리스
23/06/16 18:47
수정 아이콘
애매하네요
1심에서 미흡했던 부분 추가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증거보강이라던지...
초록물고기
23/06/19 12:12
수정 아이콘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상해 사안에서 검찰이 1심 무죄에 항소포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과수 보고서도 단지 운전자의 인지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겠다는 건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언제쯤 인지가능했다고 특정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리 등을 감안할때 바로 반응하였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나와야 논란이 없는것 아닌가 싶네요. 아마 검찰 항소이유도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정도 사안이면 무지성 기계적 항소라고 불릴만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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