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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28 15:17:50
Name 톤업선크림
Link #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0646635580384&mediaCodeNo=257&OutLnkChk=Y
Subject [일반] '사찰 입장료' 내달 4일부터 전면 폐지…해묵은 논란 해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0646635580384&mediaCodeNo=257&OutLnkChk=Y

-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맞춰 관람료 면제
- 전국 65개 사찰, 전면 무료 개방
- 입장료 폐지 대신 정부 보조금 받을 예정...새로운 논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만에 사찰 입장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보통 사찰이 산에 있다 보니, 등산을 하려면 사찰을 지나가야 할 때 입장료를 내야 하다 보니 통행세라는 오명도 있었는데요.
근데 전면 폐지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것이, 입장료 폐지 대신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에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입장료 때문에 사찰과 등산객 간 마찰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다행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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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eful Days~
23/04/28 15:26
수정 아이콘
바가지 주차요금는 어떻게...
Janzisuka
23/04/28 15:29
수정 아이콘
국립공원 지나가는데 사찰에서 통행료 받는거 뉴스 본 기억이..
저글링쫓는프로브
23/04/28 15:30
수정 아이콘
우영우에 나왔던 에피소드 말이군요
레드빠돌이
23/04/28 15:32
수정 아이콘
이 논란 볼때마다 생각하는건데 우회도로를 만들지는 못 하는건가요??
마카롱
23/04/28 15:35
수정 아이콘
사찰 대부분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건설이 힘듭니다. 국립공원이면 더 더욱 힘들구요.
레드빠돌이
23/04/28 15:39
수정 아이콘
말이 도로지 그냥 등산로정도인데.. 입구가 하나라도 반잘라서 사찰 가는길 산가는 길 이렇게 나누는것도 안되나요?
마카롱
23/04/28 15: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정도까지는 모르겠네요. 제 생각은 우회 도로를 만들더라도 사찰 입장료 징수하는 사람이 길이 나누어지는 곳 앞까지 와서 징수했을 겁니다.
예전 사례로 사찰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더라도 근처 국립공원도로까지 나와서 입장료 받다가, 항의로 인해 없어진 곳이 많았어요.
아 그리고 징수하는 곳은 대부분 등산로가 아니고, 차량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입장료 안 내면 차가 못 가게 막았습니다.
레드빠돌이
23/04/28 15:48
수정 아이콘
아 아예 차량 진입시에 돈받는 구조였군요..
감사핮니다
23/04/28 15:44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산을 위해서 도로를 뚫는 건 자연훼손 때문에 쉽지 않은데
특정 종교건축물에 가기 위해서 뚫는다가 더 필요성에서 쉽기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길이 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긴하더라구요.
23/04/28 15:57
수정 아이콘
우회도로가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찰들이 산 전체를 소유한 경우도 많아서요.
23/05/02 06:19
수정 아이콘
우회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길을 어떻게 내도 다 사찰 땅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냥 산이 전체가 다 사찰 땅인 경우도 있습니다.
절 주변만 사찰 소유가 아니에요.
23/04/28 15:46
수정 아이콘
일제 시절에 일제한테 토지를 받은 조계종 소유 임야들은 전부 국가에서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찰이 세워 진 땅을 제외하고는 전부 회수해야죠.
조계종이 일제로 부터 하사받은 땅이 경기도의 절반 이라니.... 이걸 방치하는건 말도 안되죠.
돌돌이엄마
23/04/28 18:15
수정 아이콘
일제가 조계종에게 땅을 왜 하사한거죠? 그것도 경기도 땅 절반이라니 놀랍네요
그러면 일부 사찰들이 산 전체를 소유한게 그 연장선이려나요
Dark Swarm
23/04/28 20:10
수정 아이콘
불교계 전반이 일제를 지지해주었으니까요. 당연히 모두야 아니었지만, 저렇게 땅 받아먹고 딴 소리 하기는 어렵죠.
23/04/29 00:47
수정 아이콘
일제가 사찰들에게 임야를 하사한건.
불교계의 일제에 대한 지지. 그리고 임야에 대한 관리감독 위임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죠. 조선시대 기록을 봐도. 조선팔도의 모든 임야는 국가의 소유였지.
절대 사찰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제에 의해서 산들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종파순으로 위임을 했고. 조계종이 가장 많은 산을 받게 되죠.
해방이후 청산이 안되면서 그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조계종만 가지고 있는 임야가 서울시보다 크고
불교계 전체를 합치면 경기도 땅에 육박하죠.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146
손꾸랔
23/04/29 01:46
수정 아이콘
산이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는가 문제에 평소 관심이 있었는데, 사찰이란 존재가 있었네요.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사찰이 산을 개척하고 관리해온 몫이 있으니 사찰 경내와 주위 일정 부분은 권리를 인정해도 합당하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기사를 보니 소유 범위가 너무 크긴 하군요.
손꾸랔
23/04/28 15:48
수정 아이콘
기사에 나온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공원 내 핵심 지역에 자리한 사찰경내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에서 시작되는 타임라인을 보니 공원 입구의 요금징수를 없애고 정부가 사찰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urobeatMIX
23/04/28 16:19
수정 아이콘
맞죠 국립공원 지정할때부터 꼬였음...
괴물군
23/04/28 15:49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땐 나름 합리적으로 해결한것 같습니다. 이전에 국립공원 지정할때부터 말이 좀 많았던걸로 알아서요
바람돌돌이
23/04/28 15:54
수정 아이콘
역사적으로 사찰의 사유재산인데 그걸 빼앗은 거 일텐데요.
닉네임바꿔야지
23/04/28 16:4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밖에 풀 방법이 없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해결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척척석사
23/04/28 16:47
수정 아이콘
우영우에서 나왔던 그거인거죠?
영혼의공원
23/04/28 20:07
수정 아이콘
가까워서 속리산 자주 가는데 주차비 5000원에 입장료가 4000원 입니다. 가족끼리 다녀오면 몇만원 호로록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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