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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11:23
2번 너무 좋네요. 1번을 건드리는 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건드리는 거라...
전세제도 자체를 정부에서 건드리는 건 힘들 것 같고, 자연적으로 도태되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저도 당장 전세세입자라 머리로는 월세가 맞다는 건 알지만 몸은 도저히 ㅠㅠ
23/04/25 11:27
전세제도가 월세 상승을 억누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세제도가 사라진다면 월세 가격이 외국 수준으로 오를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월세가 해외에 비해 많이 싼 이유가 전세제도가 있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23/04/25 11:51
현재로선 LTV가 낮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수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금리+부동산 상승 정체기 때도 전세가 계속 있어왔구요...
23/04/25 11:55
뭐 갭투자 뺑이 돌리다가 퍼엉 터진게 이번이라...
과연 계속 유지시키려할지... 일종의 임대거주권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주니...일단은 전세수요가 있기도하고 집주인은 일단 목돈 받는다는거에서 이점은 있으니까요...
23/04/25 11:55
미납세금이나 등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예측,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깡통전세나 단순 전세금미반환 같은 케이스는 본인의 과실도 일부 있죠...
23/04/25 11:31
이제 당해세보다 전세보증금이 앞서는군요
문제는 전세사기 중 이런 케이스가 썩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일부 피해자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겁니다
23/04/25 11:34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빠르게 합의한게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른일들도 이렇게 처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ㅜㅜ
23/04/25 13:13
한국인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때야 부랴부랴 수습하는 종특(?)이 있죠. 앞으로도 대부분의 사회현안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싸울 여유가 없어졌을때야 해결책이 나올 듯
23/04/25 11:35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이 앞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었나? 싶었는데,
같은 논리면 대출자도 월급받을 때 대출금 먼저 상환하고 근로소득세 걷어야하는 거 아니냐는 말 듣고나니 세금이 우선인 것도 맞는 논리인 거 같더군요. 같은 논리면 양도소득세도 대출금 다 갚고 나서 남으면 소득세 내야하고... 그말 듣고나니 저 법안이 세금 부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3/04/25 11:38
돈을 받은 시점에 '소득세가 나가는거고'
양도를 받은 시점에 '소득세가 나가는거죠' 저 케이스는 '내가 전세집을 계약한 시점에는 체납 세금이 없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체납해서 세금이 생기는것도 세금이 우선순위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자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부분도 고려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3/04/25 12:04
전세보증금 자체가 사적 대출이기도 하고, 대출은 전세보증금처럼 돈을 받기 전에, 양도를 하기 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니 같은 논리로 따지면 세금보다 대출이 우선이 된다는 논리도 맞는 거 같거든요.
여하튼 이러한 문제때문에 세금이 우선되는 것도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입법례로 다른 대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4/25 11:43
https://ppt21.com/humor/461186
예전에 유머게시판에 올라온 “갭투자로 돈버는 법”인데, 골자는 세금을 체납하고 임대업자가 되어서 공매로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기입니다. 글에 체납세액 2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기라는 몹쓸 팁이 있어서 빌라왕 정도 대규모가 아니라 소소하게 해먹은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많을지 짐작하기도 무섭습니다. 이제 세금우선원칙이 폐지되면 세금 체납자는 부동산 거래나 임대계약을 금지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3/04/25 11:45
그렇다고 해도 세금을 체납 할 생각있는 사람은 못막겠죠.
물론 세금을 이미 체납하고있는 사람은 막을테니 조금 낫긴 하겠지만요. 세금이 발생하고 납부시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안에 작업을 한다면 가능할것 같거든요
23/04/25 11:50
국세는 개정되어서 4월부터 이미 시행이었고, 지방세가 문제였는데 어쨌든 지방세도 따라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았네요.
다만, 이 제도들은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래 더 발생할 피해자를 줄이는 효과는 크겠지만요. 문제는 대항력을 갖춘 날보다 이후의 국세만 해당되는지라, 계약 당시에 이미 국세가 체납되었던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대단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건데, 지방세도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임대인의 미납세금은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입주 시점 사이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입주시점에 조회해서 미납세금 여부만 파악하고 입주하게 되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겁니다.
23/04/25 11:53
입법론 측면에서, [대항력을 갖춘 날보다 이후의 국세(또는 지방세)만 해당]하도록 제한될 필요가 있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집주인 측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일까요...?
23/04/25 11:57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위한 측면도 커보입니다.
임대차를 가장한 탈세도 가능한데 이걸 막기위한 수단이 아닐까해서요. 그렇다고 해도 탈세를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23/04/25 12:07
일단 국세우선의 원칙이라는게, 경매나 공매에서의 배당원칙을 무시하고 세금을 우선한다는 것이니
그 원칙에만 예외를 두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당연한 시스템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경매/공매처럼 날짜기준으로 배당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해당 법안들 자체가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됩니다. 계약시점까지는 미납세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대항력 확보 이전 시점까지의 미납세금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리스크라는거죠. 반면, 대항력 확보 이후 시점의 미납세금은 임차인이 무슨 수를 써도 통제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저 법안들이 기존 피해자 구제보다는, 새 피해자 발생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있는 일이긴 하죠.
23/04/25 12:23
요즘에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미납세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입주 이전의 미납세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조건으로 계약파기를 달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 압류 등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그정도 계약사항을 적어둬야 리스크가 없죠.
23/04/25 12:20
전세는 어느정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가 당장 월세로 몇십만원 고정지출이 되어버리면 생활수준이 확 떨어질겁니다.. 소비도 줄어들거구요.
23/04/25 13:23
정말로 월세가 대폭 오르면서 월 필요지출이 크게 늘면 급여가 낮으면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것이고, 임금교섭에서 노동측이 더 강하게 나올것이고, 법적 근거로서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이 더 오를 수 밖에 없죠....
압력받아서 올리는건 자발적 인상이 아닙니다.
23/04/25 12:48
전세도 사실상 목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거라기 보단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때문에 2~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입은거잖아요. 사회초년생들에겐 은행 빚 이자냐 월세냐 고정비용 나가는건 똑같습니다.
전세가 좋니 월세가 좋니는 사실상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거라서, 이번처럼 사기를 당한다던지, 아니면 역전세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고 하는등의 케이스로 대출금 떼여서 금융 압박 받는것 보단 월세가 나을 수 있고요. 지난 정권처럼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금리는 낮은 상황이면 전세가 유리한것이죠.
23/04/25 14:28
[은행 빚 이자냐 월세냐 고정비용 나가는건 똑같습니다.]
라기에는, 통상 [전세 자금 대출 이자]보다 [월세] 지출이 더 크지 않나요?
23/04/25 14:41
전세가 월세보다 싼건 전세사기 등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기 때문이죠. 그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지금까지는 작게 봤으니 전세 선호였으나 이렇게 리스크가 현실화 되는걸 봤으니 당분간은 월세가 선호될테고 이 사태가 잊혀질 즈음이면 (금리 사이클까지 고려해서 5년 봅니다) 다시 전세 선호 시기 오기는 할겁니다.
23/04/25 14:42
정부대출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전월세 전환률과 대출 이자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전세 수요자가 현금을 보유한 사람에서 전체로 늘어나고 레버리지를 쉽게 당겨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대출은 없어져야 합니다. 차라리 전세대출 지원할 바에 월세지원 혹은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23/04/25 14:56
반전세의 장점은 융자있는 집에 들어가기도 마음이 편하다는 점이죠. 지금 잠깐 저희단지 찾아봤더니 전월세전환률이 3%대 반전세도 있네요. 그리고 돈 못준다고 하면 보증금까면서 살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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