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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04 12:41:19
Name 톤업선크림
Subject [일반] '직장인 밥값 지원법' 추진…연 30만 원 세부담 경감 효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74256

전 기사 제목만 보고 점심값 지원해준다는줄 알고 설렜네요...-_-;;;;
현재 비과세 식대비 한도가 10만원인데 이를 20만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식대비 1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일 때 세율 15% 기준 월 1만 5천원(연 18만원) 경감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일 때 세율 24% 기준 월 2만 4천원(연 28만 8천원) 경감
(*기업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무상제공하거나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 이하 식대비 지급 시 혜택 없음)

몰랐는데 19년째 비과세 식대비 한도가 10만원이었답니다. 제도가 물가를 반영하지 못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니 7월 임시국회 열리면 통과 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두 번째 해당해서 꽤 효과를 보긴 하겠네요. 식비로 15만원씩 받고 있는데, 월 12,000원, 연 144,000원 혜택 보네요.
혜택 보는 비용 부지런히 모아서 청담동 펜트하우스 사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효과 얼마나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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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CE NC
22/07/04 12:45
수정 아이콘
월급 상세 내역 보면 식대비 10만원이 되어 있죠
이제 이게 30만원으로 조정 해 주려나...
호랑이기운
22/07/04 13:13
수정 아이콘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2/07/04 12:52
수정 아이콘
현재 급여 비과세 항목이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이 20만원 입니다.
에프케이
22/07/04 12:56
수정 아이콘
함정이 있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젠가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비과세 조건 철저하게 잡더라구요.
몇년전에 저희회사가 한번 겪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로 돌렸습니다.
톤업선크림
22/07/04 12:57
수정 아이콘
아 그게 조건이 따로 있는건가요??!
에프케이
22/07/04 12:59
수정 아이콘
네 직원 자가소유의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에 이용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운영비용(기름값, 톨비 등)을 지급받지 않으며 법인차량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예전에는 이걸 깐깐하게 안보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다들 사실상 그냥 해주는 줄 알죠.
톤업선크림
22/07/04 13:00
수정 아이콘
와 처음 알았어요 그냥 해주는건줄...
22/07/04 16:58
수정 아이콘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항목이라 당연히 자차 운행하지 않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을 잡으면 안되죠.
22/07/05 08:41
수정 아이콘
이래서 그런지 저희 회사는 영업직처럼 업무로 차량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 내근직은 비과세로 안해주더라고요.
성야무인
22/07/04 12:55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밥값에 쓰라고 주는 개인 법카 한도가 이미 20만원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톤업선크림
22/07/04 12:58
수정 아이콘
'현금으로 식대비 1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대상인거라...그 외에는 효과가 없는거죠ㅜ
우울한구름
22/07/04 13:45
수정 아이콘
개인 법카 쓰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을 거고, 아닌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저도 개인 법카가 없고 식비로 돈으로 들어와서 의미가 있겠네요~
샤한샤
22/07/04 13:03
수정 아이콘
월급 상세 내역 보니 식대가 없네요 ㅠ
아쉽구만..
22/07/04 13:05
수정 아이콘
과표구간 기준이라 4600이상이신 분들, 8800이상이신 딱 그 사이에서는 제법 효율이 극대화 되긴 합니다.

언제했어도 해야 할게 이제서야 되는거라, 한끼에 5천원으로 22식 때워도 10만원이 넘는데;;
톤업선크림
22/07/04 13:0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아마 예전 10만원으로 한 달 점심값 충분할 때 정해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대로라니 참...-_-;;
이미 저 신입사원 들어가던 2014년부터 1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었는데 말이죠...
22/07/04 13:18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근로소득금액 과표구간도 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어졌고 (2023 최저임금 209시간 고려시 월임금 200만원 돌파가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담을 조금 더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일용직 근로소득은 대충 19년 즈음에 상한을 15만원으로 올렸고 그로 인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엄청 떨어졌어졌죠. 일에 15만원씩 22일 출근해서 22공수 찍으면 330만원 전액이 비과세 처리되니..

330 x 12 해서 세율에 대한 세금 내던거 생각하면 움찔할 일이긴 한데 (업무의 연속성, 고용안정성 이야기가 나오지만) 세부담 차이가 100만원 이상 나게 됩니다. 물론 뭐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등의 옵션이 있지만...

아 근데 그거 바꾸면 계산식이랑 코드 다 뜯어야 하는데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Jillstuart
22/07/04 13:06
수정 아이콘
이참에 식대좀 올려달라고 해야겠네요 크크
점심값 정말.. 3년 전까지만 해도 6-7천원 선에서 해결 가능했는데 요즘엔 기본이 9천원-만원이니 원
Arsenal.
22/07/04 13:32
수정 아이콘
구내식당 매 끼니 900원 무의미..
어데나
22/07/04 13:38
수정 아이콘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헤드라인이 걸리니까, 댓글에는 그 돈으로 결식아동이나 도우라는 댓글이 달리더라구요…
톤업선크림
22/07/04 14:06
수정 아이콘
저도 기사제목만 보고 점심값 지원해준다는줄 알고 설렜다가 클릭하고 내용 읽어보고 실망했습니다..
AaronJudge99
22/07/04 13:38
수정 아이콘
좋네요
22/07/04 13:41
수정 아이콘
세율구간이나 좀 올려주지... 1,200만원 6%가 12년째인데;; 이거 한 1,500만원까지 올리고 4,800 만원 15%는 8,000까지 올려줘야지 간이과세자 기중올라간거랑 형평이 맞지 않나?

식대 비과세 올려주는걸로 생색내지말고
사업드래군
22/07/04 14:20
수정 아이콘
소득세, 상속, 증여세 구간, 종부세 구간 등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과표기준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 현실과 전혀 맞지가 않죠.
최저임금처럼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연동되게 하든지 몇 년 주기로 지속적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야 세금 늘어나니 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보급보급
22/07/04 14:15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qna/160928#1405661
제가 질문 올렸던 글이었는데
드디어 오른다고하니 기쁘네요
미카엘
22/07/04 14:26
수정 아이콘
일단 한 끼 10000원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쥴레이
22/07/04 14:45
수정 아이콘
오 저희도 조정해주겠네요. 식대 10만..
22/07/04 15:09
수정 아이콘
관성적으로 식대 10만원 잡던 회사들 사장님들이 많은데 다는 아니겠지만 큰 곳 부터 오르긴 하겠네요
리얼월드
22/07/05 00:15
수정 아이콘
식대 10만원이 넘어도 10만원밖에 비과세가 안되니 10만원으로 잡혀있고 나머지는 급여나 다른 항목으로 잡혀있던거 아닌가요?
22/07/05 02:11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임금이 심리적(?)인 하방경직성이 굉장히 강해서..
현실적으로 니 연봉 120 깎고 식대로 월 10만원 얹어줄게~ 식으로 물 흐르듯 호환되긴 힘든 부분이 있죠.
VictoryFood
22/07/04 15:15
수정 아이콘
급여가 오르진 않고 정해진 급여 항목에서 식대 항목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겠죠.
뭐 그래도 비과세 처리가 되니까 이득이긴 하지만요.
22/07/04 15:56
수정 아이콘
계열 구내식당을 통한 자본 이전(승계)과 관계된 움직임인지 궁금하네요. 사실 식대 제도 자체가 상당히 불명확한 부분인데.
파란사자
22/07/04 16:32
수정 아이콘
오 식대10만원 인데 혜택 보겠네요. 좋습니다
22/07/04 16:37
수정 아이콘
지금 올리면 20년간 또 안올릴텐데 월 30만원 까지는 올려야..
22/07/04 21:47
수정 아이콘
연봉 6천/ 식대 월 18만원 고정 지급이면 월 어느정도 될까요?
라그나문
22/07/05 0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월급 400만원(390만원+식대10만원) ->월급 400만원(370만원+식대30만원)

식대 30만원이 당장 세금은 덜내겠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 임금 인상 기준이 390만원 / 370만원 이기에

결국 식대 지급없이 월급 400만원이 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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