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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5 20:56
과장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대책 정도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주인까지는 좀...
그리고 난민들이 다 저런지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관련 통계 같은 거 없나요? 뭐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죽어가자는 의견도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의견이라고 보는 편입니다만..
20/06/15 21:25
그러니까 저게 진짜로 진심이란 거죠? 덜덜... 혹시 글쓴분 본인이 난민이나 난민의 자제가 아닐까 의심되는 수준이긴 하네요 크크
호의적으로 해석해주자면 이 땅의 새로운 주체 중 하나... 라는 의미로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20/06/15 20:54
결국 난민 문제는 일반 시민들, 저소득층들이 현실에서 맞닿는 문제인데 난민 받자고 주장 하시는 분들은 생활 속에서 전혀 마찰 없이 지낼 수 있는 계층이죠...
어쩔 수 없이 난민 or 외국인 노동자 받아야 한다면 범죄를 적게 저지르는 여성들이나 온 가족이 함께 넘어오는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06/15 20:56
어쨌거나 난민이 들어오면 겉보기에는 인구가 늘어난것처럼 보이고, 난민이 일으키는 문제는 자기들( 높으신 분들)의 일상속에서는 경험할리가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자기 임기가 끝날때쯤 다른 사람이 해야되는 경우가 많을테니 "좋은 소리" 하면서 생색내기도 좋고 꿀빨기도 좋고
20/06/15 21:10
출입국외국인 청입니다. 외국인 관련 주무부서죠.
한국판 트럼프가 그냥 오지는 않을 것이고, 사회적 흐름을 탈텐데 그 흐름을 만들 거란 말입니다.
20/06/15 21:13
답변감사합니다. 트럼프는 난민에 대해 강경입장 (강제 퇴출)인데, 쓰신 글에서 법원에서 난민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하신 후 한국판 트럼프가 온다고 쓰셔서 잘 이해가 안됐습니다.
20/06/15 21:05
저희 랑 사무소가 무얼 뜻하는지 좀 이해가 안되는데다가 불체자들의 강간 메뉴얼 이야기도 처음 듣네요
난민하고 불체자는 또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20/06/15 21:12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은 많았습니다. 다만 널리 알려지진 않았죠. 난민과 불체자는 법적으론 완전히 다른데, 현실적으로 보면 관련이 꽤 깊습니다.
20/06/15 21:15
일반 외국인이 저랬다면 간단하게 추방되었을겁니다. 실제로도 저 사람이 난민소송에서 이기기 전까진 추방에 문제가 없었죠. 그러다가 난민이 되면서 상황이 급변해버린 겁니다. 저런 짓을 해도 무사할 것 같이 돌아가고 있는거죠
20/06/15 21:25
첫 문장에 강간메뉴얼이 돈다는 얘기도 여기 못들어보신분들이 많을거같고. 관련분야에 계셔서 불체자나 난민들의 만행 같은걸 많이 보고 들으시는 느낌인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 그냥 글 읽으면서 감정적으로 앞서나가시는 느낌이 들었네요.
20/06/15 21:14
갑작스럽게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죽은 대구 학생이 코로나 음성판정이 나오자, 근거는 달지 못하겠지만 그 학생이 '음성당했다'던 분이 떠오르네요.
20/06/15 21:17
한국여자 강제추행비법을 SNS에서 동영상으로 전수...이 부분이 좀 많이 심한가보네요? 저런 행동을 한 사람을 격리 해놓은 걸 어이 없이 풀어줘야 되는거에 좀 많이 분노하신 거 같네요.
20/06/15 21:27
그 부분에 대한 분노가 이 글을 쓴 가장 큰 이유일텐데 그 이유를 풀어놓지 못하시니까 좀 반응이 생각하신 것과 다를 꺼 같아요. 힘내세요.
20/06/15 21:18
관련 실무자 입장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쓸 수는 없으셔서 그러신것 같지만...
난민 관련 문제에서 저보다 훨씬 잘 아시고 많이 보고 들으셨을 거라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20/06/15 21:48
솔직히 관련자 입장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적을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렇게 개략적인 이야기로 썰마냥 푸시는건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해결할 숙제가 참 많군요.....
20/06/15 21:19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출입국관련업무 종사하시는 분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공무를 하는 것이고 단속 관련 업무실테니 모든 걸 오픈하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글 읽는 분들도 현직자가 보는 현장(?)이 이렇구나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떠실지...
20/06/15 21:20
글을 쓰실때는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러이러하지만 아무튼 근거있음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20/06/15 21:22
어느 사무소에서 어렵사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전작업을 어떻게 하면 되고 걸리면 어떻게 해라 등 한국여자 강제추행비법을 SNS에서 동영상으로 전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퇴거(추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처분을 했더니, 이 분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모신 분이 강제추행비법전수자인거면 왜 사무소에서 모셨는지, 무슨 사무소인지, 강제추행비법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우크라이나 여자랑 사귀는 법 정도인지 성추행인지)... 글 전반적으로 잘 납득이 안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분노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게 외국인혐오 쪽에 걸치는지 아닌지 애매한 느낌입니다.
20/06/15 21:23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일하시는 걸까요? 우선은 현직에 계시는 담당자라면 관련 내용을 여기에 직접 적으시는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20/06/15 21:53
그리 보셔도 할 말 없는 글이라면 차라리 안쓰시니만도 못해 보여요.
고발을 하실거면 정확하게 하시던지. 너넨 모르지 나는 알아. 그니까. 후후.. 휴. 이런 글을 쓰고 동의를 얻으려 하시는거 자체가 되게 뜨악스럽십니다.
20/06/15 21:45
글쎄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건 강제퇴거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다려야하는 문제 아닌가요..
물론 불체자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보호명령취소 가지고 법원이 "풀어줬다"고 하면 무슨 범죄 있을 때마다 구속 안하면 판사 나쁜놈들 하는 사람들이랑 다를게 뭔가요.
20/06/15 21:54
법원이 판단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여자 강제추행하는 비법 같은 걸 인터넷에 올리는 인간을, 못 잡은 것도 아니고 잡았는데, 추방하지 못 하고 풀어줘야 하는 것이, 저나 동료들이나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20/06/15 22:14
아직 항소심 진행중이면 보호명령취소도 아니고 그냥 집행정지 아닌가요? 그럼 강제퇴거명령취소 안되면 퇴거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도망가면 골치아프고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선 짜증날 수 있지만 아직 판결도 안 나왔는데 이런건 좀.. 판사 입장에서 보면 난민 불인정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고 보호명령까지 유지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하면서 저쪽에서 집행정지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글에 안 나타나있는 다른 사정도 있을 수 있구요. 이걸 두고 풀어줬다, 트럼프가 온다 이건 좀..
20/06/15 22:23
예. 잭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보호해제(풀어준 건 맞습니다) 시켜버리는 것 자체가 재판부의 심증형성을 짐작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해버렸네요.
20/06/15 22:38
그렇군요. 아무래도 보호해제를 했으면 강제퇴거명령취소까지 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불체자 상대하는 일이 상당히 고된 것 같던데, 비황전님의 심정은 이해됩니다.
어느쪽으로든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해주길..
20/06/15 22:48
그 소송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난민법 3조의 강제송환금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거의 상황 끝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6/15 21:57
법원 판결 관련된 글을 보면 판결의 근거는 생략하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리고 그 근거들은 그런 글들의 주장에 불리한 내용들이 많고요.
20/06/15 22:00
일단 제가 담당자는 아니라 법원이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결과를 보고 있자니 정말 욱하고 끓어 올라서 뻘글을 쓰게 되었네요.
20/06/16 07:04
말씀대로 정당방위에 관련되서 매우 자주 언급되는게 빨랫대 사건인데 실제로 판결문을 읽어보면 오히려 법원에서 봐줬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기레기들탓인지 자극적인 제목만 뿅 하고 올리고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언급을 안해서 법원만 욕먹더군요 크크
20/06/15 22:07
뭔가 음모론의 색채가 가미된 글 같습니다.
아무리 실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해도,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처럼 보이는 글을 쓰시면 사람들이 잘 안믿을거 같아요.
20/06/15 22:23
강제퇴거 부분은 강제퇴거 부분이고
난민불인정에 대한 소송은 그쪽이 이겼다면 그게 왜 이긴건지 그걸 알아야 판단할 거 같네요 개인적으론. 두건은 별개인 것이죠? 그럼 뭐 나쁜사람이라 강제퇴거 되는건 따로 두고 난민불인정 소송에서 그쪽이 이긴건은 따로봐야하는 건이 아닐런지.
20/06/15 22:41
예전에 행정청 있을때 행정법원 열심히 다녔는데
재판시간 남을때 7~10부였나 난민소송 주로 하는데 방청 가 보면 정말 웃픕니다. 모두가 민주화투사에 애국지사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들 하며 말같잖은 증거들을 제출하는데요.. 그 재판 목적이 실제 난민인정보다 그 기간동안 체류하기 위함이란건 판사도 알고 담당변호사도 알고 뒤에서 구경하는 저도 아는 일이죠..
20/06/16 00:19
외국인 교류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해도 두세달 연장이 끝일뿐 결국 구금당하는데 왜 한국은 못할까요? 왜 한국엔 이상한 거짓 난민신청자가 타국에 비해 많은걸까 생각이 필요하죠. 제가 외국 실무에서 일하는데 전혀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06/15 22:55
다른 커뮤에서 난민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실상은 우리의 생각과 꽤 다르더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6/15 23:02
강간/추행 메뉴얼을 돌리는 외국인이 있는데 예비난민(?) 지위가 있어서 추방이 어렵다.
외국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추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죄가 있고 입증된다면 사법처리를 받겠죠. 다른 행정의 이유로 추방이 어렵더라도 구속/벌금등 위법행위에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법조항으로 난민 혹은 예비난민은 강제퇴거로 부터 보호받습니다만. [다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럼 공공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면 퇴거 가능합니다. 다만 그 판단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퇴거를 위해 억류했던 조치를 풀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찌 흘러갈지를 어떻게 예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법 환경이 외국인 난민에 대해 꽤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글로 마치 "강간방법 설파하는 외국인을 현 정부가 난민이라 풀어줬다!!!" 라고 오해하도록 글을 쓰는 것은 그리 바람직 하지 않아보이네요.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개정 2010.5.14.>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20/06/15 23:12
말씀하신대로 형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결국 강제퇴거 시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납니다. 적어도 우리 나라에선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난민인정자 강제퇴거 시키는 것은 실무상 정말 어렵습니다. 전에 어떤 놈은 범죄경력이 모니터를 거의 채우더군요(그 때 범죄경력 표출되는 한칸 폭이 0.5센티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퇴거 못 시켰어요. 아마 지금도 잘 살겁니다. 그리고 전 현 정부 얘기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20/06/15 23:31
난민법은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입니다. 자국 입맛에 맞게 원칙을 뜯어고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난민의 위법행위로 인한 추방이 난민 본국에서 생명의 위협으로 간주될때.. 추방결정에 고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국제 협약입니다. 추방 = 사형 과 마찬가지가 됨으로.. 난민의 범죄행위가 이에 준하냐를 보는거랄까요.. 물론 추방이 안되더라도 거주국에서 사법적 책임을 피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감옥에 가야죠.. 단.. 추방되지 않을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제퇴거율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구체적 근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20/06/16 00:16
생명위협은 상관하지 않고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추방당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난민 협약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그저 다른 외국인일 뿐. 다행하게 한국이 국제협약을 비준해서 단순화가 안되구요.
한국인으로 태어난게 참 특권이네요. 조두순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시켜야 한다는 말이 안나오니까요.
20/06/15 23:04
독일 광장에서 강간파티가 벌어지고 영국 게토에서 샤리아가 집행되는게 남의 얘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요. 그래서 이런 글도 마냥 소설이라 치부할 수 없습니다.
20/06/15 23:53
본문내용만 보면 불구속수사라고 할수있는거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난민인정이 100여명정도로 적으니...기분은 나쁘지만 단지 한국거주기간이 좀 더 늘어나고 추방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16 00:26
우리나라도 외국인 지문 받아야합니다
최소한 지문을 받으면 없어질 문제가 그걸 안해서 생기는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못할정도로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0/06/16 01:17
이게 문제가... 난민쪽에서도 소문이 돈다는거죠.
대처가 무르거나 빈틈이 보이면 그들 사이에 호구 잡히는거죠. 전에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때.. 그들 사이에 한화 100만원이면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게 알려지고 1달 무비자에다가 난민법상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 제한 없이 추방당할 걱정이 없다는게 알려지고 난민신청 거부에도 행정소송으로 3년 체류 가능 이런 내용들이 SNS로 퍼지면서 그냥... 진짜 난민도 아닌 사람들까지 몰려오면서 호구 잡혔었죠.
20/06/16 01:29
법원에서 이미 인정된 난민을 신청사유 당시 거짓이 아닌 다른 이유로 추방하는 제대로 된 국가는 없어서 호구 잡힐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치면 이미 전선진국이 잡혔죠.
20/06/16 01:22
글쓴분의 예전 글들을 관심있게 읽어본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위추 드립니다.
눈 앞에서 감내하기 힘든 부조리가 발생하면 정말 하소연하고 싶어지죠. (끄덕) 힘내셔요
20/06/16 05:59
사례가 신기하여 관련법률을 살펴봤는데, 결국 핵심은 난민불인정의 취소를 구하고 승소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기한 구금 처분을 무력화한거지요? 글쓴이가 관련 공무원이며 글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법대로는 하고있는데 내 입맛은 똑 떨어지고 의욕도 잃는... 그런...
20/06/16 08:05
난민 중에 쓰레기도 당연히 있겠죠. 한국 사람중에도 쓰레기 많은걸요. (여담이지만 사실 조선족 포함해서 그 어느나라 출신 체류자 집단보다도 토종한국인의 범죄율이 더 높다죠;)
아무튼 누구든 죄를 저질렀으면 법에 따라 심판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 심판받는것보다, 저런놈들은 확 추방시켜 버려야 하는데 추방이 안돼서 화가 나신것 같고, 그 감정 자체는 이해는 갑니다. 저도 추방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지 추방이 안됐다고해서 [난민은 무슨짓을 해도 괜찮은거냐]라고 하는건 지나친 비약이자 거짓선동에 가까운것 아닌가요? 법에 따라 심판받고 죄질이 중하면 당연히 감옥에 가겠죠. 지금 재판중이라면서요?
20/06/16 08:33
강간메뉴얼이 돈다.. 그런데 그 나라말이라 봐도 모른다.. 봐도 모르지만 도는건 맞다? 그러면 강간메뉴얼이 도는걸 어찌 아는가? 범인 한명을 잡았다.. 동영상 제작자..
이게 강간메뉴얼이 돈다는 증거가 되나요?
20/06/16 09:09
난민불인정소송에서 왜 승소했는지가 안나와 있는 이상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1심법원이 난민이라고 인정했으니 항소심에서는 일단 1심 판단에 따라 조치하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꼭 항소심 결론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관련사실이 잘 소명되면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수 있을 겁니다.
20/06/16 09:09
고생 많으시네요. 이런 넋두리를 쓰시는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일일수록 특정되기는 쉽고, 내가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부분들은 공론화할 수도 없죠.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도 명확한 증거와 각이 보여야 이니시가 들어가는데 아니면 무리한 이니시가 되서 본인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고요.
20/06/16 09:43
이거 진짜 크크 저도 제 일하는 분야 되게 좁아서 썰 좀 풀었다 하면 제 신상까지 바로 털릴 지경인데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상한 소리 도는 것들 볼 때마다 한소리 하고 싶어도 가만있습니다.. 정보 좀 더 풀어야 반박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위험하니까
20/06/16 10:06
여초사이트 더쿠나 82쿡 이런데 올리면 순섹간에 여론조성되고 청와대 청원 올라가고 할텐데 극남초 사이트에 올리셔도 별고 이슈가 안될꺼 같아요. 꼭 [한국여자 강강방법 공유 동영상 유출자를 그냥 풀어줬습니다] 이런식으로 강조해서 올리세요. 반나절이면 전커뮤에 올라올듯 합니다.
20/06/16 10:24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언론사 상에선 보도지침상 외국인으로 순화해서 이야기나오거나하지 불체자,난민등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아마..?
20/06/16 10:41
지금까지 글 쓰신거 보면 진짜 제한적인 정보만을 풀 수밖에 없으신거 같네요
그런 매뉴얼까지 돈다니 참 놀랍습니다... 관련 현직자로서의 무력감 허탈감이 저한테도 느껴지네요
20/06/16 11:27
서민은 죄인가? 중산층은 호구인가? 대충 이런거랑 뭐가 다를지 모를 제목이네요.
사안별 분석비판이 들어가야 무슨 판단을 하죠. 정치적 성향이 아닌 이념적 보수 분들이 우려하는거야 그것대로 존중은 하지만 그렇다고 보수가 아닌 분들이 보기에는 공감이 안되는거니깐요. 옳고 그름이 아닌 영역에 있어서의 개인의 주장은 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6/16 12:27
본문의 글쓴이분은 실제로 그업무를 하시는 공무원인거 같은데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올려도 되나요? 글에 등장하는 그 난민이 실제로 강간을 한적이 있나요? 아니면 살인을 했나요 단지 인터넷하다가 조금 페북 링크정도 잘못 클릭한거 같은데 그게 바로 퇴거조치할만큼 죄가 있나요? 한국인범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잔인하게 성착취도 하고 연쇄살인에 수많은 강간을 해도 한국에 살아도 되고 인터넷 조금 서툴어서 실수한 난민은 왜 추방인지 궁금합니다.
20/06/16 12:49
우리나라 국민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는 법은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서 강제퇴거(추방)을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20/06/16 12:52
난민은 우리나라사람이 아닌가요? 한국에서 정당하게 난민법에 의거 사는 권리가 있는 한사람의 이땅의 주인이자 인간입니다. 왜 외국인인가요?
20/06/16 12:49
[그런데 어느 사무소에서 어렵사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전작업을 어떻게 하면 되고 걸리면 어떻게 해라 등 한국여자 강제추행비법을 SNS에서 동영상으로 전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퇴거(추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처분을 했더니, 이 분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당연히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렇게 정의구현이 되나 싶었는데.....] 여길 다시 읽어보세요...
20/06/16 12:53
다시 읽어보셔야겠네요
[조금 페북 링크정도 잘못 클릭한거 같은데]라는 님의 추측보다는 1심에서 글쓴이분 측이 승소했다는 데서 뭔가 유효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요?
20/06/16 13:03
강제퇴거는 단순한 의혹이나 의심만으로 처분을 하는게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분을 합니다. 외국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소송까지 고려하면서 처분을 합니다.
글쓰신 분이 정확하게 내용을 다 적을수 없는 이유는 개인정보가 포함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상적으로 적어주신거 같고 단순 페북 링크 잘못 클릭한것으로 강제퇴거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0/06/16 13:19
난민이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국민과 난민을 동일히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렇게 명시하는 시점에서 자국민으로 인정한다는건 아닌거 아닙니까.
20/06/16 16:44
어쩔수 없어요 나라가 지구상에서 지워지느냐 아니면 치안을 포기하고 인구를 늘리느냐 승부존이라서
내부적 요인으로 인구증가는 불가능해요 그 인구많다는 중국도 곧 인구감소로 돌아서는데 그게 딱히 산아제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머리가 굵어져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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