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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24 18:50:36
Name 속삭비
Subject 내일부터 민식이 법이 적용됩니다.


위 영상은 한문철 변호사가 민식이 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고 분량이 좀 깁니다 (대략 36분정도)

내일부터 소위 민식이 법이 시행됩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사망했을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전 집 출구가 스쿨존과 맞닿아 있어 피할 방법이 없네요.

당장 초등학교가 개학하게 되면 학원차량이나 학부모들 등하교 차량부터 문제가 생길텐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통원차량 운행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들 걱정이 많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떼법을 많이 싫어하긴 하지만
이미 법은 만들어졌고, 만들어졌으면 지키도록 해야겠지요.
다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서행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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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
20/03/24 18:52
수정 아이콘
언젠가 필요한 법이라고는 생각했는데, 한국이 연방제 국가가 아니다 보니, 그리고 조례로 지정하는 수준이면 강제력이 약하다 보니 지역차를 둘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어데나
20/03/24 18:54
수정 아이콘
어린이 자해공갈단이 탄생할 까 두렵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에 빠삭해서요.
40년모솔탈출
20/03/24 18:55
수정 아이콘
어린이 수준에서 하는 자해공갈 보다 부모에 의한 자해공갈이 더 무섭습니다..
어데나
20/03/24 18:57
수정 아이콘
차라리 부모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선 돈에 눈 먼 부모가 그랬나보다 하면서 그나마 덜 억울하지만, 공갈코인 타즈아 하면서 일부러 달려들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말릴 방법이 없죠.
형사미성년자도 아니라 소위 깜빵을 가는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부기영화
20/03/24 18:57
수정 아이콘
와 안그래도 이제 차들이 천천히 갈테니 위험도는 줄고, 툭 부딪히기만 하면...
어데나
20/03/24 19:00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든 교육적이로든 자해공갈 어린이를 처단할 방법은 없죠.
국가가 허락한 완전범죄입니다.
소울니
20/03/24 19:00
수정 아이콘
어메이징한 세상이다 보니...
혹시나...... 하긴 합니다...ㅠㅠ 무식한 부모라도 만나면 어우야....
어데나
20/03/24 19:02
수정 아이콘
법알못입니다만, 적어도 자해공갈을 지시한 부모라면 처벌은 가능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운전자가 무죄가 될 리는 없지만요.
저격수
20/03/24 19:02
수정 아이콘
어린이 자해공갈단은 반드시 있을 거고, 스쿨존에 차량이 아예 지나가지 않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집 바로 앞이 스쿨존이라면 끔찍하겠네요. 안 그래도 학교가 있는 지역의 주차여건이 처참한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데나
20/03/24 19:06
수정 아이콘
그럼 차를 팔던가 이사를 가야죠.
아, 자전거나 기타 이동수단도 다 팔아서 알리바이를 없애야겠습니다.
manymaster
20/03/25 03:35
수정 아이콘
제 집 주변에는 밑으로 지하철도 지나가는 주요 도로에 1km도 안 되는 간격으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편도 2차선씩해서 4차선이긴 한데요, 민식이법 이슈 이전에는 별 문제 못 느꼈는데 민식이법 생기고 나니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네요.
20/03/24 19:42
수정 아이콘
아파트 단지내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무서워 죽겠습니다.
20/03/24 18:54
수정 아이콘
음...
스웨트
20/03/24 18:55
수정 아이콘
만약에 스쿨존에서 거북이 서행중인데 애들이 뛰어와서 박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속삭비
20/03/24 18:56
수정 아이콘
그냥 500만원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년모솔탈출
20/03/24 19:08
수정 아이콘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면 무조건입니다.
영상 13분 부분 보시면 속도는 빠르지만 차량이 지나갈때 뛰어들어도 책임 있다고 합니다.
광개토태왕
20/03/24 21:13
수정 아이콘
최소 500만원 공중분해 되는 겁니다
규정속도 아무리 지켜도 소용 없어요
20/03/24 18:58
수정 아이콘
블박 보고 너무 말도 안되는건 참작해 주겠죠 뭐...
어데나
20/03/24 18:59
수정 아이콘
블박이 아니라 [아이의 눈물이 증거입니다]가 되겠죠.
NoGainNoPain
20/03/24 19:00
수정 아이콘
일반 보행자 상대로도 무과실 받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하물며 스쿨존 어린이 상대로 무과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20/03/24 19:02
수정 아이콘
위 영상 보시면 정말 말도 안되는 것들이..
13분 같은것도 무과실 안나오더군요.
엘바토
20/03/25 09:13
수정 아이콘
그런거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사여의
20/03/25 10:07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에서는 그게 참작이 안되요.
애가 와서 차에 들이 받아도 운전자 과실..
잘생김용현
20/03/24 19:00
수정 아이콘
여자친구랑 이거관련해 얘기해봤는데, 떼가 밀리면 떼법에 치여야지 어쩔 수 없단 결론이 나왔습니다. 운전자 여러분들도 부디 '나만 아니길'
타카이
20/03/24 19:00
수정 아이콘
위헌법률심판 올라가서 개정될 것 같은데
20/03/24 19:00
수정 아이콘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걸릴 듯
키모이맨
20/03/24 19:01
수정 아이콘
이미 생활권에 들어가있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아예 스쿨존 근처도 안가는게 답...
20/03/24 19:01
수정 아이콘
우스갯소리로 나오던
스쿨존에서는 정차후 시동을 끄고 내려서
차를 밀고 가면 된다는 행동 실제로 하는 사람 나올수도
덴드로븀
20/03/24 19:0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381930
[스쿨존서 '음주 뺑소니' 40대 운전사 '실형' 피했다]

이런사람들이 애초에 겁먹고 무의식중에라도 스쿨존에 안가게 하는 목적으로는 괜찮다고 볼수도 있긴하죠.

물론 민식이법 자체는 어느정도 보완이 필수라고 봅니다.
박근혜
20/03/24 21:09
수정 아이콘
그런 분은 아마 겁을 안 먹을겁니다.
VictoryFood
20/03/24 19:02
수정 아이콘
전 민식이법에 불법주정차 차량과 책임을 나누는 항목만 있으면 찬성입니다.
그냥 스쿨존에서는 악셀에 발 안 올리고 브레이크 위에 대기하고 지나가야죠.
NoGainNoPain
20/03/24 19:08
수정 아이콘
나눠봤자 벌금내는건 똑같습니다. 형사처벌이라서요.
민사는 나눠내겠지만 지금 민식이법에서 민사는 부차문제죠.
VictoryFood
20/03/24 19:12
수정 아이콘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으면 애들 튀어나올때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요.
애들이 쇄도하면 서야 하구요.
서있는 차에 부딪히면 벌금 안 내잖습니까.
그럼에도 못 피하는 경우도 있긴 할테지만 그런 곳은 시야확보를 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개선해야 겠죠.
라디오스타
20/03/24 21:01
수정 아이콘
악셀에 발안올리고 가도 13분같은 경우는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VictoryFood
20/03/24 21:18
수정 아이콘
악셀에 발 안올리고 가면 13분 같은 경우는 막을 수 있죠.
대신 저 도로에서 악셀에 발 안올리고 가는 건 불합리해 보이네요.
Do The Motion
20/03/24 19:04
수정 아이콘
학교 근처로 운전하지 말라는게 의도였으면 잘된거네요.
학교앞으로 안갈게요
저격수
20/03/24 19:08
수정 아이콘
그게 의도가 맞을 겁니다. 제일 불편한 건 아이들 본인과 학부모, 교사들일 텐데, 떼법이라고 치면 자신들 꾀에 자신들이 걸려들어간 모양새입니다.
20/03/24 19:21
수정 아이콘
아이인지, 학부모신지 모르겠지만 교사 중에 이 법 지지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격수
20/03/24 19:21
수정 아이콘
아 교사분들은 불편할 뿐 지지는 안했는데, 학부모분들 중에....
교사는 그저 피해자인데 쓰다 보니까 꼬였습니다.
20/03/24 19:37
수정 아이콘
아 그런 의도로 읽을 수 있네요. 날이 선 덧글이라 죄송합니다.
저격수
20/03/24 19:45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한국어가 개판인 타..... 제가 글을 대충 쓴 탓입니다.
20/03/24 19:43
수정 아이콘
부모가 애들 픽업해주러 학교앞에 진치는 경우 많죠
레필리아
20/03/24 19: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스쿨존은 왜 시간대별로 제한을 안해놓는 걸까요.. 하다못해 새벽시간에는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20/03/24 19:0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등하교시간만 적용이라면 다들 납득할것 같은데...
VictoryFood
20/03/24 19:15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등교 시간 전이랑 하교 시간 - 돌봄교실 포함 - 후는 제외해야죠.
ioi(아이오아이)
20/03/24 19:20
수정 아이콘
아마 그렇게 시간 짜면 초등학교,유치원 기준으로
08:00~09:00 등교 12:30~1:30 저학년 하교 3:00~3:30 고학년 하교 4:00~5:00 유치원 하교 6:00~7:00 저녁 돌봄 하교

이렇게 만들 꺼라, 의미 없을듯
VictoryFood
20/03/24 19:23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아침 08시부터 저녁 19시까지는 스쿨존 유지해야죠.
애들이 수업 째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08시 이전, 19시 이후만 스쿨존에서 제외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레필리아
20/03/24 19:25
수정 아이콘
저는 07:00 ~ 24:00 까지 스쿨존 해도 좋으니.. 00:00~07:00 사이에는 좀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아무도 없는 새벽시간에도 30km/h 유지하려니 짜증이 확..
Grateful Days~
20/03/25 08:21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등하교시간도 아닐때 내리막길구간에 사거리직전에다가 30km제한 붙여놓고있으니 돌아버리겠어요.
테란해라
20/03/24 19:07
수정 아이콘
스쿨존 우회설정이 가능한 네비가 나올거라고 했는데 아직 안나왔나요?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인데 티맵이 네비혼자 다먹으니까 니즈를 무시하네요.
테란해라
20/03/24 19: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카카오 네비에 있나보네요. 해봐야겠어요. 해보니까 없네요.
레필리아
20/03/24 19:11
수정 아이콘
앗.. 저 같은경우는 킹고리즘이 스쿨존 우회로로 안내해주던데.. 아닌가요?
테란해라
20/03/24 19:21
수정 아이콘
티맵이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까 코스트코 갈때 스쿨존 지나가던데요?
레필리아
20/03/24 19:24
수정 아이콘
어 그렇군요. 저는 스쿨존 샥샥 피해서 안내해주길래 자동적용인가보네 하고 말았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테란해라
20/03/24 19:36
수정 아이콘
아틀란만 스쿨존 설정되나보네요. 첨 써보는거라 불편하지만 티맵 업데이트 될때까지 아틀란 써봐야겠어요.
20/03/24 19:0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유독 아이의 희생에 대해 부모에게 과하게 분노해도 되는 특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줘야 한다는 마음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예를들면 세월호때도 결국 죽은건 교감입니다. 학부모들이 교감한테 죽으라고해서 자살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솔직히 교감이 무슨잘못입니까?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지나고보면 그냥 불운하거나 (배가 침몰하고나서 구조를 받을 확률이 애초에 낮다고 합니다) 시스템의 부재인데...부모의 분노에 대해 너무 공감해주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공감으로 분노가 합법화되는거같네요.
20/03/24 19:12
수정 아이콘
법은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적용해야되는데, 이를 망치는게 다수의 목소리 인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목소리는 때로는 그냥 뭉개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25 07:46
수정 아이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특권으로 인해 부모들의 상처가 장기화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만사여의
20/03/25 10:1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쿤데라
20/03/24 19:08
수정 아이콘
저도 아파트 주차장 출구가 바로 스쿨존이라 솔직히 겁부터 나네요. 게다가 스쿨존 돌파하기 전에 신호없는 횡단보도만 4개 지나쳐야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20/03/24 19:10
수정 아이콘
앞으로 이런 국민감정 앞세워 법안 만들 때
이 건을 교훈삼아 적당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카세
20/03/24 19:12
수정 아이콘
교사는 출근을 어떻게 하나요? 난감하겠네요;;
本田 仁美
20/03/24 19:16
수정 아이콘
스쿨존에서는 내려서 차를 끌고가면 되겠네요.
아따따뚜르겐
20/03/24 19:17
수정 아이콘
인력거가 답입니다.
20/03/24 19:20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인터넷 검열 등등등 그냥 떼쓰면 다 들어주니 현실이 힘드네요
55만루홈런
20/03/24 19:22
수정 아이콘
고라니같은 아이들이 문제죠 사각지역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걍 스쿨존은 십키로 밟는다 생각하고 가야 그나마 집 주변엔 스쿨존은 없는 것 같네요
VictoryFood
20/03/24 19:2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애죠.
사각지역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애들을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안됩니다.
Do The Motion
20/03/24 19:39
수정 아이콘
보호자도 아이 사고시 지금 저 민식이법같은 강한 법률 있으면 동의할것 같네요.
유니언스
20/03/24 20:05
수정 아이콘
문제는 사각이 없고 10으로 몰아도 애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사고날수도 있다는게...
VictoryFood
20/03/24 20:30
수정 아이콘
시속 10km 로 주행하고 있을 때 돌발상황이 나오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쳐 5미터 미만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간은 1초 정도구요.
그 정도면 사각이 없다고 할 때 애가 갑자기 뛰어드는 것을 인지하면 먼저 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애가 차로로 나올 때에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다만 애가 누구에게 밀리거나 어디에 걸리거나 차도로 넘어져 사고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나올 수 밖에 없고 그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언스
20/03/24 2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밑에 제가 쓴거 보면 아시겠지만
5미터가 아니라 1미터 앞에서도 뛰어나올수 있는게 애들이라서요 -_-;
조금 나이 먹으면야 그럴 위험이 줄지만.
그냥 스쿨존은 없는길이다. 생각하는게 마음 편할거 같습니다
아기다리고기다리
20/03/24 19:24
수정 아이콘
법안 발의한 의원들이 동네에서 차몰고 가다가 500만원 벌금 맞고 당선무효 맞았음 좋겠네요
근데 이거 잘하면 정치테러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가운전하는 의원들 당선무효형 사방에서 떨어질수도 크크크
DownTeamisDown
20/03/24 19:36
수정 아이콘
500만원 벌금이어도 당선무효 안되지 않나요 선거법도 아니고 국회법도 아닌데...
그냥 금고 이상부터 당선무효일꺼라서
아기다리고기다리
20/03/24 19:47
수정 아이콘
.........?
백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연히 당선무효인줄 알고 있었는데 댓글 남기신거 보고 검색해보니 선거법 관련 100만원 벌금 이상이었네요
허미
우리아들뭐하니
20/03/25 01:17
수정 아이콘
상대진영 후보에게 테러하면..
별빛서가
20/03/24 19:29
수정 아이콘
경적 거의 안울리는데 스쿨존에서는 10km로 달리면서 계속 누르고 있어야겠네요.
감별사
20/03/24 19:29
수정 아이콘
헐...집에서 고속도로 타려면 스쿨존 통과해야 하는데...
아파트 단지 쪽은 난리도 아니겠네요.
이런...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토폴로지
20/03/24 19:33
수정 아이콘
오늘도 불법주차 트럭 두대 사이로 자전거타고 쌩하고 나온애보고 심장멎을뻔 했네요ㅜ 애는 그냥 힐끔보고 가던데ㅜㅜ
VictoryFood
20/03/24 19:34
수정 아이콘
논의와 전혀 상관없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위에 스쿨존에서 악셀 때고 주행하겠다는 댓글 달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내연기관 차량은 악셀에 발을 떼고 있어도 차는 앞으로 가잖아요.
그럼 전기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에 전기차 한번 타봤을 때 악셀을 안 밟으면 아예 출발을 안 하던데요.
달리다가 악셀을 떼면야 타력 운행이 되기는 하지만 바로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구요.
브레이크 위헤 발을 대기하고 엔진 힘으로만 운행하려는 것을 전기차에서는 할 수 있나요?
20/03/24 2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기차 아이오닉 코나 소울 볼트 몰아봤는데 적어도 몰아본 전기차 중에서는 크리핑 다 됩니다. 오토홀드 눌러놔서 그런거 아닐까 싶네요.
롯데올해는다르다
20/03/24 19:37
수정 아이콘
이거 관련해서 저 분이 만든 영상을 여러개 보는데
'육교 위에서 어린이가 육교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차에 부딫히는 경우 정도는 과실 100:0 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허허.
flowater
20/03/24 19:37
수정 아이콘
법같지도 않은 법 만들어 놔서 여러사람 잡겠네요.
The)UnderTaker
20/03/24 19:37
수정 아이콘
저도운전하지만 횡단보도에서 길건너고있어도 우회전하는차량들, 우회전신호가 있고 사람들 건너는데도 빵거리는인간들, 골목길에서도 밟는 인간들, 골목길에서 사람이 길 안비켜준다고 경적테러는 일상에 말만 스쿨존이지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정지는 커녕 속도조차 안줄이고 가는차량들, 스쿨존 일방통행인데도 무시하는 차량들, 어쩔수없이 사고많이 나니 방지턱을 앞뒤로 해놔도 안줄이고 그냥 가는차들, 말로해도 알아 먹질 않는 운전자들이 좀많습니까.
20/03/24 19:4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런데 끌고갈 일이 없는 인간들이 법을 만드니까 저렇게 되죠.
영상의 변호사는 예전 영상에서는 이렇게 쎄게 이야기는 안했던거 같은데 신기하네요.
20/03/24 20:33
수정 아이콘
보시면 그당시는 말도 못꺼내는 분위기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리했으면 다 폭파되었을꺼라고...
하얀 로냐프 강
20/03/24 19:41
수정 아이콘
집 사방이 스쿨존이고 출퇴근할 때도 피할 수 없는데... 기어가면 기어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릴 거 같고... 또 기어가면 기어가는대로 짜증날 거 같고 ㅠㅠ
아이는사랑입니다
20/03/24 19:42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걸 방증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격수
20/03/24 1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론적으로 저는 악법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법이라는 게 원래 현실을 못따라가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까이고 (아래아래아래 쪽 글에 n번방 보시면 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현실에 앞서가면 현실에 안 맞는다고 까이는데 이 법은 후자에 속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에 비해서 아이들의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는 스쿨존이라 불리는 학교 주변지역의 과밀화입니다. 그런데 이 과밀화를 해결하려면 법적으로 제동장치를 만들어놔야 하고, 그걸 위해서 법부터 만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보다 해몽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아파트 단지 등) 을 제외하면 전면금지를 하면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우회로를 만든다거나 하는 조치가 취해진 후) 전면금지를 하는 더 강력한 방향으로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갓길주차만 늘어납니다.
20/03/24 19: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통사고 만으로 특별법이 몇개나 지정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거 만든다고 사고가 유의미하게 줄기보단 오히려 피해자만 양산될거같아 보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3/24 19:53
수정 아이콘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사망자수는 지속감소, 부상자수도 추세상 감소하고 있긴 합니다.
20/03/24 20:05
수정 아이콘
사고 발생데이터만 보면 1996년 이후 감소세입니다. 이걸 특별법덕으로 보기보단 운전자들의 의식강화와 자동차의 제어능력 향상으로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유니언스
20/03/24 20:11
수정 아이콘
양심냉장고가 딱 그 시기네요.
이런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20/03/24 19:45
수정 아이콘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스쿨존이 집에서는 좀 거리가 있어서 다행...
톰슨가젤연탄구이
20/03/24 19:49
수정 아이콘
불법 주차 안조지면 누군가의 눈에서 계속 피눈물을 뽑는 법이겠죠
20/03/24 19:49
수정 아이콘
아파트에서 차 끌고
아파트 출구 나가면 바로 스쿨존인데
쿠크다스
20/03/24 19:49
수정 아이콘
떼쓰면 법이 만들어지는 세상이죠
갓길주차가 제일 문제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도 많으니 주행중인 차만 때려잡는 형국이란..
소독용 에탄올
20/03/24 19:55
수정 아이콘
떼쓰면 법이 만들어지는건 한국이 굴리는 정치체제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떼쓴다는게 정치영역에 이슈를 투입하고 지지를 결집시키는 행위니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떼써서 동원된 사람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헌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1등급 저지방 우유
20/03/24 19:49
수정 아이콘
출퇴근 길에 스쿨존이 있어서 지나가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된거죠?
아이를 위한 법이 필오한건 알겠는데 쩝...
민식이법 그렇게 외치던 사람중에 본인이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하긴합니다
20/03/24 19: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진짜 저기에 낚여서 청원한 부모들만 더 고생하는 거죠 운전자가 과속하지도 않았는데 과속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다들 눈돌아가서....
아스날
20/03/24 19:56
수정 아이콘
단통법같이 이해안되는법이 또 만들어졌네요.
유니언스
20/03/24 2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들이 진짜 무서운게...
작년 추석 마지막날 할머니댁에서 출발할때 그쪽 시골 짧은 골목이 좌우에 담벼락이 있고 차 한대면 거의 꽉 차거든요.
근데 출발하기전에 그 골목에서 꼬마애들 둘이 공차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차 지나가니까 비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은 아예 골목 밖으로 나갔는데 한명은 벽에 공을 들고 붙어 서있었어요.
그 이상은 말로는 안듣고 소리지를수도 없는 노릇이니 진짜 조심해서 천천히 몰고가야겠다.생각하고 골목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근처에 걔 부모가 있을수도 있어서 고압적으로 보이면 싸움날까봐...)
차 앞부분이 그 아이 지나가기 직전 걔가 갑자기 공을 차더니 앞으로 뛰어들더군요.
다행히 혹시나 싶어서 준비를 해서 바로 멈춰서 별일은 없었지만... 찐텐으로 순간 고함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그 고함 지르고 나니 골목 밖에서 그애 어머니로 보이는 목소리가 걔를 부름;)

그 이후로 전 제가 천천히 몬다고 하더라도 어린 애들 자제력이나 돌발행동을 못믿겠어요.
근데 출근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두곳이나 있네요. 다른길 알아봐야겠습니다;
루트에리노
20/03/24 2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통공학 연구자입니다. 운전경력은 한 15년 되구요.

외국같은 경우에는 스쿨존 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호구역에 대해 "보행자 수준"의 속도를 요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아동 통학차량이 시야 내에서 정지하면 같이 정지해야 하구요. 아예 움직이면 안된단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때 30km/h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높은 속도입니다. 아동이 사망하기에 충분한 속도에요. 저는 스쿨존에서의 속도를 도로에 따라 더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은 더욱 불편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없고, 처벌은 너무 이상할 정도로 강하네요. 이 법으로 뭐가 나아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동이 사망하기에 충분한 속도로 달리게 허용을 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만 지라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에 불법주차 얘기 많이 하시는데, 원래 스쿨존 내는 주차하면 안됩니다. 지금도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VictoryFood
20/03/24 20:36
수정 아이콘
어떤 곳은 8차로 대로인데 스쿨존에 걸려서 30km 카메라 있는 곳도 있더군요.
교차로 이전은 60km 구간인데 교차로 지나면 학교 벽 옆이라고 스쿨존입니다.
아니 교차로에서 파란분 들어왔는데 50미터 가다가 30km 카메라 있으면 어쩌라구요. 크크크
스쿨존을 만들어도 좀 생각 좀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스쿨존이면 아예 10km 구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10km 미만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일반 사고로 간주하구요.
루트에리노
20/03/25 11:04
수정 아이콘
8차로인 경우에도 시가지 도로의 경우 30km/h로 줄이는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50km/h로 줄이려고 하고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도들도들
20/03/25 10:43
수정 아이콘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더 낮추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면 좋았을텐데, 한국에서는 언제나 형사처벌 만능주의로 논의가 귀결되지요.
다만 민식이법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주행속도를 30km보다 더 낮추는 부수적 효과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NoGainNoPain
20/03/25 10:50
수정 아이콘
스쿨존 제한속도 낮추는 것도 애매한게, 학교 주변이면 스쿨존 지정 대상이라서 왕복 6/8차선 도로에 스쿨존 딱지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도로를 스쿨존이라고 해서 30km 보다 제한속도를 더 낮춘다면 교통체증 당첨이죠.
이번 스쿨존 이슈가 촉발한 것도 그렇고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탁상공론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입니다.
도들도들
20/03/25 10:53
수정 아이콘
그런 곳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실정에 맞게 예외 규정을 둬야겠지요.
다만 골목길이나 2차선 같은 대부분의 스쿨존은 제한속도를 더 낮춰야 아동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30km로 달린다고 해서 사고를 막을 수 없고, 그렇다고 운전자가 쾌적하게 달릴 수도 없는, 어정쩡한 타협점 같아요.
NoGainNoPain
20/03/25 11:22
수정 아이콘
근데 민식이법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관이 짙게 묻어나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식이법을 보면 그냥 어린이랑 사고나면 운전자가 다 책임지라는 거죠.
루트에리노
20/03/25 11:05
수정 아이콘
저는 말씀하신 인식이 최소 시가지 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Cookinie
20/03/24 20:09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이 애들을 초글링에서 초독충으로 진화시켰죠.
시골이라면 경운기와 소와 말을, 대도시라면 궁극의 자전거 벨로모빌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20/03/25 11:03
수정 아이콘
하지만 소와 말도 차마에 해당합니다 크크
Cookinie
20/03/25 12:36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만 규제합니다.
드럽게 까다로우면서도 허점도 많은 법입니다.
심지어 스쿨존에서 불도저로 아이를 다치게 해도 민식이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SigurRos
20/03/24 20:10
수정 아이콘
개초보운전자입니다. 스쿨존엔 얼씬도 하지않겠습니다.
체리과즙상나연찡
20/03/24 2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파두부
20/03/24 20:14
수정 아이콘
스쿨존에 불법주차 있으면 칼신고 해야겠네요.
다레니안
20/03/24 20:20
수정 아이콘
불법주차, 특히 스쿨존 불법주차는 절대 법으로 강하게 못 조집니다.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그 당은 다음 선거 던지겠다는 선언이에요. ㅡㅡ;; 지지율 뚝 떨어집니다.
움하하
20/03/24 20:20
수정 아이콘
스쿨존에서 과속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불편도 충분히 감수할수 있습니다.
저 법의 맹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경우 운전자가 X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법을 지지하는분들 보면 보통 이맹점을 피해 가더군요.
20/03/24 20:26
수정 아이콘
네비에 스쿨존 피해가기 기능 추가좀
Horde is nothing
20/03/24 20:32
수정 아이콘
스쿨존 30보다 더낮아지는거 찬성이고 대신에
자동차 이동 많은대서는 어린이시설 안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배주현
20/03/24 20: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펨코에서 댓글입니다. 여기에도 옮겨봅니다.

https://www.fmkorea.com/2523643680

0. 한문철 변호사 말로는 저 정도면 속도가 5~10 km 였을거라고 함
1. 자전거가 다니면 안되는 인도에서 역주행으로 튀어나온 어린이들
2. 2명중 1명은 무릎쪽이 파여서 꿰맸음. 나머지 1명은 이상없음.
3. 처음에는 경찰이 블랙박스보더니 어린이 과실이 크다고 말함
-> 헬멧 미착용, 자전거도 차인데 인도에서 주행, 1명 탑승인데 2명이 타고있으니 정원초과, 자전거타고있는 어린이들은 전방 주시하지않음
4. 그러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을 보고 자동차 과실 100으로 잡음
5. 법원 판결은 70만원 벌금 처벌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였다면 자전거 과실이여야할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차 과실 100%로 바뀌고, 민식이 법까지 적용됐다면 500만원이 되어버리네요.
고거슨
20/03/24 20:33
수정 아이콘
흠좀무... 동네 스쿨존 외워둬야겠네.
하르피온
20/03/24 20:45
수정 아이콘
그냥 철조망을 쳐주세요
오래된낚시터
20/03/24 20:47
수정 아이콘
안전운전합시다
부자손
20/03/24 2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별사
20/03/24 21:56
수정 아이콘
일단 이런 댓글은 선거게시판에 작성해주시고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40208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했습니다.'
https://namu.wiki/w/%ED%8A%B9%EC%A0%95%EB%B2%94%EC%A3%84%20%EA%B0%80%EC%A4%91%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19%EB%85%84%2012%EC%9B%94%2024%EC%9D%BC%20%EA%B0%9C%EC%A0%95?from=%EB%AF%BC%EC%8B%9D%EC%9D%B4%EB%B2%95
또, 나무위키를 보면 나와있지만 2019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7인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같은 해 10월 15일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두 의원 모두 민식이 사건이 일어난 아산구가 지역구였다는 특징이 있고요.
의견제출통지서
20/03/25 01:54
수정 아이콘
국민과의 대화에 부모 모셔놓은게 누구고, 반대하면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던게 누군데 반대안했다는 이유로 니들도 책임 이런식으로 몰아가는건 참 양심없는 행위입니다.
감별사
20/03/25 01:56
수정 아이콘
그건 문제인 게 맞죠. 다만 민주당 혼자 법안 발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역구 표 잡으려고 두 당 모두 발의했잖아요.
어쨌든 선거게시판에 올라와야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03/24 23:17
수정 아이콘
좌우나 여야 어디 한 쪽의 문제로 몰아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통운
20/03/25 00:54
수정 아이콘
같이 가주세요..
아침바람
20/03/25 02:15
수정 아이콘
역시 정치병..
안철수
20/03/24 20:49
수정 아이콘
하교시간 도곡초등학교 인근 도로 무법천지던데 여기에 민식이 법을 끼얹으면 음...
20/03/24 20:50
수정 아이콘
뭐..저런걸 그렇게 원하는 학부모들이 제일 사고 많이 내겠네요
망개떡
20/03/24 20:59
수정 아이콘
최대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출퇴근해야겠네요.
제랄드
20/03/24 21:04
수정 아이콘
무사고 16년차입니다. 영상 전부 봤는데 80% 정도는 피할 자신 없고, 나머지는 애매하군요. 자신 있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네요.

... 문제는 출퇴근길에 스쿨존이 3군데고, 그 중 2군데는 집 근처인데 우회로가 없는 외길입니다. 당연히 양쪽에 불법주차 차량이 즐비하고요. 네이버 지도로 길이 재봤더니 총 440m군요. 나머지 1군데는 우회로가 있긴 한데 출근 시간이 5분 정도 늘어나는데다가 우회로도 일부 구간은 스쿨존(...)입니다.

... 살려줘
noname11
20/03/24 21:05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어떤 동네의 아파트는 출구 4개중 3개가 계속 스쿨존인곳도 있는데 심지어 남은 출구 하나는 일방통행 이런경우에는 그아파트 주민들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전국의 스쿨존이 다 제각각이라서 똑같이 적용하면 거의 한계점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말과 아침일찍은 그런곳이 아파트에 차를 댈곳이 없어서 도로가에 주차가 가득 되어있는데 출근길이 그야말로 지옥길이 되어버립니다.
파르릇
20/03/24 21:10
수정 아이콘
영상 7분 봤는데 진짜 속 터져서 못 보겠네요 .. 하 ..
시원한녹차
20/03/24 21:10
수정 아이콘
음 그러니까 운전자 과실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500만원이나 사망인 경우 징역 5년부터 시작이란건가요? 뉴스를 검색해봐도 딱 집어 말해주는게 없는 것 같아서요..
광개토태왕
20/03/24 21:26
수정 아이콘
근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운전자 과실을 0으로 인정해줄까요..?
그래서 이 법이 말이 엄청 많은 겁니다
40년모솔탈출
20/03/24 22:01
수정 아이콘
과실 0이 아닌 경우 최하 500만원 벌금에 사망시 최하 3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간에서 과실 0이 잡히는 경우는 사실 상 없다고 봐야..
광개토태왕
20/03/24 21:16
수정 아이콘
아 조금 있으면 회사에서 차 나오는데....................
고분자
20/03/24 21:31
수정 아이콘
음 벌금형받으면 범죄사실조회시 뜨겠죠?
나른한날
20/03/24 21:37
수정 아이콘
미국도 스쿨버스존 같은 규정이 있는것처럼 좀 과하다 싶은 법이 있는게 틀리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재밌는게 민식이법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성추행관련해서 걱정하는것과 비슷하군요.
(전제가) 일단 나는 무조건 무죄이고,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감정에 호소한 악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벌을 받는다는 그 논리요.

한문철 변호사의 영상은 자주 보지만, 이 영상에서만 봤을때는 앞으로 변호해야될 운전자에게 자신이 변호에 불리한것은 민식이법때문이다라고
밑밥까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나보다 더 잘아시니 한마디 하시는거겠지만..

추가로 공무원등의 특별상황에서의 면제권보다 민식이법이 우위에 있는것은 어떤걸 찾아보면 되는거죠? 이런 문항이 있다면 고치긴 해야할것 같네요.
The)UnderTaker
20/03/24 22:01
수정 아이콘
스쿨존을 떠나서 시야확보하기 힘든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앞에서 정지후 출발 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조차 여기선 언급안되는게 뭔가 재밌긴하죠. 평소에 블박영상들 올라오면 횡단보도 근처에서 정지안했다고 비난댓글이 많은걸 생각하면..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30이상 밟는인간들 쌔고쌨는데 뭔가 신기해요.
20/03/24 22:2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법이 만들어진것도 내 자식이 당할수있다는 공감논리인데 자기 걱정하는건 당연한거죠
SkyClouD
20/03/25 00:13
수정 아이콘
스쿨버스존과 별개로 법 조항이 너무 과합니다. 특히 과실비율 부분에서.
횡단보도 앞이 아니라도 운전자 과실이 1%라도 잡히면 무조건 벌금 500만원 이상은 진짜 과한 처벌이죠.
한국 법조항에서 xx이상의 처벌이 강제되는 법이 몇개나 있나 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NoGainNoPain
20/03/25 00:20
수정 아이콘
미국은 스쿨버스존 운영과 동시에 부모가 등교길에 아동을 방치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부모가 초등학생보고 알아서 학교 잘갔다와~ 라고 하는 걸 꿈도 못꾸는게 미국이죠.
스쿨존에서 저런식으로 강하게 처벌할려면 부모가 스쿨존에 아이를 방치하면 처벌하는 법도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0/03/25 06:52
수정 아이콘
미국 스쿨존은 시간제로 정해집니다 (매사추세츠기준). 뭔 말이냐면, 학교앞, 근처에 아이들 등하교시 학부모 차량과 걸어서 오는 아이들을 정리하는 트래픽워든이 한명/두명 나와서 교통을 통제하고, 또한 그 시간대에 한하여 점멸식 신호등으로 속도제한을 둡니다 (10-20 MPH). 그리고 스쿨존내에서는 당연히 주차 금지이고요.

출근길이나 오후에 나갔다올때 외길에서 스쿨버스 만남, 망하는 겁니다. 그 차 절대로 추월을 못하는데, 이유가 버스가 정차를 하면 바로 "정지" 표시판이 운전사의 옆에서 튀어나오죠. "정지"에는 서야죠...한국에서 첨 온 분들이 이거 추월하고 스티커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어느님 말마따나 제가 외국에 오래살아 빨리빨리 변하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법은 뭔가..미국 스쿨존 비슷하게 흉내내려는데 보니까 완벽하게 흉내내진 못했네요.
혹서기대비용
20/03/24 21:42
수정 아이콘
저는 차살려면 아직 멀어서 별 느낌이 없네요 저 차살 때쯤이면 바뀌겠죠
20/03/24 21:47
수정 아이콘
감성팔이 + 떼법 + 입법만능
반대하는쪽 아동안전에 무관심한 싸이코패스 치부하고 어떻게 굴러가나 봅시다
뒹구르르
20/03/24 21:54
수정 아이콘
아틀란에 스쿨존 회피가 업데이트 됐네요

법 발효야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전 그냥 스트레스 받을 필요없이 시간 좀 더 들여서 스쿨존 회피해 다니려구요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걍 돌아갈랍니다
피할 수 없는 분들은 좀 조심스러우시겠네요
테란해라
20/03/24 22:05
수정 아이콘
저도 티맵에 스쿨존 회피기능 선택될때까지 불편하더라도 아틀란으로 가보려고요. 기술개발은 완료되었다고하니 사용자수가 확 감소되는것만 보여주면 바로 업데이트 해줄것같네요.
아무런 잘못도 안했는데 중형차값 한대를 날리고싶지 않나요.
HYNN'S Ryan
20/03/24 21:55
수정 아이콘
하... 이거 정말 답답한 법이네요.
20/03/24 22:02
수정 아이콘
저는 그냥 스쿨존 피해서 갈래요
Houndmaster
20/03/24 22:09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죠 뭐
20/03/24 22:12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들은 스쿨존 근처도 가면 안되겠네요 크크크
Grateful Days~
20/03/24 22:14
수정 아이콘
저 떼법올린 사람들이 저렇게 당했으면 좋겠네요.
20/03/24 22:24
수정 아이콘
멍청한 법입니다. 솔직히 청와대갤 없애버렸으면 좋겠네요.
태연­
20/03/24 22:45
수정 아이콘
스쿨존에서 차 손으로 밀어서 주차해 주는 발렛파킹 생기겠네요
덴드로븀
20/03/24 22:59
수정 아이콘
2018년 자료이긴 한데 참고해보세요. 김한정 국회의원의 자료고,

2017년말 기준 16,555개의 스쿨존 중 3.5%(577곳)에만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스쿨존내 과속 무인단속 건수>
2016년 131,465건
2017년 325,851건

2015~2017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 34,415건 / 42,682명 부상 / 190명 사망

물론 과거자료고, 스쿨존이라는게 2차로/4차로/8차/16차로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하면 안되겠지만
내가 교통법규 잘지키고, 민식이법의 과도한 처벌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거랑은 별개로

분명 과속하지 말라고 색칠도 다 해놓고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했는데도 스쿨존이고 뭐고 무시하는 운전자도 정말 많다는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3/24 2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이거는 스쿨존 과속의 벌금을 훨씬 높게 책정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사고나면 아무리 운전자 잘못없어도 벌금. 이래버리면...
도들도들
20/03/25 11:01
수정 아이콘
2017년 기준 1년 32만 5천여건, 일일 약 900건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3.5%만 설치되었으니 대략 하루 2만 5천건의 속도위반이 있을 거라는 추산이 나오는데,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스쿨존 속도 제한은 거의 유명무실한 지경이었네요.

평소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긴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프리템포
20/03/24 23:19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의 전형.. 지금 정부 특징이 눈치를 엄청 봐요
사고라스
20/03/25 03:42
수정 아이콘
여당야당이 같이 많든 겁니다.
아스날
20/03/25 11:05
수정 아이콘
청원만든거부터가...
20/03/25 00:10
수정 아이콘
엄벌이 답인줄 아는 어디서나 보이는 인터넷 여론이 만든 법이죠. 용서와 갱생과 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법인데... 본인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 두고 보겠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20/03/25 01:42
수정 아이콘
일단 스쿨존 통과시 경적을 누른채로 지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경적 울리지 않아서 과실이 더 잡히는경우도 있거든요.
학교앞이라서 시끄럽다는 민원따위 아이안전과 운전자 안녕을 위해 가볍게 무시해야죠.

기억하세요. 피치못할 스쿨존 진입시 무조건 클락숀 풀파워로 통과하는겁니다.
silent jealosy
20/03/25 01:51
수정 아이콘
빠아아아아앙~~~~~x100 크크크
20/03/25 02:33
수정 아이콘
집 근처가 스쿨존인데 우회로가 없는 분들의 최선의 방어책은 그냥 스쿨존 벗어난 곳에 차대고 집까지 남은 거리는 도보로 오가는거죠.
법이 그지같아도 어쩌겠습니까. 걸리면 덮어쓰는데...
20/03/2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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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찬성하던 아줌마들 실제 내용 보고 왜 찬성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하고 난리던데...
피해는 찬성한 사람들이 받는거죠 뭐..
BibGourmand
20/03/2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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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떼법 있고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 많이 잡다가 누구 하나 억울하다고 자살이라도 하면 그때 가서나 고치겠지요.
껀후이
20/03/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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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는데 하나도 피할수 있는게 없어요.......
스쿨존 무조건 피해가는게 상책이겠네요...
트루할러데이
20/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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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맞은편에 학교가 두개나 있어서.. 기어나가게 생겼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다 싶은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도무지 피할 수가 없을것 같은 상황들을 종종 만드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상황을 억제시키는 것 보다
어른들에게 과할 정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해서 한 명이라도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편이에요.

다만,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상황 참작의 여지를 주고 처벌이 조금만 합리적이었다면 더 좋았을것 같네요.
20/03/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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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는 이해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스쿨존에 불법주차도 아주 강하게 처벌했으면 하네요.
불법주차된 차 사이로 튀어나오는 경우만 아니면 본인만 방어운전 똑바로하면 사고확률은 0%에 가깝다고 봅니다.
20/03/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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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에서는 이렇게 난리인데 저희 집 근처 스쿨존 다니는 차들은 뉴스도 안보고 사는지 30km로 가니까 클락션 울리고 난리 치더군요ㅡㅡ
장고끝에악수
20/03/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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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할때 참여안하면 민심, 여론 끌어다 감성적으로 퍼붓더니
정치적으로 이용하신분들 제발 당해보시길 빕니다.
20/03/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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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실상 스쿨존에는 차가지고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티맵에서 스쿨존 피해서 경로 설정하는 기능 개발중이고 이미 아틀란은 적용했다니까 기능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견 불합리해보이지만 지방 운전하다가 노인보행사고 많다고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게 되면 그 분들은 아무 위험없이 잘 살다가 어느날 도로가 생기고 자동차가 달리면서 죽을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게 더 불합리한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애들은 뭣모르고 뛰어 다닐수 있는건데 그러면 죽을수도 있다는게 비인간적입니다. 현재의 도로사정과 예산으론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한한 보행지역과 도로지역의 분리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호느님
20/03/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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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라고 단서가 있고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갔는데..이 정도로 비난받아야 할 법인지 모르겠네요.
20/03/25 15:01
수정 아이콘
블박으로 모든 안전수칙 준수하여 차량 잘못 없음이 드러나도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처벌내린다면 사실상 접금근지란 말 아닌가요?
그게 취지라면 미리 모든네비에 스쿨존 우회경로 등의 대안점과 함께 나왔어야하는게 아닌지요..
The)UnderTaker
20/03/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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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사고도 횡단보도앞정지 라는 기본적인 규칙조차 안지켜서 일어난 사고죠
소금사탕
20/03/25 15:04
수정 아이콘
중간이 없네 미쳤다
분명히 조여야했던건 맞지만 이건..
떼쓴 학부모들이나 죄다 걸려라
저는 그냥 피해가렵니다
랜슬롯
20/03/26 10:59
수정 아이콘
몇몇케이스들은 분명히 운전하면서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것같은데... 확실히 법안 자체는 좀 너무 이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같네요. 법이란게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야하거든요.
쥐세페 조씨
20/03/26 11:48
수정 아이콘
일단 영상들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학원차같은 노란색 봉고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와서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경우 반대차선 운전자들은 일단 정지하는 법이든 문화든 꼭 생겨야겠네요.

문제는 불법주정차가 아니라 서행으로 여러대가 지나가는 와중에 발생하는 사고인데,
우회하면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게 힘든 지역도 분명히 있고, 정 안되면 뭐 땅파서 지하화해야죠.
그랜즈레미디
20/03/26 12:39
수정 아이콘
민식이 부모님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해처량은 과속을 했고 민식이는 좌우 확인을 하고 도로를 건넜다고 했지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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