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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17 17:41:58
Name Justitia
Subject [정치] 선거제도 이야기(1)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과 레소토의 시행착오 (수정됨)
< 선거제도 이야기(1)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과 레소토의 시행착오 >


1.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순수한 비례대표제이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의 혼합형이 아닙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일명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고, 그 의석분배방식도 이제는 꽤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동안 절반은 소선거구제인 지역구에서, 절반은 비례대표명부에서 뽑는다는 형식적인 내용만이 소개되어 왔죠.

그러나 독일식 비례대표제 하에서 절반은 지역구에서 뽑는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지역구 투표용지는 의석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정당투표용지에 의하여만 의석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역구는 무슨 의미냐? 비례대표명부의 0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0번이 모두 당선인으로 결정된 다음에 1번 후보자부터 당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의 구속식 전국명부 비례대표제를 사용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반성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 형식적으로는 권역별 명부였지만 당선에 필요한 표를 제외한 잔여표를 전국 단위로 합산하여 다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었음
구속식 전국명부는 오로지 당수 1인이 인기가 있기만 하면 그만큼의 의원 수를 얻게 됩니다.
대통령선거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숫자가 정해진다고 하면 이해가 되시려나요.
※ 실제로 볼리비아 국회의원 선거가 이런 방식을 취하여,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 상하원 의석비율이 대통령 득표율과 완전히 똑같아져야 하겠지만, 전국명부가 아니라 상원은 인구 관계 없이 9개주에 각 4명이라 비율이 다소 달라지고, 하원은 주별 연동형비례제인데 주별 의석수가 4~28석이라 작은 주에서는 거대정당 외에는 의석을 얻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 합쳐 보면 대통령선거 득표율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의 결정적인 단점은, 의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수이므로, 의원은 국민에게 충성하기보다는 (그 국민에게 인기가 높은) 당수에게 충성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치스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2차 대전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구 선거를 집어넣게 됩니다.
즉 독일의 선거제도는 애당초 비례대표제였고, (지지율이 가장 높아 다수대표제로 혜택을 볼 것이 확실했던 기민/기사 연합을 제외하고) 비례대표제를 딱히 바꿀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히틀러를 탄생시킨 구속식 명부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하게 되었죠.
구속식을 바꾸는 것은 실행과정에 난점이 있었습니다.
구속식을 완화하여 개방형명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것은 유권자에게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선호투표인데요. 투표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 일례로 네덜란드는 150석을 뽑는데 후보자는 1000명이 넘죠. 투표용지가 무려 A0지입니다. 긴 쪽이 1.2m죠.
독일과 같이 큰 나라에서는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전후의 독일 정치인들은 소선거구 형식의 혼합을 시도합니다. 사실 다수대표제와의 혼합은 아닙니다. 소선거구라는 "형식"만 따온 것이지요.
독일의 지역구 선거는 다수대표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개방형 비례대표명부의 일종으로 지역구 선거를 도입한 것이며, 지역구 선거는 위에서 언급된 네덜란드에서 행하는 선호투표와 그 성격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비례명부와 지역구에 이중출마가 가능한 것은 당연합니다.
비례명부가 본진이고, 지역구 선거는 정당 내에서 비례순위만 조정하는 역할이거든요.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비례명부에 적힌 순위가 몇 번이든 관계없이 0번으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2. 레소토의 시행착오

올해 3월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의원내각제 국가 중 독일과 뉴질랜드 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가 없다고 했다가 참이냐 거짓이냐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사실 의원내각제 국가 중 아프리카의 인구 200만 소국인 레소토도 쓰긴 합니다(위에 언급된 볼리비아는 대통령제).
이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조그만 나라로서,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 국토가 해발 1,000m 이상이라는 특징을 가진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한 방식의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원래 1인 2표제였다가 1인 1표제로 바뀐 것이지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위헌결정 난 방식으로 바꿨다?

이건 당시 큰 정당들이 장난질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준연동제가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이 쓰겠다고 대놓고 엄포 중이기도 한 방식인데요. (어이... 치사하다고!)
구체적인 장난질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의 숫자는 수식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숫자를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지역구 80, 비례대표 40이고, 지지율은 A당이 50%, B당이 30%이며, C, D당 각 10%입니다.
이러면 C, D당이 지역기반정당이 아닌 한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거나 명망가 한두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물론 100% 연동형 하에서는 C, D당이 지역구에 의석을 얻거나 말거나 없거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100% 연동형 하에서 지역구 당선 여부는 정당 내의 비례순위만 정하는 역할이니까요.

지역구는 선거를 해 보니 A 60, B 20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체 의석수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참고로 다수대표제 하에서 1~2당의 지지율이 1.66배 차이나면 의석비는 3~4배쯤 벌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제6~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참조). 즉 내일 당장 현행 선거법대로 총선을 치루었는데 현재 여론조사결과에 나타난 지지율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무응답층에 지지자들이 숨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에서 대참패합니다.

이제 의석배분을 해봅시다.
총 의석 120석은 득표율에 따라 A당 60, B 36, C 12, D 12로 배분됩니다.
A당은 지역구 당선인 60명 전원이 0번이 되어 비례대표 명부자는 1번부터 낙선이고 추가인원은 없습니다.
B당은 지역구 당선인 20명이 0번이 되므로, 비례대표명부에서 16번까지 추가됩니다.
C, D당은 비례대표명부에서 12명씩 추가됩니다.

그런데... A당이 꼼수를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복사정당인 a당을 만들어서 비례표를 몰빵해 주면 되잖아? (어이어이... 치사하다니까!)

실제로 A당의 전 지지자가 일사불란하게 a당을 찍는 것은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A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못먹는 감이니 조금이라도 a로 넘어가면 무조건 득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충성도 만빵인 A당 지지자들이 전부 a당을 찍었다고 가정합니다.
※ 2005년 알바니아 선거에서도 거대양당이 이런 짓을 했는데, 실제로 지지자들 중 20% 정도는 원래 정당을 찍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은 분들에게 편리한 이른바 줄세우기 투표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만들면 A당 지역구 당선자는 비례표가 뒷받침되지 않은 인원으로서, 전부 무소속 당선자와 마찬가지가 되죠.
다시 의석배분을 하면 B, C, D는 똑같은데, 원래는 비례명부에서 하나도 추가할 수 없는 A 대신 a라는 정당이 떡하니 나타나서 50%를 가져갑니다!

이 경우 초과의석을 허용하는 제도라면, A당 지역구 60석이 초과의석이 되면서 총 의석수가 180석으로 늘어나고,
A+a는 120(=60+60), B 36, C 12, D 12가 됩니다.
50%의 지지율로 2/3의 의석을 가져가게 되지요.

물론 대부분의 제도에서 초과의석 방지제도를 두고 있구요. 레소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례의석수 40석 자체가 캡이 되어 B, C, D의 추가인원이 줄어듭니다.
※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25석 캡이니 30석 캡이니 하면서 투닥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컨대 비례대표 50석에 연동의석 캡 30석을 씌우면 나머지 20석은 무조건 병립형으로 배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도 비례대표의석이 몇 석이라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례명부에서 추가되었어야 할 의석수가 a 60, B 16, C 12, D 12로 100명인데 여기에 대해 40석 캡이 적용되므로,
위 추가될 비율대로 40석을 나누어 a 24, B 6, C 5, D 5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60:36:12:12가 되어야 할 선거결과가 84:26:5:5가 되어버렸네요.
50%의 지지율로 70%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초과의석이 생겼을 때보다 더 많이 가져가 버리네요!

아니 이런 치사한 일이...
B당은 비례명부에서 16명이라도 추가할 수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가려고 하는데 A당은 비례명부에서 0이 될 것 같으니 꼼수를 쓰겠다는 거죠.
그러나 분개하던 B당도, b당을 만들면 C, D당의 의석을 가져와서 A당에게 뺏길 의석을 어느 정도 벌충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나만 당할 수 없지! 결국 B당도 b당을 만듭니다.

이제 b당도 비례명부에서 추가될 의석수가 16이 아니라 36이 되었습니다.
추가되었어야 할 의석수는 a 60, b 36, C 12, D 12로 총 120인데 캡이 40이므로 a 20, b 12, C 4, D 4가 배분됩니다.

그래서 60:36:12:12가 되어야 할 선거결과가 80:32:4:4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의석수는 현행 우리 선거법이 취하고 있는 완전병립형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여기서의 결론은, (치사하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면) 다수대표제 하에서 과다대표되는 정당이든 아니든 간에 지역구에서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는 정당은, 연동형을 도입했을 때, 상대방이 정정당당하게 나오든 치사하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복사정당을 만드는 것이 득이라는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비슷한 결과가 나와버리는 것이지요.
※ 물론 실수하는 지지자들 때문에 봉쇄조항(우리나라의 경우 3%) 돌파가 간당간당한 정당은 그런 짓을 못 하겠죠. (2004년 자민련의 추억 - 2.8%로 비례 1번 김종필 낙선)

결국 레소토는 이렇게 하여 1인 2표제를 포기하고, 지역구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위헌이 될) 1인 1표제로 돌아갑니다. 정당표 얻고 싶으면 전 지역구에 공천하라는 거죠.


오늘의 월급도둑질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다음 기회에는 (시간이 있다면) 성공사례인 뉴질랜드에 관한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비례대표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까지 무려 20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리 오래 걸렸던 것일까요?

※ 단순히 제도 소개라 일반이고 싶긴 하지만 어차피 정치제도 이야기여서 바뀔 듯하니 그냥 카테고리를 정치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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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9/12/17 17:49
수정 아이콘
좋은 소개글 감사드립니다. :)
홍준표
19/12/17 17:54
수정 아이콘
어제 비례 페이퍼컴퍼니 발상 보고 감탄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독일은 정당들이 그런 꼼수를 왜 안쓰는 것인가요? 국민성이 높아서?
솔로15년차
19/12/17 18:00
수정 아이콘
제도로 막혀있으니까요.
홍준표
19/12/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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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로 막혀있는건가요? 페이퍼정당 만들고 '분당한 당으로 우리랑 무관하다' 하는걸 제도로 막을 수가 있나요?
솔로15년차
19/12/17 18:45
수정 아이콘
독일의 경우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체의석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례정당용 의석을 만들어봤자 본전이고, 괜히 정당을 나눠야하니 그 부분에서 손해거든요.
홍준표
19/12/17 18:59
수정 아이콘
아니죠. 전체의석이 늘어나는건 지역구 의석이 비례득표에 비해 너무 많을 때 생기는 일이고 저 페이퍼정당 꼼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지역구만 50명 당선되고 비례 0%가 나왔다 하면 그 50명만큼 초과의석이 되는 것이고 페이퍼정당 만들면 무조건 이득이죠.
솔로15년차
19/12/17 19:05
수정 아이콘
독일식은 그것까지 반영해서 전체 의석 늘어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0%가 나오면야 불가능하겠지만요.
만약에 지역에서 40석이 나왔는데 비례 2%면, 전체 의석을 2000석까지 늘려서 2%에 40석을 맞춥니다. 실제로 그럴 일이야 안 벌어지겠지만요.
홍준표
19/12/17 20:08
수정 아이콘
아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려요.
Justitia
19/12/17 19:14
수정 아이콘
저도 말씀하신 부분이 궁금하여 이 글 쓰기 전부터 온갖 문헌을 다 뒤져봤는데, 딱히 금지하는 근거규정은 없었습니다.
솔로15년차님이 말씀하신 보정의석 제도는 처음에는 없었다가, 헌재에서 소수점 이하까지 득표율 맞추라고 선거법에 대해 자꾸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다 보니 점점 늘어난 것이구요.
독일 사람들은 예전부터 하던 비례대표가 당연한거고 초과의석이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애당초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더군요. 일단 비례대표를 전제로 하면 치팅임이 너무나 명백하니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본문의 짓을 대놓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큰 틀에서 다수대표제인 일부 병립형 비례에서 바꾸는 경우여서 종전에 받을 수 있었던 의석을 뺏긴다는 느낌이라 치팅이라는 죄책감이 덜해서 감히 그런 것 아닌가 하구요.

그리고 민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독일이야 원래 비례대표제라고 하지만, 다수대표제에서 바꾼 뉴질랜드는 한번도 저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작용을 불안해하는 이유는, 양쪽 거대정당에 개발도상국형 묻지마 지지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지요.

꼭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이런 치사한 짓을 하면 역풍을 맞는 게 정상이라 알바니아도 레소토도 본문에 언급된 딱 한 번씩의 예밖에 없고, 그 모두가 너희가 하면 나도 한다는 식으로 양쪽 모두 이 짓을 한 경우였습니다.
물론 두 나라 모두 그 선거 이후에는 선거법이 바뀌어 버렸지요.
솔로15년차
19/12/17 18:00
수정 아이콘
제가 이번 제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의당을 대차게 깠던 이유죠.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핵심은 표의 등가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사표방지였습니다. 정의당이 지금껏 주장했던 근거도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석에서 정당득표에 따라 배분할 비례의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표는 다른 방향에서 생겨납니다. 정당투표가 모조리 사표가 될 위험도 있는 거죠. 최소한 지금껏 이 제도를 주장했던 정의당은, 되든 안되든 전체의석을 500석으로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150석으로 줄이자고 주장했어야합니다. 근데 여기에 응했어요.

어차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과 정당 모두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걸요. 모르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전면에 내세우는 근거는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이익이지만, 꼭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방패정도는 있어야하죠. 그런데 정의당이 그걸 날려버렸습니다. 정의당에게 필요한 건 그저 자신들이 좀 더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였다는 걸요. 완전한 연동형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등의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어쩜 연동형제도의 별로 없는 단점을 굳이 찾아서 그것만 가져와 현재 제도에 덧씌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건지. 빤스는 입엇어야죠. 근데 막상 빤스 벗고 소리지르기까지 했는데 그마저도 물건너가는 분위기죠?

42,43%의 득표율로 과반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정당이 나오기를 몇 차례 겪었고, 그런 정당이 나와서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하는 것도 몇 차례 겪었고, 그래서 그 꼴 안보자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수단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꼬마산적
19/12/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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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밥상 걷어찬게 한두번인가요?
시야가 길지 못하는한 정의당이 수권정당 돼는일은 없을겁니다
하긴 수권정당 됄 의지도 없지만서도요
세크리
19/12/18 01:11
수정 아이콘
정의당의 기본 주장은 100%연동형 비례제고 의석 증가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의석증가에 대한 반감이 크고 100%연동형도 절대 통과가 안되니까 지금처럼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거지요. 무슨 빤스벗고 소리지르는 소리라뇨. 그리고 자신들 의석 많이 받는게 정당의 목표 아닙니까?
솔로15년차
19/12/18 07:22
수정 아이콘
누구나 돈 더 벌기 위해서 정규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란 돈 벌려고 일하는 거니까요. 근데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명색은 정규직이지만 실제론 하청업체 만들어서 거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돈 조금 더 줄테니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듣는 경우는 어쩔까요? 돈 더 벌기위한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정규직 전환은 멀어지고요.
정말 웃긴건 제가 연동형비례제를 십수년전부터 주장하면서 들어온 반대하는 이유 탑3안에 항상 들어가는게, 민노, 통진, 정의 의석 늘어나는 게 싫어서 반대한다는 소립니다. 언론플레이에 의한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잘 좀 해왔어야죠. 무슨 놈의 정당이 20석 넘길까봐 벌벌 떠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지.
19/12/17 18:37
수정 아이콘
어찌되었든 병렬형 살리고 캡으로 나머지 덮는게, 말씀하신 위성정당 유인은 상당히 줄어들게 할겁니다.
자당의 비례대표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최대치로 맞추는 전략을 짜는건 선거의 달인이 와도 어려울거라 봐서요~
물론 자한당-우리공화당-(기독당) 같은 동군연합은 이번에 가동될거고, 독일의 기사-기민 같은 민주당-지역정당도 생길 수 있죠.
Justitia
19/12/17 20:36
수정 아이콘
복사정당 몰빵전략은 캡을 씌우든 아니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통합니다.

캡 초과분인 병립형은 과거와 같은 방식이므로 정당이 몇 개로 나뉘든 그 각각이 봉쇄조항에 걸리지 않는 한 의석수는 동일하게 됩니다.
즉 지지율 30%인 E당이 지지자들의 실수로 E당 6%와 e당 24%로 나뉘든, 충성도 만빵이라 모조리 e당 30%로 치환되든 간에 결과는 같습니다. 물론 실수로 2%+28%가 되는 경우라면 2% 부분이 날아갑니다만, 그건 기껏해야 1석 수준으로서, 현행 선거법 하에서도 소수점 계산에서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구요. 아래의 캡 안에서 이득 보는 의석수가 무조건 더 많습니다.

이상에서 병립형에서 유불리가 없다는 부분을 확인했으니, 이제 캡 안에 있는 연동형 부분만 따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당이 24%를 얻든 30%를 얻든 E당 30%인 경우보다는 의석을 더 얻게 됩니다.

결국 캡을 씌우든 안 씌우든 무조건 복사정당을 만드는 쪽이 수학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19/12/17 18:37
수정 아이콘
나치당 얘기해주셨듯이 한국에서 연동형하면 나치당 비슷하게 남혐당, 여혐당 같은 거 튀어나올 거 같아서 반대합니다.
솔로15년차
19/12/17 18:47
수정 아이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려면 남혐당 여혐당이 튀어나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그런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게 문제죠.
한국은 연동형을 안하는게 남혐당 여혐당이 득세할 가능성을 더 높입니다.
불타는펭귄
19/12/17 18:41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서 캡을 씌우는 게 위성정당 만들까봐 씌우는 건데 그걸 빌미로
정의당에서 공격하니 최근에 완전 발끈하더군요.
막말로 민주당에서 캡 안 씌우고 자한당처럼 민주비례당 만들면 그땐 어쩌려고?
Justitia
19/12/17 20:40
수정 아이콘
선거법에 아예 위성정당 금지를 명시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캡을 씌우는 방식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캡을 씌워도 거대정당으로서는 위성정당을 만들면 무조건 득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온푸님에 대한 윗 댓글(https://ppt21.com/freedom/83779#3744812)로 대신합니다.
마술사얀03
19/12/17 18:43
수정 아이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민낯을 알고도 현 선거제 개편에 찬성하기는 쉽지 않을 일일테지요. 그저 거대양당제의 구도에서 벗어나겠다는 허울좋은 미명만 들이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솔로15년차
19/12/17 18:48
수정 아이콘
지금 논의되는 제도를 연동형비례제라고 부르면 안됩니다. 일부의석을 연동한다는 수준으로 이야기해야지.
마술사얀03
19/12/17 18:56
수정 아이콘
?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면 안되나요?
솔로15년차
19/12/17 19:02
수정 아이콘
연동형 비례제라 함은, 비례의석을 전체의석을 고려해 정당득표에 따라 연동해서 배분한다는 뜻인데요.
연동비율을 50%만 해도 이미 반만 연동형인건데, 그 50%도 안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럼 연동형이기보다 아닌 부분이 더 크다고 봐야죠.
벌써부터 연동형제도의 단점은 복잡해서 직관적이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실제 연동형비례제는 지금 우리 총선제도보다 더 직관적입니다. 근데 제도를 잔뜩 꼬아서 복잡하게 만든걸 '연동형 비례제'란 이름으로 내놓은 바람에 연동형 비례제가 복잡한 제도라는 오명을 쓰고 있죠.
마술사얀03
19/12/17 19:09
수정 아이콘
비율의 문제이지, 결국 연동을 한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인데 왜 그렇게 부르면 안되는지...
지난 선거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였으나, 지역구 의원수보다 비례대표수가 굉장히 적은데 비례대표와 지역구간의 비율이 1대1이었어야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누더기성으로 50%연동에 상한선 들이대며 다들 자기당 잇속으로 주장하는거보면 어이없지만, 저는 100%연동형 자체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라 지금 역시 별로네요.
솔로15년차
19/12/17 19:11
수정 아이콘
그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전 안된다고 말한거고, 왜 안된다는 거냐고 물으셔서 답변한겁니다.
19/12/17 18:5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준연동형이라고 부르지 않던가요? 그마져도 제대로 안 되는 듯 싶긴 합니다만... 개혁은 정말 지난하고 더디네요. 가끔은 반동도 있구요. 저야 한걸음씩 나아가다 뒤로 열걸음 가더라도 앞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라 뭐라도 해보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Justitia
19/12/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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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재 추진되고 있는 50% 연동형, 이른바 준연동형에 관한 내용이 댓글타래에 나와서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한마디 부연합니다.

50%라고 표현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로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비례대표의석 중 50%는 연동이고 50%는 병립인가보다.
2.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정당득표율의 50%까지는 의석수를 얻게 해주나보다.

둘 다 아닙니다(당장 1의 의미라면 캡을 30이니 25니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동이라는 것은 전체 의석에 연동하는 것이지 비례대표로 배정된 의석수(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비례대표 배정의석수가 아니라 비례대표명부후보용 전용의석수일 뿐입니다)인 50 or 75석에 연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립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50 or 75석을 나누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1차적인 기준은 무조건 총의석인 300석을 가지고 정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명부후보용 전용의석은 지역구 선거결과를 정당득표율에 맞추기 위한 보정역할만 하는 것이구요. 솔로15년차님 말씀대로 소선거구(비례대표 0번 성격)에 비하여 비례대표명부후보용 전용의석의 비율이 너무 낮으면 그 보정역할에 자꾸 계산상 무리가 생기니 태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50% 연동이라고 하면 예컨대 의원정수 300명인데 C당이 10%를 얻으면, 원래 100% 연동일 때 30석을 배정받을 것이니 15석이 하한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지역구 당선자가 0인 정당은 그렇습니다. 100% 연동일 때 기준의석이 30석이므로, 50%만 반영해서 1차로 15석 추가됩니다.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10이라면 어떨까요? 15-10=5라고 답하면 땡입니다.
이런 경우 완전연동형의 경우를 상정해서, 비례대표 0번인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기준의석 30석에서 공제하면 20석이고, 1차로 추가되는 의석은 그 절반인 10석이 됩니다. 지역구 의석과 더하면 합계 20석이 하한선이 됩니다(이게 끝이 아니고 1차 배분 후 잔여의석이 있으면 득표율에 비례하여 추가로 받습니다).

즉 거꾸로 역산하면, 득표율(위 사례에서 10%)에 비례한 의석수(30석)의 절반(15석)을 먼저 챙기고, 거기다가 지역구 당선자 수(10석)의 절반(5석)만큼 더하여 하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정당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베이스로 출발하여 지역구 당선자 수를 50%만큼 연동해 주는 셈이지요.

만약 1차 배분이 끝나고도 의석이 남으면 다시 득표율에 따라 2차 분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애당초 225:75 안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바꾼다고 하는 250:50이면 1차 배분만 하더라도 아마 거의 안 남고, 50석 캡이 먼저 걸릴 겁니다. 아마 40% 연동이라고 해도 캡에 걸리거나 몇 석 안 남을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 30석이나 25석에서 캡을 씌우자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결국 50% 준연동제 하에서도, 득표율 10% 정당은 5%가 아니라 실제로는 6~7%의 의석을 챙겨 갈 수 있습니다. 5%는 하한선일 뿐이니까요. 교섭단체 20석은 6.66%이니 한 명의 명망가(예컨대 과거의 안철수나 문국현)나 제대로 된 조직만 있으면 단번에 교섭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이 정의당의 숙원사업인 것이죠. 조국사태에서 무리한 입장을 고수했던 것도, 참 딱하다 싶으면서도 일면 이해가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19/12/17 20:37
수정 아이콘
복잡하게 만들수록 ..그 숨은 의도가 불순하다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아귀다툼만 보고 있습니다.
2중대 3중대가 되어줄 군소정당을 밀어주는, 개악에 불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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