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2/04 18:32
가해자들이 사회 초년생에 수용적인 사람들에게 간을 보면서 서서히 단계를 높여가면서 그루밍과 병행하며 진행하다보면 피해자는 뒤늦게 자각하는 경우가 많을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19/12/04 18:42
본인이 겪은 일은 상대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인지 고의인지 확신할 수없는 경우였잖아요.
하지만 한샘 사건은 피해 주장 여성의 말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100% 고의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강간한 사람과 사건 이후에도 낄낄대면서 카톡을 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며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맞는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19/12/04 18:57
물론 읽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간접적으로 한샘 사건 피해주장인의 반응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 댓글을 남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읽고 한샘 사건마저 피해주장인의 반응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길 것 같아서,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19/12/04 18:52
성희롱이나 성폭행은 가까운 주변인물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잠깐 벌어진일이라 바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사건전후로 피해자의 감정은 동요와 갈등을 겪죠. 글쓴분 처럼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카톡 대화에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19/12/04 19:01
성폭력은 일반적인 직장 갑질과는 다릅니다.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고, 당한 사람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 고통을 받고, 그래서 준살인으로까지 취급되는 흉악 범죄입니다. 근데 가해자와 카톡으로 낄낄대는 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아니죠. 매우 이상한 겁니다.
19/12/04 19:07
전 남자지만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인과 그루밍이 동반된 상황 그리고 상대가 권력구도상 위에 있는 경우에,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부정적 의심보다 긍정적 의도로 해석하거나, 혹은 순발력이 떨어지는 경우 일단 맞춰주었다가 시간이 흐른 뒤 사건 복기를 해보고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강간은 아니지만, 다른 일상사건에서도 상황에 휘말려 어어 하며 긍정했다가 뒤늦게 당했다고 깨닫는 경우는 남여를 떠나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뒤늦은 의사표시의 경우 어디까지 강간이나 사기로 봐야 하냐는 애매할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 거부 표시후 어쩔수 없이 일이 벌어진후 바로 강력 반발표시하지 않았다고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판단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19/12/04 20:08
성폭력을 다른 일상 사건과 비교해선 안 됩니다.
성폭력은 살인과 투탑을 다투는 흉악범죄입니다. 어어하다가 당하고, 피해 이후에도 내가 피해자 맞는지조차 아리송해 상황을 복기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하는 즉시 본능적으로 가해 사실을 인지하고 강한 반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본인조차 당했는지 모르다가 뒤늦게 깨닫는다면 말이죠, 상대도 자신이 성폭력을 저지른 건지 아닌지 모르는 것 역시 정상이라는 말도 성립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샘 사건은 피해주장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 못 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피해주장인은 상대가 행위를 시도하자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바로 다음날부터 화기애애하게 카톡질하고 지낸 겁니다. 자신을 강간한 가해자임을 뻔히 알고도.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 가능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만 하면 어떤 어이없는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해야만 하는 걸까요. 글쎄요.
19/12/04 18:48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가해자다움은 아무도 따지지 않죠. '~는 ~한 행동을 했으니 범인인 거 아니냐?' 같은 말은 사람들도 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유무죄 판단에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다움은 너나할것없이 따지고 재단하며 명예대법관이 되어 왔어요. 이런 불균형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9/12/04 18:53
그런거 하지말라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거죠...;;
아무래도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형사사건에서는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권력기관을 상대로 유무죄를 다퉈야하기때문에, 가해자의 죄를 밝히는건 까다롭게 되어있어요...다만 성범죄는 그게 아닌경우가 많아서 문제지만...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어보시면.. 왜 현대의 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고문을 극구 반대하는지..왜 이렇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19/12/04 18:57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어져야 한다 하는게 아닙니다.
가해자다움을 따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있는거겠지만 그러면 피해자다움도 따지지 않는 쪽이 공평하다는 말이에요.
19/12/04 19:01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불공평한겁니다.
원래 한사람의 유죄를 입증해서 범죄자로 만드는것이, 내가 무죄라고 주장하는것보다 어려워요. (물론 성범죄는 그게 아닌경우가 많지만...) 형사법에서 유죄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를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가해자에게 가해자다움을 적용한다면 한사람을 유죄로 만드는게 너무나 손쉬워집니다.
19/12/04 19:09
저도 법조인은 아니기때문에..
그냥 그쪽을 약간 배워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예전에, 중세? 까지의 재판은 거의 한사람에게 유죄의 심증이있다면 고문까지 동원해서라도 기어코 범죄자로 만드는 시대였잖아요.. 그런걸 겪으면서 폐해가 너무 컸고... 당시 사회가 근대로 접어들면서 인권개념도 생기고 해서.. 그때와는 정반대로 한사람에게 유죄의 낙인을 찍는건 굉장히 신중하고 까다로워야한다는쪽으로 변한겁니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가 거기서 나온거에요. 범죄는 법에 명문화되어있어야만이 범죄가 될수있고..판사의 법에대한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서...원님재판, 마녀사냥의 폐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하네요...
19/12/04 20:32
그러게요. 가해자다움 피해자다움이 바로 경험법칙 아닌가요. 증거를 토대로 경험법칙을 적용해서 가해/피해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지 말라니 뭔소리인지
19/12/04 20:55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누가 성폭행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가해자 다움은 이미 성인지적 감수성으로 잘 둔갑해서 잘 따지고 있습니다.
19/12/04 20:55
저도 한샘사건 밑 글에서 보고 나무위키 정독하면서 든 기억이 군대에서의 이야기인데
군대 한창 선임, 그러니까 한 5~6개월 본 사람인데 이 인간이 저랑 알동기 골탕먹이면서 하는 짓이 레슬링한다면서 귀에 뜨거운 바람불어넣는거랑 엉덩이 깨무는거였어요. 근데 x같다 생각은 들어도 웃으면서 하지마십쇼~거리고 전역할때도 웃으면서 보내줬습니다. 한창 후 제가 전역하고 동기랑 만나면서 공감한게 그 인간 찔러서 영창 보냈어야됬는데 짜증난다고 한탄하며 술 한잔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군대 성희롱격인 사건이라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퓨어한 폭력을 동반한 강간이 아니라, 오늘 잠자리하기 싫은데 분위기,권위에서 거절하지 못한 잠자리도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근 10년 전 사건이었고 지금 제가 군대에 가서 다시 그 일 겪는다고 쳐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색하며 신고할 수 있었을런지 쉬이 장담할 수 없네요.
19/12/05 11:59
피해자다움을 따지는게 공감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지극히 불완전해서 늘 왜곡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자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