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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2 18: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45169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유서, 휴대폰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19/12/02 18:32
이미 완전 삭제했을 것 같은데, 하드디스크도 아니라서 복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신사도 압수수색해서 통화 내역 남은 게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19/12/02 19:09
검찰이 서초서, 즉 경찰을 압수수색한건 뭔가 이상한 일입니다. 경찰 비리 사건같은거면 모를까,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이런식으로 빠르게 압수수색하는건 굉장히 특이한 일인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지금 경찰이 뭔가 미심쩍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 정권의 적폐 및 정책 등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침 경찰과 얽힌게 이래저래 있는 것 같습니다.
19/12/02 20:57
의심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A사건 담당자가 B사건 담당자에게 임의로 증거물을 교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니까요. 망인 소유라는 점도 문제되구요. 변사사건 종결 전에 미리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절차상으로는 압수수색영장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19/12/02 20:33
걱정안하셔도 되는게 경찰에서 증거물을 절딴내면 검찰에서 찬찬히 처벌해줍니다
오히려 MB 때 민간인사찰 사건 증거물 usb가 대검에서 없어졌는데 징계시한 만료라고 뭉갠것이 더 관련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19/12/02 20:44
알아야 해주죠. 제가 항상 경찰견제가 더 필요하다 위험하다 하는 이유도 이거에요. 숫자. 그리고 숫자에서 오는 1차성. 검찰의 손은 경찰의 손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그 물리적 한계로 경찰의 손은 타고 검찰의 손에는 와보지도 못하는 사건은 많습니다. 원본을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증거물이 있었는지 절딴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건 검찰이 욕먹어야할 일이지만 사소한 약식사건들 단순해보이는건 검사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사건도 허다합니다.
19/12/02 21:10
수사가 검찰의 손에 와보지도 못한다고 하는건 어폐가 있네요
종결은 모두 검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검찰이 업무가 많아서 일부를 유기하고 있다는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럼 일을 줄이거나 사람을 더 뽑이야죠 그리고 알아야 해준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변사사건은 검사 지휘 없이는 장례도 못치르는데요
19/12/02 21:33
아...사악군님과는 수사권 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더 나눌말이 없다는건 분명히 알겠습니다
불기소 - 재정심판 - 무죄구형 사례가 넘쳐난다는건 더 잘 아실 분이 그럴거 같다는 정도로 경찰이 더 문제라고 치부해버리시니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말 걸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19/12/02 21:36
고소/고발인이 있어야 가능한 얘길하시네요.
말씀하신 사례는 문제가 없는건데 그걸 고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지후 무시하면 검찰의 더듬이는 닿지 않고 중한 범죄자를 경하게 즉결심판해버리면 손가락빠는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실 것 같은데 안 그러신가요?
19/12/02 21:38
훈방이나 즉결심판이 요건에 맞아야 할 수 있다는건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초범에 경미한 피해가 복구되고 등등등이요 즉심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것도요 실제 형사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맞는지 아니면 모르는척 하시는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19/12/02 21:50
사악군 님//
그때는 정식수사 하는것이고 훈방이나 즉결심판은 내부 감사부터 감사원 등등 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그걸 제일 먼저 들춰보는데 그냥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는게 암장하기 쉽지 않나요? 아;;; 불기소는 암장이 아니군요 대낮에 묻어버리는거니까요
19/12/02 21:54
뽀롱뽀롱 님//
아니 요건에 맞는 훈방 즉결심판을 왜 견제하고 걱정합니까.. 요건에 맞으면 잘한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제가 직접 겪은 일 알려드려요? 시골유지네 망나니가 택시기사를 때렸어요. 근데 택시기사한테 맞았다고 고소를 했죠. 그래서 택시기사 국선 사건을 제가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서 갔다가 택시비받고 다 끝난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억울하다고 맞고소하려고보니(쌍방폭행으로 합의하려고) 불안감조성 음주소란으로 그놈은 경범죄로 즉결심판 벌써 다 확정되어있던거에요. 그럼 일사부재리 걸려서 망인겁니다. 정식수사 어떻게 합니까 기판력이 있는데. 불기소는 다시 기소할 수나 있죠. 즉결로 끝내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검찰도 '동일성 있는 가벼운 죄'로 가볍게 처벌해 확정시키는게 그냥 불기소보다 더 강력한 권력질이죠. 검사 바뀌어도 손 쓸 수 없는.
19/12/02 22:00
사악군 님//
국선사건이면 어디까지 판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결과가 궁금합니다 물론 그럴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의뢰인 주장 외에 다른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맞나요? 때리지 않았다는 무죄판결이 기사님이 맞아시다는 유죄의 증거라 주장하시는건 아니겠지요? 아 그리고 김학의 건을 말 안하고 있었네요 들고 있기 그건 다시 기소할수 있었으니 다행이라는 말씀인거죠? 죄송한데 내가 해봐서 안다는 말씀은 유명한 분께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알만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도 이말씀 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 한건 외에는 없으신가요?
19/12/02 22:13
뽀롱뽀롱 님// 맥을 못 짚으시는군요. 제 의뢰인이 믿을만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죠. 그런 일이 가능한 구조라는겁니다. 제 얘기에서 나온 상황이 제도상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이 pgr에서 제가 얘기하는건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는게 중요하죠. 제가 여기서 이 일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듣는 분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얘길할뿐이고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건 보시는 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님들을 설득해야하는 검사가 아니라 그냥 네티즌 나부랑이에요. 제가 변호사라는 것도 안 믿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상대가 어떤 처벌을 받았건 그게 제 의뢰인 처벌을 바꾸는건 아니죠..ㅡ.ㅡ 감경은 되었지만 벌금 나왔습니다. 그 망나니는 택시기사 때린걸로 이미 벌금 전과도 있고, 공소권없음(합의) 기록만 3개였어요. 폭행 수사/전과 기록이 5개인데 전부 술먹고 택시기사 때린거였죠. 심지어 즉결심판 받은 그 사건 일어났을 때도 재판을 받던 중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묻었을거라 추측하지만 그거야 추측의 영역이죠. 직접 겪은건 한건밖에 없네요. 그러나 제 눈에 한건이 보이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같은 얘기 썩 좋아하진 않아요. 뽀롱님께서 제가 뭘 걱정하는지 잘 이해못하시는거 같아서 생생한 예시를 드느라 얘기한거뿐이에요.
19/12/02 22:23
사악군 님//
그럴수 있다는 한건의 추측으로 국가기관 한곳과 구성원 모두를 못 믿을 곳으로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순 없습니다만 존중은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고래고기 건이 나와서 말씀을 첨언하는데 검사님들은 왜 증거물이 없어지는데 큰 부담을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USB는 없어져 밀렵한 고래고기는 유통업자에게 돌려줘 전 언론 탄건만 두건이네요
19/12/02 19:06
https://news.v.daum.net/v/20191202175914761 경찰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숨겨야 될게 있어서 아니냐고 반발한다는데요.
19/12/02 19:10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데 검찰내 수사관이 자살할 이유가 있나요? 대대로 검찰 내부 인력들은 죄가 있든 없든 대개 처벌이 적은 것 아니었나요?
19/12/02 19:17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그런 주장은 정부여당 재벌 경찰 등도 항상 듣는 얘기죠?
보통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자살한 이유가 뭘까요?
19/12/02 18:10
검찰의 무리한 압박때문에 죽은사람이라면...
굳이 검찰 도움되라고 굳이 유서에까지 저런말을 남길 이유가 없어보여요.. 저 휴대폰에 남은 증거들로 미소지을건 검찰일텐데 말이죠.. 검찰때문에 죽은건 아니라고 봐야....
19/12/02 18:12
http://news1.kr/articles/?3783044
A 수사관이 최근 주변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기사"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전화를 몇 통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은 건지 근거가 없다"라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수시로 전화한 게 없다"고 밝혔다 합니다. -- '그렇게 수시로 전화한 게 없다'니, 그래서 파악한 바로는 누구누구가 언제 몇번이나 전화를 했는지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 "前 특감반원 죽음, 울산시장 수사와 일체 관련 없어" 청와대에서 이번 울산시장 비리 첩보 관련 보도 이후 2명에게 사실확인한 일이 있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유보했다. 진짜 국어를 모르거나 거짓말이 입에 배어있거나.. 그걸 잘 모르면 일체 관련없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2/2019120200182.html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는 백 전 비서관이 지휘하는 두 팀이 나와 있었는데, 하나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팀이고 다른 하나가 '민정특감반'이라고 하는 별동대였고, 친·인척 관리팀은 5층, 백원우 별동대는 3층으로 아예 사무실 위치도 달랐다고 합니다. 본래 특별감찰반이라는 것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으로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두개로 만들어 위 별동대가 수행하는 일은 비밀에 부쳐졌다 하는군요. 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특감반원은 친인척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 뿐 아니라 민정수석 실 소속의 선임비서관실로, [금지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소관의 업무에 조력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민정수석실 소관업무면 '아무 일이나 다 했다'는 소리죠.
19/12/02 18:41
이런 꼬라지 보기 싫어서 추운날에도 거리에 나갔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시간에 집에 앉아서 따끈한 치킨이나 뜯을걸 그랬습니다.
19/12/02 18:41
'백원우 특감반' A수사관, 윤석열 앞으로 '가족 배려해달라' 유서
http://news1.kr/articles/?3783553 소상히 밝혀졌으면..
19/12/02 18:5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582619
윤석열은 조문을 갔네요. 백원우도 갈까요?
19/12/02 19:02
19/12/02 19:09
19/12/02 19:24
저는 청와대 해명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자살한 행정관은 검찰 "수사관"의 지위로 청와대에 파견 나간 사람인데, 고래고기로 인해 검경간의 갈등을 조사하고 봉합하러 갔다??? 수사관이면 평소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르는 하급자인데? 검찰 수사관인 사람이 울산 내려가서 최소 평검사나 부장검사(전관 예우와 관련되어보이니)를 조사하고(왜 이렇게 하셨죠?) 경찰과의 갈등을 봉합한다?(잘 화해해보시죠?) 상명하복 조직사회인 검찰에서 저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인가요??
19/12/02 19:40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데 동감합니다.
이 정부는 거짓말에도 성의가 없습니다. 김기현 수사에 일체 관여 안해 ㅡ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름 ㅡ 모르면 모르는거지 왜 일체관여 안했다고? 난민 아님, 보호대상 아님, 유죄입증 못함? ㅡ 아주 그냥 출입국관리, 검찰, 법원 혼자 다해라 사과했음 ㅡ 안했음 ㅡ 문서로 사과했음 이제 끝!ㅡ 구두로 사과했음 진짜 끝!
19/12/02 20:07
'영웅적 지도자에 대한 충성스러운 지지를 가진 대중을 기반으로 권력을 획득하여, 그들을 지도하여 민주VS반민주라는 전선에서 최종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실이나 법 등의 가치는 그다지 고려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거짓말이건 뭐건 그다지 성의를 보일 필요도 없죠. 지도자를 따르는 이들이 계속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민주적인 거거든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애초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만 중요할 뿐이죠. 설령 거짓말을 하고있더라도 그걸 반드시 믿어야만 최종승리로 수월하게 나아가게 되며, 믿지 않는 것은 승리를 방해하는 것이라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런 정신상태를 가진 분들이 학생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면 어떻게 되는지 90년대 중반에 그 극한을 이미 잘 보여줬었죠. 그리고 그들과 정신상태가 같은 한 세대 이전의 분들 중 출세를 위해 개별적으로 뛰쳐나간 분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출세에 성공해서 지금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긴 합니다.
19/12/02 19: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64717
국민일보 [단독] 울산 ‘무거동팀’이 별동대였나
19/12/02 19:38
휴대전화 내역을 남기라는게 부당한 압력같은것을 이야기하기 위한거였다면 그냥 유서에 해당 내용을 적는게 맞지 않나요? 오히려 불필요한 억측이 나올까봐 지우지말라고 한것이라고 볼수도 있죠.
19/12/02 19:49
휴대전화는 SSD 같은 저장장치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뭔가 하고싶은 말을 문서 파일의 형태로 어디 구석에 넣어 놓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서라면 자칫 유서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손에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19/12/03 11:29
그러니까 유서는 누군가,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남기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먼저 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선 유서 자체를 없애 버릴 수도 있으니 유서를 안 남기고 대신 스마트폰에 뭔가 남겨 두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저장장치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좀 억측이긴 한데) 저 말 자체가 세간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말이었을 수도 있죠. 진짜 중요한 내용은 다른 곳에 감추어 놓았는데, 마치 스마트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암시를 주어 그 '감춘 곳' 은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제가 검찰이고, 여건이 된다면 두 가지 가능성 ─ 스마트폰에 진짜 뭔가 들어있을 가능성과 스마트폰에 실제로는 중요한 사실이 없고 다른 곳에 중요한 뭔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 ─ 에 대해 모두 조사해 볼 것 같습니다.
19/12/02 19:59
뭔가 안고 가야할 비밀이 있는건가 싶었는데 유서에서 검찰총장한테 미안하다 라는 것과 가족 배려를 부탁드린다 라는 부분에서 뭔가 아리송해지더구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19/12/02 20:11
올해 2월 부터 검찰로 돌아가서 근무중이었군요.
이렇다면, 더욱 냄새나네요, 검찰이 바로 휴대전화 압수하는것부터 해서, 검찰은 이번에 해명 똑바로 해야할것 같네요.
19/12/02 20:21
내로남불의 절정이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감성팔이 하는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그런말을! 인간도 아니네요' 이러지만 정권에 불리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내로남불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되네요.
19/12/02 20:35
이번 건 관련해서는 검찰은 당연히 서초경찰서를 압수 수색해야죠. 지금 검찰이 원하는건 죽은 조사관 관련 물품인데 조사관은 서초구 사무실에서 죽었으니 담당구역 경찰서인 서초경찰서에 조사관 유퓸들이 있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19/12/02 20:52
기관 간의 사안에 대해서는 추측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당장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자체가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왠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중요 증거이니 넘겨주시오." "변사사건 종결 안됐잖아요. 사망자 소유라서 유족 동의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임의로 줄 수 있는 대상도 아닌 듯. 변사사건 담당자가 관련사건 담당자에게 변사사건 증거물을 임의로 넘길 수 있음? 요즘 적법절차 안 지키면 여러모로 시끄러우니 혹시라도 당장 필요하면 영장이라도 받아서 가져가시든가요." 진짜 영장 받아서 집행함.
19/12/02 21:01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리 윤석열이 맘에 안들더라도, 총선전에 자르면 역풍을 감당하기 힘들겁니다..
아마도 주요 보직에 친 여권 인사를 심어 놓는게 검찰발 레임덕을 막는 길이라고 계산하겠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팔다리 잘리기 전에 조국이나 김기현건을 정리하고 싶을거구요.. 이 건은 1월 전에 어떤식으로건 결과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19/12/02 21:30
문재인과 여권 실세를 일심동체로 본다면 그렇고, 문재인의 통제를 회피하여 사익추구를 하고 있다고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두번째 가정에서는,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설 같은 경우 '동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뒤늦게 눈치채고 그에 대응하면서 정권을 무사히 존속시키기 위해 추미애 정도 되는 초거물을 영입하는 것'이 될수도 있죠. 윤석열을 쳐낼 이유도 없게 됩니다.
19/12/02 22:26
의전서열이나 관례를 생각하면 상당한 파격, 정확히는 추미애 전대표의 희생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추미애에게 정치적인 욕심이 더 남아있다면 법무부 장관자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역할이죠. 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자리는 현 정부와 정치적 생사를 같이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19/12/02 22:41
https://www.vop.co.kr/A00001451930.html
경찰 “전직 특감반원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 내용 없어” 이글 제목을 부정하는 내용의 기사도 떳네요.
19/12/03 06:42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418954&sid1=100&backUrl=%2Fhome.nhn&light=off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A수사관의 유서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과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9/12/02 22:59
정치에 관심많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기분이네요. 아우.
다른 글에는 피카츄배도 많이 쓰다듬는데 여기는 너무 전형적인 인물들만 등장하고 있죠.
19/12/02 23:16
대체,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 어떤 종류의 압박`을 거듭 받았길래 ..
박형철이나 이인걸처럼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변의 조언에도 불구, 그것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심적 고통만 받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휴대폰은 초기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19/12/02 23:20
위에도 댓글이 있지만 휴대폰 초기화하지말라는 그 부분은 23시 현재 사실 확인이 안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덮기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 그 뭔가가 과연 뭔지 참 의문이죠.
19/12/03 01:11
이번 정권에서는 좀 의문사가 없기를 바랬는데.. 역대 정권 비리 관련해서 의문사한 사람들 대상으로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라도 꾸려야 맞는거 같습니다. 마티즈 자살, 사발면 급사랑 비슷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19/12/03 11:30
자료제출 요청도 하지 않고 급하게 서둘러 압수수색한 검찰이 더 수상해 보여요. 청와대가 못믿을 집단이라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조직보호를 위한 일에서만 언제나 열심히고 신속하죠.
19/12/03 13:33
경찰서에 보관된 증거품을 뺏아간 검찰이 더 수상해보이는게
정상아니에요? 휴대폰에 남은 흔적들 독점해서 자기들 말 잘듣는 언론들통해서 여론몰이 하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요
19/12/03 19:19
가짜 뉴스 잘도 퍼트리네요 그런 유언 없었다고 확인된건데
윤총장한테 미안하다고 유서 남겼다고 가짜 뉴스 퍼트리더니 언론이 거짓말을 창작하는건지 누가 흘리는건지 모르겠지만 고인된 사람마저 이용하는건 극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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