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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 13:54
밥 먹다가 반찬이 남으면, 아버지 몰래 어머니랑 합의보고 버려요.
아버지께서는 '음식물 버리면 죄 받는다.' 라는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이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모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19/09/18 15:10
부인이 몰래 표창장 위조해서 자기 딸 표창장 주고, (검찰이 물증 제시)
논문 제1저자를 품앗이해서 그 논문 써준 교수 아들을, 남편 직장에서 표창장 가짜로 받게 주선해 주고 (장영표 교수 아들이 자백) 자기 아들을 남편 직장에서 '인턴예정증명서'란 전무후무한 증명서를 떼주게 알선하고 (30년 일했는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란 증언) 이걸 다 남편 모르게 해야 한단 건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별거 중이거나, 조국이 엄청나게 무능하거나, 조국부인이 007급으로 유능하거나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말이죠 물론 '조국은 몰랐다' 시나리오는 여전히 매혹적이긴 합니다. '조국이 알았다'는 순간 실드가 불가능해지니까요...
19/09/18 10:07
누군가 이 파렴치한 위조범 때문에 한 고등학생이 고대 입시의 꿈을 접었을 거고
누군가 이 파렴치한 위조범 때문에 한 대학생이 의사의 꿈을 접었을 겁니다 어떤 다른 대학생이 장학금을 못 받았을 거고요 처음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부터, 경악할 수 밖에 없는게, 사모펀드 웅동학원 제1저자 장학금 등등 너무 문제가 다양하게 종합선물세트로 있는 거죠 그 중 하나만 의혹이 생겨도, 그 전 장관들이면 당연히 자진사퇴했을 겁니다 이전 정의로운 (구)조국 교수님의 말씀대로 의혹만 있어도 물러나고 억울함이 풀린 후에 다시 관직에 나가는게 순리죠 (구)조국이 인용했듯 우병우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걸 강행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물증이 있네요 이 물증이 검찰의 조작이라면, 검찰개혁의 조오오옿은 명분이 될 테니 그 또한 좋고 이 물증이 진짜라면, 내로남불 위선자를 처단할 수 있어 그 또한 좋습니다
19/09/18 10:08
이참에 박지원이 그 표창장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도 못찾는 표창장 원본 사진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인사청문회에서 조국과 티키타가 하면서 마치 검찰이 표창장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다가 앞뒤가 안맞자 은근슬쩍 아무것도 아닌 마냥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끝내는 건 막아야겠죠.
19/09/18 10:17
박지원이 해당 사진은 조국과 검찰 둘 다에게서 입수하지 않고 제 3자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검찰은 원본발 정보가 하나도 없고 조국조차 원본이 없고 사진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 3자가 그 사진을 입수했냐는 거죠.
19/09/18 10:27
제 3자가 원본을 사진으로 찍은게 아니죠. 조국쪽에서 원본(?)문서를 찍은 사진이 돌아다니는거죠.
어차피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밝힐 수 없는 문제에요.
19/09/18 10:30
그럼 박지원 말이 틀린거죠. 그 사진은 조국에게서 나온 겁니다.
조국에게서 나온 사진을 가지고 마치 검찰에서 나온 것마냥 청문회에서 티키타카한게 되는 거구요.
19/09/18 10:36
박지원의원의 3자 언급은 정치적 워딩이라 생각되구요. 조국쪽에서 검찰에 사진을 제출했으니까요. 검찰에서 돌아 돌아 나왔을 수도 있죠.
19/09/18 10:40
https://dcnewsj.joins.com/article/23573532
그 컬러 사진은 검찰이 청문회 끝나고 요구해서 입수했습니다. 청문회 시점에서 검찰 소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19/09/18 10:42
조국측에서 '우리 딸 진짜 표창장 있다'고 여당쪽 의원들에게 보냈을 수 있죠
그게 돌고돌아 범여권인 박지원에게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직접 받은게 아니라 거쳐서 받은거면 '조국이 아니라 제3자에게 받은'드립을 칠 수 있을 거고요
19/09/18 10:08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090601070430319001
저는 아직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사보면 아들이 표창장을 받은건 2014년이라고 나와있거든요.
19/09/18 10:13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7/97318689/1
이 기사로는 2013년이네요. 년도는 근데 큰 의미가 있나요. 아들이 상받은 시기 < 딸 표창장 제작 시기 < 부산의전원 시기, 이 조건만 확인되면 될거 같아요.
19/09/18 10:40
아들이 1996년 생인데 고3때 받은게 맞다면 2014년이 맞을텐데요.
딸의 의전원은 2013년이라 말이 안 맞긴 합니다. 근데 고2때 받았다던가 아니면 아들도 생일을 당겨서 학교를 일찍 갔다던가 하면 달라질수도 있겠죠.
19/09/18 10:50
저는 사실 기사 내용의 2013, 2014를 떠나서 2014년에 만들어지는게 추론상 부드럽다고 생각해요.
정말 표창장이 필요한 시기는 부산의전원 입시를 준비하는 2014년이거든요. 모집요강에 총장상이 있으니까요. 2013년 제작이면 서울의전원 입시요강도 봐야하거나, 부산의전원도 같이 준비했다로 복잡해지니까요. 단순하게는 기사에 2013년이 기자가 잘못들었다가 제일 편하긴 하죠. 2014년 아들 상받음 -> 부산의전원 모집요강 총장상 인지 -> 2014년 표창장 제작 -> 부산의전원 제출.
19/09/18 10:53
그게 문제가 아니라 딸 상장 파일의 생성시점이 2013년이라는 거라서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7051151001 이 기사를 보면 아들이 2013년에 받았다고 나와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2014년이 맞다면 뭔가 이상한거죠.
19/09/18 10:59
네 맞아요. 진짜로 2014년 아들상장, 2013년 파일제작은 말이 안되고 그렇다면 이 글은 망글이겠죠.
시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가정하에 아들 상장 시기<딸 상장 제작시기<부산의전원 제출시기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는거죠.
19/09/18 11:04
여러가지가 겹쳐서 뭐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2012년에 1학년이라는 기사도 있어서 2013년에 받은게 맞는지조차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네요. 3학년때 받은 것인지 2학년때 받은것인지도 불분명하고요.
뭐 재판에 들어갈테니 기다려보면 정확한 사실이 나오겠죠.
19/09/18 13:01
서울대의전원 모집요강에는 총장상이 없었고 의전원중에서는 부산대만 총장상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만약 정교수가 위조를 했다면, 실제 위조할 필요가 있던 시기는 추론상 2013년 서울대의전원이 아니라 2014년 부산대의전원 제출용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검찰 자료에는 딸의 스캔파일이 2013년이라고 하면 뭔가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2014년도 범행인데 기자가 잘못 알아듣고 썼다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검찰이 잘못된 수사정보인줄 알고 있지만 조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건지 아직은 애매하네요
19/09/18 11:20
그 날짜는 기사마다 다릅니다.
고3때 받은게 맞다면 2014년이 맞을거고 고2때 받았거나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고3이 2013년이 맞다면 2013년이 맞겠죠. 지금 나온 기사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한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2014년이라고 나온 기사에는 고3이라고 한 점과 대학 입학전이라고 언급한점을 봤을때는 저는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19/09/18 11:38
몇개 찾아보니 대부분 아들이 받은 시기를 2013년으로 명기하고, 위에 문화일보 하나만 2014년으로 되어 있네요.
인주로 직인 안 찍은 표창장. 원본은 못찾겠다며 사진만 있다고 한 조국. 아들 표창장과 완벽히 일치하는 직인 각도. 모든 정황은 하나로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 아닐수도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은 높게쳐야 10%미만이라고 봅니다.
19/09/18 10:20
관련 기사 보셨겠지만, 2013년 의전원 입시용으로 아들 상장을 토대로 조작을 하면서 2012.9월로 날짜만 과거형으로 적은 거니까요.
박진호님 댓글처럼 아들 상장이 2013년이니 앞뒤가 맞죠
19/09/18 10:09
모든게 진실로 밝혀졌어도 정경심교수가 다 한걸로 하면 조국장관은 영향이 없을까요?
청문회를 본 기억으로는 아내가 잘못했으면 아내가 법적책임을 지는걸로 대답했던거 같아서요.
19/09/18 10:15
아몰랑아몰랑 했던 이전 기자회견과 청문회를 되새겨 보면
'이 여자가 제 부인인줄 몰랐습니다' 드립이라도 나올 기세지만요 부인이 이런 역대급 사기 행적을 펼치는 것조차 모르는 자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장관을 할 능력이 있을진 의문입니다 물론 합리적 추론을 하자면, 당연히 부부끼린 중요한건 다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수행하는 거죠 저 단호박을 살까말까, 아이 받아쓰기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도 다 상의하는 제 입장에선 10억5천을 상의 없이 실적마이너스인 사모펀드에 태운다거나, 대입 위해 제1저자를 조작하거나, 의전원 위해 표창장 위조를 하거나 하는걸 부인 혼자 결정한다는게 상상이 안 갑니다
19/09/18 10: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74232&sid1=001
검찰 '조국 주범, 조범동 공범' 판단… 사실상 曺 직접투자로 봐 이쪽도 곧 뭔가 나오겠네요
19/09/18 10:14
표창장에 들어있는 인적사항과 문구만 봐도 냄새가 너무나죠
주민번호에 학교까지 인적사항 다 넣고, 상장문구에도 미주알 고주알 뭐뭐 했는지 다 적어놨으니 조국일당이 상장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동명이인 아닌 조국딸 조민 맞고, 상장에 이런저런거 다 적어놨으니 굳이 귀찮게 동양대에 물어보지말아라~' 이거죠
19/09/18 22:40
인적사항밑에 한줄 띄우지도 않고
날짜에 0이 빠진 것도 있고 마침표도 없는 공적조서스러운 수상내용 표창장은 성과로 주는 게 아닌데 최우수봉사상? 수상담당자가 만들었다고 보이지가 않네요
19/09/18 10:15
표창장 원본을 찍은 사진도 공개하지 않는건 좀 이상하긴 했어요. 문제없는 표창장이라면 굳이 저렇게 정보를 숨겨야될 이유가 있나 싶거든요.
19/09/18 10:16
지금까지 나온 표창장 관련 의혹들중에 가장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긴 하네요.. 거참.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1년 더 남아있는것인데 왜 청문회 당일날 피의자 대면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19/09/18 10:21
근데 그걸 모른 상태였다면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이미 다 갖고있었기에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논리가 또 궁색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어차피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갈 수 있어서 해당 공소시효만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말이죠.
19/09/18 10:24
지지자 분들은 총장이 태극기 부대아니냐.. 학력위조네.. 식으로 무시하시지만... 아무튼 총장 표창장인데 총장이 절대 아니라고 한점도 있고요.
사실 상장 장부등 기록에 그 표창장만 없다라던가... 관련 직원들이 부인했다던가... ( 물론 맞다고 해준 직원도 있긴 하죠. 나중에 다시 아니라고 나오기도 하고 혼파망이긴 합니다만...) 이정도만 해도 확실한 증거급이긴 하죠.
19/09/18 10:25
확실한 증거는 동양대쪽으로부터 나왔다고 봐야죠.
동양대에서 정식으로 만들어준 적 없다라는 증거만 확보하면 충분합니다.
19/09/18 10:28
하드는 기소 후에 확보한거 아닌가요? 그 전엔 동양대 총장 등의 증언이 주된 증거였다면
하드에서 물증이 나왔으니 수정한다... 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19/09/18 13:19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90502116#Redyho
제가 알기로는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정교수 pc가 없어서 cctv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증권회사 직원이 빼가서 5일날 압수수색을 통해 트렁크에 있던 pc를 확보했을겁니다.
19/09/18 13:51
하루면 다 복원한다고 들었는데, 9.5일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것이 9.6일 급하게 기소할 때까진 분석이 덜 되었었나요
음 이해가 잘 안되지만 암튼 범죄자는 단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사해보니 범죄자가 아녔다면 말아야 겠지만 그럴 확률이 점점 적어지는것 같네요
19/09/18 17:20
이건 빠릿빠릿한 검찰의 모습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무리봐도 6일날 기소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습니다.
19/09/18 15:16
이 사건 결론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논리나 행사죄가 있는데 별도로 위조죄를 미리 기소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법으로 먹고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조임은 밝혀내었다. 근데 언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여기까지가 기소 전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일단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판단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라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정 위조일자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하고 기소를 늦추면, 나중에 문서 작성일자가(위조를 인정하지는 않고 본안 판단 전의 절차상 항변을 할 것입니다) 기재된 작성일자 그대로이다라고 주장할 때 위조여부 판단을 안 하고 공소기각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민감한 경우에는 재판장도 사람인 이상 부담 없이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기도 하구요. 이를 막으려면 실제 위조일자를 검찰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일단 작성일자 기준으로 기소해 놔야 그 이전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반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쪽으로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 증명책임은 검찰에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증명책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전환이 없다면 기소한 쪽에서는 특정일자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이 범위로 주어질 경우 방어권 문제로 인한 공소기각 등의 쟁점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마약사건에서 투약시기를 어느 범위까지 특정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죠). 그리고 꽤 많은 법조인들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있으니 상관 없다는 태도를 밝혔는데, 저는 그 입장에 약간 의문입니다. 위조주체와 행사주체가 보통은 일치하고, 그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단형 범위가 달라져서 죄 하나를 빼 주는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만, 실무상으로는 형량에 상당 부분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은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그 문서 행사의 행위주체가 딸로서, 위조주체와 행사주체가 다릅니다. 물론 공모를 인정할 수 있게 되면 둘 다 정범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엄마로서는 (현재는 위조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나중에 위조사실이 빼박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다 해버린거고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 했을 때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검사 입장에서는 사문서위조죄를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안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사검사 입장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9/09/18 16:11
조민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 자체가 허위임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자연스럽게 조민 역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고 행사죄의 완료시점도 조민이 부산대에 상장을 제출한 시점으로 자연스럽게 특정되어 공소시효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봉사활동 자체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못하는 한 변호인이 '조민이 봉사활동을 하였고,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장을 받아서 조민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시점은 명확치 않으나 적어도 7년전 기소일 이전'이라 하면 행사죄의 공소시효도 위태로와 집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조민의 봉사활동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면 빠른 기소는 필연적이었다고 이해합니다.
19/09/18 10:17
원본들고 나타나면 큰그림 각이긴 할겁니다. 뭐 어차피 어떻게 흘러가도 정황이지 확정이 아니므로 언급을 삼가하는게 맞을듯 하지만요.
스캔을 하는 방법이 있기야 한데 초고해상도로 긁어가도 인쇄용 해상도와 비교하면 그냥 출력한것과 아닌것의 차이가 꽤 극심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림판으로 작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캔은 최소 600dpi 이상으로 했어야 할거고, 인쇄용 해상도인 최소 300dpi는 했어야 받아보는 측에서 (해당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거라고 보구요. 물론 해당 자료를 원본이 아닌 스캔본을 제출(스캔한 파일을 제출) 했다고 하면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킹림판이 아무리 쩔어도 어느정도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다는건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에 대해 어느정도 기반지식이 아예 없다면 저렇게까지 하긴 어려웠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 덧대는 이야기긴 한데, 사실 지금도 그 총장상 원본-아니 실물이라고 합시다.- 실물 만드는게 어렵지 않을겁니다. 어차피 실물 뜨면 그 실물 만들었단 소리 또 나올거에요. 그리고 그 실물에 대해 해당 사본과 일치여부를 판정하는것 조차도 그냥 눈가리고 아웅했다는 소리 나올수도 있을겁니다. 추후에 진행되어야 알겠지만 그냥 계속 끌고 진행되는 연속적인 무언가가 될겁니다.
19/09/18 13:06
지금이 쌍팔년도나 1990년대도 아닌데 원본 상장에 직인을 찍나요?
총장직인이 인쇄된 상장을 미리 몇백부씩 준비했다가 상장수여자 명단을 결재받은 후 컴퓨터에 표장장 넣고 츨력하면 끝나요.
19/09/18 13:26
동양대에서 원본 상장에 직인을 인주로 안찍고 프린터로 일괄적으로 출력했다는 증거나 증언이 없죠.
부총장 말로는 총장 직인을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한다니까 다른 곳에서 찍어줄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죠.
19/09/18 15:37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못하는건 아닌데 요즘 상장에 인주를 찍는다?
직인은 공문서용으로 총무팀에서 관리할수 있겠지만 상장은 금박과 직인이 미리 인쇄된걸 사용합니다. 근 10~20년내에 인주가 묻어 벌건 자욱 남기는 상장 보신적 있나요?
19/09/18 15:4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91089369914
동양대에서는 직인을 출력하지 않고 직접 찍는다는 것은 이미 인터뷰로 나온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인터뷰는 친조국 성향인 한국일보랑 뉴스공장에서 나온 거라서 더더욱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인거죠.
19/09/18 17:36
기사 링크 감사합니다.
담당직원이 동양대에선 직접 표창장에 직접 날인했다고 하니 인정해야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검찰수사에서 아들이 표창장 받은 시기와 실제 스캔한 자료의 날짜가 중요하겠네요.
19/09/18 22:58
상장에 직인 찍죠
이런일 때문에 직인찍는 것 아닙니까? 공증도 받고 원본대조필도 하는 거죠 직인파일은 기관내 전자공문에서나 쓰는 것 아닌가요?
19/09/18 10:17
사모펀드도 지금 뭔가 이상하게 가고있죠
조국5촌조카가 구속된건 맞는데 횡령이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횡령한 금액이 조국가족과 무관한쪽으로 진행된다면(즉 5촌조카가 빼서 몰래 쓴거라면) 사모펀드를 통한 불법행위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것이 사모펀드에 대한 통제력이 추측 한것과 달리 없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5촌조카나 그 관련자들이 혐의를 줄이기 위해 허위진술 했을가능성도 생기는 상황이 되죠
19/09/18 10:30
아직까지는 깊이 관여했다고 할 수 없는게
회사를 세울때 정경심교수의 돈이 들어간게 단순히 돈을 빌려준게 될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횡령금액이 조국 가족쪽으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관여는 그냥 사적으로 돈 빌려주고 받은거로 끝나거든요.(우회출자가 아니게됨) 반대로 횡령금액을 정경심교수쪽에서 컨트롤 했다면 빼박입니다. 횡령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사모펀드 운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관여가 있던 모든것이 사모펀드 운영권이 없었다면 정경심교수는 허수아비고 실제주인이 아니었다는 거니까요.
19/09/18 10: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74232&sid1=001
검찰 '조국 주범, 조범동 공범' 판단… 사실상 曺 직접투자로 봐 아직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곧 또다른 팝콘각일지, 검찰의 무엄한 설레발일지 밝혀질거 같습니다
19/09/18 10:59
사모펀드는... 5촌 조카가 실소유주면 그 시점에서 이미 문제 아닌가요? 처음 이야기 나올때는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던거 같거든요.
그럼 투자한 곳을 알수 있고... 그럼 고위 공직자가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부적절한 행위고 충분한 낙마 사유가 된다고 이해했거든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누가 주범이고 무관하고 이런거야 그 이후에 수사 재판해서 결론날 문제고요.
19/09/18 11:03
5촌조카라고 해도 5촌조카가 문제였던건 5촌조카를 조국이 통제할수 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5촌조카가 조카니까 믿고 맡겼는데 뒤통수 친다면 조금 부적절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낙마사유는 아니게 되고 오히려 최대 피해자가 되는거죠. 친척간에 사기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사기당했어도 유죄 이런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투자한 곳 을 알수 있었다 라는것도 별개로 확인해야하죠 그렇게 사기를 친다면 조국 가족한테는 다른곳을 이야기 했을수도 있어서...
19/09/18 11:13
통제 가능하건 아니건 구체적인걸 떠나서... 5촌 조카가 실 소유주이고 다른 투자자가 모두 가족인 펀드에 투자한거부터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였나 하는 이야깁니다.
실 소유주인걸 몰랐다... 다른 투자자가 가족인걸 몰랐다...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는 실제 사실이라고 해도 믿기 어렵고 믿어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소유주인 이상.. 투자처들도 알았고.. 다른 투자자도 알았고... 문제 소지가 있다.. 라고 봐야 할꺼 같고요. 실제로 통제 가능하지 않아서 뒷통수를 맞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될순 없는 문제 같아요.
19/09/18 11:53
부적절한 행위 자체는 맞는데 그거로 공직을 제한할 만큼인가에 대한것이 애매하다 이거죠
단순히 5촌조카가 실소유주 였다는것 하나만으로요. 다만 다른사항 즉 운영에 실제 개입하면 무조건 안되는거고요. 실소유주 그 뒤에것은 다 추측이지 직접적으로 증명된것이 없고 특히 돈을 빼먹으려는 상황이었다면 그 뒤에꺼는 별도로 입증해야한다는거죠. 돈빼먹으려는데 투자처나 이런걸 알았다 이거는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의 문제라서요.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 아닌데 저거하나만으로 공직을 하면 안된다 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정도의 빡빡한 도덕적규정이면 장관할사람 찾기힘든게 대한민국 엘리트 현실이라.
19/09/18 12:18
음 생각이 그냥 조금 다른거 같아요.
위장전입이라던가 자녀 교육 병역 이라던가... 이런건 어느정도는 빡빡한 도덕적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모펀드 관련되는 의심은 특혜를 준다... 돈을 빼먹는다... 류의 위험성이 있을수 있다는 의심쪽이라서요. 실제 문제행위가 증명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해도 낙마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직자로 다른건 몰라도 부패나 비리쪽 의심이 드는 사람을 쓰면 안되죠.
19/09/18 12:28
원래는 저도 사모펀드건때문에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는게 뭔가 이상해서요.
투자받은 회사들은 사업이 좌초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횡령혐의도 나오고 언론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기사가 나오고 검찰 기소장도 뭔가 빈구석이 많이나오니까 이게 제대로된 비리가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약이 심하게된듯한 느낌이 드는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도 결정적인 테블릿이 나와서 완전히 확정된것처럼 뭔가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나와야하는데 지금까지 나온것들은 단편적인 것들 뿐이라서요.
19/09/18 12:00
원래 인생이라는게 아이러니 비슷한거라서...
결과 보고 이야기해봐야 할것 같다는거죠. 물론 이게 다 짜고치는 판일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하기가...
19/09/18 10:33
암튼 위법한 행위를 한게 사실이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이 와중에 세트로 들어난
황교안 나경원 건도 확실이 발본색원 해야합니다.
19/09/18 10:37
그.. 문서위조학과 뭐 그런거 있나봐요. 강용석도 그렇고 정경심교수도 그렇고 서울대에서 문서위조를 복수전공했나..
정경심교수님은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너무 슬플거 같아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모른다 했던 것들이
19/09/18 11:16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05/94911124/2 찾아 보니 그렇네요.
잘못 알고 있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09/18 10:39
이것으론 달라질게 없는 증거입니다.
반박여지가 없진 않으며, 스모킹건이 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런 압박증거를 여러개 배열해서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찾을 수 있는 카드로선 가치가 있습니다. 1. 처음부터 총장이 직접찍거나 직인 관리하는 사람이 딸 표창장에 직인을 찍었다고 주장한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 일례로, 만약 총장의 권임을 위임받거나 묵시적으로 찍어오는 다른 사람들은 표창장 만들때 이렇게 하나 캡쳐해서 수많은 표창장에 돌려막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순 없으니까요. 이 밖에 원래했던말과 배치안되는 여러 가능성이 아직은 여럿 있겠구요. 진짜 핵심증거는 검찰이 숨긴건지, 못 밝힌건지 모르겠지만, 논리를 확실히 깬건 없습니다. 아님 기사화되면서 각색해서 화투에서 123*5를 보여주고 네번째에 손가락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이걸로 레이스 가거나 쫄리면 뒤*시라고 할 카드정도죠.
19/09/18 10:48
동의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뭔가 나온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것만 각인시키는것 같습니다. 검찰행태로 봐서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으면 여론몰이용으로 풀것같은데 그냥 "카더라" 만 나오고 있어요.
19/09/18 10:54
뭐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직인이 찍힌 원본 표창장은 없을거 같다는 추론이에요.
그렇게 만든 표창장이 위조냐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느냐 여부는 다른 얘기이고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19/09/18 11:01
센터장이 총장한테 권한을 위임받았고
직인을 직접 찍지 않고 직인이미지를 삽입하는게 통상적인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그럼 정식적으로 통용되는 깨끗한 직인이미지 파일이 있었겠죠 굳이 아들 상장을 스캔해서 오려 붙일필요가 없죠 저쪽주장을 다 들어줘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19/09/18 11:05
공감이 안되는데요.
2번이 너무 무리수 인거 같아요. 위임을 받았다면 단순히 상장 양식에 맞게 출력해서 직인을 가져와서 찍는게 상식적인 행태고 훨씬 더 쉬운 방법인데요. 직인 부분 스캔한걸 가져다가 오려 붙여서 출력해서 사용한다뇨.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19/09/18 10:50
정경심은 자기가 한 일이니 당연히 알았을테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 조국한테 진실을 말했을테고 검찰수사가 들어갔고 PC를 뺏겼는데 곧 진실이 밝혀질게 뻔한 상황에서 조국은 문재인에게 얘기를 안한걸까요 조국이 문재인에게 얘기를 했으나 문재인이 강행한걸까요 아래 짤방 같은 상황인가 http://optimal.inven.co.kr/upload/2016/03/07/bbs/i13614891430.jpg
19/09/18 10:57
이것보다 사모펀드가 더 관심 생기더군요.
이건 뭐랄까 나쁘기는 한데.. 로열들에겐 자주 듣게 되는 스토리라서. 근데 사모펀드는 로열과 좀 별개니.
19/09/18 11:08
조국의 4대의혹 중 3가지는 거의 풀려가죠.
1. 표창장 -> 애초에 직인 찍인 표창장 자체가 없고, 포토샵 형태로 위조 2. 논문 -> 논문 취소(거의 장 교수가 다했다), 고대 입시서류 제출, 입시에 영향(제출은 안했다며 그렇게 쉴드치던 조국과 민주당 의원들..) 3. 펀드 -> 어디에 투자하는 지도 모른다며 내민 펀드 설명자료(기자회견 며칠전에 급조), 정경심 5촌조카 실제 운영 거의 확실(구속됨), 사실상 가족돈이 전부인 펀드 남은 웅동학원 이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9/09/18 14:00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79985
다른기사에서는 2010년 고려대 입학사정관 교수가 1저자논문때문에 합격시켜줬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19/09/18 14: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37533
입시서류 목록을 통해 논문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네요.
19/09/18 17:28
근데 펀드건은 오히려 별로 못 캐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익금이 정경심이나 조국한테 흘러간게 있어야할텐데 아직까지 그런 정황을 못 밝혀냈다는 거 같아서...
19/09/18 11:36
기사만 보면 증권사 Pb가 영주까지 가서 PC 가져오고 집 하드디스크 교체에 식재료 심부름까지 시켰다는데 진짜 갑질도 어지간히 했네요.
19/09/18 11:44
의혹 기사들이 다 사실이었으면 이미 조국 일가는 죄다 구속되었겠죠.
아님말고 식의 기사와 그런 기사를 추종하는 무리에는 토악질이 안나시나요?
19/09/18 17:58
구속되면 당연히 까야죠. 저부터 열심히 까겠습니다.
아무런 결론도 안나고 의혹만 열심히 터트리는 상황에서(많은 부분이 허위로 드러나기도 했고) 미리 토악질이니 뭐니 하는 분들이 웃겨서요
19/09/18 19:04
왜냐면 그 전까지 고위공직자의 사퇴 기준은 “구속”이나 “위법”이 아니라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도덕적 하자 여부였거든요
전관예우 15억을 받은 안대희는 그 전까지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던 사람이었지만 “국민감정”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죠 조국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분노는 안대희에 대한 것과는 비교도 안되게 클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조국을 강행하며, 그간의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던 윤리 수준을 확 후퇴시킨 겁니다 내로남불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론 조국을 강행해서 민주당에 악재가 될 거라 기쁘기도 했지만, 한국당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할 거라 예상하기도 하며(실재 그렇게 되고 있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조국이 한국당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었다고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도 “구속되어야” 깔 것인지요
19/09/18 21:50
가장 가까운 반례가 황교안같은 사람도 법무부장관에 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당시에 언론에서 이렇게 심하게 공격했던가요? 애초에 자유한국당엔 조국만한 인물도 없고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공격할 리도 없습니다만 정반대 상황이었어도 본인이 몰랐거나 관여를 안했다면 안깠을 듯 하네요.
19/09/18 22:03
황교안이 조국처럼 입시부정 의혹이 있나요?
황교안이 조국처럼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의혹이 있나요? 황교안이 조국처럼 증거인멸 의혹이 있나요? 황교안 가족 중에 피의자가 있었어요? 조국은 역대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탑 오브 탑 적폐입니다 부끄러워 해야 해요 이런 범죄 피의자가 법무부장관이라뇨
19/09/19 01:15
황교안 ‘본인’의 전관예우나 ‘본인’의 석연치 않은 병역면제, ‘본인’의 삼성x파일 불기소 등은 벌써 다들 까먹은 것인지... 후보자 본인이 연루된 의혹이 가족이 연루된 의혹보다 급이 높아도 한참 높죠
19/09/19 01:44
조국을 다룰 땐 법적 문제만 없으면 되지만, 황교안은 기준이 다른가요
전관예우랑 제1저자 탈취가 정말 비교가 됩니까? 표창장위조, 하드드라이브증거인멸도요? 이미 기자회견과 청문회에서 한 조국의 거짓말들은 많이 드러났고요 담마진이 정말 심했던건 황교안이 어려서부터 쭉 다닌 교회 목사님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전 교회를 다니진 않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조국보단 신뢰할만 하겠죠 삼성 어쩌군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걸로 황교안이 기소되었나요?
19/09/19 01:44
조국을 다룰 땐 법적 문제만 없으면 되지만, 황교안은 기준이 다른가요
전관예우랑 제1저자 탈취가 정말 비교가 됩니까? 표창장위조, 하드드라이브증거인멸도요? 이미 기자회견과 청문회에서 한 조국의 거짓말들은 많이 드러났고요 담마진이 정말 심했던건 황교안이 어려서부터 쭉 다닌 교회 목사님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전 교회를 다니진 않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조국보단 신뢰할만 하겠죠 삼성 어쩌군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걸로 황교안이 기소되었나요?
19/09/18 11:48
원래 수사는 시나리오죠
보여진 조각들로 그림을 맞추는. 그리고 피고인의 해명도 시나리오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내보이며 항변하는 . 누구의 시나리오가 더 신뢰가 가는지 법적으로는 판사, 정치적으로는 대중이 결론내리겠죠
19/09/18 11:57
법으로 따지면 시나리오가 아니라, 명백한 증거로 판단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 하네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결국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이지만 법적인 결과를 얻는거구요. 그 증거를 찾으라고, 수사기관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19/09/18 12:04
증거를 기반으로 범죄사실(시나리오)을 구성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당사자간 일을 수사기관이 파악한 증거로 풀어내는 거니까 100%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찍듯 일치시킬 순 없죠. 특히 의도, 목적은 속마음을 유추하는 거니까요. 말했든이 그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당연히 있어야죠. 법적으로 그 증거가 명백한지, 충분한지 그건 판사가 판단하는 거고요. 정치적으로야 대중들이 각각 판단하겠죠.
19/09/18 11:46
12년에 표창장주려고 13(14)년노 표창장을 복사하는 기술이 있다면 인정
근데 엄마가 교수면 복사안하고 그냥 다른사람받을때 이름만 올리면 끝일텐데 왜케 복잡하게 했을까요?
19/09/18 11:49
일단 프린트한 표창장을 냈다는 전제하에 표창장의 날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봉사를 했을수도 있고 그때에 추천한 교수들이 있었음에도 표창장을 안 받을수도 있을테니 나중에 달라고 하기 뭐해서 만들었을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범죄지만요.
19/09/18 11:54
표창장 원본도 없어
동양대엔 준 기록도 없어 (의전원에서 검증 들어오면 어쩔려고..) 직인도 직접 찍는게 아닌게 아닌 이미지로 출력하는 방식이야 흔한 우연이겠지만요
19/09/18 14:02
요즘에 철용이형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표창장 원본도 없어 동양대엔 준 기록도 없어 이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게 내 결론이다. 표창장 어딨어? 아~ 잘 모르시지? 로 자동으로 넘어가는군요.
19/09/18 12:02
학교에서도 직인 이미지를 교무행정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물론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께선 모르죠. 알았어도 몰랐다고 하겠죠. 이걸 결재를 받고, 합법적인 선에서 쓰면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결재과정도 없었다면 당연히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표창장은 남발했다고 하는데, 남발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자식한테 준거잖아요. 그리고 전 검찰이 기소한 이유는 직인대장에도 없고, 내부결재문서도 남아있지 않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히 사문서위조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결재 남기면서 직인을 막 찍은 건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쳐도 내부결재도 안 남기고 직인을 임의로 찍었거나 직인이미지를 사용했다면 위조인거죠. 그리고 원본은 절대로 공개 못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추후에 상장용지로 뽑았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19/09/18 12:04
다른 사안이 워낙 많아서 갑질은 주목도 못 받네요.
VIP도 아닌 사람한테 투자회사직원이 하드교체해주고 식자재날라주다니요. 이런. 집안 사람이 개혁을 한다고 하니 코웃음이 나죠. 조국이나 이걸 감싸는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 바닥을 보여주네요
19/09/18 17:16
그걸 갑질이라고 하는거에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거절했어야죠 이런방면에서 최고최악이라고 할만한데가 제약영업인데 영업사원이 준다고 주는대로 받으면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지
19/09/18 12:10
조국 부인도 몰랐을것 같네요.
조국 부인에게 알아서 긴 직원이 몰래 만들어서 줘서 정경심 교수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도 있으니 그냥 지켜봅니다. 어디까지 쉴드 가능한지 지켜보는 중인데 흥미롭군요.
19/09/18 12:15
조국 딸은 표창장 없이도 고려대에서 의학논문이 입시에 제출됐다고 밝힌 이시점에 끝 아닌가요? 그렇게 논문 제출안했다고 뻗대던 조국에게 얼마나 타격이 갈 지는 몰라도 조국 딸은 진짜로 입학취소 걱정해야될거같은데
19/09/18 12:52
수많은 거짓말, 편법행위 이제 불법행위까지 밝혀질 것 같은데요
다 흔적이 남는 것들인데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선 장관만 되면 무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해가 안가요...
19/09/18 13:01
장관 후보자가 되면 검찰이 움직이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 시점에서 수사를 하면 정치검찰이라고 말이 나올거고 직속상관 비슷한 법무부장관을 노리는 것도 부담이 클 뿐더러 수사가 헛다리 짚었을 때의 후폭풍이 만만찮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 하에서는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이었겠죠. 근데 하필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서 예상에서 빗나간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란 사람을 잘못 생각한거죠.
19/09/18 15:07
30곳 압수수색 하자마자, 조국이 자진사퇴 했었다면, 종합비리가 이 정도까지 낱낱이 밝혀짐시롱 흘러갔겠나 ..싶습니다.
윤석열의 애초 목적은, 노상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쌌는 조국만 사퇴시키려함이었는데.. 그만 사태가 도저히 물러설 수 없을 지경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 나.. 석열이는 죄가 있는 곳이면 니편 내편 없이 달려가 조진다 ` 식이라해도, 문통에 대한 충정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19/09/18 15:12
이 양반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대통령 측근들 탈탈 털던 분이라서 처음부터 어느 특정인에 대한 충정이랄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황교안에게 들이받은 일화는 두말할 필요도 없구요.
19/09/19 01:19
윤총장은 ‘검찰’에 대한 충정만 가득한 분이죠. 민주당 자유당 가리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나쁜 놈이면 인정사정 안봐주고 그러다가 박근혜 시절 한직으로 밀려난 거죠.
19/09/18 13:46
윤석열 정도의 노빠꾸가 아닌 이상 검찰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못 움직이죠. 살아있는 권력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예비 상관에다가 현재 야당은 지리멸렬한 수준이라 같은 편이 되기는 커녕 같은 편 취급받는 게 손해인 상황이니...
19/09/18 13:23
조국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하는게 얼마 남지 않았나보네요.
검찰이 관련 증거도 가지고 있나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74187
19/09/18 13:58
...조국이 해야 하는거겠죠. 그리고 임명권자의 워딩과 본인 의지가 중요한거고요.
부인 딸 아들 친척 위법사항에 조국 관련없으면 그냥 가는겁니다. 노빠꾸에요.
19/09/18 14:06
임명권자의 워딩과 본인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 여론입니다.
아무리 임명권자랑 본인이 한다고 그래도 지지율 추락하면 답없죠.
19/09/18 17:16
위법이 없다면, 조국 장관 사퇴 여부는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여론이 이미 갈려있는 상태이고
문정권을 답을 이미 냈습니다. 노빠구라 의미를 다시 생각하셨으면...
19/09/18 17:24
사문서 위조가 사실로 판명되면 당장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들어갈 겁니다.
분위기 안좋아지면 대안정치연대가 해임건의안 찬성으로 넘어갈거고 이러면 본회의 과반수 확보죠. 물론 해임건의안 제출해도 대통령이 꼭 따를 의무는 없지만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예를 새로 만들면서까지 조국을 밀어붙이기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9/09/18 17:27
그건 상남자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건이 아닙니다.
노빠꾸 가즈아~~ 정부,검찰,법무부 각자 할일 열심히 하고 사회에 이득이 되는 결과물만 남길 바랍니다.
19/09/18 18:21
정작 법무부는 일을 못한다는게 문제죠. 뭐만하면 조국수사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지금 대통령이 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손절 타이밍 놓쳐서 망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19/09/18 14:20
노빠구겠지만 민주당의 쉴드도 못 받겠죠.
정교수 사모펀드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걸리는거 같던데. 조국장관도 검잘 조사받아야할 것 같더라구요.
19/09/18 14:02
역대 인사청문회에서는 의혹만으로도, 국민감정에 거스르는 것만으로도 다 사퇴각이었는데 말이죠
이번 조국 정국에선 '위법이 아니면 된다' '의혹만으로 자를 수 없다' 프레임을 여권에서 잘 짰어요 문제는 이 프레임이 정말 굳어 버리면,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 선정에 있어서의 도덕성은 확 후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도 다행이도, 위법을 곧 찾아낼거 같습니다 굳세어라 윤석열!!
19/09/18 17:18
이미 장관임명이 된 상태잖아요.
위법 없으면 그냥 가는걸 밝혔으니깐 검찰은 위법 사항에 조국 개입여부 못 밝히면, 사퇴 지지자분들이 원하는 답을 문정권은 안줄거라는거죠.
19/09/18 15:28
지금대로라면 설령 본인이 기소되도 무죄추정을 주장하며 3심 끝나기 전에는 제발로 안내려오시는 신기원을 보여주실 것도 같습니다. 옥중에서 검찰개혁을 하신다거나...
19/09/18 17:20
그렇죠.노빠꾸에요. 남자다잉~~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무기징역을 하든말든 한국사회에는 이득이겠죠? 입시 제도도 이번 이슈로 뭔가 나은 개선책이 나오면 사회에 이득일테고요. 조국이 중요한게 아니라 뭔가를 남기느냐 마냐를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19/09/18 14:00
이 건은 굉장히 간단해 보여서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면 금방 드러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결과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빨리 결과를 알려주세요.
19/09/18 14:40
표창장 사진을 찍어두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 하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꽤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겁니다. 실제로 이사 몇 번 하면 원본을 분실하기도하구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정당화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맘.
19/09/18 15:00
동양대 컴퓨터에서라고요...?
타임테이블이 이상한데요... 동양대에 교수취임한것은 나중인데 그 이전의 행동한것이 동양대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라니...
19/09/18 15:19
오잉...전에 그림파일에는 2014년에 임용되었다고 돌아다녔는데..그전에 임용된거였군요..
뭐지...과거에 듣던 정보랑 매번 달라지는거 같네요..
19/09/18 18:32
언론사에서 심도있는 취재나 분석 없이 클릭용 기사만 쏟아내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 안하려면 독자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크로스체크하고 그래야하는 상황이 많죠. 한국 기자 수준이 새삼스러운건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 특히 그랬던것 같고요.
19/09/18 15:20
정경심 교수는 피의자 신분이니 앞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어차피 언론에서 다루는 건 검찰로부터 직접적인 정보를 전달받지 않는 이상 확인 사실이 어려운 추측성 기사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기사에서는 조국 아들이 2012년에 고3이라고 했다가, 2013년이라고 했다가 2014년이라고도 하는데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2014년에 고3이었다면 정경심이 2013년에 아들의 표창장을 왜 미리 위조했는지? -2013년에 고3이었다면 정경심이 2012년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불일치하는 건 어떻게 볼건지? -2012년에 고3이었다면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소환조사 없이 기소해놓고 2013년 조작 얘기는 왜 나오는 건지? 의혹을 제공하는 측에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내용을 기정사실인 것마냥 보도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황 봐서는 사모펀드쪽으로 캐보려다가 익성 얘기 나오고 나서 급 표창장으로 선회한 것 같은 느낌을 져버리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19/09/18 15:58
https://ppt21.com/freedom/82760#3674683
위에서 cadenza79 님이 댓글로 잘 설명해 주셨네요.
19/09/18 16:10
검찰은 표창장을 만들어서 임의날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079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기사 중간에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씨가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1장 위조했다"고 했다.-- 공소장에 정씨가 총장직인을 임의 날인했다고 적을 거면서 pc에서 총장직인파일 찾았다고 떠벌린건 어떻게 할건지..
19/09/18 16:37
https://www.nocutnews.co.kr/news/5209274 이 기사를 보면 3일날 임의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반박이 없는걸로 봐선 그게 맞을 겁니다. 저는 검찰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갑니다. 3일날 받은 PC에서 포렌식으로 복원한 것도 아니고 있던 파일을 못 찾아서 6일날 기소에는 임의날인으로 기소하고 그 기소장이 공개되자마자 다시 이런 정보를 흘린 후 공소장을 수정하겠다고 하는건 일반적인 검찰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19/09/18 16:34
검찰이 공소장에 제기한 직인을 날인했다는 자신의 주장도 뒤집어 버리는 상황에다 원본이라는 아들표찾안은 작성일자보다 뒤에 발급받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이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꼴도 아니고 언론에 흘리면서 언플만 하는 상황이죠 몇몇에겐 참 신뢰도가 높은 소설인가 봅니다.
19/09/18 16:36
쉴더들의 태세변환 보고있자면 재밌죠.
불과 열흘 전까진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있냐더니, 최근 물증이 쏟아져 나오고 점점 상황이 법적으로도 불리해지니까 이젠 조국 본인이 아니라 주변인들 잘못일 뿐이라고 꼬리자르기 하고있어요. 피지알러 따위도 생각할만한 잔꾀를, 최고 권력과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모를 리가 있나... 이미 검찰은 조국을 주범으로, 조카를 공범으로 기소장을 작성중입니다. 한달 뒤엔 어떤 스타일의 쉴드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19/09/18 16:49
논문이 취소되기 직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니까요.
당연히 두둔할수 있는데, 거짓말들이 일부 밝혀지면 다른 부분도 의심해보는게 정상인데, 그거 빼곤 다 진실일거다라고 이야기하는거보면, 이미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19/09/18 17:18
이 일이 마무리가 될까 싶긴 합니다.
언론도 검찰도 믿을수 없고, 법원 판결이 나와도 사법적폐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무혐의로 끝나도 반대편에서 비슷하게 반응하겠지만 지금 돌아가는걸로 볼때 그렇게 될거 같지는 않아서... 어쨌든 조국 장관이 곁다리 의혹들 꼬리질문 답변하다가 실수로 잘못 답변한것도 아니고 '논문 제출한적 없다.' 같은 핵심 증언들이 거짓으로 나오면 사실 다른 답변들에 대해서도 다 의심을 해봐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무분별한 의혹제기때문에 실수로 잘못 답변할만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건.
19/09/18 17:21
전 판단기준이 적법이냐 위법이냐인게 아니라서,
진실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법원 판단이 증거 불충분등이 나오면 결국 서로 주관적 판단만 할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상기의 건도 표창장이 제대로 지급된게 맞다, 아니다만 정확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장 발부대장에도 없고, 총장도 준적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갈일인가 싶습니다.
19/09/18 20:48
논문건은 진짜... 피쟐에서도 그걸 실드칠 정도였으면 다른 곳을 어땠을지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걸 고등학생이 쓸수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19/09/18 17:23
크크크 그러게요.
저는 검찰 결과 좀 그렇게 기다리자고 해도 설레발 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절래절래 하고 있습니다. 한달 뒤에 어떤 팝콘각 나올지 같이 기대해요.
19/09/18 16:53
조국 딸 논문이 취소되기 전에 정말 제 머리로는 상상하기 힘든 쉴드들(중학생도 가능한 실험이니, 논문이 3쪽짜리라서 별 거 아니니, 그깟 자소서에 한줄 들어가는게 대수냐.. 등등)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결국 취소된 것처럼, 이 표창장도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19/09/18 17:25
적어도 본인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대놓고 장관취임했는데 계속 쏟아지니 말이죠.
전 이게 한국 정치사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준을 퇴보시킬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19/09/18 18:58
애초에 한국은 그런 기준이란 게 의미없다고 결론 났죠.
노무현 때 위장전입 하나로도 난리 났었는데 이명박근혜시절엔 뭐... 그냥 정권의 의지에 따라, 또 지지율에 따라 움직이는 거임.
19/09/18 17:25
표창장 원본 있으면 간략하게 끝날일 같은데 원본이 없다하니 돌고 도는군요 의혹뿐 일수도 있어서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로 가고 있어서 지켜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미 무슨일을 해도 욕먹을 단계로 올라선거 같네요 무슨 일을 해도 아마 네까짓게 무슨 이라는 얘기 듣기가 딱 좋습니다
19/09/18 19:38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위조했다면. 바보가 아닐까 싶어요.
표창장 공문 올라갈 때, 이름만 올려도 되는건데. 참. 저도 학교 근무하지만 동양대가 엄청 이상한게, 왜 상을 주는데 기안문서가 없는 애들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조국 딸 이름이 내부기안에 없다면 위조! 이렇게 할 수 있을텐데... 없는 애들 사례가 나오니까 이것도 안되고. 원본도 없으면, 위조를 했다고 치더라도 법원가면 안될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저한테 위조하라고 시킨다면 그냥 상장 용지에 인쇄하고 직인은 이미 아들이 받은 상장이 있으니 도장하나 파서 찍어버리면 그만인데. 왜 스캔까지 해서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조국이 장관에 올라갈걸 예상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기엔. 뭔가 상황이 말도 안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19/09/18 19:49
총장상에 별 생각이 없다가 의전원 준비하면서 총장상에 대한 필요를 느꼈다라는 거라면 설명 가능합니다.
도장 파서 새로 찍는것도 불가능한게, 나중에 조사할때 제일 먼저 하는게 직인 비교라서 이때 다 뽀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가게에서 파달라고 그래도 완벽하게 똑같은 걸 만들어 내기는 불가능하니까요.
19/09/18 19:55
이것도 지금 보니까 그래보일 수 있는데요. 13년에 위조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13년 시기에는 서울의전을 노린 것 같은데 여기에는 쓸모가 없는 상이거든요. 부산대 의전 입학은 15년 3월로 나오니까. 이렇게 말을 만들 순 있겠네요. 13년에 서울 의전 떨어질수도 있으니 보험으로 부산의전을 대비해서 스캔하고 오려붙이기 등으로 표창장을 위조해 14년도 입시에 사용했다. 제가 정경심이라면 14년에 그냥 타교수 하는 사업에 딸을 강제로 넣는 방식으로 상을 받을 것 같은데. 정말 위조했다면 정경심 교수는 좀 멍청하다고 해야 하겠네요.
19/09/18 22:34
서명 필요하다고, 본인동의 없이 몰래 2000원짜리 한글이름 막도장 파서 찍어놓고는
나중에 아 이게 걸리네 했던 교수도 봐서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종이도 아니고 국가연구과제에 필요한 서명이었는데 저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지;; 교수 중에서도 이상하고 멍청한 사람들 많죠. ;;
19/09/18 20:21
각종 의혹 중에 제일 황당한 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밀고 가네요. 편법수준으로 저돌적으로 스펙관리한 학생이 겨우 봉사 상장 따위가 아쉬워서 위조했다는 게 황당하네요.
1년에 몇 백장 나가는 상장 표창장 중에 한 장에 도장 찍은 기억이 없다는 데에 교육자의 양심을 걸지만 그 교육학 박사학위는 가짜로 아부지 사학을 물려받아 25년 째 총장을 하고 있는 고졸아저씨는 아무리 봐도 x맨에 가까워 보여요.
19/09/18 21:00
1논문과 KIST 인턴, 서울대 인턴 등 보면 불법에 가까운 일까지 했는데요. 다른 스펙들이 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 얻은거라면 황당할텐데 그렇지 않는것 같으니 오히려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2개월간' 그 별거 아닌거 얻으려고 진짜 서울에서 경북 깡촌까지 갔을 가능성보단 그냥 편하게 위조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19/09/18 20:25
그 대학은 편의상 인장도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고 문서대장같은 것도 없을 정도로 행정이 주먹구구라고 들어서 (그래야 총장 맘대로 행정할수 있으니)
아마 증거부족 무죄나올 것같네요.
19/09/18 21:37
사모펀드가 터진 이상 총장 표창장은 관심밖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공직자윤리법에 걸린거면 조국도 수사대상이 될거라서요 이미 피의자신분이란 얘기도 나오구요. 정교수가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벌인 일인데,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고 하기엔 이미 공범들이 술술 불어서 빠져나가기 힘들어보이네요.
19/09/19 01:22
깨끗하면서도 유능한 사람이 잘 없고, 유능한 사람이면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진짜 몇명 없을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얻어터지느니 민주당에도 판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 많거든요. 장관은 그런 분 시키고(청문회 무사통과 가능한 인물로) 조국은 그냥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남겨두면 되는데 왜 굳이 조국 장관일까 아직도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지금도 몇몇 장관들 보면 저분들이 의정활동 말고 저 분야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는 분들 있잖아요. 대개 그런분들이 깨끗하면서도 유능(대통령 입장에서)한 분들이죠.
19/09/19 11:07
정확히 기억 안나서 좀 다르게 썼었는데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라고 조 모 교수님께서 반기문씨 조카인 반주현씨의 뇌물 문제가 있었을 때 트위터로 하신 말씀입니다. 조카도 저런데 가족일을 몰랐으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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