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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11 13:30:18
Name 카미트리아
Link #1 https://m.yna.co.kr/view/AKR20190609035200004?
Subject [일반] 학교 부근에 이미 노래방·술집 있어도…법원 "PC방 불허 정당"
PC방이 학업 환경에 노래방이나 당구장보다 안 좋다는 공식 인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 구역에 노래방, 당구장 그리고 술집 등이 있더라도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PC 영업 불허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입니다.

3개의 학교가 모인 곳이라서 학생등이 모이고..
다른 학교 학생이 모여서 금품 갈취, 폭행등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네요...

술집이 있다는 것은 보호 구역도 아니라는 거고..
일반 상가 구역인데 학교 근처(?)에 학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PC방 불허가 되는거 보면...

게임은 중독의 주원인이고 PC방은 도박장으로 보고 있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교육이라는 핑계는 천하무적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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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슛
19/06/11 13:31
수정 아이콘
금품갈취와 폭행이 PC방 때문이었구나..
카미트리아
19/06/11 13:32
수정 아이콘
당구장이 사양 산업인 증명인듯합니다.
전자수도승
19/06/11 13:34
수정 아이콘
판례를 봐야 알텐데
당구장은 초등학교 근처에 있어도 되는데 모텔은 안 되고
대학교 근처는 다 되는데 고등학교 근처에는 술집 금지 등등 케바케가 있는 영역이라서 말이죠
그리고 이미 영업하던 업소인데 학교가 나중에 들어왔다거나 하는 다른 경우도 고려해봐야 하고
카미트리아
19/06/11 13:42
수정 아이콘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항이였으면,
원심에서도 PC방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 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2심에서 원심 결과를 뒤집은 건이거든요...

1심에서 부당하다고 판정난 사유가..
해당 건물에 PC방이 있다고 학업에 방해된다고만 볼수 없다.
적절히 관리되면 스트레스 해소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니까요..
(기사에 따르면 그 부분은 2심 제판부도 동의했다하고요)
이호철
19/06/11 13:37
수정 아이콘
노래방이나 술집은 지들이 이용해서 그러나보군요.
미친 수준
19/06/11 13:38
수정 아이콘
이건 아마 판례를 봐야 정확해질 것 같은데요...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노래방과 술집이 있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교육시설 반경 얼마인가 안에 유해시설이 못들어오는 걸로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그 법에 따라 뭐는 되고 뭐는 안될 수도 있고요
카미트리아
19/06/11 13:42
수정 아이콘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항이였으면,
원심에서도 PC방 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 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2심에서 원심 결과를 뒤집은 건이거든요...

1심에서 부당하다고 판정난 사유가..
해당 건물에 PC방이 있다고 학업에 방해된다고만 볼수 없다.
적절히 관리되면 스트레스 해소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니까요..
(기사에 따르면 그 부분은 2심 제판부도 동의했다하고요)
19/06/11 13:38
수정 아이콘
판결 이유가 참..
pc방에서 삥뜯을수 있어서라니..
후마니무스
19/06/11 15:47
수정 아이콘
아마 피씨방에서 당했었나보죠
Zoya Yaschenko
19/06/11 13:52
수정 아이콘
PC방이 없던 시절엔 금품갈취와 폭행이 없던걸로 익스큐즈 되었나보네요
카미트리아
19/06/11 13:53
수정 아이콘
pc방이 당구장을 계승했나봅니다.
유리한
19/06/12 11:22
수정 아이콘
오락실에서 많이 뜯기긴 했었습니다. ㅠㅠ
-안군-
19/06/11 13:53
수정 아이콘
제가 교대 근처에서 일하는데, 여기 먹자골목에 나가보면 대법원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훤히 내려다보인다는 얘기인데,
이 길에 밤에 나가보면, 노래방, 바, 안마, 룸싸롱 간판들이 아주 그냥 눈부시고, 쭉쭉빵빵한 언니들을 태운 카니발이 분주하게 다녀요.
당장 코앞에 있는 업소들도 가만 놔두는 양반들인데 뭘 더 기대하십니까?
하긴 그양반들도 하루종일 격무에 시달리셨을테니 밤에는 미인들한테 위로 좀 받으셔야죠? 크크크크...
Zoya Yaschenko
19/06/11 13:55
수정 아이콘
이얍! 쨍쨍쨍쨍
우와왕
19/06/12 01:26
수정 아이콘
앗 피쟐에 화면 자동재생기능이
cadenza79
19/06/12 13:27
수정 아이콘
웃자고 쓰신 글이겠지만, 법원 앞은 교육환경법상 금지구역이 아니라서 제한도 못하거니와(번화가 주위의 학교들이 아파트단지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법원이 행정청이 아닌 이상 직접 금지에 나설 수도 없지요.
-안군-
19/06/12 16:33
수정 아이콘
뭐 대법원 바로 뒤엔 대검찰청도 있고... 돌아다니는 분들 보면 나이 지긋한 정장차림 분들이 꽤 보여서 겸사겸사 까본거죠 크크크...
19/06/11 13:55
수정 아이콘
자기들 다니던 오락실이랑 비슷한줄 아나보죠 크크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랑 라인전하고 솔킬따면 그형이 빡쳐서 의자들고 넘어오고..
메가트롤
19/06/11 13:57
수정 아이콘
이맛헬
홍승식
19/06/11 14:00
수정 아이콘
학교 근처에 있는 PC방을 불허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냐 에 대한 질문에 정당하다 인거 같은데요.

(전략)
1심은 "이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한다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PC방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적절히 통제한다면 청소년이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긍정적 면도 있다"며 "PC방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불건전한 비행행위는 행정규제나 형사처분으로 별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이 근거로 든 이런 사정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럼에도 PC방의 영업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다.]
(후략)

기사를 보면 PC방이 나쁘지만은 않지만 영업을 거부한 처분은 행정부의 재량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 같습니다.
이 판례를 보고 PC방이 노래방,술집 보다 나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라는 건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카미트리아
19/06/11 15:31
수정 아이콘
pc방이 나쁘지 않기에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한거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났기에 나쁘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봅니다.

나쁘지않지만 영업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권리에
침혜가 발생되는거죠
홍승식
19/06/11 15:38
수정 아이콘
법원은 행정처분이 행정부의 재량권 안에 있다고 판단한 거죠.
행정부는 행정처분을 할 재량권이 있고 그 재량권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다고요.
명백한 불법이 아니면 행정부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19/06/11 14:00
수정 아이콘
요즘pc방을 가본적이 없어서 실상을 전혀 모르나봅니다.
Janzisuka
19/06/11 14:01
수정 아이콘
학교 500미터였나..CGV가 있는데 그 건물에 인형뽑기 기계랑 옛날 오락기를 설치했던 분이 법에 걸려서 빼셨더라구요
노래방만 두세개 있는 건물인데...
우리는 하나의 빛
19/06/11 14:02
수정 아이콘
그냥 '학부모들이 싫어하니까' . '저것만 없으면 우리 애가 공부할 것같으니까'
딱 그거죠.
유해하기로 따지면 술집이나 유흥주점이 더 할텐데, 그런데는 어른인내가 가야하니까 괜찮고.. 노래방은 친구들이랑 가는 일도 있으니까 나쁘다고만 보기 어렵고요.
StayAway
19/06/11 14:02
수정 아이콘
딱히 가치판단이 들어갔다기보다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가 싶네요.
카미트리아
19/06/11 15:31
수정 아이콘
행정 처분에 불복해서 재판을 간건데..
그 판결을 단순 행정처분이라 보기는 어렵죠
StayAway
19/06/11 15:34
수정 아이콘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의 처분을 존중하는 취지라고 생각되네요.
카미트리아
19/06/11 15:35
수정 아이콘
행정부 처분에 반발한 소송에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않고 행정부 처분을 존중한다가 되면 안되죠..

이러이러한 판단하에 행정부이 처분이 옳다 그르다가 되야죠..
19/06/11 16:29
수정 아이콘
행정부 처분을 존중한다는게 옳다 그르다 판단한거죠.
행정부의 처분을 존중한다는건 원래 있는 개념입니다
cadenza79
19/06/12 13:35
수정 아이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냐 아니냐의 판단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제로베이스에서 어느 쪽 말이 좀더 옳은가를 완전히 새롭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위법 여부가 아니라 행정행위 하나하나의 당/부당 여부에 관하여도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게 되면, 사법부가 행정부를 사실상 대체하게 된다는 이상한 결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상정하여 기계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이상,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제한을 걸면 사실상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되고 행정행위 하나마다 짧게는 몇 달에서 수 년씩 걸리게 되어 기능이 마비됩니다.
잉크부스
19/06/13 06:19
수정 아이콘
행정부의 결정에 위법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고
위법하지 않은 행정부의 재량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민원실이 아닙니다.
모든 행정 민원을 법원에 소송할거면 사실상 법원이 행정부죠.
19/06/11 14:09
수정 아이콘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정문에서 약 500m를 가면 모텔, 노래방, 마사지방이 있는 번화가(?)가 나왔었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그쪽으로 걸어가다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었죠. 500m라는건 그 골목 큰도로 기준이고 아마 처음 도착하는 업소는 그거보다도 가까울겁니다. 제가 졸업한지 10년쯤 됐는데...저번주에도 성업중이던데요.
아 물론 그 골목에는 피씨방도 아주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리아나
19/06/11 14:11
수정 아이콘
신문에 나오는 판결 관련해서는 그냥 판단 안 하고 봅니다. 판결문 실을 게 아니면 기자들이 관련 정황과 쟁점 사항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심지어 능력도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초짜장
19/06/11 14:15
수정 아이콘
치맛바람 단 한 마디로 설명이 되죠.
곰그릇
19/06/11 14:20
수정 아이콘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니고 행정부가 판단한거죠
니가가라하와��
19/06/11 14:22
수정 아이콘
? 2심판결....
곰그릇
19/06/11 14:24
수정 아이콘
'학교장들과 교육환경보전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죠
19/06/11 14:23
수정 아이콘
그거 없다고 공부를 할리가..크크크
피방 없을때도 뭐든 하고 놀았다는걸 기억못하는게 이상하죠.
솔로14년차
19/06/11 14:35
수정 아이콘
저 어릴 땐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에 노래방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해서 노래방 밀집지역 같은게 있던 기억이 나네요.
휀 라디언트
19/06/11 14:42
수정 아이콘
15년전 5년간 장사잘하던 pc방 문을 닫은게 저 법률때문이었는데 거리는 더 길어졌나 보군요.
2002년 당시는 직선거리 75미터였고 저희 가게는 66미터였습니다. 실제 도보로는 100미터도 넘었는데...
저법률에 pc방이 들어가면서 5년간 착실하게 닦아두던 동네 터잡이를 한순간에 날렸습니다. 아니 딴거보다 한창 썸타던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연락처도 못따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이젠 그친구도 애엄마겠죠...
19/06/12 23:11
수정 아이콘
소급적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덜덜
Lord of Cinder
19/06/11 14:44
수정 아이콘
사법부는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가 한 일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간섭을 하면 안되겠죠.
법원으로서는 이러이러하니 PC방을 금지한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거고... 결국에는 교육청과 PC방 주인 사이에서 교육청 손을 들어준 거죠.
19/06/11 14:59
수정 아이콘
가만히 있던 당구장 1패...
April Sunday
19/06/11 1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가타부타 말하긴 어렵고,
어찌되었던 학교환경법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 200m 이내)내에서도 PC방이 유해하다고 생각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절대보호구역인 50m이내엔 완전 불가) 이 위원회의 구성으로 볼때 학부모들 입김이 제일인지라... 이것을 누구 탓하기도 어렵죠.

다만 PC방, 만화방, 당구장은 학원법에서는 유해업소에서 제외되어있는데 이때문에 저 3개 업소 사장님들이 늘 불평불만이 많더라구요. 또 그 불평불만이 이해되기도 하구요.

관할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행정부 단독으로 정하지않고,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받는지라 덮어놓고 잘못됐다고 할 수 많은 없습니다.
영칠이
19/06/11 15:21
수정 아이콘
요즘 피씨방이 얼마나 깔끔하게 쾌적한데..
미카엘
19/06/11 16:01
수정 아이콘
높으신 분들은 유흥업소에는 가더라도 PC방에는 가지 않으실 테니까요.
부기나이트
19/06/11 17:08
수정 아이콘
이런건 학부모가 막넴인데 법원 까봐야 의미없죠.
19/06/11 17:36
수정 아이콘
아마 댓글들 읽지 않으실테지만, 법원의 판단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한게 아니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불허했어야 한다, 불허함이 마땅하다 이런게 아니구요.
19/06/12 00:45
수정 아이콘
요즘 당구장 쾌적하고 좋은데, 이미지가 참 안 좋은가 보군요.
cadenza79
19/06/12 01:17
수정 아이콘
논증이 거꾸로에요.
이건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예외적 허용이므로, 본문에 인용하신 내용은 여러 간접사실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그게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 사건 원고는 교육환경법 9조 단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겠지요.
그 인정 여부의 조치는 재량행위이고, 재량행위의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허용해야 되는 사유와 금지를 유지해야 하는 사유가 5:5 정도로 팽팽한 경우는 물론이고, 6:4, 7:3 정도라 하더라도 일탈, 남용의 수준에까지는 이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누가봐도 잘못됐어 수준이 되어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됩니다.

이 사건은 1심이 전자의 사유를 집중적으로 열거하면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인정하니까 항소심은 후자의 사유도 있는데? 그러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해야지? 라고 하면서 1심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교육환경법 9조 사안은 지역위원회가 누가 봐도 이상한 정도로 특정인 미워하기 수준의 결정을 하거나(동종 시설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다 해줬는데 한 사람만 안 해주는 경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행정소송으로 거의 못 깹니다. 1심인 의정부지법에서 PC방에 대해서만큼은 완화하는 쪽으로 전향적인 판결을 낸 듯한데, 항소심에서는 다른 시설들과의 균형상(위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금지시설이 29가지나 됩니다) 종전의 법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항공성기
19/06/13 09:16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는 좀 더 알아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노래방 술집 PC방 다 있으면 안 되는데(근거법령 같은 건 잘 모르겠고요...)
노래방 술집은 이미 영업하고 있었으니 폐업하라면 지나치게 가혹하니 영업 유지시키더라도 새로 PC방 개업은 불가. 법원은 행정청이 이 판단이 재량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불합리한 판결까지는 아닌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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