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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5/18 2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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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초년생들에겐 도움되길 바라는 근로시간 이야기

1.근로기준법50조: 주 5일 40시간이 만들어짐.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월,화,수,목,금,토,일 중
일반적인 시간으로 월~금 5일을 일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잡을 때
09:00~18:00 9H 중 12:00~13:00 휴게시간 1H 제외, 8H*5일=40H

2. 근로기준법53조: 연장근로는 12시간이다.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 최대근로시간은 40+12 이렇게 됨
월 09:00~20:00 8+2
화 09:00~20:00 8+2
수 09:00~20:00 8+2
목 09:00~20:00 8+2
금 09:00~20:00 8+2
토 09:00~11:00 0+2

3. 근로기준법56조: 연장근로는 1.5배 가산수당이 붙는다.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월 09:00~20:00 8+2
화 09:00~20:00 8+2
수 09:00~20:00 8+2
목 09:00~20:00 8+2
금 09:00~20:00 8+2
토 09:00~11:00 0+2
시급 만원일 경우, 주 (1만원*40H)+(1만원*12H*1.5)=58만원


4-1. 근로기준법56조: 휴일근로는 2배 가산수당도 붙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월 09:00~20:00 8+2
화 09:00~20:00 8+2
수 09:00~20:00 8+2
목 09:00~20:00 8+2
금 09:00~20:00 8+2
토 09:00~11:00 0+2
일 09:00~20:00 0+0+10

시급 만원일 경우, 주 (1만원*40H)+(1만원*12H*1.5)+(1만원*8H*1.5)+(1만원*2H*2.0)=74만원
위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위법이다.
이 또한 50~299인은 내년엔 위법, 50인 미만은 21년 7월부터 위법이다.

5.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다.(일요일이 주휴일시)
월 09:00~18:00 8
화 09:00~18:00 8
수 09:00~18:00 8
목 09:00~18:00 8
금 09:00~18:00 8
토 휴무
일 09:00~20:00 0+0+10

시급 만원일 경우, 주 (1만원*40H)+(1만원*8H*1.5)+(1만원*2H*2.0)=56만원

6. 연차 맟 여름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를 한 게 아니다.
월요일 휴가, 토요일 근무였을 시
화 09:00~18:00 8
수 09:00~18:00 8
목 09:00~18:00 8
금 09:00~18:00 8
토 09:00~18:00 8
소정근로시간 40, 연장근로 0이지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가 되는게 아니다.

7. 목요일 1시간 일찍 퇴근, 금요일 1시간 늦게 퇴근할 시
월 09:00~18:00 8
화 09:00~18:00 8
수 09:00~18:00 8
목 09:00~17:00 7
금 09:00~19:00 8+1
시급 만원일 경우, 주 (1만원*39H)+(1만원*1H*1.5)=40.5만원

8.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500487

9. 궁금한거 있으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단축Q&A 활용하세요
http://www.moel.go.kr/index.do
단, 평일에 답변자가 대기하고 있어야 질문글 작성할 수 있음.
8,9번 요약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친해지세요. 지원금이든, 능력계발이든 도움될수있습니다.
혹여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취준생 친구 동생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 아니다싶으면 퇴사해라



는 드립이고 근데 일단은 부당을 당하면 최소 의견을 표해라입니다.
제가 다니는 기업은 기본 174+ 주휴 35 + 연장,야간,휴일 81=290시간의 임금테이블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지요. 제가 보통 일하는 시간이 260~270시간인데 월급은 올려주기 부담스럽고,
최저임금이 이러니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올리고 시수를 줄입니다. 기본 174+ 주휴 35 + 연장,야간,휴일 42=251시간
그러면 제가 이 임금테이블보다 10시간~20시간 더 오버해서 일하죠.
여기서 쭈그리고 의견을 말 안하면 노조없는 조직의 회사는 그냥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알아서 단축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는 말했고 사업주도 화제가 집중되는 주제이니 피할 수 없었고 근데 저걸 다 급여로 주자니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비과세수당+월요일 한시간 단축근로로 타협보고 일하고있습니다.

저도 입사 후 근로기준법과 8번과 9번을 통해 배운거인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면 좋겠고 틀린거있으면 수정토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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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9 00:08
수정 아이콘
근로법에 주말 개념은 없다
위 글은 일요일은 휴일로 잡으셔서 일요일이 2배 가산이지, 휴일을 수요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게 맞지요?
19/05/19 00:10
수정 아이콘
네 일반적인 사례를 들고자 일요일을 잡았고요. 저는 실제로는 토요일이 휴일입니다.
19/05/19 00:16
수정 아이콘
넵, 글 잘 읽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이 되면서부터 근로기준법 공부 엄청 했는데
이게 잘 만 지키면 (돈만 제대로 주면) 고용주한테도 엄청 유리하더라고요
법의 기본이 일 한 만큼 돈 줘라 + 돈 받은 만큼 일해라 여서 흐흐흐
19/05/19 14:19
수정 아이콘
사실 새벽에 갑자기 써보자해서 쓴건데 감사합니다. 더 쓰면 길어질것같고, 자세히 정확히 쓰면 한번더 팩트체크도해야하고,
시간이 더 길어져서 마감한건데... 고용주시라니 더더욱 고용노동부 잘 활용하셔서 지원금 챙겨드세요~
플러스
19/05/19 01:26
수정 아이콘
한가지 질문드리자면,

이번주는
월 09:00~18:00 8
화 09:00~18:00 8
수 09:00~18:00 8
목 09:00~18:00 8
금 09:00~18:00 8
토 휴무

다음주는
월 09:00~18:00 8
화 09:00~18:00 8
수 09:00~18:00 8
목 09:00~18:00 8
금 휴무
토 09:00~18:00 8

이런식으로 고용주가 휴무일을 변경하거나 토요일 근무를 명령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니, 임금은 주 40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19/05/19 01:48
수정 아이콘
일요일이 주휴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확률로 위와 같은 경우 똑같이 40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겜돌이
19/05/19 07:36
수정 아이콘
취업규칙에 주휴일 및 휴무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19/05/19 14:05
수정 아이콘
임금은 동일합니다만 취업규칙에 기재된대로 혹은 직원과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맘대로 바꿀순없죠
홍승식
19/05/19 09:28
수정 아이콘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꾹~
고등학교에서 사회 나오면 알아야 하는 노동법, 임대차보호법 등의 강의를 주 1회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19/05/19 14:13
수정 아이콘
슬프게도 1.노동법=노조=빨갱이,회사좀먹게하는놈들로 이어지는 이미지가 있어 문재인이 어린애들 빨갱이교육시킨다 이리이어질까싶기도하네요. 혹은 2. 니는 법대로하면 법대로 어찌사냐 현실을 모른다. 뭐 이리 꽉 막혀있나 융통성있게 살아야지 이리 대구를 하니...
19/05/19 11:33
수정 아이콘
6번은 처음 알았습니다. 와..
19/05/19 14:14
수정 아이콘
저도 회사엔 비밀로 쉿...
19/05/19 14:26
수정 아이콘
근로자가 돈 받으면서 쉴 수 있는날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유급연차 뿐입니다.
설날, 추석 등등 빨간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05/19 14:50
수정 아이콘
내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박아두는곳은 종종 있긴 하니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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