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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02 18:48:05
Name 태랑ap
Link #1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38597692
Subject [일반] 교통사고내고 부상정도가 애매하면 밀어버려...?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38597692

 

트럭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옆 차로의 오타바이와 사고가남

 

트럭 운전자가 내려서 사고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탐

 

그리고 바로 후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밀어버림

 

국과수 부검 결과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살아 있었고 후진 과정에서 트럭 뒷바퀴에 깔린 것이 직접적 사인이라고함

 

하지만!!! 판사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데 트럭 기사가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라고 말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만 적용해서 금고 1년을 선고함

 


트럭 기사들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밀어서 죽이는게 돈이 적게 든다는 괴담이 진짜일 가능성

 
저도 저런이야기는 몇번 들은적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였습니다

문제는 그걸 판사들이 권장하고있었네요
아무리 판사들이 정해진 틀안에서 판결내릴수밖에 없다지만

이게 살해의도가 없다고 해석하다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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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aveadream
18/08/02 18: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험 가입했으면 돈은 어차피 보험금으로 나가는거 아닌가요? 본인이 내는 형사합의금도 사망이 부상보다 더 많이 들텐데.. 치료비랑 손해배상금은 본인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사건의 고의 여부를 떠나서 괴담은 그냥 괴담일 것 같은..
세종머앟괴꺼솟
18/08/02 18:51
수정 아이콘
법알못은 오늘도 판사어르신 깊은 뜻 이해못하고 지나갑니다..
18/08/02 18:53
수정 아이콘
검사가 일을 못한걸까요 변호사가 일을 잘한걸까요 판사가 판결을 엉망으로 한걸까요
하심군
18/08/02 18:55
수정 아이콘
사실 대형차량에서 근접거리에 대한 조작이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한데 그거 잘하라고 만든 게 대형면허라 법원이 트럭 운전자의 논리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운전미숙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면허 취소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요.
18/08/02 22:31
수정 아이콘
면허취소는 지방경찰청장이 합니다.
사나없이사나마나
18/08/02 18:5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팔자에 없던 면허 따면서 도대체 이렇게 쉽게 면허를 줘도 되는건가 싶더군요. 독일처럼 그보단 좀 못할지라도 빡세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처벌도 강하게 나가고.
솔로13년차
18/08/02 23:3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면허는 쉽게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취소를 보다 쉽게하고, 재취득을 매우 어렵게 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운전을 '잘' 한답시고, 흉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운전을 '못'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이 훨 낫다고 봅니다.
18/08/03 10:49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운전은 못하는것보다 잘한답시고 나대는게 훨씬 위험한것 같습니다.
Skatterbrain
18/08/02 19:04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법 집행부터가 답이 없네요. 뭐가 어찌됐든 불법으로 운행하다 사고내서 사람이 죽게 만들었는데 금고 1년이요?
18/08/02 19:12
수정 아이콘
초범에 음주 안했고 민형사 합의 다 하고 탄원서 등 양형자료 잔뜩넣고 결정적으로 살인->과실치사로 인정받으면 저정도 형 나옵니다
원시제
18/08/03 00:28
수정 아이콘
사실 초범에 과실치사에 합의를 하면 대부분은 집유로 나오죠.
Frezzato
18/08/02 19:14
수정 아이콘
저아는 아저씨가 저런식을 당해서 살았지만 골반한쪽이 가루가 나셨습니다
끔찍하네요
18/08/02 19:18
수정 아이콘
사적 제제.. 사적 제제가 답이다.
약쟁이
18/08/02 19:34
수정 아이콘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유족과 합의하면 거의 집행유예일 텐데
유족은 트럭 운전수가 살인 의도가 있다 생각해서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한 걸까요?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본 게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원시제
18/08/03 0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족과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사실 집유가 안나온게 생각보다 크게 나온건 맞죠.

이건 뇌피셜이지만 법원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100% 없다고 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다만 살인죄를 인정할만큼 입증된것은 아니니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과실치사에 유족과 합의를 했음에도 집유로 빼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는 기사를 더 보니 최초에는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 있네요.
CCTV 확인전까지 범행을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질을 좀 안좋게 보았나 봅니다.
약쟁이
18/08/03 17:53
수정 아이콘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웨인루구니
18/08/02 19:35
수정 아이콘
사망에 대한 비용이 부상에 대한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저런 범죄가 좀 줄어들려나요?
절름발이이리
18/08/02 19:39
수정 아이콘
고의 살인인지 과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18/08/02 19:41
수정 아이콘
국과수 결과가 저렇게 나왔는데 판사가 자의로 과실치사로 판단할 수 있나요? 그것도 환자 확인하고 살리려 한 것도 아니라 다시 타서 갈아버렸는데?
조지아캔커피
18/08/02 19:46
수정 아이콘
그마저도 cctv가 증거로 나온다음에 자기가 차로 깔았다는걸 인정했다죠...
포프의대모험
18/08/02 19:56
수정 아이콘
이건 법이 아니고 진짜 판사가 문제있는거같은데요?
사고 확인하고 다시 깔아뭉갰는데 살해 동기를 찾기가 어렵다는건 뭔소리지?
Summer Pockets
18/08/02 19:58
수정 아이콘
어메이징
사업드래군
18/08/02 20:09
수정 아이콘
국과수 결과도 살아있었다고 했고, 저 CCTV 보고도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데 트럭 기사가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라고 한 거면 이건 뭐 변호사가 일을 잘하고 검찰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를 떠나서 그냥 판사가 미친 거죠.
Dark and Mary(닭한마리)
18/08/04 10:22
수정 아이콘
사회경험도 철학도 아직 없는데 달달달 외우기만 잘해서
어릴때부터 판사 된 친구들 너무 위험해요. 주변에 동창중에 그런 친구들이 꽤 있는데, 살아온 세계가 너무 달라서 그런가 지금 만나면 개인으로서는 착한데 사회,정치관련 말하는거 들어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18/08/02 20:13
수정 아이콘
판사님 아들이었다면 일면식이 없다는 드립이 나올 수 있을지...
18/08/02 20:20
수정 아이콘
갓한민국
이제 다친사람 죽여버려도 된다는 선례 만들어줬네요. 이제 비슷한 사고 나면 저 판사도 공범이죠
Lord Be Goja
18/08/02 20:43
수정 아이콘
일면식 없는 분이 저 판사님 모친이나 임신한 부인정도 실수로 치어 죽이면 아마 바깥세상 빛을 못볼겁니다
Mephisto
18/08/02 21:05
수정 아이콘
현명하신 판사님이 우매하신 우리들이 모르는 어떠한 진실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건지 누가 좀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과거 보면 이런 판결은 우리가 우매해서 모르는거지 알고보면 판사님이 현명하게 판결 내린 결과라는걸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마제카이
18/08/02 21:34
수정 아이콘
판결이 행동이나 증거로 내려지는 게 아니라 판사의 관심법으로 내려지나보군요. 참..
18/08/02 21:37
수정 아이콘
몇십년을 이나라에서 살아야 하는데
꿀잼 티모
18/08/02 21:41
수정 아이콘
피지알 법조인 분들 설명좀.. 대체 저 판결이 나오게 된 근거법령이뭔가요?
foreign worker
18/08/02 22:06
수정 아이콘
트럭 근처에 접근도 하지 말거나, 아니면 어지간하면 사고나고 괜찮을 정도의 중대형 차를 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따위로 하고 사법 독립성 운운하면 열을 안받을 수가 없죠. 나머지는 메모장에 씁니다.
18/08/02 22:26
수정 아이콘
사법계 적폐들 싹 쓸어버려야 하는데..
18/08/02 22:26
수정 아이콘
충돌하면서 전진으로 한 번 밟고, 그 후 후진하면서 다시 밟아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국과수가 무슨 초능력 기관도 아니고 사인이 충돌, 전진, 후진 중 무엇인지 당연히 구별 못 합니다. 국과수는 애초에 직접사인에 '후진' 같은 겐또 기재를 하지도 않고요. 사인이 '후진'이라는 것은 아마도 검경의 생각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마치 국과수가 그렇게 본 것처럼 나와있는 것은 기자가 오인을 하여 이상하게 기사를 써서 그렇거나, 루리웹 작성자의 기사 오독 때문이겠죠. 확률상으로는 1:9 봅니다.
푸른완두콩
18/08/03 04:27
수정 아이콘
전진으로 밟은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추월하려고 하는데 불법 좌회전하면서 트럭 옆구리를 박은겁니다.
그리고 문 열고 피해자를 한번 본 후에 다시 차에 타서 후진을 해서 밟은거죠. 두 번의 충격의 결과는 많이 다를것 같네요.
18/08/03 16:17
수정 아이콘
영상을 보셨는지 아니면 검경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는 기사를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도된 CCTV 영상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혹은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된 CCTV 영상에서는 충돌 후 라이더가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라이더를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같은 맥락에서 충돌 후 밟혔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원본 CCTV 영상에서는 라이더의 위치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게 트럭 운전수가 잠깐 문을 열었을 때 볼 수 있는 위치였다 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했었다'는 것과 '봤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보도된 CCTV 영상을 가지고는 트럭이 좌회전한 지점에 중앙선이 계속 그려져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보도된 영상에선 좌회전 지점 약간 전에는 중앙선 같은 것이 보이는데, 딱 좌회전한 지점에는 중앙선이 안 보이고, 그보다 약간 전방에서는 오히려 점선이 보이거든요. 이거야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i.e. 검경)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된 CCTV만 본 상태에서는 불법좌회전 여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돌시 발생하는 상해든 밟혀서 발생하는 상해든 간에 이런건 애초에 '직접사인'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니고(직접사인은 주로 뇌손상, 심폐정지 같은 것이 들어감), 직접사인을 초래한 원인의 원인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거기서도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정도로) 똑같이 기재됩니다. 밟힌 위치와 충돌시 상해 위치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그걸 명백히 특정할 수 있다면(e.g. 밟힌 위치는 팔다리처럼 치명상을 입히기 어려운 부분이고, 충돌시에는 주요장기나 두부 등에 손상을 입은 경우) 1차 원인 기재를 통해 사망의 원인이 된 충격이 무엇인지 구별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같은 부위에 대미지를 입혔으면 구별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고충격력+저충격량 형태의 충돌과 저충격력+고충격량 형태의 밟기는 비슷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태바리
18/08/02 22:57
수정 아이콘
이런 이야기가 나올때 마다 생각드는건
제발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을 판검사로 임명했으면 합니다.
18/08/02 23:33
수정 아이콘
책상머리에서 법전이나 외우다 남의 인생을 우습게 여기는 놈들이 판사랍시고
신선마냥 설치는 꼬라지가 참...
봄바람은살랑살랑
18/08/02 23:35
수정 아이콘
애매하면 밀어버리라는 말은 들어보긴 했는데 그냥 인터넷 괴담인줄 알았더니.. 진짜 할 말을 잃겠네요
Mephisto
18/08/02 23:57
수정 아이콘
윗 분이 단 댓글도 있고
한마디로 국과수에선 판단이 불가능하기에 사고났을때는 혹시나 안죽었을수도 있으니 뒤로 후진해서 확인사살하더라도 여죄는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건데.....
무조건 후진해서 확인사살 하라고 국가가 추천하는거군요.
그리고 법을 아는 분들은 그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는거구요.
18/08/03 03:45
수정 아이콘
총체적 난국이신데, 일단 형사책임 측면에선 사망사고가 당연히 불리하고, 종합보험 가입자의 현실적 배상책임 측면에선 사망과 식물 사이에 아무런 유불리가 없고 똑같습니다(i.e. 0원). 극도로 희귀한 케이스에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기는 한데(예를 들어 최근에 10년 3억달러 연봉계약을 체결한 야구선수를 깔아버렸으면 보험사가 이거 보상하다가 망해버릴 수 있고, 보험사가 망하면 가입자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900억이든 700억이든 일반인에겐 똑같이 못 내는 돈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불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면, 단순히 운전자가 충돌 후 밖을 내다본 뒤 다소 섣부르게 '후진'을 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후진하기 전에 차 아래에 사람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후진이라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후진할 때까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후진해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냈으면 당연히 살인입니다.
목화씨내놔
18/08/03 00:01
수정 아이콘
근데 왜 밀어버리는게 더 이득이죠?

합의금이 덜 들어가나요?
정상을위해
18/08/03 09: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얘기드리기 민감한 부분이지만, 애매한(죽지는 않는, 어느 한 부분이 반영구적인 장애일지라도 어쨌든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상해는 살아있는 내내 매달매달 치료비같은 보상/배상금을 줘야 하는데,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금액이야 크지만 어쨌든) 일시불(...)로 끝낼 수 있는데 문제는 저 매달매달 지급해야 할 돈의 총합이 일시불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결국 돈 문제죠

거기에 피해자 본인이 살아있을 경우, 복수의 칼을 갈아서 나중에 일격을 맞을 수도 있구요. 그 리스크(?)도 감안한다면 더더욱 '개인의 입장에선' 애매하게 살려놓느니 죽이는 게 낫다(휴...), 그렇다고 이곳저곳에서 보고 들었어요
목화씨내놔
18/08/03 10:37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음
18/08/03 15:56
수정 아이콘
사망은 일시불, 후유장해는 매달지급 이건 루머인듯한데요.

우리나라 손해배상금은 사망이나 후유장해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정하는 방식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틀 안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구요.
18/08/04 06: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통합의금이라고 하면

업종별 예상 정년까지의 일실수입.위로금.치료비의 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망의 경우는 일실수입과 유족위로금(인당) 

후유장애는 일실수입과 본인위로금 치료비 
이렇게 산정할 수 있겠죠. 

상당한 후유장애의 경우 치료비가 무척 많이 든다는 점도 있고
(후유증까지 포함한 향후 예상 치료비도 산정이 힘들고) 

노동력을 완전히 (100프로) 잃어버린 경우는
후유장애시 일실수입금액 산정이 아마도
사망의 경우보다 더 커질겁니다.(이건 공부한지 오래되어 확실하지는 않네요) 

일실수입을 계산할때 보통 사망의 경우는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생존시에는 본인의 생활비도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거든요.
원시제
18/08/03 0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가 좀 왜곡되게 작성된것도 있고, 그 왜곡된 기사중에서도 편향되게 퍼온 내용도 있어서 그런거라고 봅니다.
특히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데 트럭 기사가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라는 부분만 퍼오는 바람에
더 오해하기가 쉬워져 버렸죠.

저도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긴 합니다만
다른 기사들을 보면, 일단 법원의 판단기준은 그것 하나가 아닙니다.

1.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어 A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
2.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켜진 왕복 2차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피해자를 살해했더라도 과실을 은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뒤 후진하기까지 걸린 3초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4.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피해갈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돌리기도 했다.
라는 것들이죠.
다른건 그렇다쳐도 1번이나 2번을 생각하면 가해자의 살해동기 및 살해의 고의가 애매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 후진이 직접적 사인이라는건 국과수의 결론이 아니라 국과수 보고와 CCTV를 참고한 검경의 판단입니다.

결국 핵심은 [가해자가 사고를 확인하고 3초안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다면 보상해야 할 금액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기 위해 차로 밀어버릴만한 판단을 했는가?]

라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게 합리적 의심의 가능성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거죠.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하다.] 라는 전제가 무조건 참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참이라는 보장조차도 없죠. 그건 말 그대로 괴담입니다.

기사나 저 글만 봐서는 의심할만한 판결이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판결 원문을 보거나, 혹은 재판 기록을 다 보기 전에는
판단이 좀 애매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롤링씬더킥
18/08/03 00:23
수정 아이콘
괴담은 괴담일 뿐, 단순 몇 줄의 기사만을 가지고 우리는 과실치사인지 고의살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고 그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반적으로 과실치사로 여겨져 그러한 판단을 내렸겠지요.
판사가 단순한 적폐고 잘 몰라서, 나쁜 놈이다라는 결론보다는, 이러한 정황들이 제대로 고려되었는가에 대한 사려깊은 토론이 있은 후 주장을 이야기 하는게 섣불리 숲속 친구들이 되지 않는 길이겠지요.
유리한
18/08/03 01:17
수정 아이콘
그 괴담은 중국발이고 국내와는 관계가 없는 루머입니다..
-안군-
18/08/03 09:42
수정 아이콘
80년대부터 쭉 들어오던 이야기인데요...;; 그당시는 중국 소식이 한국에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던 시절...
유리한
18/08/03 10:01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 괴담(보다는 사실에 가까운)이 퍼진게 중국 교통사고 영상들과 함께 퍼진건데,
중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시의 배상금보다 장애를 입었을 경우의 배상금이 크다고 알려져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만 알려진 괴담도 아니예요.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6061602064
만년실버
18/08/03 07:42
수정 아이콘
먼가 낚는 기사같은데...
18/08/03 08:26
수정 아이콘
트럭 기사 괴담이 그런게 아니라, "급정거하다가 화물때문에 자기가 더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차라리 상대방이 죽더라도 밀고 가는게 낫다" 는 괴담 아니었나요?
스덕선생
18/08/03 10:33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급정거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차라리 밀고 가는게 안전하다 정도죠
18/08/04 06:08
수정 아이콘
급정거 괴담과
저 위의 괴담 둘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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