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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7/29 18:14:21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뉴스 모음] No.190. 장성들의 이례적인 '충성' 경례 외 (수정됨)
1.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은 2018년 7월 2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경례와 함께 '충성' 구호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18082

7월 27일에 있었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 장성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 구호를 붙여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심지어 약 20분간 군 장성들끼리 '예행연습'을 가졌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회의 석상에서 이 같은 '구호 경례'는 생소한 일이라고 합니다. 군 관계자들이 '원래 회의 때는 경례를 안 하는데 오늘은 경례를 하기로 했다'는 말과, '경례를 하더라도 구호 없이 거수 경례만 하는데 오늘은 '충성' 구호를 외치기로 했다'는 것을 보면, 평소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기사에서는 이같은 이례적인 구호 경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문건 작성 및 보고 경위를 두고 하극상을 벌인 일, 또한 군 간부들의 성추행 물의 등으로 인한 장성들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성' 퍼포먼스를 한 군 장성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충성이란 단어를 두 차례 언급했는데, 그 말은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와 "장병들의 사기와 '충성'심은 가장 강력한 개혁 동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국정원 방문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올해 1월, 기무사는 엄동설한에 정치개입 근절을 말하면서 '세심식'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무사의 퍼포먼스가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과 탈법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것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비롯한 다수의 증거로 드러났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례 퍼포먼스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을 개혁하는 데 힘써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과연 제대로 이행하려고 '충성' 경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무슨 구린 것을 가리려고 저런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것인지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87786

JTBC의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별들의 "충성"> 이라는 이름으로 이 소식을 다뤘는데, 기사에 따르면 저렇게 예행연습까지 하면서 충성 구호를 붙인 경례를 한 것은 적어도 10년 안쪽으로는 없었던 일이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대통령이 등장할 때에 장성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거나 일어서서 맞이하는 모습을 싣고 이명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의 증언을 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장성들의 이런 퍼포먼스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의 마찰로 인해서 하극상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그 어느때보다 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을 나름대로 타개하기 위해 '쿠데타 이런 건 없다, 우리가 충성하니까 의심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의미를 보낸 거라는 뜻이라고 실었습니다.

굳이 제가 사족을 붙인다면, '살려주세요'는 아니었을까요? 군이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잘못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니 말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7879

참고로 이 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이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이며,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로,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언급하며 "국민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라"고 성비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안팎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적·잠재적 위협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전쟁과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등 군 개혁 및 첨단화, 정예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는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국방개혁 2020'을 언급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방개혁 2.0이)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지만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경량화·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도 요원하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며, "그동안 국민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39339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전날 주요지휘관 회의를 통해 기무사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엄중한 요청에 화답해야 한다", "기무사 논란이 더는있어서는 안 되며 기무사 개혁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기밀문건을 공개 브리핑한 것도 모자라 문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넘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이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불법으로 단정해 표현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특수단 수사와 향후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검토한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군 내에서 합동참모본부와 기무사령부의 직무 영역과 부서를 규정한 대통령령 위반이라는 사실은 이미 저도 지난 번 뉴스 모음에서 언급했습니다. 그 외에 언론의 검열 등을 비롯한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은 것 역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근거를 가지고 해당 문건을 불법적 일탈행위로 언급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친위 쿠데타 시도를 옹호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2.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다른 소식들을 묶어 봅니다. 그리고 그 계엄령 문건 소식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 가지 전제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합동참모본부 직제'의 제 2조 12항과 제 11조 5항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맡는 곳은 바로 합동참모본부, 정확하게는 합동참모본부 내 군사지원본부입니다.

둘째.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에는 기무사의 직무는 군에 대한 보안업무 및 방첩업무, 정보전 지원, 군사법원 범죄 수사, 국방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등이며 계엄은 기무사의 직무 범위에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셋째. 언론을 검열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시도한 것은 '국헌문란' 입니다.

왜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늘어놓느냐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논란'이나 '진실 공방' 따위로 포장하느라 기무사의 문건 작성 그 자체가 대통령령 위반이고 국헌 문란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말하는 기사가 몇 개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소식을 접해 보시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도하며 이것을 단순한 정치 공방 정도로 취급하는 언론과, 이것을 '실행 의도가 없는 대비용'이라고 말하는 일부 군 및 정치세력의 행동이 얼마나 뒤가 구린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62112

군 특별수사단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인 소강원 참모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같은 날부터 직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26일 오후 현판식을 마치고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가 내려진 것도, 민간 검찰과의 협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62428

기무사 개혁 방향에 대해 SBS에서는 기무사의 수장을 민간인에게 맡기고 국회 통제를 받는 외청으로 분리하며 규모를 줄이고 군과 민간인의 비율을 50:50으로 맞추는 계획 등이 있다고 취재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장영달 개혁TF 위원장과의 통화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취재원을 종합해 나온 내용으로 보입니다.

SBS에서는 이 내용들이 지난 2006년 국방부 조달본부를 방사청으로 독립시킨 과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9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최종안이 제출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방사청이 아직도 방산비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친위 쿠데타를 염두에 둔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개혁안이 과연 받아들여질지는 모를 일이다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62110

기무사 계엄 문건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먼저 위수령을 발령하고 나중에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군법무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위수령을 존치시킬 논리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법무 관리관 노수철 국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위수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군내 검토 보고서가 이미 여러 건 나온 상황이었지만, 노수철 국장은 '미국은 군대가 치안에 자주 투입된다.' 미군 사례를 검토하라'는 지시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위수령'을 비교해보라는 지시 등을 내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문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군법무관 A씨가 2017년 3월 15일 서면 답변서로 제출했으나, 당시(황교안 권한대행)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런 서면 답변서를 확보하고도 A 씨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지난 2017년 3월 22일 "위수령에 의한 병력 동원 검토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87734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기무사의 문건에서 '청와대'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계엄 상황 관련 사령관님 조치 사항'이란 대목에서는 계엄 징후가 감지되면 '청와대·국방부와 계엄 필요성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고,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는 청와대 경호실 움직임까지 공유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관련 사찰 의혹에 대한 문건에서도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이렇다면, 기무사가 국정농단 관련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도 소통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일 박근혜씨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박근혜씨는 내란 수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박근혜씨가 최순실씨에게 사실상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있었고, 박근혜씨의 아버지 되는 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지요.

Never say Neve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60981

7월 27일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선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실무자들이 문건의 성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계엄 문건에 실행계획 성격이 있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도 "이 사령관은 '문서가 실행이 안 됐다고 해서 실행 문건이 아니었다는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말했다"고 밝히며 '주문자 맞춤형 쿠데타' 용역보고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건 작성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해당 문건이 '대비 계획'일 뿐이라고 맞섰고 바른미래당 이학재 위원장은 '문건 내용 실행을 위해 단 한 차례도 관련자들이 회의를 한 적이 없다'거나, '쿠데타나 반란을 하려면 목숨 걸고 실행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주체가 없었다. 실행을 위해 모의한 적이 없는 '페이퍼 계획'에 불과하다' 등의 말로 이 사령관의 해석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무사는 그런 대비를 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저렇게 기무사를 운영했으니 기무사가 저 꼴이 난 게 당연하다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87769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를 맡은 군·검 합동수사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시켰지만 이미 미국에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도 아직은 조사에 들어가지 않아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군을 떠난 뒤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합수단에 귀국 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혐의가 어느정도 구체화되는 시점에도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를 통한 강제 귀국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3. 박근혜, 이명박 정부 국정농단 및 각종 비리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0333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박근혜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국고손실 혐의만 적용하여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반면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인사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도 뇌물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는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8298

반면 박근혜씨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총 징역 8년에 추징금 33억원 등을 추가로 선고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 기한인 지난 2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검찰의 공소내용 위주로만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처럼 박근혜씨가 없는 궐석 재판이 될 공산이 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84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07197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되어 심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씨가 박근혜씨와 공모한 관계가 인정되는지,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무원을 협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전합 선고 이전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도 관심사였는데, 이미 3번 구속 기간 갱신이 이루어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더 이상 구속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하여 8월 6일에 일단 석방되며, 아직 구속 기간 갱신이 한 번 남은 조윤선 전 수석은 이미 3번째로 구속 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0489

이명박 정부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할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던 김주성 전 실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명박씨와 독대를 하면서까지 의견을 전했으나 결국 이명박씨의 의도대로 상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국정원 기조실 예산관이던 최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내준 사실을 알리자 김주성 전 실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못마땅해했다는 증언을 하여 김주성 전 실장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이명박씨의 형인 이상득씨는 김 전 실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김주성은 좀 그렇다. 정보기관은 상가집 돈 쓰듯이 써야 되는데…"라며 불만스러워했다는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1609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010년 4월 민주노총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의심되는 게시물들을 찾아냈는데, 이 게시물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경찰 측의 소행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들 게시물 작성자가 경찰관이 맞는지, 경찰관이라면 누구의 지휘를 받아 이런 활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경찰청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5799

이명박씨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명박씨와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주고받고 이를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이 방조한 행동을 뇌물이 아니라 국고손실 혐의로 본 것인데, 이는 박근혜씨와 박근혜씨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들의 판결 결과와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김백준 전 기획관 역시 뇌물죄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므로 국고손실 방조혐의를 국고손실죄(공소시효 10년)가 아닌 단순 횡령죄(공소시효 7년)로 취급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뇌물죄 무죄, 횡령 면소로 인해 최종 선고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죄에 대한 무죄 판단의 부당성 및 김백준씨의 횡령 건을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국고손실죄로 봐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 계획을 밝혔으며, 김백준 전 기획관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506170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양숙 여사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종명 전 차장 측은 자신이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에 대해 김 전 국장에게 보고받거나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 전 국장에 직접 지시해 이뤄진 것이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승연 전 국장 측은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은 북한사람과 접촉한다는 보고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내국인이 해외에서 북한사람을 접촉하는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대북공작국의 업무이므로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PC 해킹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9342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내에서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군형법 조항인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94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헌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해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강화해 군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 임무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고, 민주 헌정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이태하 전 단장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는 이태하 전 단장의 파기환송 항소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김진표 두 유력 후보가 이재명 지사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에 대해 상반된 말을 한 기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6106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 조폭 연루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이 지사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 전당대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해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이는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이해찬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교감설이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최측근 이화영 전 의원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은 데에 이어 경기도 연정부지사에 임명됐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교감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딴 건 몰라도 요즘 이재명 지사가 참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 지사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말이 과연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84575

반면 역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난이라면 본인이 명백히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결단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과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당의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재명 지사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서영교 의원의 예를 들며 "서영교 의원이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탈당했다. 그 뒤 법정에서 모든 의혹을 가려낸 뒤 복당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나. 그런 결단이 이 지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언제까지 이 의혹 제기를 끌고만 갈 것인가"라고 공격해, 사실상 이재명 지사의 탈당을 요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는 지도부에 대하여 많은 권리당원들이나 저 같은 지지자들이 답답한 기색을 느끼는 가운데 나온 말이라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권리당원 같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당 대표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태도만으로 뽑지야 않겠습니다만,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누구를 대표로 선택하느냐에 대한 저마다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The xian -

P.S. 댓글로 말씀하신 Marcion님의 말대로 김백준씨의 국고손실 방조혐의는 '무죄'가 아니라 '면소'입니다. 내용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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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9 18:52
수정 아이콘
그 중에 한 명이 눈치없이 ‘필승!’을 외치는데...?
프로아갤러
18/07/29 19:05
수정 아이콘
기무사건은 다잡아 처넣어야 합니다 진심
우리는 하나의 빛
18/07/29 19:06
수정 아이콘
생계형이랍시고 나랏돈 갉아먹는 끙별들. 아니, 월급쟁이들이죠.
윤가람
18/07/29 19:29
수정 아이콘
찬들이형... 요즘 얘기 나오는 것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걱정스럽네요
흠좀무.. --;;
루크레티아
18/07/29 20:08
수정 아이콘
이해찬 의원의 말은 그냥 이재명이 시끄러운 것과 현 당대표 경선이 딱히 연관은 없다는 의미 같은데요. 이재명의 상태를 모른 척 하는 게 아니고요.
달팽이
18/07/29 20:09
수정 아이콘
이재명 건은 수사결과 나오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식이면 김경수 도지사도 일단 탈당하고 나중에 수사 끝나고 무죄로 밝혀지면 복당해라고 해야 하는데요....
타마노코시
18/07/29 21:31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다음 당대표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 후보가 (물론 여러 의구심이 있으나) 특정 인물을 거론하는 형태는 나중에 있을 공천권 행사에서 상당한 잡음을 일으킬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경기권의 일부 등은 여전히 민주당 열세가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전략공천에 대한 고려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발언이 잡음과 내홍으로 번질수있다고 보네요.
물론 의구심이 안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대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경솔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 발언을 당대표 후보가 하는 것이 합당한가 싶네요.
디오자네
18/07/29 23:24
수정 아이콘
김진표 이 인간 반이재명 정서 이용해서 당대표 먹으려고 당대표 선거를 구렁텅이로 만들려고 하네요, 아니 이런 걸 다수 대중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집권당의 모습이냐고, 콩가루 집안 아니냐고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탐나도 그렇지 해야할 행동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김진표는 선을 넘으려고 하네요
도라지
18/07/30 00:04
수정 아이콘
종교 과세 관련해서도 욕 많이 드신 분이죠.
곤살로문과인
18/07/30 01:22
수정 아이콘
종교만 해먹었습니까 이해찬이 중등교육을 조졌다면 김진표는 대학교육까지 조져놨는데요
QuakeChampions
18/07/29 23:51
수정 아이콘
친위쿠데타 계획이 들켰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꼬라지죠.
18/07/30 10:28
수정 아이콘
본문 중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부분의 사소한 오류를 한가지 언급해두고자 합니다.
정확히는,

"김백준 전 기획관 역시 뇌물죄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므로 국고손실 방조혐의를 단순 횡령죄로 취급해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라는 대목인데,
형사소송에 있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법원이 할 조치는 무죄 판결이 아니고, 면소 판결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당초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이 부분이 실수 없이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피지알로 옮겨오시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변경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덤으로 해당 사건에서 법원과 검찰은 김 기획관의 특가법 상 국고손실죄 혐의에 대하여
적용될 공소시효기간이 몇년인가에 관해 의견이 다른데(법원: 단순횡령의 7년 v 검찰: 특가법 국고손실의 10년)
이 문제는 '형법 제33조와 공소시효의 관계'라는 다소 까다로운 법리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학계나 실무계의 주목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The xian
18/07/30 13:58
수정 아이콘
지적 감사합니다. 본문에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처음과마지막
18/07/30 11: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군장성들 중에도 증거가 없을뿐 당연히 기무사 문건관련 동조한 세럭이 있을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수는 있죠

해방후 50년동안 군사 쿠데타만 두번이고
그네 본인이 쿠데타 사령관의 딸이죠
알테어
18/07/30 14:18
수정 아이콘
김진표는 김경수에겐 아무말도 못하면서 크크크
절대 뽑지 말아야 할 기회주의자군요.
이재명 김경수를 떠나 김진표야 말로 당에서 내쳐야 할 인물인듯.
바트 심슨
18/07/30 17:07
수정 아이콘
파고 팔수록 괴담만....
노무현 서적은 불온 서적으로 취급하고, 일반 면회를 온 수백만 명의 면회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했다는 뉴스도 나와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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