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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15 06:29:30
Name 오히모히
Subject [일반] 디지털 데이터의 증거 능력
(질문 게시판에 더 맞는 글이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봉주씨와 관련된 진실 공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공돌이 입장에서 문득 포괄적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에 첨부된 위치와 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현장 부재를 입증하려 할때, 이는 얼만큼의 법적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흥미가 생겨 간단히 검색해본 결과, Exif 데이터 같은 경우 간단히 변경하는게 가능하고 하는군요. 드물게 Canon 의 일부 기종 카메라의 경우 이미지 전체에 대한 해쉬코드를 삽입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경되었는지를 추후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이 역시 해킹되었다고 합니다. 즉 해쉬코드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적 공방이 진행되었을때 디지털 데이터는 법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진에 포함된 위치/시간 등의 디지털 정보가 결정적인 증거로써 작용한 판례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이제는 CG 동영상도 너무나 현실감있게 만드는 세상이 되다보니,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도 믿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용자가 원한다는 전제하에,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기기등에서 영상을 저장할때 최소한 이것이 제 3자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쉬코드를 따로 private key 로 encryption 하는 기능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변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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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13년차
18/03/15 07:01
수정 아이콘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적효력없음. 으로 하는 것보다,
일단 효력을 인정하고 판사의 판단으로 조작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상당히 신뢰도 높은 정황증거로 보면 되겠죠.
오히모히
18/03/15 07:53
수정 아이콘
예, 동감합니다. 법정에서 조작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입수 경위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겠군요.
염력 천만
18/03/15 07:07
수정 아이콘
이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될수 있겠죠
미래엔 뭐 잡다한 기기 하나까지도 모두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대가 될테니
오히모히
18/03/15 07:33
수정 아이콘
오! 그러고보니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데 정말 딱이네요
잉크부스
18/03/15 07:49
수정 아이콘
효용에 비해 비용이 너무 높아보여요
Blooddonor
18/03/15 07:48
수정 아이콘
탄핵때 테블릿만 해도 증거능력 있네없네 막 싸웠었죠
오히모히
18/03/15 07:52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그게 꽤 최근의 일이네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태블릿의 증거 능력 논란은 입수 경위 때문에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태블릿에 저장된 위치 데이터나 연설문 수정 시각 등의 정보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신군
18/03/15 08:10
수정 아이콘
수업시간에 배웠는데... 포렌식인지 뭔가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나네요
지금으로 확실한건 디지털 데이터자체는 증거가 안되서 실물 증거로 입증 할 필요가 있다는거죠.
컴퓨터에 파일하나가 증거이면 파일만 챙기면 안되고 이게 원본이고 조작되지않았다는 증거가 같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래서 파일하나때문에 컴퓨터를 압수하는 일이 생기는 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점화한틱
18/03/15 08:59
수정 아이콘
박근혜 국정농단사태 터지기 전에 김진태 의원이(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김진태 맞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김진태 의원은 인터넷에서 설치는 '좌파 빨갱이'(본인 망상속에 있는, 적화통일되기 일보직전 상태인 위기의 대한민국4에서의)들을 잡기 위해서 발의했었다고...

저도 누가 기사 끌어와서 게시글로 만든걸 본거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모히
18/03/15 10:07
수정 아이콘
헐 팀킬했네요 검색해보니 이런 기사가 있군요

http://m.huffingtonpost.kr/2016/12/06/story_n_13450354.html#cb

밑에 it's the kick 님이 언급하신 포렌식이 증명력을 갖게된건 결국 이 양반 덕분이었군요!
사악군
18/03/15 09:06
수정 아이콘
광학필름카메라가 채증용으로 다시 살길을 찾게 될까요..?
오히모히
18/03/15 10:18
수정 아이콘
초고해상도의 고양이 이미지를 출력해서 광학카메라로 촬영했을때 실물 고양이가 아닌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디지털로 이미 조작된 대상을 촬영해 제출할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모히
18/03/15 10:24
수정 아이콘
이렇게 써놓고보니 이젠 뭐가뭔지 헷갈리네요.. 예를 들어 cg로 정교하게 합성한 고해상도 화면을 폰으로 촬영하면, 폰에 들어있는 디지털 데이터의 무결성 자체는 입증이 가능하지만..여전히 조작증거임은 틀림없으니까요 혼란하다 혼란해
다람쥐룰루
18/03/15 09:08
수정 아이콘
지금은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있죠
증거로서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아지고 실제 사례가 나타나면 현행법을 고쳐야하구요
it's the kick
18/03/15 09:3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 그냥 파일 뒤지는거와는 차원이 다른 작업이 되는거죠
수집자에 의해 데이터의 변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집에 대한 기술적 방안만이 아닌 법적인 요소까지 가미되어 있는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모히
18/03/15 09:48
수정 아이콘
저는 포렌식이 단순히 파기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작업으로 알았는데 훨씬 고차원적인 작업이었군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18/03/15 09:34
수정 아이콘
일단 증거능력이라는 것은 boolean type으로 답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1이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0이면 못 쓰는 것이고(어떻게 현출 되더라도 없는 것으로 침), 그 중간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증명력인데, 이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증명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은 담당판사나 재판부에 달려있습니다. 즉 판사를 더 잘 선동한 사람이 이깁니다.

EXIF는 그냥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거의 파일명 바꾸기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이므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당연히 촬영시간/위치에 대한 증명력이 낮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런 내용을 지적하지 않으면, -판사가 관련지식이 없는 경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어 증명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면 증명력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전에 촬영한 사진이 수년 전부터 이미 수정할 수 없는(혹은 수정내역이 남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기타 사진 저장•공유 서비스에 올라가 있고, 거기 올라가 있는 사진이 그런 EXIF를 담고 있다면, 적어도 최근에 조작하지는 않았다는 점 정도까지는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야겠죠(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해킹하지 않고서는 최근에 조작해서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없으니). 여기에 덧붙여서 구글 Timeline이나 통신사 로그를 통해 당시에 그 폰이 현장에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한층 더 진정한 자료라고 믿을만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누가 선동 잘하냐인데, 기업용 전산시스템이나 장비 중에서는 애초부터 이런 증명력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오히모히
18/03/15 09:51
수정 아이콘
너무 재밌네요. 사진 파일 하나 가지고 법정에서변호사끼리 옥신각신 다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흐흐 감사합니다!
홍승식
18/03/15 10:15
수정 아이콘
판사가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판사 임용시 증거능력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18/03/15 10:35
수정 아이콘
증거능력은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이고(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고, 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예컨대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증거-가 아니어야 증거능력이 있음), 얼마나 믿을만한가는 증명력의 문제입니다.

판사가 되려면 이런 요소들에 대한 판단능력을 평가하도록 디자인 된 타임어택형 시험을 경쟁자보다 잘 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증거능력을 막 틀리는 수준으로는 판사가 될 가망이 없고, 증거능력에서 실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증명력까지 탁월하게 잘 쓰면 촉망받는 재목 쪽에 가까워 집니다.
18/03/15 09:35
수정 아이콘
파일 하나만으론 입증키 어렵고 위에도 말씀되신것처럼 그 파일이 있는 장소 또는 있는 매체의 신뢰성이 함께 한정됩니다.

사진을 찍은 카메라에서 바로뽑은 메모리카드보다 따로 나와있는 메모리카드의 파일 또는 복사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카메라에 끼워져있다고 한들 조작을 못하진 않습니다.

세무조사등을 나오면 디스크를 통째로 카피하는데 카피할때 해시코드로 변조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더군요. 현재 복사하는 자료가 이 해시임 이후에 자료가 와도 그건 인정 안함 같은 스탠스라..
오히모히
18/03/15 09:58
수정 아이콘
아하 그럼 파일의 해쉬값을 복사시에 생성/별도보관한다는 거군요. 결국 사진등의 디지털 파일도 생성시의 해쉬값을 신뢰성있는 제3의 장소에즉시 전송/저장하는게 증명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신의와배신
18/03/15 13:37
수정 아이콘
위에서 다른 분이 말한 것처럼 증거능력은 on off개념입니다. 말씀하시는건 증거능력있는 증거의 신용성에 대한 이야기라서 증거력이 크다.적다 라고하셔야합니다
18/03/15 18:34
수정 아이콘
제가 법률쪽은 정확히 몰라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신의와배신
18/03/15 19:03
수정 아이콘
형소법 배우는 사람들도 처음에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회에 아셨으니 뉴스볼 때 즐거움이 조금 더 느실겁니다. 예의바른 댓글에 저도 감사드립니다
기니피그
18/03/15 09:56
수정 아이콘
빼박 동영상을 들고와도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인정안하면 노답이죠. 자백을 유도하는 수단일뿐.
Helix Fossil
18/03/15 10:00
수정 아이콘
지난국감때 디지털포렌식센터 만드신 분 본거같은 기억이..
사신군
18/03/15 13:39
수정 아이콘
오히모히
18/03/15 14:49
수정 아이콘
제가 원하는 실제 판례가 여기 들어있네요! 정말 잘 읽었습니다. 역시 중간에 인위적 수정이 없었다는 원본 동일성이 쟁점이 되는군요. 위에 tiny 님이 언급하신것처럼 법원에서 압수수색할 때도 현장에서 파일 해쉬값을 생성하는군요. 판사가 생성된 파일 해쉬값이 일부 불일치함을 지적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 (국내 첫 사례)이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이 굉장히 유능했나봅니다 흐흐
사신군
18/03/15 16:01
수정 아이콘
제가 이걸로 모의재판까지하고 판례사례도 엄청 공부했는데 딱 3년만에 기억이 안나서 겸사겸사 찾아봤네요 도움이되셔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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