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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8 11:25
박근혜는 자기 혼자서 1970년대로 시간을 되돌려 살았군요.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기각 확신하고 케이크 준비했다는 소리 듣고도 기가 막혔는데 쿠데타 모의 계획 세웠다는 거 보니 이들은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은 개미 눈물만큼도 없었군요.
18/03/08 11:31
진심으로 그랬을거라 생각합니다.
전 진짜로 쿠데타 걱정을 했는데, 별문제없이 넘어가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 권력에 대한 통제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 때의 생각보다는, 상황이 아슬아슬했네요. 다르게 생각하면, 당시 헌재 재판부가 거짓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탄핵부결된다는 정보가 흘러나와 쿠데타를 막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18/03/08 11:27
솔직히 박근혜 깜방가고 25년 구형맞으니 동정심도 들고 다음 대통령이 사면해줘도, 멍청한게 죄지 이랬는대 쟤들은 탱크로 깔아버릴 생각이었내요... 돌았나?
18/03/08 11:31
2016년 11월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어났고, 이후 '계엄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으나, 정보를 미리 풀어버리면 실행을 할 수 없을테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말하였다'고 후에 밝혔다.
였습니다. 이때도 저는 설마했는데.. 설마가 사실이었습니다.
18/03/08 11:35
당시에 뜬금없이 쿠데타썰 풀어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댄다고 욕 오지게 먹었죠. 오바떨어서 흐름 넘어가면 어떻게 책임질거냐는둥 장난 아니었는데 레알일 줄이야...
18/03/08 11:30
뭐 개인적인 심정을 이야기해보면 저쪽애들 개헌 반대하는건 이제 개헌이 성사되면 자기들이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해먹을게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18/03/08 11:30
기각됐으면 박근.....이 군대 동원해서 계엄령 동원 및 시위대 진압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해서 군이 사전 준비작업을 한건가요
이건 박모 풀네임 불러주기도 싫네 진짜
18/03/08 11:38
추대표 당시에 똥볼찬거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께서 그쪽에 계신분들 도는 내용을 들으셨는지 추대표 발표 이틀전에 계엄령 얘기를 갑자기 하셨어요.
저도 그때 뭔소린가 했는데 이틀뒤에 추대표 발표내용 보면서 괜히 얘기가 나온게 아니구나했습니다.
18/03/08 11:38
미친놈들이네요 진짜
예전에 쿠데타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댓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뻔했다는 거군요...
18/03/08 11:59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1. 위수령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친위 쿠데타적인 측면이 있음 2. 대통령이 명하기 전에 군대에서 미리 위수령 준비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친위 쿠데타를 검색해보니 합법적 지도자가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거나 해체하는거라고 하는데, 위수령으로 그 정도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었으면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맞으니까 위수령 발동 자체는 현행법상 합법이긴 하네요. 가장 큰 문제는 '미리' 준비했다는 걸까요? 그래서 내란모의라는 말씀들 하시는 거 같군요. 잘 이해한거 맞나요..?
18/03/08 12:32
시위는 경찰이 대응할 문제고, 군인이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의 작전대상은 국가의 적입니다. 박근혜든 군 장령이든 위수령을 내린다는건 시위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지요.
위수령을 군이 미리 준비한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박근혜 지시하에 했어도 내란죄고, 군장성들이 독단적으로 했어도 내란죄라고 생각합니다.
18/03/08 15:09
네.. 최고 군통수권자가 "위수령 내릴테니 준비해라"이랬을때 준비하고 회의 하는 건 괜 찮겠죠.. 그런데 그 당시 군통수권자가 암말 없었는 데 지들끼리 준비했다는 건.......
18/03/08 21:57
경찰력으로 질서유지가 불가능할 때 질서유지를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건 합법적인 행위입니다(물론 법 절차를 따를 때). 위수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문제의 논의가 부적당한 상황 혹은 부적당한 절차에 해당할 때 문제를 제기한다면 타당하지만, 소요사태가 군이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8/03/08 12:05
이것 참 탄핵이 인용되어서 다행이지, 기각 됐으면 저는 분명히 광화문 광장에 나갔을테니, 위수령 발동되면서 총 맞아 죽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허허허
암튼 추 대표는 노 대통령 탄핵 때 너무 실망해서 관심 끄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까방권 하나는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18/03/08 12:08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68741&page=3&divpage=14&ss=on&sc=on&keyword=%EA%B3%84%EC%97%84%EB%A0%B9&cmt=on
추대표 계엄령 관련 PGR 자게 링크 찾았네요. 당시 PGR의 분위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보시는것도... 크크크..
18/03/08 12:21
전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의 쿠데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추미애 대표처럼 다소 욕을 먹더라도 불씨마저 차단해 버리는 결단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민 정부가 들어선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쿠데타 모의가 실제로 존재했을 것이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가네요,
18/03/08 12:26
링크에 있는 제 댓글도 확인해봤는데, 다시 보니까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상 배경 설명을 안해도 됐던 걸 지금은 설명을 해야겠네요.
윗 문단에서 추미애 거르겠다고 한건 저 사안 직전 추미애의 영수회담 제안으로 박근혜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는데 반대해서(탄핵 발의 이전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안은 다른 타협없이 탄핵해야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 말이고 아랫문단에서는 추미애의 계엄령 언급은 계엄령 논의가 실제 있었어도 실행하기 어렵게 할것이다, 하지만 추미애의 신뢰도는 원래 낮았는데 이 말로 더 낮아질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8/03/08 12:24
위수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전혀 문제 없는 논의입니다.
위수령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경찰이 어쩔 수 없는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대통령의 명령이 있는 경우 국내 치안을 유지하는 것도 군의 임무입니다. 그에 따라 준비하고 훈련하는 건 당연합니다. 진압 과정에 무분별한 학살, 절차에 따르지 않은 폭력 등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고요. 무고한 군인과 공무원까지 피해보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18/03/08 12:26
진짜 이 댓글은 뭐라는겁니까. 소요사태가 뭔데요? 그 상황에서 탄핵찬성은 국가 소요사태였다는 겁니까? 그리고 소요사태를 군인이 진압한다고요? 군인은 국가의 적에 대비하는 사람들이지 국민을 대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행위는 내란죄에요.
무고한 시민이 몇몇 시대착오적인 사람때문에 피해보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18/03/08 12:27
탄핵시위가 소요사태는 아니죠.
좋은일님 말처럼 503 정권도 이걸 소요사태라고 생각하고 국내 치안을 유지하려고 논의를 한거겠죠. 사실 애초에 본인이 범법을 저질러서 발생한 평화 시위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소요사태라고 생각하는건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논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당연히 조사받고 처벌 받아야죠. 무고한 군인과 공무원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8/03/08 12:28
그리고 군이 투입됬는데 무분별한 학살, 절차에 따르지 않은 폭력이 안나올까요? 역사적으로 봐서 그런 일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18/03/08 12:52
이건 무슨 문민정부가 뭔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인가?
치안은 경찰이 하는거지, 그 당시 경찰력으로 치안유지가 안된다고 판단하면 모를까 사건 사고도 하나도 없었는데 뭔 치안 타령입니까? 님 좋아하시는 태극기 부대에서 사망사건에 발생했지, 천망명이상 참가한 촛불 집회는 아무 문제없이 경찰력으로도 충분히 다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자발적인 시민의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게 맞구요.
18/03/08 12:24
이야! 군대가 시민을 무력 진압하는걸 또 볼 수도 있었겠군요 으메이징하다 정말...
이석기보다 스케일 훨씬 큰데요? 내란죄 이런거 해당 안되나?
18/03/08 12:35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혈진압 했다가는 친위쿠테타가 아니라 내전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게, 518을 저질렀던 전두환이 집권하던 시절인데도 6월 항쟁 당시에 군 동원한다고 하니까 전두환의 측근세력인 특전사령관부터가 출동거부하면서 쿠테타 할 계획 짜고 있었죠.
그 후로 문민정부가 몇년인데 여기서 수방사령관 한명이 짝짝꿍해서 위수령 선포하고 해봤자.. 서울 2시간 거리에만 사단이 몇개인데 그 중 한명이라도 반발하면 서울에서 시가전이죠.
18/03/08 12:37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현재는 트래픽 초과 상태네요)
1.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수방사 사령부 회의에서 소요사태시 무장진압을 논의했다. 2. 탄핵 발의 후 의원이 보낸 위수령 폐지 의견에 국방부 장관이 존치 의견을 냈다. 인데 1은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히 처벌해야겠고, 2는 일단 위수령 폐지 혹은 발동귄한의 제약은 필요해보이는데 국방부 장관에 대해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8/03/08 12:43
내란음모로 주동자 사형 가야죠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웃기는 소리입니다 크크 사형폐지는 사람한테나 해당되는거죠 국민을 죽이려고 한 댓가는 정당하게 죽음으로 갚으면 됩니다
18/03/08 12:51
빼박 내란모의 아닙니까?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8/03/08 13:09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503이 촛불시위하던 국민들에게 총을 쏘려고했다... 이건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겁니까 지금?????
18/03/08 13:19
추대표의 선빵으로 경고한 효과가 있었던거죠
추대표 다음 대선후보 갑시다 그리고 반역자들은 사형 시켜야죠 내란죄범인들은 사형 가즈아!!!
18/03/08 13:23
나도 촛불시위 네번 나갔는데 죽여라 이 x 같은 놈들아
혈압이 너무 올라서 분노가 주체가 안되네요. 주체의 핵탄보다 더한 놈들이네 진짜 핵폐기물인데 사형까지 갈거 없이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추천합니다.
18/03/08 13:24
박근혜니까 할지도 모른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그래도 21세기에 설마 싶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크크
18/03/08 13:30
그런데 위수령이라는 것이 대통령 권한이므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가 대통령 권한을 수복하게 되고, 따라서 그 권한으로 위수령을 발동하면, 군은 명령을 받아 수행해야 하므로 먼저 대비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부든 기업이든 어느 집단에서나 의사결정권자가 명령을 내리는 경우를 상정해서 집행해야 하는 부하가 명령전에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한편, 만약 조사가 이뤄져서 군에서 대통령이 위수령 발동하는 것과 상관 없이 진압을 준비했다면 내란 음모로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헌재가 박근혜 파면하였지만 군에서 움직이지 않았지요. 이것은 (1) 박근혜 재판에서 재판부가 참고해야할 사항으로 보이고 (2) 현 대통령/여당이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존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계기에 그치는 것 아닐까요?
18/03/08 13:37
본문 안보셨어요? 굵은글씨가 안보이시는거에요? 이미 박근혜 직무정지상태에서 왜 군인들이 지들끼리모여서 그일을 미리 상의한답니까??? 그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거에요? 이게 회사에서 윗사람이 시킬일을 미리 대비하는거랑 비교가 됩니까??
군인이 민간인을 통제하는건데???? 도대체 무슨소릴하는지 알고 하시는가에요???
18/03/08 13:49
군 인권센터 보도자료의 두번째 문단 첫줄입니다: "군이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문단 첫줄입니다: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걸 보고 쓴 내용입니다.
18/03/08 14:35
그러니까 무력진압을 예비하는상황을 왜 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회의를 주체하냐고요. 누가 명령한것도 아닌데 명령할사람이 없는데....박근혜는 직무정지니까 그여자가 무슨명령을 내릴껄 예상해서 지들끼리 화의하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결국 직무정지인 503한테 지령받고 그짓을했다면 잘못된게 맞죠. 그리고 그런게 없었다고해도 당연하 지들맘대로 그런회의를 하면 안되는거구요.
18/03/08 14:54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권한이 즉시 수복되고, 시위도 바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위수령이 발동된다면 기각 이후 아주 가까운 시점일 수 있으니, 명령 집행 대비를 하려면 그 전에 해야겠죠. 회의가 일어난 시점에 박근혜가 직무정지였다는 사실에 의거해서 자동적으로 이 회의가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내가 한달 후 취임하면 무엇무엇을 하겠다" 하는 경우 유관 부서가 취임 전에 준비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지는 않으시겠죠?
18/03/08 14:59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군인 업무가 아닙니다. - 월권행위
게다가 군인의 작전대상은 국가의 적입니다. 즉 국민을 적으로 본다는 거죠 - 내란죄 님 말대로라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준비도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8/03/08 15:19
히틀러 유대인 학살은 비양심적이고 위헌적이므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죄입니다.
이 경우도 같은지는 수방사 논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비무장 시위하는 시민에게 발포하는 준비를 했다면 같을거구요, 시위 인파가 수백만명 되어 폭력적으로 변할 경우 경찰병력에 머릿수를 더해주는 계획이라면 명령을 지키지 않는게 위법일거 같네요.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18/03/08 15:27
백번 님말대로 실드 치더라도, 그럼 박근혜 탄핵 기각 되고 복귀해서 명령 받고 해야 되는게 맞는거죠.
지들끼리 한거는 내란 모의죠. 어떻게 이걸 실드칩니까?
18/03/08 16:58
경찰업무를 군인이 할까 논의하는거 자체가 위법이고 내란혹은 쿠테타에 준하는 큰 문제라니까요. 머릿수만 더해주는 것 조차도 위법입니다.
18/03/09 00:34
지금 논란이 되는 경우는 '경찰업무를 군인이 할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를 군인이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 업무를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 것'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18/03/08 17:03
먼소리래..지시할사람이 없는데 왜 지들끼리모여서 없는 지시를 위한 준비를 한답니까???? 위법이에요....왜 군인이 있지도않은 대통령의 직무에 대비해 회의를 하는건데요 도대체 왜요??? 그게 왜 불법이 아니에요?? 취임한다고 준비하는거랑 박근혜 다시 대통령되면 촛불집회하는사람들 무력으로 때려잡는거 준비하는거랑 지금 같다고 생각하는거에요????? 게다가 위법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하면서 댓글을 쓰는지 도무지 가늠조차 안됩니다
18/03/08 13:51
위수령 자체가 수십년 전 옛날에 독재적 발상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 그런 겁니다.
법률도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의 형식이고, 군대가 민간인 시위를 진압하려고 써먹었던 거니까요.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시 발동된 바 있다. ] 비유하면 이런 거에요. 미국이나 외국도 지금도 남아있지만 남아있는줄도 모르는 사문화된 이상한 법이 많아요. 유레카시: 콧수염을 기른 남자는 여자와 키스할 수 없다. 아칸소주: 한달에 한번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다. 미시간주: 아내의 머리털은 남편의 소유. 오하이오주: 여자는 에나멜 구두를 신을 수 없다. 등등.. 이런 법이 있다고 그대로 적용하면 시민들 불복종이나 불평이 끝이 없겠지요. 저런 법 있다고 아칸소에서 남편이 아내를 패면 당연히 감옥가겠죠? 저 법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하면 난리가 날 거고요. 시민들이 격하게 시위하면 경찰이 대응해야지 왜 군이 대응방안을 짜고 있습니까. 백보 양보해서 현행법상 그게 적법하다고 친다해도(적법한지도 논의할 문제지만) 2018년에 저걸 민간 시위진압 용도로 대통령이 미리 진압방안 강구하라고 군에 지시를 내리고, 군은 그걸 그냥 따랐다쳐도 문제라고 봅니다. 군은 명령에 따르는 조직이라 하지만 공무원 포함 모든 국가기관은 위헌적, 위법적 명령에 불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블랙리스트 건으로 줄줄이 검찰 법원 가는 공무원들도 명령대로 한 거지만 위법 위헌적 명령을 그냥 생각없이 따르면 범죄고요. 민간 시위 진압 대책을 군이 강구하는 거 자체가 현 민주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짓인데 단지 난 군인이고 명령받았으니 이런 식으로 핑계댈 일이 아닌 거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명령받아서 했다는데 그런 위법적 위헌적 명령이면 아예 양심선언을 하든가 내부고발을 해야지 그걸 시키는대로 하고 있으면 공범이죠. ps. 문체부 등의 블랙리스트, 군의 선거 정치개입과 달리, 전자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 중이지만(유죄도 나왔고) 위수령은 그 자체는 합법인지, 합법이지만 악법이고 잘못된 짓인지 확실히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잘못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군이 왜 민간시위진압을 미리 강구하죠. 그건 경찰이 할 일입니다. 심지어 촛불 시위는 내내 평화로웠고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는데, 폭력화될 거라 가정하고 군을 투입할 생각을 했다는 거 자체가 소름끼칩니다. 친위쿠데타 발상이라고 까여도 과장이 아니에요.
18/03/08 14:23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상황이 왔다면, 시위가 폭력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문대통령도 그경우엔 혁명이 필요하다 언급한 적도 있었구요. 수백만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보도블럭이나 화염병 던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그때 복권된 박근혜가 위수령을 발동하는 경우에, 군 입장에서 위헌적이고 비양심적인 명령이므로 자동적으로 불복종해야 한다고 헌재 결정 전에 결론 내릴 수 있나요?
만약 박근혜가 탄핵 기각 되자마자 시위가 폭력적이지도 않은데 바로 위수령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그런걸 박근혜 특검 및 재판부가 재판에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수령 자체는 저도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헌이나 다른 방식으로 위수령 가능성을 없애는 방향 지지합니다.
18/03/08 13:33
지들 뜻대로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사람부터 조져 놓을 생각 하는 작자들...
그렇게 열심히 때려잡던 조폭이랑 다를 바가 뭐였는지.
18/03/08 13:53
맙소사... 그러니까 내가 저 때 저 따위 똥물들의 지휘를 받고 살았다니...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크크크크 정치적 중립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작 본인들이 제일 정치적이었네. 저는 사형 폐지론자인데요, 챠우셰스쿠를 재판할 때 검사가 뱉은 명언이 있죠.”난 사형 폐지론자지먼 이 놈은 인간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 참에 엑소시즘 하죠 반역자 놈들.
18/03/08 14:01
저는 논의한 내용이 기록물로 있다면 조금 더 보고싶은 생각도 드네요.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고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위수령이 실제로 떨어졌을 때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따라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 한 서로 안 다치는 선에서 진압할 것인가 - 를 `자체적으로` 논한 거라면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허나, 만에 하나, 박 전 대통령쪽 소스로 탄핵이 부결되면 위수령을 내릴 수 있으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령이 있었고 그에 따라 군이 그런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라면 말 그대로 친위쿠데타 도모라고 봅니다.
18/03/08 15:16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을 수도 있겠네요.
1. 군은 박근혜라는 인물이 탄핵 기각 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발동, 촛불현장에 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라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실제로 그러한 명령이 청와대로부터 내려올 경우를 대비하여 군은 향후 이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할 것인지를 미리 논의하였을 뿐이다. 2. 국방부 장관의 위수령 폐지 반대는 국회에서 위수령 폐지 의견에 대한 질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인 의사를 표시했을 뿐이지 이것이 군과 사전에 연계되어 있었다거나 향후 위수령 발동을 실제로 감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작업을 펼친 것은 아니다.
18/03/08 15:24
그때 추미애 대표 발언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뜬금없이 부대 방문해서 쿠테타 설이 진짜인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진짜였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유력후보이긴했어도 탄핵전이라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기에 딱히 부대방문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부대방문을 했었고, 추미애 대표 발언이후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군에 경고(?) 하기위해 방문했던게 아닌가 하는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있었던 음모론이 맞아가네요.
18/03/08 16:36
이놈의 반역자 무리들 진짜로 다 사형 때려야합니다. 이야 저도 자칫 잘못되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데 거 참..... 이명박근혜 이 증오스런 인간들과 그 부역자 적폐 세력을 철저히 박멸해야 합니다.
18/03/08 16:47
만약 일년전이긴 하지만 그때 탄핵이 되지
않았다면 평화적으로 이어지던 그 시위가 계속 평화적으로 진행됐을까요? 분명히 그때 모인 인원 그리고 판결후에는 더 많이 모일 인원을 봐서는 경찰로는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18/03/08 18:19
역사를 만약으로 얘기해서 정당화 하려면 이 세상에 모든 일을 다 정당화 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쓰신겁니까? 박정희가 여대생끼고 시바쓰리갈 빨지 않았으면 총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18/03/08 19:23
이거 한국이 그야말로 비웃는 동남아 독재 국가들하고 똑같아 질뻔 했다는 거잖아요 와 진정 무서운 상황이였네요내란죄를 적용해서 가담한 군장성들 전부 다 쳐내고 새로 물갈이 해야 됩니다.
18/03/08 23:54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 "그 딸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수준이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갓원복 센세 당신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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