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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1/23 00:16:29
Name Cookie
Subject [일반] 주차장 사고 후 뺑소니 (물피도주) 가해자 찾아낸 이야기
휴일 반나절을 날리며, 차 박고 도망간 사람 찾아내서 해결본 이야기 입니다.
혹시나 후에 비슷한 경험을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까 하여 남겨봅니다.
재미 없더라도 읽어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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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늦잠을 즐기고 막 일어난 일요일 오전, 임신중인 와이프가 떡볶이가 땡긴다고 합니다.
사실 좀 귀찮았지만, 임신한 사람에게 찍히면 오래 간다는걸 첫째때 경험했기에,
군말없이 멀지 않은 곳의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떡볶이 뿐만 아니라 만두 순대 등등을 저렴하고 맛나게 즐길 수 있죠.
갈때는 와이프 차를 이용했습니다. 두달전 뽑아준 새차입니다.
경유차라 연비가 좋아서 휴일 외출에는 거의 이녀석을 이용합니다.
제 차는 업무용으로 회사에서 지급받은 것인데, 딱히 연비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떡볶이, 어묵, 순대, 만두 등의 분식류로 배를 채우고 이것저것 장을 보고 차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차를 보며 비명을 지릅니다.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가만히 손가락으로 조수석쪽 뒷범퍼를 가르킵니다.
그곳에는 주차중 충돌한 사고의 흔적이 보입니다. 살짝 긁은게 아니라 제대로 먹어서 들어갔다 나온 자국이 있습니다.
보통 주차중 벽이나 기둥에 박아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쿵'까지는 아니더라도 차가 기우뚱 할 정도로 충돌한 이후 흔적을 말이죠.
외부엔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 중앙에 원 형태로 자국이 나있죠. 페인트는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뭔가 먹은 자국. 딱 그거였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블랙박스 1세대때 그 구린 화질로 인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유력한 용의차량을 찾고도 야간이라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잡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다르죠. 그리고 요즘 블랙박스의 충격시 자동 녹화되는 '이벤트 녹화' 는 상당히 쓸만해졌습니다.
일단 와이프가 주로 운전하던 차. 와이프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주차중 일어난 사고는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름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을 믿고,
해당 사고는 '주차중 충격 후 뺑소니' 라고 가정하고 주로 '이벤트 녹화' 영상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된 차를 충격하고 달아나는 것을 '뺑소니' 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제 경험상 해당 경우는 굳이 '뺑소니' 라고 부르기도 좀 뭐합니다. 적어도 국내 교통관련법에서는 그렇습니다.
'뺑소니' 라고해서 가중 처벌을 받는 경우는 서로가 사고가 있었다고 인지가능한 주행중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사사고'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행중의 상황에서는 어느 차량이든 사람이 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는 큰 과실이 됩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차량이 해당차량에게 피해를 입었음을 알려오면 차량을 멈추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차량이 분명이 인지하도록 피해를 알렸음에도 미조치 후 진행한다면 마찬가지로 뺑소니 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탄 차량간의 사고에서의 뺑소니는 '몰랐다' 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상황, 대표적으로 주차중 상황에서의 뺑소니는 그냥 단순히 '사고 후 미조치' 정도로 취급됩니다.
당한 사람이야 열불터지지만, 힘들게 찾아내서 대질까지 가도 결국 차량 손해 외에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찾아야 본전, 못찾으면 독박이고,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안에 사람이 없으면 도망가면 그만인거죠.
걸려봐야 대물 물어주고 끝이거든요. 굳이 할수 있는 복수라고 해봐야, 미리 이래이래 사고냈다 죄송하다 했다면 부분도색으로 끝날거,
화가 나서라도 범퍼 다 교체하고, 칼 같이 렌트하는 정도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벌금을 높이거나 좀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제는 '고의성' 을 입증할 증거겠죠. 주행중 사고처럼 피해차량이 죽자사자 쫒아와 알려줄 수도 없으니 말이죠.
암튼, 각설하고...

저는 집에 돌아온 이후 세시간의 영상 검열 끝에 가해차량을 찾아냈습니다.
제 예상대로 해당 화면은 '이벤트 녹화' 에 담겨있었습니다.
최근 블랙박스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녹화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주행중 녹화 - 시동을 걸면 블랙박스가 해당모드로 이동하여 주행중 상황을 녹화한다.
2. 이벤트 녹화 - 차량에 약간의 충격이 가도 따로 녹화하여 다른 폴더에 저장한다.
                       이때는 차 문을 열고 닫거나, 방지턱을 넘는 정도의 강도에도 반응하여 귀찮기도 하지만,
                       이정도 강도에는 반응을 해야 차량의 외부 충격에도 반응하니, 굳이 설정을 바꾸지 않도록 하는게 좋다.
3. 주차녹화 - 시동을 끄는 순간 해당모드로 이동하여 주차중인 상황을 녹화한다.

여기서 각 번호당 저장 우선순위는 2,1,3 순입니다.
이벤트 녹화의 경우 충격이 온 상황이 사고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오래 보관되며,
주차중 녹화보다는 주행중 녹화가 더 오래 보관됩니다. 아무래도 사고시 시시비를 가릴 일은 주행중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주차녹화를 살펴보려고 했지만, 딱 전날 저녁때 우리 아파트에 주차한 이후의 화면만 담겨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아파트에 주차한 위치는 해당 범퍼가 다친 위치로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위치였죠. 그래서 일단 패스.
주행중 녹화도 와이프의 증언을 믿고 패스. 결국 이벤트 화면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22일, 이벤트 영상은 16일 부터 담겨있습니다. 전부 살펴봅니다. 해당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펴본지 세시간.
바로 어제인 21일 15시에 와이프가 들렀던 마트 주차장에서 와이프 차를 충격하는 검은색 세단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와이프는 주차를 전면 주차를 해두었는데, 뒤쪽 채널의 카메라에 해당 장면이 담겨있더군요.
충격 순간 블랙박스가 이벤트 영상을 저장하는 소리 '띵동' 하는 소리가 나고 차가 흔들리는게 느껴집니다.
해당 차량도 이상함을 감지하고 잠시 섰다가 차를 빼고는 다른 곳에 주차하려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차량 번호는 숫자는 모두 파악이 되지만, 한글자의 한글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누, 루, 부 중에 하나 같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져가기 위해 해당 화면을 USB에 옮겨담고, 해당 마트에 전화를 걸어 주차장 CCTV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가해자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더 수집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마트의 주차장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대에 해당 차량이 출입한 흔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해당 마트는 출입시 영수증을 체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마트 주차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성립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역시 입출입 내역을 저장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패스.

결국 저는 USB에 블랙박스 영상만 담은채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당직근무를 합니다. 교통사고는 휴일에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또한,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닌, 사고가 일어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를 가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하면서 들었던 걱정은, 해당 영상을 보고 나는 백프로 증거라고 보지만, 혹시나 해당 경찰이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또는 가해자가 무조건 발뺌할 경우 사건이 복잡해 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경찰관 분은 제가 사고가 일어난 장소, 시간, 해당차량의 번호와 차종을 이야기 하자 곧바로 검색을 해주었습니다.
중간에 한글이 안보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고 차종을 알고 있으니 곧바로 찾아주시더군요.
빠르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내려가던 경찰관 분은 영상조차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갖고 있으라고만 하시더군요.
그냥, 나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보았는지 곧바로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도 이런 경험이 한두번이 아닐테니 곧바로 견적이 나온듯 했습니다. 전화 말투는 일부러 고압적으로 하더군요.

"여기 XX경찰서 사고 조사계 인데요, 21일 15시 경에 XX마트에서 주차중에 다른 차량 박은거 있죠?
영상 다 찍혔어요. 아저씨.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다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고를 순순히 인정합니다.
어찌보면 경찰서에서 전화를 해서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증거가 있다고 들으대는데,
끝까지 둘러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진짜 악질에 경찰서 들락날락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말이죠.

"여기 피해자분 와계시니까 빨로 오세요. 지금 바로 오시라구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경찰은 저를 향해, '피해자도 이렇게 성가신 걸음 하셨는데, 가해자도 귀찮게 해야죠' 라고 하시네요. 아.. 믿음직.
그리고는 제가 끌고온 와이프 차량을 함께 확인하고 증거사진을 찍어두십니다.
피해자가 오려면 시간이 좀 남았기에 저는 불편한 경찰서 안보다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착한 가해자는 아버지뻘 되는 (존칭은 생략합니다. 제 기분상.)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경찰관 아저씨가 한창 뭐라뭐라 하던 참인 듯 했습니다.

"자 두분 다 오셨으니까, 이 안에서든 밖에 같이 나가셔서든 사고 처리에 대해서 합의 보세요. 아저씨는 다시는 그러지 마시구요"

어라? 대물접수 정도는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어짜피 대인사고가 끼지 않은 뺑소니는 형사로 처벌할 거리는 없고, 인사사고 관련 합의도 필요없으니
가해차량에 대한 처리여부만 서로 합의보라고 합니다. 하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아까 가해자 불러놓고 이야기도 하셨고..

가해자는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상한줄 몰랐다는 둥, 옆자리 주차공간이 좁았다는 둥...
화기 치밀지만, 대꾸할 가치도 없을 뿐더러, 빨리 처리하고 집에가고 싶은 맘 뿐이었습니다.
운전은 와이프가 했답니다. 옆에 있던 자기도 치는 느낌은 들었지만 어쩌구 저쩌구..

"아저씨 됐고요, 변명하실 필요 없고 빨리 대물이나 접수해주세요. 저는 대물접수번호만 받고 갈꺼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는건데요?"
"아저씨 보험사에 전화 거셔서 이래저래 사고나서 대물접수 한다고 하시면 되요. 피해자 관련 정보는 저 바꿔주시구요."

저는 자동차 보험관련해서는 어느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사고도 몇번 경험했고, 그 이후 필요하다 싶어 따로 공부도 했기 때문이죠.
이 경우 저는 상대방이 대물접수를 한 것을 확인하고 그 번호를 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제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한참을 전화번호부를 찾던 아저씨는 해당 보험사로 전화를 했고, 중간에 제가 넘겨받아 제 신상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아저씨가 보험사에 본인 과실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물접수번호를 문자로 수령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는 아직도 상황파악이 잘 안되시는 듯 했습니다.

"끝난거에요?"
"네, 저는 이 접수번호로 차 공장에 넣어서 고칠꺼고, 아저씨한테는 보험사에서 연락 갈꺼에요."

더 궁금한게 있는건지 이것저것 물어오는 아저씨에게, 더 궁금한건 내가 아니라 보험담당자나 해당 보험사에 물어보라고 하고
전 그냥 등을 돌려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벌써 시간은 저녁 7시를 향해갑니다.
이 사고건으로 피같은 일요일 오후를 날린 생각에 다시금 짜증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가해자를 찾은게 어디냐 싶네요.
지금은 내일 차량을 입고할 중앙 센터 위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당장 차가 없으면 불편한 상황이라 대차도 해야죠.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은 훤한 대낮이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리에 놀라 쳐다보는 모습도 찍혀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유히 사라지던 가해차량의 모습은 지급도 짜증이 밀려옵니다.
오늘의 교훈은,

1. 블랙박스는 괜찮은 녀석으로 사자.
2. 가끔 방전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녹화는 켜두자. (요즘 제품은 대체로 괜찮다고 합니다.)
3. 증거만 있으면 경찰관님이 잘해주신다.
4. 차에 타고 내릴때 가끔은 범퍼를 확인하자.
5. 여자의 부탁은, 내몸이 피곤해서 해결된다면 들어주자. (오늘 집에서 퍼져 있어서 차량을 확인 못했다면!?)

입니다.
좋은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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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3 00:22
수정 아이콘
보통 물피 도주라고 하죠.
물피 도주 잡히면 벌금 좀 쎄게 하면 좋을텐데

긁고서 도망가고 안 걸리면 장땡
잡혀도 자진해서 연락한거랑 차이없음

이러니까 다들 양심없이 도망가죠.
별로 어려운것도 아닌데 법을 왜 그냥 냅두는지는 의문이네요.
마티치
15/11/23 02:37
수정 아이콘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제가 당한 일인데

음주 운전으로 추정되는 차가 제 차 사이드 미러를 치고 비틀비틀 도망가는걸 보고 신고했는데
현재 법 상으로는 사이드 미러가 깨지지 않고 뒤로 젖혀지는 정도면 사고로 인정도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기껏해야 도의적인 사과 외엔 받을 수도 없다고.
제 기억력이 나빠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차량 잡지도 못했습니다.

여튼 사고 나면 골치아파집니다.
현재 법 체계에선 물질적 손실 외엔 다른 피해 보상(정신적 보상이라던가 등등)이 너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15/11/23 00:23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유리한
15/11/23 00:25
수정 아이콘
이런 상황을 보통은 물피도주 라고 합니다.
저는 밤중에 제가 박았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안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연락 후 보험처리를 한 적이.. 그리고 3년간 할인 유예 ㅠ
15/11/23 00:27
수정 아이콘
아! '물피도주' 라는 명칭이 있었군요..
이 명칭으로 검색했으면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텐데... 암튼 하나 알아가는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검색해보니 벌금을 늘리고 구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댓글만 줄줄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질문이 아닌 이상, 하나하나 댓글달고 피드백은 하지 않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해당 명칭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제목에만 수정하여 표기하겠습니다.
15/11/23 00:38
수정 아이콘
이런건 형사로 처벌 없나요? 합의볼때 더 추가가되는건지

보는 제가 화나네요
15/11/23 00:44
수정 아이콘
은안 님의 첫번째 댓글이 답이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차량 보상받는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냥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못하면 끝입니다.
15/11/23 01:19
수정 아이콘
안걸리면 장땡이네요 맞습니까?
뭔가 혈압오르네요..
15/11/23 01:29
수정 아이콘
그쵸. 안걸리면 장땡.
걸려도 애초에 물어줄거 물어주면 됩니다. 피해자만 짜증나죠.
그나마 요즘엔 블박과 CCTV가 많기 때문에 잡을 방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 지인은 뒷차 블랙박스로 가해자 잡은 적도 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차량 번호를 알려준 적도 있구요.
오빠나추워
15/11/23 01:10
수정 아이콘
와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인데... 가해가 입장에서는 (도덕적인거 다 빼버리고...) 그냥 가면 최선인거네요?
15/11/23 01:40
수정 아이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법개정 움직임이 있다고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 블랙박스 등으로 스스로의 재산을 지키는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블박이 대중화되고 CCTV 늘어나는한 줄어들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짜피 이래저래 걸릴 것 같다 싶으면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피해자에게 면박받는거 즐길 사람은 없겠죠.
오늘 사건도 결국 치를거 치른거지만, 제 아버지빨 되시는 분이
결국 걸려서 경찰관에게 면박받기, 아들뻘 피해자 틱틱대고 까칠한거 받아주기,
경찰서 들어올때 다른 경찰관들 얼굴보기 쪽팔림,
뒤도 안보고 돌아선 빡친 피해자 차량 견적 어찌 나올지 걱정 등등등
결코 맘편한 경험은 아니었을 겁니다.
Outstanding
15/11/23 02:11
수정 아이콘
글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사고 후 바로 상대 차주와 합의하면 현금이나 보험처리로 끝이겠지만 물피도주 신고접수가 들어가고 이후에 처리하려 들면 추가로 벌금을 맞으니 그냥 가는게 꼭 이득이라 볼 수는 없어요. 뭐 안 걸리면 개이득이겠지만..
바카스
15/11/23 01:17
수정 아이콘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만약 경찰서 가기 전에 이미 범퍼 교체하고 렌트까지해서, 가해자랑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범퍼비, 렌트비는 일단 제가 결재하고 가해자 잡히면 그대로 100프로 비용 청구 되나요?
15/11/23 01:28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더불어 차량의 피해 상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때문에 주행중 사고도 차량의 위치를 마킹하고 사고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죠.
저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면 영상으로 충돌하는 위치와 현재 차량의 상한 위치가 중요한 증거가 될겁니다.
때문에 차량을 먼저 고치는건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만,
만약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영상과 사진 등 입증할 온갖 증거와 수리 영수증을 남겨놔야겠죠.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닌지라 언제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마티치
15/11/23 02:32
수정 아이콘
저희 집 차가 1세대 블랙박스 쓰고 있는데 이런 글 보면 울고 갑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기스들이 좀 많네요....ㅜㅜ

그리고 오늘은 스쿠터 시트에 헬멧 끈을 넣어서 고정시켜놨더니만
2시간 남짓 자리를 비웠더니 누군가 그 끈을 끊고 헬멧을 훔쳐갔네요.
블랙박스따윈 못 다는 스쿠터 유저는 그저 눈물만...ㅜ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집 차만이라도 블랙박스를 빨리 교체해야 겠단 생각만 드네요. 휴우..
15/11/23 02:44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100% 법이 문젭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차종까지 파악을 했는데 번호식별 불가로 결국은 못잡았어요.. 미치죠 진짜.
청주에서 우리 매장 유리랑 기둥 박고 튄 아우디 A8 검정색 차주 보고있나? 당신도 인생 살면서 똑같이 당할꺼요
15/11/23 03:48
수정 아이콘
부모님이 각각 차량 운전하시는데 블랙박스 사서 달아라고 해도 계속 안달고 귀찮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필요성이 많은 블랙박스를 제가 사서 부모님 차에 설치 해드려야겠네요
서린언니
15/11/23 05:57
수정 아이콘
'여보 부모님 차에 블랙박스좀 놔 드려야겠어요'
오스카
15/11/23 06:36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15/11/23 07:12
수정 아이콘
권상우 생각 나네요 클클
방과후티타임
15/11/23 07:52
수정 아이콘
도망가나 안도망가나 물어줘야 되는건 똑같다면 법적으로는 그냥 도망가는게 더 이득이네요? 잡힐지 안잡힐지 모르니까....
지금이야 저렇게 주차중 녹화가 가능한 블랙박스가 많으니 좀 덜하지만 그런거 없던 시절에는 정말 잡을수도 없겠네요...
어떤날
15/11/23 07:59
수정 아이콘
저도 예전에 중고차일 때 잠시 고시원에 살 일이 있을 때 앞쪽 도로에 주차해 놓은 적이 있는데 (골목이라 다들 그렇게 주차하는 곳입니다. 경찰서 앞인데두요) 어떤 xx가 조수석 쪽 문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박고 간 적이 있네요.
더 짜증나는 건.. 저는 주로 혼자 타다 보니 조수석 쪽을 볼 일이 별로 없어서 한동안 몰랐어요. -_-; 회사에서 간만에 점심 나가서 먹을까? 해서 제 차로 가려고 하다가 조수석에 타려는 사람이 얘기해 줘서 며칠만에 알았네요. 근데 바로 알았다 쳐도 블랙박스를 주행중으로만 해놓았어서 잡을 수단이 없었다는 거... 중고차라 엥간하면 그냥 탈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릴 수준이라 피눈물을 머금고 수리를 ㅠㅠ
그 뒤로는 차 바꾸고 나서 바로 블랙박스 상시로 연결을 해 두었죠. 이제는 길가에 오래 세워둘 일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울화통이 터집니다.

그나저나 경찰분 대처는 정말 좋긴 하네요. 괜히 가해자가 뻗대거나 하면 피해자가 난리치는 것보다 경찰이 저렇게 고압적으로 해주는 게 장땡이니깐요.
YORDLE ONE
15/11/23 08:22
수정 아이콘
많이 배워갑니다.
아스트란맥
15/11/23 09:30
수정 아이콘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799204_14782.html
[어렵사리 가해 운전자를 찾아내도 "보험처리"하면 그만, 사실상 뺑소니 행위는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봤다 싶었는데 찾아보니 있네요. 좀 너무하다 싶은데 얼른 법 개정이 되어야...
나무위키
15/11/23 09:52
수정 아이콘
약탄산 사이다네요 크크 고생많으셨습니다.
야메쌍꺼풀
15/11/23 10:40
수정 아이콘
아...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를 타려는데 운전석 앞범퍼가 움~푹 들어가있더라구요.
그래서 블랙박스 SD카드를 뽑아들고 회사에서 일은 안하고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
잠깐 PGR을 들어왔는데 딱!! 이 글이 있어서 완전 집중해서 읽었네요.
찾아야 하는데... 한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ㅠㅠ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백화점다녀올 때까지는 멀쩡했던 것 같아서 그 시간 이후로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내역을 보고 있는데...
저도 Cookie님처럼 찾았으면 좋겠네요. 젠장...
하우두유두
15/11/23 10:47
수정 아이콘
저도 물피도주 건있어서 앞범퍼 헤드라이트가 께졌었습니다. 열받아서 사업소교환 렌트8일로 처리했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3 22:43
수정 아이콘
종래 물피도주가 형사처벌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1) 2010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 전까지 사고후미조치는 '도로 상 사고'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했고
2) 보다 결정적으로는, 우리 법원이 사고후미조치의 보호법익에서 '물적 피해보전'을 배제한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2)의 법리는 실제적으로는 특히 교특법(각종 교통사고를 보험가입만으로 공소기각처리하는 '비범죄화' 제도)과
특가법 및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뺑소니범들을 엄벌하는 제도) 사이에서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데도(그래서 비슷한 피해를 입힌 다른 자들은 다 처벌을 면하는데)
특가법위반 등으로 엄단되는 불우한 사례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고려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본문처럼 뻔뻔스런 물피 도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쌓이면서
제가 아는한으로만 3건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 개정안들 중에는 물피도주를 기존 도교법 148조로 처단하는 안도 있고
156조로 처단함으로서 물피도주를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하여 비범죄화하는 안도 있습니다.

현행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는 사실 국제적으로 봐도 법정형이 높은 편인데
이런 높은 형은 대체로 대인사고를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이라 순수 물피도주엔 오히려 과한 감이 있고,
비교법적으로 봐도 대물 도주와 대인 도주의 처벌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춰보면
물피도주의 의무내용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형량은 낮추거나,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높은 형량을 유지시키는 경우는 헌법 12조로부터 도출되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할 소지가 상당하고요.
(종래는 단순 물피도주를 처벌을 안하는 탓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여지 자체가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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