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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3/16 17:34:13
Name the hive
Subject [일반] 이와중에 국회의원 분들 또 한건 하셨네요
http://news.nate.com/view/20110316n19551

중요내용:
<데일리안>은 최근 국회의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신청공문을 단독 입수했다. 이 공문에는 올해 1월 5일자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돼 있다.

그동안 지급받지 않았던 국회의원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된 것이다. 이들 수당의 근거인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이다.

이 공문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올해부터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등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에 한 해서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뭐 쉽게말해서 그냥 국회의원들 자기들 봉급을 법적으로 더 늘린겁니다..

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과 결정은 재깍재깍 빠르게 나오는지 참 신기하네요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라고 뽑아준게 아닌데 참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투표는 잘해야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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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오후 5시 54분 지적이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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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11/03/16 17:38
수정 아이콘
베플이 참 와닿는군요

깨알같으십니다 이분들 정말
11/03/16 17:43
수정 아이콘
유게도 아닌 자게에서 무작정 링크걸고 내용도 없이 이것봐라 하는 식의 글 좀,,,그렇군요...
11/03/16 17:4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간단하게 어떤 건지 요약 정도는 해주셔야...
양정인
11/03/16 17:57
수정 아이콘
대충 이런거죠.
현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모(60세이상) 또는 조부모, 외조부모 와 처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국고에서 '돈' 을 지원받는 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식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 수업료,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를 국고에서 '돈' 을 받아서 내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그동안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이 연봉을 제하고도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고 있고
국회의원의 평균보유재산이 27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정치후원금을 또 받을 수 있죠.

그들이 '돈' 이 부족한 집단도 아닌데,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복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필요한 예산을 깍아내기 급급하면서
자기들은 자식들 교육비와 (외)조부모, 부모의 부양비를 '국고' 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11/03/16 17:57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여야가 없죠. 투표 잘해서 잘 뽑았다고 생각해도 그들역시 기꺼이 협력할겁니다.
당구왕날제비
11/03/16 17:57
수정 아이콘
물론, 이분들 변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위 법이 최근에 통과된것은 아니고, 2011.1.5에 이미 통과된 법률에 따라 신청한 것이 지금 확인된거 같네요.
11/03/16 18:01
수정 아이콘
저런 수당자체가 있는거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 봉급을 적게 받으면서 수당이 있던지...

적어도 봉급받은만큼 일을 해주던지 말이죠...
파일롯토
11/03/16 18:03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믿지도못하는데 세금은 펑펑써대고있고
국회의원이 너무많아보이네요... 좀 반으로줄였으면
칠상이
11/03/16 18:06
수정 아이콘
흠..월급 혹은 봉급은 그 자리에 주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간 미비돼있던 제도를 완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보이는 건 저뿐인가요?
물론 받는 만큼 일하라고 지적하는 건 가능하지만 왜 그만큼 받느냐는 비판엔 전 솔직히 글쎄요입니다.
당구왕날제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통과된 법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구요, 이번 난리를 기회삼아 통과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제 기억에 평균재산이 27억원까지 안됐던 것 같은데(정몽준 의원 제외, 통계를 왜곡하거든요) 서민의 이름을 붙일 순 없지만 그렇다고 정말 돈많은 인간들만 득시글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라아스라히진
11/03/16 18:06
수정 아이콘
이러라고 일어난 지진이 아닐텐데....
the hive
11/03/16 18:08
수정 아이콘
대지진때문에 조금 묻히는감이 있는것이지 꼭 대지진과 관련이 있는건 아니군요. 글 수정했습니다.
왕은아발론섬에..
11/03/16 18:08
수정 아이콘
자기들 먹고 사는 것 챙기는만큼 국민들도 잘 챙기면 별로 꼽지는 않을텐데...
11/03/16 18:10
수정 아이콘
전 담당직원의 해명이 더 짜증나네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녀학비수당과 가족수당이 생긴 것일 뿐 특별한 혜택이 신설된 것이 아니다"라니...
그럼 봉급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고 지원비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던가...
결국 일반 서민들의 반응을 염려해서 해명하는 것이면서 일반 하급직 공무원 수준이라는 것은 생각안하는 모양이네요.

칠상이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럴려면 애초에 합당하고 공평한 기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서민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국회의원들이 직위에 대해 받는 액수와 지원금을 생각했을때 저런것들 모두 고려해 들어갔다고 느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많다고 느끼는데 다른 부처에는 뭐가 더해지는게 있으면 무조건 '우리도 붙여넣자' 하는거 같아서 화가 납니다.
스팀팩질럿
11/03/16 18:12
수정 아이콘
여태까지 국회의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였다는게 더 놀랍네요. 비록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도 공무원인데 말이죠.
하늘의왕자
11/03/16 18:30
수정 아이콘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원...
월산명박
11/03/16 18:31
수정 아이콘
저는 찬성합니다. 부자 국회의원보다 가난한 국회의원에게 더 유리할 거라는 점에서 일단 그렇구요, 자녀학비수당과 가족수당 동급이라는 주장도 일리 있습니다. 또한 모 의원들처럼 위장전입이라도 몇 개 더 걸릴 껀덕지가 생겨나서 좋겠네요.
이응이응
11/03/16 20:29
수정 아이콘
깨알같네 진짜..................
채울수록 채울수록 부족함이 느껴지는게
니들 머리냐, 니들 뱃속이냐......
멀면 벙커링
11/03/17 01:02
수정 아이콘
정말 필요하면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지네들도 성과급제 도입시켰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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