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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1/04 18:52:16
Name 풍경
Subject [일반] 비 도박관련 새로운 소식.
저는 비를 상당히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황금어장에서도 그렇고..
닌자 어세신이란 영화를 직접 극장에서 보기도 했었던..?
국내 최초로 헐리우드 메이져급 영화 주연배우를 맡은 사람이라 이후로도 기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의류회사 주식건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요즘 비에 대한 악재가 겹치네요.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892454.htm
http://news.sportsseoul.com/read/entertain/892455.htm

요즘 우스갯소리로 "신정환+엠씨몽 = 비"
머 이런 소리도 돌아다니는 상황이라, 수년동안 쌓아왔던 이미지가 요즘 훅가는 거 같아보여 안됬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는 세상이라 판단은 유보하겠지만...
연예인들이 도박을 좋아한다는 소문은 어제오늘 있었던게 아니고 늘 그래왔던 거라...
한쪽으로 생각이 쏠리긴 합니다.

음 올해 유독 연예인 사건 사고가 심한 거 같은데...
제 착각인가요? 아님 실제 올해만 좀 많이 몰린 건지?



덧붙여,
이런 것들을 보면
10년 이상 연예계에서 최정상으로 군림하는 연예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가령 장동건 같은 사람요. 그 오랜 기간동안 특별히 큰 사건 하나 없이 본인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하는 거 보면 신기하군요.
게다가 사람관리를 얼마나 잘했으면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 걸 본적이 없는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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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푸
10/11/04 18:58
수정 아이콘
악재란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다드스타크
10/11/04 18:59
수정 아이콘
저는 도박에 대해서는 별로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잃어도 본인돈 잃고 망쳐도 본인인생 망치고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주식개미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식먹튀 사건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형사사건 제외하고 연예인 관련 최악의 사건이라고 봐요.
강동원
10/11/04 19:00
수정 아이콘
정말 올해 무슨 액운이 껴도 단단히 꼈나보군요.
연예계 불판이 하루가 다르게 갈리고 또 갈리네요 -_-
일단 이런류는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자'로 마음을 굳힌지라 ...
마지막 덧붙임에는 '그 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드네요.
워낙 연예계의 어두운 모습을 많이 봐서 말이죠.
해골병사
10/11/04 18:51
수정 아이콘
상당히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시련으로 보기엔 좀 일이 커보이기도 하고.. 흠;;
베이컨토마토디럭스
10/11/04 19:05
수정 아이콘
전 장동건 같이 정상에서 아무 스캔들 없는 사람보다 스캔들 나는 사람들이 더 신기해요
무슨생각을 갖고 살길래 음주운전을 하고 이여자저여자 아무생각없이 건들고
맨날 폭력으로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리지를 않나 수억의 도박을 하거나.... 마약은 또 뭔가요
제정신이 아닌거 같아요ㅡㅡ 그런 연예인 보면 미친거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름알면 더 조심조심해야될텐데
10/11/04 18:56
수정 아이콘
근데 이 이슈가 터진 것도 다른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덮으려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_-
에휴존슨이무슨죄
10/11/04 18:56
수정 아이콘
자기분야의 능력에 발전은 없어도 자기관리, 이미지관리만 잘해도 연예계는 길게 가는것같은데 쩝...
하긴 그게 쉬웠으면 애초에 사건사고도 없겠죠.
10/11/04 19:12
수정 아이콘
도박은 혼자 망하는거니 딱히 뭐 법적인 측면외는 신경안쓰는데 주식 먹튀는 좀 그렇네요. 주식은 피해입은 사람 어마어마 할텐데... 저도 대학생으로 소액해보면서 상폐기업도 보고 하면서 느낀거지만 주식 하나 폭락하면 피해 장난아니던데 먹튀라니;;
10/11/04 19:0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연예인중에서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저분을 워너비로 삼고있는데 참 씁쓸하군요..
올빼미
10/11/04 19:06
수정 아이콘
주식먹튀로 비를 비난한다면 장동건씨도 마찬가지라...
Angel Di Maria
10/11/04 19:22
수정 아이콘
민사사건에 연루 되는 연예인이면 뭐 그러려니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상대가 멍멍이면 똥 밟는 경우가 생기곤 하거든요.
이루나 타블로 같은 경우가 진짜 딱 그런 경우죠.

근데, 형사 사건에 걸리는 연예인들 보면 철저하게 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 뺑소니, 주가조작.........아오..
헬로까꿍베이
10/11/04 19:24
수정 아이콘
음 진짜 비는 양파같은 사람이 되는건가요
피트리
10/11/04 19:39
수정 아이콘
http://news.nate.com/view/20101104n15948
비 월드투어 연출자가 한 인터뷰인데
방금 본 기사인데 주장이 완전 상반되는데요?

역시 성급히 판단하면 안되는듯.. 전 이기사가 더 설득력있게 느껴져서요
10/11/04 19:56
수정 아이콘
저는 권상우 테레비 나오는 꼬락서니만 봐도 열이 뻗칩니다.

음주운전하고 토낀 현장의 장면 보셨나요?
테레비에서 봤는데, 장난 아니더군요.

만취한 상태로 튀려고 후진하다가
성인 허리 높이까지 오는 돌로 된 난간 다 부수고 거기 위에 심겨져있던 나무까지 분질러놨어요.
즉, 미치도록 만취상태였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술처먹고 운전하면 그냥 대놓고 사람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무슨 놀랍고 당황해서 도망쳐요??
그런데 금세 티비 나와서 검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런 미친새x..
운체풍신
10/11/04 20:10
수정 아이콘
비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였는데 올해 다 까먹었네요
위원장
10/11/04 22:08
수정 아이콘
장동건도 군대는 안 갔다 오지 않았나요? 전 그저 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했는데...
10/11/05 02:14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무관하지만, 덧글에 조OO씨 석방이 예상보다 빨리 된 것이 석연찮다고 나왔기에 잠시 부연설명(옛날에 질게에 올라와서 답변을 달긴 했는데, 해당 질문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어서 삭게로 가셨지요. ^^;;;).

조OO씨 판결은 법리에 있어서도 꽤 알려진 판결입니다. 논문도 여러 편 나와 있지요.
다른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음주상태라는 것을 이유로 심신미약감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제3항). 예컨대 술=>폭행과 같은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사고라는 것은 당연히 예견된다는 것이지요.

한편, 조OO씨가 풀려난 건 너무나 운이 좋았습니다.
범행 당시의 법률은, 뺑소니로 사람을 사망시키고 유기 후 도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관의 감경재량은 절반 뿐이므로, 합의가 됐든 말든 최저 징역 5년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형량에 있어 3년이 넘느냐 3년 이하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후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전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피고인의 운명은 심신미약감경이 가능한가에 달렸습니다. 심신미약감경도 가능하다면 최저형은 징역 2년 6월이 되니까요.
1심에서는 심신미약감경 및 작량감경(합의 참작)을 모두 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여기까지는 변호인 전략성공... 이지만), 이런...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집행유예는 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大낙심...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합니다. 검사는 음주운전은 심신미약감경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유기도주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유기 없는 치사도주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형량이 몇 년씩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신이 없는 심신상실상태(좀 그럴듯했던 게,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피해자를 옮겨놓은 것도 겨우 도로에서 12m 떨어진 곳이고, 완전히 도망가버린 게 아니라 멀지 않은 곳에 차를 대놓고 피묻은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자고 있었으며, 사고시간이 밤 8시쯤인데, 새벽 3시에 음주측정을 했는데도 0.26%가 나왔습니다 -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지요)이므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안 받아들여지더라도 변호인이야 할 수 있는 말은 다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2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은커녕 오히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심신미약감경도 안 된다고 보고, 합의만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자... 이제 대법원이 심신미약감경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한 피고인은 꼼짝없이 5년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이 1심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그러면 논문이 안 나왔겠지요. 대법원은 당연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심신미약감경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풀려났죠... 엥?
(물론 재판받느라 대법원 판결 선고될 때까지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더 했는지는 아래에서 말씀드리듯 자료부족.)

문제는, 위 법조항이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형량이 더 높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최모라는 사람이 해당 조문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였고(조OO씨가 청구한 것은 아닌데, 우연히 그 시기에 헌법재판이 진행되었지요), 헌법재판소는 형벌체계상 이러한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실수로 죽이고 유기한 것이 일부러 사람 죽인 것보다 높을 수는 없으니까요) 1992. 4. 28.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합니다(90헌바24). 2심 판결이 1992. 4. 2.에 선고되었고, 대법원 판결이 1992. 7. 28. 선고되었으니까 정말 재수가 좋았던거죠.

결국, 피고인에게 2심에서 선고된 형은 바로 무효가 됩니다. 해당 형벌조항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렇다고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고, 2심 판결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이후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언제 풀려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적용되었을 테니까, 많이 줄긴 했겠지요. 치사도주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상후유기도주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위헌결정에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보완입법을 뭉그적거리다가 2005. 8. 4.가 되어서야 뒤늦게 법을 개정하여 해당 조문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시 신설되었습니다만, 그건 한참 후의 이야기지요.
포..폭풍!!
10/11/05 06:49
수정 아이콘
주식먹튀가 최악이죠. 돈에 미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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