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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09 18:30:15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해외 장기 체류자의 건강보험 자격 정지 및 해제 조건이 변경 되네요.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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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suweet
25/05/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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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해당 조치로 손해를 볼 입장이지만, 보험의 취지를 생각하자면 병원 이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야하는 게 맞죠.
자동차 보험 들고 사고나지 않는 기간에 보험료 안내는 게 아니잖아요
25/05/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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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보험이었네요
25/05/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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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그 보험 혜택을 보겠다는 전제하에 가입을 하는거니까요.
해외 체류로 한국의 의료보험을 사용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VictoryFood
25/05/09 19:47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한국법상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무보험차량 운전은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한국에서 (하루라도) 생활하려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죠.
25/05/09 20:20
수정 아이콘
그런식이면 렌터카 빌릴때 일할로 들 수 있는건데 3일 렌트해도 1년치 내라는 거면 어떤 느낌이실지 싶네요.
츠라빈스카야
25/05/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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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내는 기간에 난 사고만 보상이 되지만 건강보험은 이미 외국에서 아픈 상태에서 한국 와서 치료받으면서 타간다는거죠.

건강보험도 납입기간 외 발병질환은 치료 안해준다면 자동차보험처럼 일할 해도 되겠네요.
25/05/0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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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런식이면 한달이 아니라 아예 면제도 해주면 안되는거죠.
현재 교도소에 있으면 건강보험 안내지만 그 것도 없애야 하겠고요.
교도소 있는동안 병난거면 어떻게 하려고요.

현재 느끼는 불합리함은 마치 이런거에요. 렌터카 일주일 빌리는데 의무보험 1년 기준이니 1년치 내라면 기분이 좋으실건가요?

적어도 일일 또는 주단위라면 이런말 하지도 않죠.
출장으로 이틀, 한국 들어갔다 오는데 건강보험 50만원 내라고 해도 상큼하게 의무니까 하고 내실만한 애국자이신것 같긴합니다만 저는 억울하네요.
(회사에서 보전해 주는것도 아니고요)
시드라
25/05/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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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실 그동안 해외 들락거리던 사람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체리피킹식으로 이용했던거죠

방법에 대해서는 말이 나올수 있어도 방향성은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시스템을 심하게 체리피킹한 일부 검머외들 때문인거 같습니다
25/05/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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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틀 한국에 일있어서 출장 가는데 그 달치 의료보험을 강제로 내야 하는 상황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체류 1개월이 좀 그렇다면 2주로 조정하거나 하는 등
보험사용 의지가 전혀 없는 재외국민의 단기 체류에 대한 보완은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방구차야
25/05/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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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때 입장에서만 보면야 그런 옵션이 세부적으로 있는게 좋겠지만 결국 해외체류 한국인들의 국내방문시 의료이용의 총계에 의한 결과로도 볼수있습니다. 나이드신 해외체류자분들의 몫을 부담하게 된걸수도 있고요
놀라운 본능
25/05/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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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도 아플때마다 입국해서 치료받는 사람을 막을 수 없는데..
이정도라도 꽤나 해외체류중인 한국인에게 유리한 편이죠..
이전이 더 좋았을 뿐
타츠야
25/05/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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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해외체류자인데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그동안 너무 유리했고 바뀐 규정도 유리합니다. 물론 해외에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건 한국에 단기 체류할 때도 국민이면 내는게 맞죠.
25/05/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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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서 일할계산하라면 낼 의향도 있겠네요.
25/05/09 19:20
수정 아이콘
뭔가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 조금 더 적습니다만, 체리피킹 할 의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예 한국 의료제도를 안 쓰겠다는 재외국민에게도 한국 의료보험 맛 좀 보세요~ 하고
강제로 가입 시키는게 맞냐는 거죠.
오히려 뭐라도 건강보험을 최대한 써서 본전 생각이라도 덜 나게
생각도 없던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리피킹을 하고 오는 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나요.
(그럼에도 아마 50만원어치는 못 쓰고 오겠습니다만)
25/05/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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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은 가입이 강제되며, 아무리 건강보험 혜택을 볼 생각이 없더라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보료는 말하자면 세금 같은 겁니다(준조세). 국가가 강제로 걷어가는 돈입니다.
가입자(국민)인 이상 보험료는 납부가 원칙이고 면제가 예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 의료보험 맛 좀 보세요~]가 아니라, [외국에 살아서 특별히 면제해줬는데 들어왔으니 한달치는 면제 안해주겠다]에 가까운 것이죠.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국적포기밖에는 없습니다.
혜택을 볼 생각이 없다라는 자기 의사만으로 건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컨대 젊고 건강한 부유층은 수백만원씩 건보료를 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고, 건보가 유지될 수가 없겠지요.
25/05/09 21:40
수정 아이콘
원래 의료보험은 강제로 가입시키는게 맞습니다.
"나는 건강해서 한국 의료제도를 안쓰고 병걸리면 알아서 죽던지 외국가서 치료받던지 하겠다"
이거 안됩니다. 모든 한국인이 강제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25/05/10 00: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요. 한국인들 중에서 한국 의료제도를 안쓰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납부가 정지 됩니다.
교도소, 군인, 해외체류자 등등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강제로 가입하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군인이 휴가 나왔는데 건강보험료 내라면 어떨까요?
교도소에서 형집행 정지 받고 잠깐 나왔는데
건강보험 한달치 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면 돈 내야죠.
의료제도를 안 쓸 사람한테 의사와 상관없이 내라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겁니다.
25/05/09 19:28
수정 아이콘
보험의 취지를 고려할때, 말씀하신 방향대로 진행되면 체류기간중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액비보험으로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고 잘못 생각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큰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25/05/09 19:30
수정 아이콘
네 해당 경우 현재 제도상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용 안하고 비급여 처리 됩니다. (제 개인보험으로 처리 등)
7월 부터는 건강보험을 쓰겠지만요.
25/05/09 19:35
수정 아이콘
이런 부분은 해외체류하시는 분들마다 각자 상황이 다를것 같긴 합니다. 좋은 개인보험이 있는 분은 그걸로 하면 되겠지만 어떤분은 비보험으로 되면 재정적으로 어렵게 될수도 있으니... 아마 적당한 지점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손나은
25/05/10 01:27
수정 아이콘
실제로 실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가능한 항목인데 사용하지 않고 비급여 처리해서 보험료 안내신거라면
이게 체리피킹이고,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내 상황에 맞게 비급여 처리 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는 게 비합리적이에요
25/05/09 19:36
수정 아이콘
사후 환급 제도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솜니움
25/05/09 19:38
수정 아이콘
땡전 한푼도 아쉬울 수 밖에요.
기사마다 다르지만 의료개혁(웃음)을 위해 조 단위의 예산이 편성되고 광고비로만 100억 단위의 세금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살림이라도 폈으면 의미가 있겠으나...
25/05/09 20:17
수정 아이콘
그쵸 그래도 한 5만원이면 걍 내겠는데요. 50만원은 국밥이 몇그릇입니까
일각여삼추
25/05/09 20:22
수정 아이콘
이제 파국 못 막습니다.
25/05/09 20:54
수정 아이콘
앞으로 더하면 더더할껄요? 이미 거의 적자라더군요. 이게 의료수요를 확줄여야할껍니다.. 접근성을 더 좋게할게아니라.. 한해에 70-100만명씩 베이비붐 세대가 돌아가시기 시작할텐데 이분들 돌아가시기 1-5년동안 사용하는 의료 수요만해도 감당 안될꺼에요.
25/05/09 22:13
수정 아이콘
그럼 증원을 해야죠. 인구당 의사수는 최소이면서 수요 제한만 얘기하는게 너무 우습지 않나요
일각여삼추
25/05/09 22:16
수정 아이콘
증원하면 의료비는 증가합니다. 물이 없다고 바닷물 마시는거죠.
25/05/09 22:18
수정 아이콘
그럼 경증 같은걸 건보에서 배제하고 중증위주로 재편해야죠
정대만
25/05/09 22:27
수정 아이콘
그럼 표가 떨어집니다…
소독용 에탄올
25/05/09 22:25
수정 아이콘
지금상태로 증원을 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의료비 억제 조치를 하면서 돈 덜받고도 일해야 하는 의사를 증원하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죠...
여수낮바다
25/05/10 01:41
수정 아이콘
이전 댓에서, 국민건보공단 피셜로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근거 보고서를 제가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의사 수 증가 = 의료비 증가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정부피셜로 이미 팩트로 입증된 거에요
아래의 팩트를 부정하고 싶으시면 “아닐수도 있다“같은 희망이 아니라 근거를 가져와 반박 부탁드립니다
-------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근거는 이미 2번이나 정부(건보공단) 측에 의해 나와 있습니다.]

고민창.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건보공단 2007-18)
[인구 천명당 의사수 1명이 증가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

(현경래.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건보공단 2012-15)
[진료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 수와 고령화를 꼽고 있다.
의사 수는 탄력도가 1.770(의사 수가 1% 증가시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는 1.770% 증가)]
일각여삼추
+ 25/05/1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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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의사 늘리고도 의료비 증가를 막은 건 의사들을 노예로 수출한 쿠바밖에 사례를 못봤습니다.
김삼관
25/05/09 2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만큼 한국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라 봐야겠죠 지배층이라 할 지 고위공직자 정치인 상류층들… 한국 반드시 거주하는 초재벌 외에는 죄다 외국에 적을 둔 자녀들도 많을텐데 결국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니까요 
25/05/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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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그분들의 비상시 건보 이용은 가능합니다.
저렇게 바뀐들 출장자+휴가자 호주머니나 터는거지
큰병 걸렸을때 한달치만 내면 되는 보장은 여전해서 아무 차이 없습니다.
25/05/09 21:48
수정 아이콘
체리피킹의 최후라고 봅니다
25/05/10 01:48
수정 아이콘
아마도 말씀하시는 체리피킹은 제도 변경 후에도 가능합니다.
전혀 막지 못해요.

1. 제가 한국 안들어오는 기간은 여전히 건보료 1원도 안냅니다.

2. 갑자기 큰병나서 큰수술 해야하면 해외에 있다 귀국해서 1달치만 내면 건보 바로 살아납니다. 모든 의료 동일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들 이게 대체 어떻게 체리피킹의 최후일까요.

저도 이런거나 막지 왜 엄한대서 이러는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마아저씨
25/05/09 22:07
수정 아이콘
hr이라 관련 내용을 많이 아는 편인데
주재원들 가족 포함 기존 제도 이용하는 체리피킹이 심합니다.
김소현
25/05/09 22:21
수정 아이콘
이게 그나마 정상 아닌가요?
해외 있다가 진료 받을려고 귀국 하고 재출국 하는게 비정상이죠
부의 재분배 원리를 따르는게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 소액만 내고 혜택 받을려고 귀국하는거 보기 싫어요.
25/05/10 00:27
수정 아이콘
진료를 받으려고 들어가는게 아니라
진료를 안받는 사람도 1달치를 내야한다는거죠.
진료 받는 사람한테 돈 받는걸 뭐라하는게 아니죠.
탑클라우드
25/05/09 22:55
수정 아이콘
해외 주재 6년차인데, 왠만해서 병원 갈 일이 없는 사람으로써 살짝 억울하기는 하네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하러 본사 출장가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 오는데 한 달 치 건강보험을 내야 하다니...
이건 회사에 청구할 수도 없고...
은와네리
25/05/09 23:04
수정 아이콘
건보제도는 그냥 국민이면 납부의무가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내가 보장 안받고 안받고 따져가며 내고 안내고 하는
민영보험이 아닌거에요

그나마 외국 체류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이었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됐을까요

제도의 불합리함을 탓하기 전에
체리피커들의 행태가 얼마나 제도에 악영향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신다면 다소 이해가 가실 것같습니다
25/05/09 23:40
수정 아이콘
이 경우라면 안하던 체리피킹을 해야하는 상황이죠.
기왕 내는거 가능한 의료쇼핑 하고 뽕 뽑고 오려고 할테니까요.
안 그랬으면 안내고 안썼을 사람들 (그냥 +-0였던)이요.

당장 저만해도 이번에 가서 기왕 이것저것 할수 있는한 건보 혜택 좀 보고 와야겠다 싶은걸요.
25/05/09 23:59
수정 아이콘
만약 일할로 계산해서 내라고 했으면 딱 지금 뽕 뽑고 오시려던 금액에 비례해서 그만큼만 건보 쓰고 오실 건가요?
이 리플 논리대로면 아예 건보료를 안 내는 이상 결국 체리피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제도 개선의 취지가 더욱 잘 이해가 됩니다.
25/05/10 00:08
수정 아이콘
예를들어 한 5만원 낸다면 귀찮아서라도 병원에 찾아가진 않겠죠.
근데 50내면 본전 생각이 안날까요?
50정도는 별거 아니실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러네요.
아니면 대안으로 건보 안쓰면 일할로 해주고
건보 쓰면 지금처럼 한달치던 3개월치던 다 받던가요.
누군가입니다
25/05/09 23:07
수정 아이콘
이또한 건보의 정상화 과정이겠죠. 사실 이게 틀리다고 보기도 힘들고
공실이
25/05/09 2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의무가입이라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저도 해외거주중이라 좀 손해보는 느낌인데, 월단위로통째로 나가는것보다 개월보다는 좀 더작은 단위로 부과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25/05/09 23:42
수정 아이콘
둘중 하나정도 개선은 있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그러면 체류일수로 해주던가
일주일 아님 3일?이라도 짧은 체류시 의보 안쓰면 면제 해주던가.
공실이
25/05/09 23:47
수정 아이콘
짧은 체류시 면제는 개정취지상 안될겁니다. 아플지 안아플지 결과로서 판단하고 이용할때만 보험료를 내겠다는건 보험이라기엔 너무 지나친 혜택이에요.
25/05/10 00:24
수정 아이콘
뭐 어짜피 뜯어갈거고 뜯길 테지만
하다못해 주단위라도 뜯어가면 안될까나요.
사실 현재 제도도 업무상 1개월 내 단기 체류 경우는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일주일로 줄이는게 왜 투머치한 혜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실이
25/05/10 00:31
수정 아이콘
저도 일할 (출발일 도착일 포함)으로 하는게 제일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25/05/09 23:46
수정 아이콘
그리고 무슨 세금한푼 안내고 체리피킹 하듯 이미지를 갖는거 같은데요.
소득세 국민연금 다 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내겠죠.

건보는 혜택을 아예 못보니 국가에서 면제 해 줬던 거고요.
무슨 교포들이 평생 외국에서 세금내다 말년에 수술하러 들어오듯 보시는데 재외국민 체류자들 상당수는 그냥 다 똑같은 의무 다 이행해온 경우입니다.
Mea Clupa
25/05/10 00:07
수정 아이콘
많은 재외국민들이 혜택을 봤으니 조건이 까다롭게 변경이 되는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니플님이 그런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 그런게 아니라서요
25/05/10 00:14
수정 아이콘
그게 과하다는거죠.
남이 내면 내가 좋은거니 입장이 다른만큼
당연히 공감이 있을것 같지는 않겠네요.
25/05/10 00:13
수정 아이콘
님이 건강하고 체리피킹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없는건 어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빈번하죠 외국에서 잘 살다가 검사나 수술 때문에 잠깐 귀국하는 사례요
25/05/10 00:19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런 경우를 잡는 방법으로 제도를 정비해야하는게 보다 합리적이겠죠.
해외에서 살다 건강보험을 쓰면 지난 1년치던 2년치던 미납분을 내도록 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한국 건강보험을 아예 쓸 일 없는 사람에게 뜯는게 아니라요.
스페셜위크
25/05/10 00:09
수정 아이콘
저도 해외 체류중이고 코로나 걸렸을때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병원 갔는데
올해 한국에 2주정도 있었던게 전분데 이렇게 바뀌면 5개월치 다 내야하네요 크크
일자 잘 조절해서 왔다가야겠습니다
25/05/10 00:17
수정 아이콘
월말 월초 섞였을때 유권해석이 어떻게 될지가 좀 체크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7말 8초 이래 갔는데 달이 두개라고 두 달 때리면 출장 한번에 건보료 100만원 내는 셈이라서요.
스페셜위크
25/05/10 00:20
수정 아이콘
전 계산해보니 2월초에 입국하고 85일 정도 뒤에 다시 입국해서 조건 변경후에는 그냥 1~5월 다 내야되는거 같습니다 ㅠㅠ
25/05/10 00:21
수정 아이콘
변경은 7월 1일 입국 부터라서 앞으로 카운팅 잘하시면 될거같아요.
그나마 1달로 막아야죠
손나은
25/05/10 00:28
수정 아이콘
의료쇼핑이든 체리피킹이든 뭐든 아프면 병원 가세요.

그렇게 해서 치료 받으면 미래에 덜 아플거고
결과적으로 그게 건보에 도움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25/05/10 00:34
수정 아이콘
아프면 알아서 잘 가요.
불만이 있으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냥 순응하는게 다는 아닐거 같은데요.
25/05/10 00:29
수정 아이콘
미쳤네
지탄다 에루
25/05/10 00:33
수정 아이콘
정책의 취지가 잘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늘어날테고 시작이겠죠.
아우구스티너헬
25/05/10 00:5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게 합리적이려면
한달미만의 국내 체류시 보험을 정지상태로 유지했다면 긴급하게 병원을 가도 보험을 사용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근데 입국후 하루정도 지나면 전화한통이면 즉시 보험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 체리피킹이죠 안아프면 안내고 아프면 쓸거니까요.
바뀐 방식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외 장기 체류정인데 왜 30-40만원을 내는지는 모르겠네요 보험료는 국내 소득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5/05/10 00:56
수정 아이콘
국내 부동산도 포함돼서
25/05/10 0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달 미만 체류시 정지를 풀면 당연히 그달치 건보료가 몽땅 나옵니다.
거기다 추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지 않으면 매달 돈 내고요.
보험을 체류하면서 사용할지 여부는 개개인의 판단이 되겠죠.
그게 왜 피킹인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딱히 선생님보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덜 한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나 선생님이나 주민세 소득세 국민연금 낼거 다 내는 같은 국민이고요.
해외 체류하면서는 국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주지 못하니 납부 정지를 해 주는거고요.

제가 들어와서 건강보험 쓰겠다고 선언하면 당연히 건보료가 발생하고 원래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것 뿐이고요.

건보 납부정지 해외 체류자는 외국 시민권 있는 교포 이런게 아니에요.
해외에 일시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그래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도소 수감자 군인 등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납부가 정지 되고요.

당연히 한국 회사 다니니까 소득 비례해서 건보료가 산출되서 나오는거죠.
(제 경우는 한달치 내면 46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큰병 걸려서 큰 돈 드는데 국내와서 치료하겠다는게 꼬우실건데요.

지금 바뀌는 제도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어짜피 해외에서 있다 국내와서 암 수술 하면서 몇 천만원을 혜택 본들 그냥 보험 한 달치만 내면 되는건 완전히 동일해서요.
아우구스티너헬
25/05/10 01:23
수정 아이콘
이해력이 좀 부족하신듯
보험을 자기 필요에 의해 온오프하는게 이미 체리피킹이라는 의미를 모르시겠어요?
보험은 만일의 경우를 위해 만인이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1인이 해택을 보는 방식인데 내가 만일의 경우에 해당될때만 만분의 1을 납부하겠다는게 체리피킹이 아니란 말인가요?
25/05/10 01:29
수정 아이콘
안타까우시겠지만 그걸 인정해주는 제도가 건강보험법에 이미 있고요.

보험료는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미 있는걸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도가 바뀌어봐야 국내에 안들어가면야 여전히 저는 님이 열심히 내시는 건강보험료 계속 안내긴 합니다.
그러다 큰 병 걸리면 쪼르르 와서 건보 한달치만 내면 온갖 수술 다 받을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체리피킹은 이런걸 의미하는 걸테고 잡을거면 이런걸 잡아야지
단기 체류자한테 한달치 내라는 방식은 좀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너헬
25/05/10 02:41
수정 아이콘
이해력이 많이 부족하신듯..
본인이 본인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계신걸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하시네요

그리고 저도 해외에 나와있습니다. 껄껄
25/05/10 03:00
수정 아이콘
일단 한번 정도는 그런갑다 했는데
말하는 꼬라지가 인간 대접 할 상대는 아닌걸 보니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25/05/10 01:13
수정 아이콘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변경 됐네요.
25/05/10 01:37
수정 아이콘
사실 그냥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등록되어 있으면 계속 납부를 하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는 맞다고 봅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 귀국해서 쓸 수 있는데, 귀국한 날에만 납부 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저도 병원 접수 안 하는 달이 더 많은데 그런 달은 납부 안하고 싶네요.
25/05/10 0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도 적었지만
건강보험 취지가 보험료는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거니까요.

예를들어 감기나 장염 걸렸을때 근처 내과 가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걸로 귀국할수는 없겠죠.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응급실 가야하면 비행기 탈게 아니라 저는 현지 병원으로 뛰어야겠죠.
그렇다고 치과 스케일링이나 잇몸치료 받으러 국내에 오지 못 하겠죠.
그런 상황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걸까요.
그래서 납부정지 제도가 있는걸 거고요.
(이 제도 자체는 여전히 개정후에도 존재합니다)

물론 저도 국내 근무 할 때는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병원 안가는 날이 더 많아도 잘 냅니다.
김꼬마곰돌고양
25/05/10 01:40
수정 아이콘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안내던거 4-50만원씩 내야 한다면 화날만 하긴 하죠.

다만 사회보험 취지에는 이게 더 맞는 방향 같으니 바뀔 리는 없고, 연봉도 높으신 거 같은데 회사에 보조해달라고 요청하는게 그나마 덜 억울하실거 같네요. 개인 사이드에서는.
25/05/10 01:53
수정 아이콘
이런게 보조가 좀 애매하죠 흐
닉네임바꿔야지
25/05/10 01:45
수정 아이콘
잘 바뀐 거 같아요.
25/05/10 01:54
수정 아이콘
제가 좀 희생해서 선생님 부담이 준다면 또 기쁘게...
Kai ed A.
25/05/10 02:14
수정 아이콘
보편 복지라는 건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안 볼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외 거주자 혹은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 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고, 국내에 있는 국민들은 왜 내 세금과 보험료가 저쪽에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었죠.

한국 건보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형태였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이대로 가면 장기적으로 파국이 예정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고, 시스템을 체리피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명분까지 있다면 당연히 그것부터 고쳐나가야 합니다. 당장에 영국남자 관련 이슈 때만 보더라도 이 건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건이기도 하고요.

사실 정치가나 행정가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 국내 국민 여론에도 부합하고, 투표권이 제한적이거나 없고 여론 형성까지 제대로 할 수 없는 재외 한국인 or 외국인만 손해보는 명분있는 정책이다? 이거 그야말로 꽃놀이패인데 안할 이유가 없어요.
25/05/10 02:24
수정 아이콘
제가 답답한 포인트는 바로 그 국내 세금과 보험료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그 돈을 걷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래봐야 나한테 이득인데 당연히 남 주머니 터는게 더 좋을거고
바뀌는 제도가 말씀하신 체리피킹을 막는것도 아닌데
그런 혼돈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야기 하다보니 그런갑다 싶긴 합니다.
25/05/10 03: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치 않게 피드백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게 꽤 감정적인 방향이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이건 그만 해야겠다 싶어 고심하다 본문은 삭제 했습니다.

불편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25/05/10 04:20
수정 아이콘
관심있는 주제인데 본문이 삭제되었네요. 댓글을 보니 왜 삭제하신지 이해는 갑니다.
본문이 삭제되어서 바뀐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 댓글을 읽다보니 체리피킹이라는 분들이 많아서 한가지 얘기하자면,
현실적으로 적어도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한국 건강보험에 내는 돈이 받는 혜택보다 더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시는 체리피킹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건강보험공단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1522155

그런데 왜 체리피킹이라는 말이 사실인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합리적인 분석에 의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중의 감정에 영합한 것이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재외국민은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현실과 맞건 맞지않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나와는 다른 혜택을 입는 계층이니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통쾌한 것이라는 대중의 감정이 있고,
이를 굳이 힘들게 바로잡아봐야 별로 이득도 없고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거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게 우리 사회 여러부분에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이 상속세인데,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초부자들의 일이니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이 오르니 나의 일이 되는 분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거 같은데,
같은 제도가 왜 갑자기 개정해야하는 제도로 바뀌었을까요?
뭔가 손해보는 거 같은 나와는 다른 혜택을 입는 계층이니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는 통쾌한 것일 때는 정당한 제도였다가
나에게도 불이익이 오니 개정해야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된 것일까요?
합리와 불합리, 정당한 제도인가 아닌가는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봐야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우리 사회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무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Titleist
+ 25/05/10 05:02
수정 아이콘
재외국민=경제적으로 여유있음 이라는 통념도 있지요.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재외국민에게도 스플래시 데미지로 가는듯 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은 해외에서도 총선, 대선은 투표가능합니다. 물
론 '재외국민' 이라는 카테고리는 없고, 행사한 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가서 더해지기에 이익집단으로서의 영향력은 없지만요.
+ 25/05/10 05:31
수정 아이콘
댓글흐름과 알고있는 사실 그리고 바로 위의 라민님의 댓글의 내용을 보면서 무지한 건 누구인가, 포퓰리즘이 왜 먹히는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다 보고도 체리피킹 타령 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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