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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0 19:24
뭐 아마도요? 찾아보니 한자로 제목되어있는거라 더 옛날거같기도 하고...음...
한국헌법론이네요 책 제목은...크크 검색해보니 요즘껀 20판이네요 집에 있는건 4판인데...
25/01/10 20:13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본문만 봐서는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의도치 않게 진실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9인을 전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은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9인으로 정해져 있으며 모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3인 - 대통령 3인 -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행정부 3인, 사법부 3인, 입법부 3인의 몫을 나눔으로써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헌법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생기는 독재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헌법에는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일상을 살아가던 일반인이 헌법조문을 찾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외로 헌법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게 크게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25/01/10 20:19
물론 Dango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든 헌법에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법률로써 대통령을 바이패스 하고 국회몫의 재판관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순간 임명이 되는 것으로 할 수 없나 싶었는데 일단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조항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5/01/10 20:24
그러니깐 형식적 임명절차를 거부함으로써 3권분립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현행헌법이 촘촘하다고 하셨는데, 본문의 예시는 오히려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점을 악용하는 자들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구요.
25/01/10 20:34
뭐 사실 헌법재판소법을 바꾼거를 정부가 권한쟁의심판 같은걸 안걸거나 걸어도 형식적 임명권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살아남게 하거나하면 사실 완전 불가능은 아니긴한데요...해석으로 저 텍스트를 뒤집는건 쉽지 않긴하죠 아니면 법을 바꿀때 일정기간 경과후 임명하는걸로 간주한다라는 식으로 넣는건 줄타기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이번 임명관련으로 국회 선출권 침해라고 권한쟁의심판 건거 있는게 거기서 해석이 나올지는 또 모르기도 하고요...
25/01/10 20:36
네..그리고,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악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방법을 동원헤서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25/01/10 20:27
뭐 헌법치고는 좀 많이 촘촘한 편이라 오히려 해석범주로 할 수 있는걸 텍스트로 명기해버림으로서 제한해버리는식의 문제가 있죠...
+ 25/01/10 21:45
근데 그 부분은 결국 촘촘하긴 하죠
아마도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런식으로 선택적으로 임명 안할수 없다고 결정이 난다면요. 조화롭게 헌법을 해석하면 (행간을 읽자면)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위는 단지 행정부 수장이 3권이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서 권위를 세워준다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임명을 경우에 따라 안해도 되는 임명권인게 아닐거라 촘촘하냐 허술하냐보다는 누군가가 멋대로 해석한 상황인거죠
+ 25/01/10 23:06
만일 이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말이고 이게 정말 헌재에서 국회의장의 권하쟁의를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헌법에서반드시 수정되어야죠.
+ 25/01/10 22:51
소개에 혹해서 찾아보니 밀리의 서재에 있더군요
혹시나 싶어 헌법 29조 부분을 읽어봤는데 역시나 네요 아무튼 수업할 때 써먹을 만한 문장 몇 개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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