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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4 23:27:59
Name D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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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김학의 사건 정리 (수정됨)


*출처
[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선명하게 드러난 얼굴] / YTN
KBS뉴스  [인터뷰]‘그날의 진실’은? …별장 성접대 피해여성의 절규 (2019.03.14)
PD수첩 <검찰개혁 2부작 1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2018.04.17)
PD수첩 <김학의 무죄, 9년의 기록> (2022.09.20)
시사인 <누가, 왜, 어떻게 김학의 사건을 덮었나> (2021.07.27)



< 고위층 성접대 로비 사건 >

윤중천(건설업자)
김학의(검사)




[ 검찰 활약 요약 ]
2013 1차 수사팀
“4개월간 관련자 64명을 140회 조사하고 원점에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대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빠짐
검찰은 동영상의 남성이 누군지 모르겠다며 김학의 무혐의 처분

2014 2차 수사팀
피해여성이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해여성이 동영상 속 여성이 맞는지 불분명하고, 남성을 특정하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

2019 3차 수사팀
-의혹 이후 6년만에 김학의 첫 압수수색
-2019 년 김학의 해외도피 출국 시도 당시
-> 검찰은 직권을 남용해서 출국금지한 혐의로 담당검사 기소
-1,2차 수사팀 검사들 직무유기 혐의
-> 공소시효 지났다며 입건 안함



[ 주요 타임라인 ]
2012.12.24   건설업자 윤중천의 차량에서 성접대 동영상 CD 발견
                        (속옷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2013.03.14   '김학의 동영상' 언론보도
2013.3.13    박근혜 대통령,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무 차관으로 임명                        
                        경찰 조사 요구에 불응
2013.03.18 경찰,수사 착수
2013.05        경찰이 원본 고화질 동영상 확보
2013.06.18   김학의 체포영장을 신청, 검찰이 다음 날 반려
                         이후, 맹장수술 등을 이유로 4차례 경찰 소환 통보 불응
2013.06.29   방문조사
2013.07.18  경찰,110일간 수사 끝에 김학의 윤중천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2013.11.11  검찰, 김학의 불기소  처분 / 윤중천도 무혐의 처분

2014.07.09 피해여성이 김학의,윤중천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
2014.08.27  1차 무혐의처리 검사가 또 배정, 피해여성이 담당검사 교체요구

2015.01.07  김학의,윤중천 혐의 없음 처분 (2차 수사팀)

2018.04.24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

2019.03.15 조사단 출석요구에 김학의 불응
2019.03.22 김학의, 방콕으로 출국 시도
2019.04.04. 김학의 자택 압수 수색   - '김학의 동영상' 의혹 이후 6년 만에 김학의 첫 압수수색
2019.05.16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3차 수사팀)

2019.06.25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의 사건’ 1,2차 수사 사과

2020  2심 윤중천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 공소시효 지나 면소 판결

2020-10-28 김학의 2심, 뇌물 혐의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2021-06-10 김학의 뇌물 혐의 파기환송 판결, 보석 석방

2022.10 출국 금지 사건 재판에서 윤중천이 2013년 1차수사때 특가법상 알선수재 관련 진술을 검찰에 다 말했으나 덮어버렸다고 법정증언함



[ 판결관련 평가 ]

담당판사
“검찰이 2013년 당시 적절하게 검찰의 수사권·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윤중천)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
“윤중천이 아무런 대가 없이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했겠나. 공무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면 검사는 당연히 뇌물 혐의를 떠올려야 한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 수험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뇌물죄 구성요건인 재산상 이익에는 향응, 즉 성접대도 포함된다. 아마 수사 검사도 뇌물 혐의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쪽으로 안 간 거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다. 뇌물죄 공소시효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 조사해보고 시효를 따져도 된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만 특정하면 되니까 압수수색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성접대로 보고 뇌물 혐의로 수사하면 압수수색이 기본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통신, 계좌, 자택, 사무실 등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압수수색이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메모지 한 장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한 유력 증거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가 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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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좋아요
24/12/14 23:39
수정 아이콘
저도 오늘에서야 한국일보 기사보고 이 사건을 찾아보고 있는데 계좌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소명이 이해가 안되요. 그 부분이 명백히 클리어 되면 저도 에고 검찰도 할만큼 했구나 할텐데.
24/12/14 2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저격(벌점 2점)
푸른산호초
24/12/15 0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24/12/15 04:57
수정 아이콘
그렇죠..
다른 과정들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정리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24/12/14 23:48
수정 아이콘
검사의 재량이라는건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통제되지 않죠

스타 플레이어와 비슷합니다
아프다고 결장한 날 앞 뒤로 빡센 파티를 즐겨도
중요 경기에 결장시키기가 쉽지 않죠
계좌에 돈 꽂힌게 확인된게 아니라면 승부조작 같아도 인정 안하죠
그 경기 패로 가까운 쪽이 이익을 얻는건 맞는거 같은데요
태업같은데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백업선수 구하면 프랜차이즈 홀대한다고 기자 만나구요
같은 포지션 출신들이 구단을 맹비난하기도 하죠
24/12/14 23:49
수정 아이콘
본문만 보면 조사 제대로 안 하고 공소시효 지나 뭉개버린 뒤 무죄로 가 버린 케이스 같은데... 뭐가 다른 게 더 있나요?
24/12/14 23: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저격(벌점 2점)
24/12/15 04:55
수정 아이콘
네 조사 제대로 안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죠.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했다고 봅니다. 

(다른 회원과 관련되서 저격성 댓글 벟잠삭제되서  그 부분 빼고 다시 달았습니다)
24/12/15 00:46
수정 아이콘
타임스케쥴만 봐도 검찰이 대놓고 태업한거네요

이래도 검찰이 성의있게 수사한거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민주당 정권하에 철저히 수사했는데 건덕지가 없어서 무죄가 나온 것이니 그러니 봐주기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논리가 이상한거죠

검찰은 썩은 게 맞습니다 자기네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할수도 있고 수사를 하더라도 태업해서 공소시효까지 질질 끈 경우가 바로 이건이죠

이러니 검찰개혁은 해체수준으로 해야하는 겁니다
치킨너겟은사랑
24/12/15 01:03
수정 아이콘
검찰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죠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ppt21.com/freedom/103166
여기 글 댓글에 자세히 적어서 더 자세히 적지는 않지만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없는 것으로 이미 몇년전에 결론났습니다. 검찰 고로시하려고 만든 진상조사단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의혹제기는 현실적으로 음모론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 음모론이 아직 사그러들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한다고 봅니다.
24/12/15 01:13
수정 아이콘
보통 정도가 심한 비상식적 부실수사를 봐주기 수사라고 봅니다.
김학의 얼굴을 알아보고도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 검찰이 비분강개해서 수사하려고 했다는 빌언을 하사고,  음모론자 취급하고 검찰고로시라고 하시면…지금까지늬 댓글을 주고받으시면서 주장하신 여러 의견들에 대한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1:14
수정 아이콘
24/12/15 01:23
수정 아이콘
동어반복에 가낍다고 봅니다.
본문글로 다 반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1:29
수정 아이콘
넵 저도 저 글에서 댓글 많이 달았고 반박할 것도 충분히 해서 무슨 얘기를 하건 동어반복일 겁니다.
24/12/15 01:43
수정 아이콘
링크해주신 부분을 간추리면,
불기소결정서에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기재했지만,
사실 검사의 속마음을 들어보니 깅학의인 걸 알아보고 비분강개했다. but 별 수사는 안하고 침묵했다.
[김학의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을 안했지만], 대가관계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서  김학의 명예훼손을 우려했다?

링크글을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음모론이라는 단어,  검찰 고로시한다는 말에 불쾌합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1:45
수정 아이콘
한국일보 김학의 백서에서 수사나 기소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정황들 공개했습니다. 전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설명은 줄이겠습니다.
24/12/15 01:50
수정 아이콘
제 댓글에 반박을 못하시네요…비하 표현에 대한 사과도 없으시고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1:52
수정 아이콘
24/12/15 01:59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반박 안하고 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님의 링크 글을 읽어보는 노력을 하고 댓글을 다는데,
제 글과 댓글에 답변을 계속 피하고 계십니다.

동영상 얼굴 확인했는데, 불기소 결정서에 저렇게 표기하고 제대로 수사안한 걸 보고, 
비분강개한 검사라고 치켜세우시고
합리적 의심을 가진 사람에게 음모론자라고 하셨습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2:09
수정 아이콘
Dango 님// 저 댓글들이 님 댓글에 대한 반박이니 필요하시면 반박하시면 됩니다.
24/12/15 02:15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서로 설득은 불가능하겠다는 건 알겠습니다.

끝으로 적어도 음모론자라는 표현은 거두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2:27
수정 아이콘
Dango 님// 김학의 사건은 이미 검찰에 적대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일종의 검증과정을마쳤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이후로 한국일보에 유의미한 반박을 해낸 언론, 시민단체는 없었습니다. 누구를 집어 음모론자라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유의미한 논거를 추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의혹제기는 음모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4/12/15 02:35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한국일보 기사 자체를 읽어봐도 제 요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기사가 2021년도이고,
제가 참고한 자료 중 pd 수첩이 2022년도 입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2:38
수정 아이콘
Dango 님// 한국일보 자료가 박준영 변호사 중심으로 만든 건데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24/12/15 02:42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한국일보 이후 반박이 없다고 해서 바로 반박했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김학의가 피해자???
좀 심하시네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2:48
수정 아이콘
Dango 님// [한국일보 기사 자체를 읽어봐도 제 요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셔서요.. 박준영 변호사랑 한국일보가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알려드린 겁니다.
24/12/15 02:51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계속 본질을 조금씩 또는 많이 비껴가면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2:55
수정 아이콘
Dango 님// 한국일보가 님 요약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셔서 아닐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상한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24/12/15 03:11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어짜피 이 새벽에 안주무시고 토론중이니 단순링크 말고 댓글에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 이후 반박이 없다고 했지만, pd수첩이 있었습니다. 
계속 김학의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대 결론 다 났다고 주장하시고, 음모혼이라고 치부하시는 건 좀 이상합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3:15
수정 아이콘
Dango 님// 한국일보가 님 요약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셔서 아닐 것 같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님 김학의 피해자론에 일조하는 한국일보 보도를 거부하시나요?
24/12/15 03:26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음모론에 대한  제 질문이 먼저이니 순서상 먼저 답변 바랍니다.
제 질문은 스킵하고 다른 부분 꼬리잡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길어질 것 같아 대답 먼저해주시면 듣고 아래 달겠습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3:30
수정 아이콘
Dango 님// 음모론이라고 하셔서 제가

[김학의 사건은 이미 검찰에 적대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일종의 검증과정을마쳤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이후로 한국일보에 유의미한 반박을 해낸 언론, 시민단체는 없었습니다. 누구를 집어 음모론자라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유의미한 논거를 추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의혹제기는 음모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고

님이
[한국일보 기사 자체를 읽어봐도 제 요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반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에 대해서 답해드린 거구요.
[한국일보 자료가 박준영 변호사 중심으로 만든 건데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3:31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음모론에 대한 답은 위에서 했고 님이 거기 답변했고 제가 거기 다시 답했습니다(한국일보가 김학의 피해자론에 힘 싣는다) 제가 어떤 걸 답변해야하나요?
24/12/15 03:35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한국일보 기사 이후에도  여전히 김학의 사건을 다루고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이 있는데, 결론이 다 났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데 무슨 답변이 됐다는 밀씀이신가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3:36
수정 아이콘
Dango 님// pd수첩 내용은 백서에서 드러난 것들(검찰 수사팀들이 어떻게든 김학의를 감방 넣으려 노력한 여러 정황들)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백서가 공개되기 이전의 수준에서 논리를 이어갑니다. 시기만 뒤지 논리적으로는 백사 이전과 다를 바 없지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3:40
수정 아이콘
Dango 님// 그래서 한국일보가 님 요약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셔서 아닐 것 같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님 김학의 피해자론에 일조하는 한국일보 보도를 거부하시나요?
24/12/15 04:00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상세 내용은 없고 반박이 안됨 끝으로 읽힙니다
반박은 댓글타래가 길어져서 아래 달았습니다
24/12/15 01:29
수정 아이콘
네??? 제가 반성해야한다고요??? 내가 왜?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1:29
수정 아이콘
저기 글에서 제가 쓴 댓글들 일독을 권합니다.
24/12/15 01: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읽어 보겠습니다.

Dango 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312120002504 "동영상을 딱 보면 등장 남성이 김학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수사팀은 비분강개해 강간이 안 되면 성매매나 알선수뢰로라도 처벌하자는 분위기까지 있었다." 모르쇠한 건 아니고 처벌하려고 노력한 상황은 드러나는데 실패했다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게 검찰 죽이려고 들어간 진상조사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링크 주신 것이 이댓글 이죠?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1:35
수정 아이콘
구글에 한국일보 김학의 백서 검색하셔서 보도된 거 쭉 읽어보세요.
24/12/15 01:36
수정 아이콘
뭘 계속 읽어 보라고 하는지... 요약 안해주시나요? 반성해야 하는사람이 찾아 가면서 반성 해야 하나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1:37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freedom/103169#5014593

여기에 링크한 글 들어가서 제가 단 첫댓부터 쭉 보시면 대충 요약 있습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1:37
수정 아이콘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강요는 안 합니다.
24/12/15 01:39
수정 아이콘
넵... 알겠습니다. 뭐 이정도 시간을 들일 글은 아닌것 같네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1:40
수정 아이콘
넵 반박 안 하실 거면 굳이 일일히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24/12/15 01:46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뭐.. 옜말에 글설리는 것도 있어서... 기다리셨을 것 같아... 말씀대로 앞으로는...
종결자
24/12/15 02:30
수정 아이콘
댓글 읽어봐도 결론이 안났구만 누가 결론을 냈다는거에요?
본인 혼자 결론 내면 그게 끝난겁니까? 지금 여기만 봐도 의견이 분분한데
음모론이요?? 허허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2:38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freedom/103169#5014669
한국일보가 김학의 백서 깐 이후로 이 논쟁은 그냥 끝난 거였습니다.
24/12/15 03:48
수정 아이콘
님이 실체를 외면하고, 작은 부분에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를 피해자라고 본다는 건 너무 편협한 비약이십니다.

한국일보 백서 내용입니다.

<6> [강제수사외면, 소극적이었던 검찰]
성접대 실체는 확인했으나 ‘대가성 입증’을 위한 강제수사로 나아가지  못한 점이 문제로 꼽혔다.
수사 정당성 강조와 명분 세우기,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 없었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반성할 점은 인정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7>  [박준영”진영 논리에 갇혀 정치적 활용 안돼“]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김학의와 가족들에 가해지는 도 넘는 비난은 자제돼야 한다.
가해자를 옹호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3:58
수정 아이콘
<인간의 존엄성 3>

먼저, 별장 접대가 있었다는 2006년과 2007년의 김학의,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2013년과 2014년의 김학의 그리고 지금의 김학의 앞으로의 김학의. 시기별로 달리해서 봅시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고위 공직자에서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추락했습니다.

김학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강자인지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김학의는 ‘형사 사법 분야’ 그리고 ‘인권 분야’에서는 약자로 봐야지요.

왜냐, ‘형사 사법 분야’에서 약자는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권 존중에 대해 쉽게 말하기 어렵다면 ‘인권 분야’에서도 약자라고 봐야지요.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을 인용합니다.

닛타 지로의 『알래스카 이야기』에서 읽은 눈썰매 이야기입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눈썰매를 끄는 여러 마리의 개 중에서 ‘가장 병약한 개’의 줄을 짧게 맨다고 합니다.

개들이 빨리 달리게 할 때에는 짧게 매여 있는 개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병약한 개의 비명이 다른 개들을 더욱 빨리 달리게 합니다. 그 병약한 개가 죽고 나면 나머지 개 중에서 가장 병약한 개가 그 자리에 묶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비난하는 사람이 김학의입니다.

야릇한 표정으로 여성을 안고 춤을 추는 영상(사진)은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때 공인이라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비난은 어느 시점에 멈춰야 합니다. 이런 주장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김학의입니다.

성폭력이 아닌 성접대로 봐야 하는, 즉 여성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과장하였음에도 ‘그건 아니다’라는 변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김학의입니다.

평소에도 얼굴을 감추고 다녔겠지요. 그날 공항에서만 그런 복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도주하는 범죄자로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김학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긴급 출금 자체가 불법입니다. 당시 수사 중인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는 대규모 수사단이 탈탈 털어서 찾아 낸 별장 접대와 전혀 다른 혐의입니다.

얼굴 팔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병원도 한 군데만 다녔다고 하는데요. 수사단은 그 병원 의사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 의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 주변 사람들은 그와의 관계 때문에 의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변까지도 이렇게 불편해도 되는 것인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미안해해야 하는 사람이 김학의입니다.

이사를 여러 번 갔다고 합니다. 가끔 기자들이 찾아와 카메라를 들이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어서 문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웃 보기 민망했겠지요. 이웃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김학의입니다.

잊을 만 하면 등장하는 기사들. 그리고 영상.

기획 기사를 통해, 수사의 문제점도 있지만 여성들이 무고성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잣대로, 뇌물 수사를 당시 진행했다면 처벌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결과론적 접근입니다.

정치권은 검찰 개혁을 위해(진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시민 단체는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언론은 고위 공직자의 일탈된 행동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들의 목적에 사람 김학의는 끊임없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용될 겁니다.

이런 이용으로 인해, 시민들은 그때그때 소환되는 김학의를 보며 부정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또는 분노하며 이들의 목적에 결합하기도 하죠.

지금의 김학의 그리고 앞으로 김학의는 ‘검찰 개혁’, ‘여성 운동’,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모습 부각’을 위해 채찍을 맞으며 달리는 가장 병약한 개라 할 수 있지 않나요.

혹시라도 자기가 썰매를 끄는 위치에 있다면 더 쎄게 때리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병약한 개가 죽고 나면 그 자리에 우리 중 누군가가 짧게 매어지고 비명을 지르며 썰매를 끄는 이의 목적에 쓰여질 겁니다.

이 사회에서 썰매를 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들은 계속 썰매를 끄는 위치에 있을 수 있나요. 썰매 위 자리는 침범 가능성이 없나요.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정의 그리고 도덕’의 이름으로 지나친 채찍을 쓰고 있습니다.

별장 접대는 15년 전 일입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 특정인에게 가해지는 가장 큰 불이익이 형사책임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형사책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해주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범죄자가 공소시효 기간 동안 받았을 죄책감, 불안감 등의 고통을 고려한 것이지요. 시효 제도가 이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명성과 명예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 감정 때문에 자살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수사를 잘했다면 성접대를 뇌물로 보고 처벌이 가능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이 10여 년 동안 형사책임을 면한 것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10여 년 동안 계속된 사회적 지탄, 실추된 명예 감정,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 이들에 대한 죄책감 등을 생각하면 그리고 오랜 기간 그 상태에 놓여있었음을 생각하면, 그 불이익이 그가 면한 형사책임보다 가볍다고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사람 김학의가 살아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다시 2013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뇌물 받았다고 해버리고 처벌받고 나와 대중들에게서 잊혀지기를 바랄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그게 낫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엄벌과 공포는 사회를 경직시킵니다. 반대로 참여와 소통은 많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고양하고 사회 역량화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에 나온 이야기에요. 다들 신영복 선생님 좋아하지 않나요.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난 생명체는 하나도 없기에...”

페친 분이 남긴 댓글입니다.

“사람은 창조주에 의하여 피조된 신비스러운 존재이며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다음으로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일은 창조주만이 가능할 뿐 창조주가 아닌 사람은, 그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서도, 사람이 만든 어떠한 법과 제도를 통하여서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창조주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찬탈하는 것이 되며 창조주의 구원(救援)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전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의견입니다.

사람을 죽여야 죽였다고 할 수 있나요.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인간으로 만들었다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인간 김학의에게 누가 사형을 선고했나요.

여전히 공익을 위해 김 전차관의 불이익은 어쩔 수 없다는 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냉철한 지식, 각박한 언어일 수 있습니다. 나 또는 가까운 주변 사람이 김 전 차관이라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 보십시오.

“인간은 자기 목적적 존재입니다. 남의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여러 해석 중 하나입니다.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갖가지 목적의 수단으로 사람 김학의를 이용한 건 아닌가요.

사람 김학의는 1심 선고 전 최종진술에서 "바람이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을 뵐 낯은 있었으면 한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병약한 아내를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를 비난하더라도 그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줍시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놓아줍시다. 그가 죽고 나면 누가 그 자리에서 채찍을 맞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고위 공직자의 잘못된 일탈 보다는 우리 사회 여러 세력 혹은 집단의 잘못된 권력 의지를 보여주는 리딩케이스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2년 전 수사단에 소환될 당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얼굴이 말하는 의미에 주목합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3: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글입니다. 김학의가 무고 피해당했다고 언급하고, 우리 사회 여러 세력 혹은 집단의 잘못된 권력 의지를 보여주는 리딩케이스라고도 언급하죠.

Dango님 한국일보 보도 내용도 이해 못하셔서 본인 주장하고 같다고 주장하시고, 박준영 변호사가 무슨 말 하는지도 이해 못 하세요. 아예 정반대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24/12/15 04:16
수정 아이콘
별장 접대가 있었다는 2006년과 2007년의 김학의
봐주기 수사가 진행된 2013년과 2014년의 김학의

이를 봐주기 수사한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데, 핀트가 어긋나있다고 셍각합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사례중 대표가 된 건 소재가 자극적인 성접대였고, 동영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검찰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결론이 다 났기에 음모론이다의 반박의 근거는 못됩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4:17
수정 아이콘
저 글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있다구요?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김학의를 피해자로 규정하나요? 한국일보 논조는 님의 논조와 일치하나요?
24/12/15 04:20
수정 아이콘
명백히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4:22
수정 아이콘
Dango 님// 그럼 박준영 변호사에 대해선 님이 전혀 모르고 거꾸로 말씀하신 것 맞나요?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거꾸로 말씀하신 것 맞나요?

저희가 지금 한국일보 보도랑 박준영 변호사 말이 맞냐 틀리냐 따지고 있었는데 내용 전혀 거꾸로 이해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고 봐도 될까요?
24/12/15 04: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석열석방하라 님//
님과 저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계속 논쟁해 왔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글의 대부분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부분이 저의 요약과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김학의를 온정의 시선으로 비라보는 건 별개입니다. 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장문의 댓글로 다셨습니다.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4:29
수정 아이콘
Dango 님//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를 피해자라고 본다는 건 너무 편협한 비약이십니다.]라 하셨는데, 박준영 변호사는 김학의를 피해자로 안 보나요? 너무 분명하게 여성들의 무고성 진술에 시달렸다고 하고 여러 세력 혹은 집단의 잘못된 권력 의지에 당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한국일보의 논조는 님의 의견과 일치하나요?
24/12/15 04:35
수정 아이콘
윤석열석방하라 님// 
박준영 변호사도 별장성접대사건에서 김학의를 가해자라고 명시했습니다. 절대 피해자가 아닙니다. 
진상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중받아야할 존엄성입니다. 검칠은 검사의 존엄성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는 게 이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24/12/15 08:22
수정 아이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윤성역석방하라님이 혼자 결론내신거아니에요?
호리호리
24/12/15 04:1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접대는 받았고 수사가 미흡했던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주어야하고 어쨌든 논의 할 여지없이 끝난거라니 기사를 정독해도 납득이 안가는데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4:21
수정 아이콘
저 패북글 말씀하시는 거라면 나쁜 사람에게 나쁜 만큼의 처벌이 내려져야지, 다른 목적으로 과다하게 사람의 존엄성을 뺏으면 안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논증은 사실상 끝난 영역이 맞구요.
호리호리
24/12/15 04:26
수정 아이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47
같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찰이 덮은 사건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논증이 끝났다니요 누구맘데로 끝내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4:36
수정 아이콘
이전글에서도 다뤘지만 시사인 측에서 한국일보 쪽의 쟁점들에 대처릉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리호리
24/12/15 04:41
수정 아이콘
검찰이 이재명에대해 수사한것의 10분의 1만큼만
수사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신빙성이 있었겠지만 최초압수수색이 사건에서 6년뒤인데 검찰이 할만큼했다고요?
24/12/15 13:01
수정 아이콘
이상하게 조국이 떠오르네...
24/12/19 08:19
수정 아이콘
여전히 혼자 논증 끝냈다고 장판파하고 계시군요.
윤석열석방하라
24/12/15 04:38
수정 아이콘
렙업돼서 댓글 더 못씁니다 다들 안녕히주무세요~
도롱롱롱롱롱이
24/12/15 08:01
수정 아이콘
조국이나 이재명에게 한 정도의 1/10만 했어도 별 말 없을듯 싶은데, 다 뭉개놓고 죄는 미워하되 인격 말살은 좋지 않으니 다 논파되었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나쁜 만큼 처벌을 받지도 수사를 받지도 않았는데요 시간만 질질 끌면서. 기사를 보면 볼 수록 검찰의 참담한만 보이는데요?
헨나이
24/12/15 09:01
수정 아이콘
김학의는 검찰 출신이 아니었으면 감방갔어야 할 인간이죠
뻐꾸기둘
24/12/15 09:20
수정 아이콘
내심이 어쨌네 이런 뇌피셜 빼고 보면 그냥 대놓고 태업한거죠. 검찰 조직 건드리는 적대자 상대로 한거의 10퍼센트의 노력도 안 함.
포도씨
24/12/15 09: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 부실수사의 피해자 김학의라....모르는 사람이보면 실형살고 나와서도 당하는 일인줄 알겠네요. 그래서 그 김학의가 동영상의 인물은 내가 맞으나 강간은 아니었다고 항변이라도 했나요?
박준영변호사가 김학의에게 죄없는 피해자라 한게 아닌데 죄값보다 과하게 수모당했으니 이제 그만하자로 해석하는게 맞나요? 크크
어디서 좋은 말들만 주워모아서 되도않는 존엄성타령해대는게 진짜 킹받네요.
그런논리면 수 천 만명에게 아직 욕먹는 전두환도 피해자일겁니다.
[검찰출신 고위공직자가 끝내 제대로 죄값을 치루지 않았다] 문장 하나로 정리가 되는걸 무슨 링크를 태우고...
상한우유
24/12/15 09:53
수정 아이콘
이제 곧 비슷한 궤변들이 대거 등장해서 이재명 악마화가 시작될껍니다
동굴곰
24/12/15 10:00
수정 아이콘
검찰 쓰레기론의 대표적 사건 2개가 김학의, 곽상도라고 보는데 이걸 실드 치는 사람이 있군요. 대단해...
왓두유민
24/12/15 1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분란 유도 (벌점 2점)
지구 최후의 밤
24/12/15 10:46
수정 아이콘
이제 시작이죠 뭐 대선때까지 볼만할 겁니다.
윤석열도 그런 일련의 생각으로 이런 소행을 벌인 거죠.
광화문 가보면 비슷한 생각 많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12/15 10:48
수정 아이콘
아 말실수했네요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계속될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본문같은 케이스나 내란도 이해하는 사람들인데요 뭐
Owen Hart
24/12/15 11:20
수정 아이콘
너무 투명하게 쉴드쳐줘서 오히려 재밌네요
24/12/15 12:53
수정 아이콘
김학의는 초창기에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공소시효 도과 안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검찰이 봐주기한 사건이죠.
압수수색도 안 하고. 계좌추적도 안 하고. 조국 이재명 할 거 없이, 그냥 일반 공무원이 향응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당연히 철저하게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해서 돈 흐름 추적해서 1차 수사 때 구속시켰고 유죄 나왔을 건입니다. 김학의가 박근혜 정권 법무부 차관까지 지명되는 고위급 검찰 인사라 봐준 거죠.
애초에 성접대 뇌물 향응 받은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다?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누가 남의 돈, 범죄자 성접대 받으라고 목에 칼 들이대고 협박합니까?
검사 99만원 세트 변명 보듯. 아니 보통 공직자면 김영란법도 법이고. 법 떠나서도 범죄 혐의자 더러운 돈으로 사주는 공짜술, 공짜 성접대를 대체 왜 받아먹습니까? 1년에 100만원 아래면 합법이니 향응 접대 공짜로 받아도 검사는 되는 거에요? 도덕성 윤리의식이 아예 완전 바닥입니다.
그리고 접대를 아예 안 받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받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계산해서 아 1년에 100만원은 합법이니까 오늘 딱 검사 5명이 490만원 룸싸롱 접대 공짜로 받자! 신난다! 이러는 검사가 있냐고요. 걸린 게 이번 한 번이지, 죄의식 없이 범죄 수사 받는 범죄자 돈으로 사주는 공짜 양주 공짜 룸싸롱 가는 검사가. 그거 한 번 평생에 그거 딱 한 번 받았겠습니까?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죠. 다른 검사는 어떨까. 저게 검사 조직의 평균 윤리인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감싸니 이 사건에서 김학의 성접대 뇌물도 다 공소시효 지나서 죄를 지었음에도 법의 처벌을 피한 겁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수사 때문이죠.

누가, 왜, 어떻게 김학의 사건을 덮었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47

[압수수색·계좌추적 대상에서 빠진 김학의]

시사인 김학의 사건 아카이빙-암장
https://darkgate.sisain.co.kr/howto.html

김학의 ‘무죄’ 검찰이 2번 면죄부 준 6년8개월…공소시효 흘려보낸 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160.html

윤중천 재판부 “6년 전 공소권 행사했다면”…檢 우회비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5/98381613/1

“피의자가 검사라 애써 수사하지 않은 사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49

["검찰 고위직 출신인 김학의 대신 다른 직업군 인사가 연루되었다면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김학의 사건’은 “피의자가 검사라서 애써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검사라 봐준 사건이라고 말하죠.

검찰 간부가 수사받는 사업가한테 성접대를 받았다? 당연히 뇌물 의심해야 하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어야 했는데. 안 했죠.
다른 공무원이 성접대 받았으면 절대 공소시효 도과할 때까지 질질 끌지도 않습니다. 검사라서 수사 안 한 거죠.
지나가던S
24/12/15 13:02
수정 아이콘
검찰 봐주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데 왜 게시판에는 봐주기 한 적 없다는 옹호 의견이 나오는 건지...
검사가 완전무결한 집단인가요? 얘네도 결국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집단인데.
자기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일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같은 [인간]들 입니다.
24/12/15 14: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학의가 성접대받은 뇌물범을 공소시효 도과해서 처벌 못한 걸 성폭력 가해자로 오인사격한게 있으니깐 과도한 악마화라구요?? 뭐 그럴수도 있죠. 사람이 실제로 저지른 일로만 비난받아야 하는건 맞으니깐요. 근데 지금 쟁점은 김학의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이 제식구 감싸기 했냐 안했냐 아닌가요?
답이머얌
24/12/15 21:13
수정 아이콘
암만 봐도 윤석열석방하라님 혼자만 납득되신 것 같네요.
그냥 법률적으로'만' 법기술자들'이' 만들어낸 '무죄'라고 보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한번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검찰을 어떤 식으로던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만 더 강하게 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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