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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1 15:10
(이동환 목사님 지인이고 재판에도 갔었습니다. 전직 감리교인이기도 합니다)
감리교에서 제시하는 논거들 중에 무리한 게 많았는데, 결국 기간도과가 크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 같네요. 정말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기간도과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소송 대응 어떻게 하실지는 당사자의 몫이겠죠. 항소심 판결은 다르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출교 건은 논점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기간도과 실익 없다는 식의 논리가 끼어들 부분이 없고, - 제재처분의 심각성이 너무 크고 - 헌법상 기본권 제한 쟁점이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고요. - 최근에 출교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 희망회로 느낌이지만, 일단은 출교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이 나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24/08/21 15:26
다른 교단으로 가는 건 안되나요?
감리교가 아니면 안될 이유가 있는건지 기성 교단 어디서도 받아줄 가능성이 없어서 인지 종교의 특성상 보수적이고 변화에 더딘건 어쩔수 없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정작 서구권의 많은 국가는 동성애에 관대한데 굳이 비정상적으로 보수적인 국내 개신교 교단에 몸을 담는게 실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24/08/21 15:31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일단 이 징계를 내린 건 감리교 '총회'(다른 말로 말하면, 감리교 수뇌부)라서 그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거랑 별개 감리교인/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감리교 정신을 내재화해온 오랜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걸 다 버리고 교단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 그걸 다 버리고 교단을 옮기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감리교단은 영영 그런 교단으로 남게 되겠죠. 감리교단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24/08/21 15:36
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총회라는 키워드로 좀 찾아보니 한국과 미국 감리교 총회의 동성애 스탠스는 또 다른가 보네요. 한국 개신교는 어쩌다 이렇게 됬을까 싶습니다. 친한 지인이 장로교 계열의 독실한 신자인데 동성애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적으로 반응하는걸 종종 보기도 해서
24/08/21 15:45
교리까지는 몰라도 튀르키예는 개별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는 종교부라는 국가 부처가 아예 따로 있어서 마스지드 하나하나의 이맘 임명까지도 관리하고 설교 내용도 조정한다고 하더라구요.(수니 이슬람만 담당하는건 아닌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아예 간섭 안한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국부가 세속주의를 강조하기도 했고 극단주의는 경계하니까 그런것 같기는 한데 말입니다.
24/08/21 16:44
출교처분의 전제가 정직처분의 유효함이니까 어차피 출교처분 다투는 소송에서 정직처분의 정당성도 판단이 되겠네요.
근데 기사에는 22년 10월에 2년 정직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왜 정직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는지?? 출교처분으로 정직도 끝났다고 보기에는 가처분으로 출교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디..
24/08/21 20:48
출교처분과 정직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라 출교처분 취소판결의 효력이 정직처분에는 안 미치는 것 아닌가요?
정직기간의 도과로 협의의 소익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게 동일한 징계사유가 반복될 경우, 향후 동일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명백한데 이걸 고려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통상 개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협의의 소익을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법해석경향과도 모순되고요. 종교단체의 자율성존중은 좀 따져볼 여지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자기가 동성애를한 것도 아니고 성소수자 축복을 했다고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건 종교단체의 자율성존중을 운운하기에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24/08/21 21:37
추가적인 출교 사유 없이 단순히 '정직 중에도 활동 계속했다'는 사유로 출교처분이 내려진거라면 결국 정직이 유효면 출교도 유효, 정직이 무효면 출교도 무효. 이렇게 같은 운명이 될겁니다.
정직처분에서 출교처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마치 행정처분 같은 구조라 혼동될 수 있는데, 이건 사적 단체의 일이고 민사소송이라서 그 둘이 분리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인 출교를 다투면서 같이 판단될 수 있는거죠. 정직 소송의 재판부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출교 소송 쪽으로 미뤘....다고 보기에는 판단을 너무 많이 했네요. 각하할 거면서 실체적 판단까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교 쪽 재판부를 도와주려 그런건지 부담을 주려고 그런건지.. 실체적 문제는 저도 조금 생각은 해봤는데 어렵네요. 동성애 찬성,동조 금지라는 규정이 감리회의 정체성으로 인정할만큼 중요한 교리인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각 판사의 신념의 크기 등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듯합니다.
24/08/21 22:02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법만 공부하고 민사소송법은 공부한 적이 없어서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송(출교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소송물은 어떻게 됩니까? 순전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4/08/21 22:29
저도 주워들은 지식 수준이라 깊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지위확인이 아니고 출교처분 무효확인이지 하는 의문이 드는 정도네요. 별 차이는 없겠지만
24/08/21 18:25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단체의 내부 규정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전부 다 법원의 판단으로 미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 감리교 내부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결론을 내면 좋을 텐데 - 미국에서도 이 문제로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 그냥 아무 생각없이 다 잘라버리는 결론이 나 버려서 아쉽습니다. 또한 감리교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지켜지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도 안타깝습니다.
24/08/21 19:12
특정 종교의 내부규정을 국가가 멋대로 왈가왈부 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건은 예수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크크크크 "예수님 저사람은 성 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인데 퇴출시켜도 될까요?"
24/08/21 21:34
기본권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보장하는 최초의 수단인데 기본권이 침해되는 건 인정하지만 다른 기본권때문도 아니고 아무튼 내부 조직 운영을 위해서 안 된다는 건 어떤 말인가요? 종교의 자유라도 침해한 줄 알겠네요 소송이 취소되면 종교나 신앙이 심각히 침해될 정도인가요?
24/08/21 21:44
기본권 규정과 보장은 몇 마디의 총강 다음으로 바로 나와서 다른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되는 개념이며 국가기관의 권력도 기본권 다음에야 존재하는 근본적 개념입니다. 범죄 어쩌고 위에 있어요.
기본권을 침해하고서 다른 사소한 질서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가 대한민국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24/08/22 00:55
불교의 결혼하면 환속해야한다는 규정도 기본권을 엄청 침해합니다만 종교적인 특수성을 보장받지않나요 수녀님도 마찬가지구요
일부나마 기본권을 침해하지만 그 제제의 정도가 단순하게 자신들의 단체에서 제명하는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감리교가 기독교 중 일부분을 차지하는 하나의 단체일 뿐이잖아요 저 축복행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다른 기독교단체에 소속되시면 되는거 아닐까요 만약에 히잡을 안쓰고다니면 폭행을 당해야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국가에서 금지시켜야겠죠
24/08/22 01:35
저도 종교계에 몸을 담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불교 다수 종파(조계종 등)의 대처승은 출가가 아닌 환속을 해야 하거나 가톨릭 수도자의 혼인이 금지되어 있거나 한 것은 핵심적인 교리에 해당하고 아주 긴 세월 이어졌기 때문에 귀의한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과연 서구의 다른 감리회와는 일상적인 일인 축복을 내린 것이 신자를 동성결혼시킨 것도 아니고 기독교나 개신교 전체나 감리교의 교리와 해석에 대체 얼마만큼의 핵심교리에의 자율성 침해나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건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회법이 법률은 아니지만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죠. 통상적인 수준의 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두드러집니다. 물론 판사의 의견이나 해석, 판례 등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겠으나 수녀가 소송을 제기하면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을 겁니다.
또한 비교적 가벼운 징계이니까 다른 단체로 가라는 것은 해당 제제가 협회가 가진 권한, 성직자의 신분으로서 받는 타격 내에서는 강한 수준이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와 달리 (소수해석이나 의견은) 꼬우면 꺼져라에 더 가까운 해석으로 이어지기 너무나 쉽다는 점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워낙 다양해서 단순히 기독교라고 흔히 뭉뚱그려 칭하는 수준과 달리 감리 장로 루터 등등 내부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크게 있는 것으로 알아서 떠나면 그만이라는 것도 성직자 개인 부담으로 떠넘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히잡 얘기는 약간 논의방향이 살짝은 다른 거 같습니다. 이거는 폭행죄와 처벌에 관한 형법 얘기라서요.
24/08/22 09:31
결혼과 LGBT를 축복하는것 중 어느쪽이 더 근본적인 기본권인가를 놓고 따지면 저는 결혼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브리자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보장하는 최초의 수단] 인데 그 중 어떤 기본권은 괜찮고 어떤 기본권은 안된다고 주장하는게 모순이죠 종교적인 특징으로서 결혼을 금지시키는것도 저는 이해하는데 LGBT에 대한 축복만큼은 절대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종파가 다양하게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있다는건 알고있지만 각 종파간에 이단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종파간에 이동에 제약도 없는데 너무 과한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금지시킨게 아니라 자전거동호회에서 탈퇴시킨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굳이 다른 동호회에 들어가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한것도 신기합니다. 히잡의 경우 사브리자나님과 제가 공통적으로 동의할만한 내용이 이정도는 돼야한다는 의미에서 꺼내본 말이었는데 굳이 안해도 되는 말을 붙인거같네요 죄송합니다.
24/08/21 21:59
저도 이걸 왜 법원에..? 란 느낌이긴 하네요
성소수자는 참수를 해야한다고 교리에 나와있는데 얘는 안했으니 파문이다 이런 레벨이면 씁... 하겠는데
24/08/22 18:43
기독교를 비판하면 삭제에 벌점을 먹이려고 달려드는군요.
그게 기독교의 독선이고 그게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인데 말이죠. 이게 기독교만의 패턴은 아니지만 유독 기독교에서 그렇다는 게 유독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증거인데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기독교는 더 썩어갈 겁니다. 교권 세습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종교가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기독교는 기득권자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든 예수든 성령이든 다 동원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논리에 아전인수격으로 끼워 맞추려 하고 끼워 맞춰지지 않으면 성경 구절을 바꾸거나 성경 구절을 편집했죠. 교리도 바꾸고. 이게 기독교의 기득권자들이 저질렀던 일이었고 지금은 성경 구절을 바꾸진 못 해도 다른 수단을 동원하죠. 이를테면 투표권으로 교권 세습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 처럼. 이건 비난이 아니라 사실의 나열인데도 이걸 비난으로 여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4/08/22 19:38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를 직무정지 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감리교 총회 헌법에 관련 조항이 있고, 그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면 그걸 법원의 판결로 뒤집는 게 맞는건지도 좀 갸웃하게 되네요. 극단적으로 비유해보자면, 교회에서 이슬람 교리를 따를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강제 출교시켰는데,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걸어 뒤집으려 든다면 이게 맞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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