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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11 11:15:44
Name Restar
Link #1 https://v.daum.net/v/20240111103215802
Subject [일반] 녹음기 들려보내는게 증거능력 없다는 대법판결이 나왔네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링크 참조해주세요.

보통 아이 가방에다가 녹음기 숨겨놓고, 그 대화를 녹음해서 그걸로 고소하는 일들이 꽤 일어났었죠.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모웹툰작가 사건이고요.

그동안 1,2심에서 그걸 증거능력 있는걸로 인정하고 유죄를 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그런 녹음은 증거능력 없는걸로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교실에서의 대화 -> 공개된 대화 -> 제3자 녹음 인정 이라는게 기존 법원의 판결이었는데..
교실에서의 대화 -> 교실내에서 공개되지만, 외부로는 공개되지 않는 대화 -> 제3자 녹음은 증거로 불인정. 이라는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해서 일종의 변화가 좀 있을것같긴 하네요.
녹음기 숨기고 다니는건 실효가 없어질것같고요.

그래도 이게 맞는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CCTV로도 알 수 있는것들이 워낙에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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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방정
24/01/11 11:18
수정 아이콘
민사사건은 어지간하면 불법적으로 증거 수집해도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해주는데 무슨 일이지? 했는데, 형사사건이었군요.
24/01/11 11:20
수정 아이콘
아, 그게 민사랑 형사랑 또 별도인가요..?
민사는 증거능력 인정 안되도, 사안에 따라서는 인정해주고 그런식으로 흘러가나요?
24/01/11 11:24
수정 아이콘
증거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아도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도 하구요.
계층방정
24/01/11 13:02
수정 아이콘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무효라는 독수독과이론은 용의자를 국가권력에서 보호해주기 위한 것인데, 민사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만 무조건 인정해주지는 않고, 증거라는 공익과 사생활보호라는 사익 간에 비교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고기반찬
24/01/11 13:15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란 개념이 없어서 위법수집증거라도 일단 증거로 쓰는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비법에 통비법 제3조 제1항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 증거로 못 쓴다고 법에 명시해놔서(4조) 제3자가 몰래 녹취한 증거는 민사에서도 증거로 못씁니다.
계층방정
24/01/11 13:16
수정 아이콘
아 통비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군요.
법알못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글자님께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서 죄송합니다.
NoGainNoPain
24/01/11 11:18
수정 아이콘
기사 말미에도 언급했지만 이거 딱 주호민 사건과 직접 연결지어지는 내용이네요.
Final exam
24/01/11 11:19
수정 아이콘
CCTV에 녹음 기능이 없다면 언어적 폭력은 잡아내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건가요?
파르셀
24/01/11 11:26
수정 아이콘
본인이 녹음기 차고 들어가서 녹음 후에 신고하는건 문제없죠
24/01/11 11:27
수정 아이콘
뭐, 다른 방법들이 생기겠죠.
이제 아이한테 녹음기 사용법을 가르쳐서 직접 녹음버튼 누르게 하려나.. 싶기도 합니다.
시린비
24/01/11 11:27
수정 아이콘
아이랑 합의를 봐서 아이가 내가 했습니다 하고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녹음을 하면 되는건가요
24/01/11 11:29
수정 아이콘
근데 저도 그생각 들긴 합니다. 당사자 녹음이면 사실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
다만 어린아이의 경우는 그런 행동에서 어느정도 티가 날테고, 그런 티나는 행동 자체가 교사들이 입조심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몽키매직
24/01/11 11:35
수정 아이콘
당사자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지, 증거능력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제3자 녹음은 동의 없으면 증거능력도 인정 안되던 게 기존 판단인 거고요.
아드리아나
24/01/11 1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호민건은 발달장애란 특수한 케이스인데 동일한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네여
지르콘
24/01/11 11:29
수정 아이콘
학대한 사실은 있지만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할수 없다. 게 합리적인 걸까요.
어찌보면 이런 사건에서 확보가능한 몇 안되는 객관적인 증거인데 말이죠
24/01/11 11:32
수정 아이콘
그런 발언들이 전부 학대냐 라는 관점으로 봐야하는거죠.
부모-자식간의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한다음에 살펴보면, 부모가 아이를 학대한다고 볼 수 있는 발언들도 상당수 찾을 수 있을겁니다.

물론 명백한 언어적 학대는 존재하는데, 그 경계선에 위치한, 혹은 경미한 발언들에 대해서 모두 학대로 취급하는게 맞느냐라는 관점인거죠.
근데 대화녹음해서 그 중에서 문제발언 골라서 증거로 삼는건, 경미한 수준마저 과도한 학대로 바꿔버리는거라고 봅니다.
지르콘
24/01/11 11:37
수정 아이콘
대법 판결은 1.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녹음내용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 한겁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 부정”을 한 거지 내용의 경중을 따진게 아니에요.
그런 발언들이 전부 학대냐의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24/01/11 11:41
수정 아이콘
근데 증거능력이 없으면 그 녹음파일을 증거로 학대여부를 증명할수가 없는거잖아요.
적어주신 부분에서 '학대한 사실은 있지만' 을 증명할 수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지르콘
24/01/11 11:43
수정 아이콘
1.2심 판결에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니까요.
이걸 대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지 는 않죠.
법적으로 인정이 안된다는게 사실이 없어 지는게 되는 게 아닙니다.
24/01/11 11:47
수정 아이콘
음.. 이건 제가 법쪽을 잘 몰라서 묻는건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결정적인 판단근거라면, 그걸 증거에서 제하게되면 유죄판결이 달라져야 하는게 법적판단 아닌가요..?
선악이나 사실여부 이런거 떠나서요.

유죄의 판단근거에서, 녹음파일이 제하여지면..
그 이외의 증거들로 다시 유무죄를 따져야하는거고, 녹음파일로 인한 심증이 있더라도 그 이외의 증거에서 합리적인 판단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유무죄여부가 다시 결정되지 않나요..?
지르콘
24/01/11 12:02
수정 아이콘
사실이 있어도 증거로 채택이 안되면 유무죄가 달라지죠.

학대한 [사실은 있지만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할수 없다].라는게 문제다 라는 댓글을 적어놨는데

[사실여부 이런거 떠나서요]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해드릴까요?
24/01/11 12:43
수정 아이콘
왜 자꾸 말이 헛도나 싶었는데, 판결의 근거가 된 개별사건에 대한 얘기였군요.
저는 일반론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서, 왜 '아동학대의 사실이 확정'인건지가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또리토스
24/01/11 12:24
수정 아이콘
증거능력이 배제되면 심증형성에도 영향을 주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증거이더라도 쓸 수 없으니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24/01/11 11:38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 학대 판단 이전에 증거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24/01/11 11:43
수정 아이콘
제가 댓글 썼던건, '학대한 사실은 있지만'이라고 원댓글에 달아주신 부분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학대한 사실이 있지만.. 이란게 녹음파일에 의해서라면, 그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안되면 학대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지니까요.
24/01/11 12:00
수정 아이콘
굉장히 특이한 관점이시군요.
원댓글에서 '학대한 사실'이라고 표현했는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 자체가 없게 되는 건가요?

학대 :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사실적 판단을 제하고 맹목적으로 법률적 판단만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원댓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듯합니다.
24/01/11 12:45
수정 아이콘
원댓글이랑 의미가 좀 달라서 그랬던것 같습니다.
원댓글은 판결의 근거가 된 개별사건에 대해서였고, 저는 개별사건이 아닌 현재의 아동학대사건들과 녹음의 증거여부라는 일반론적 관점으로 댓글을 쓰다보니 서로 말이 헛돌았던것같네요.
유료도로당
24/01/11 11:29
수정 아이콘
오호... 특정 사건과 별개로 이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판결이 나왔네요.
근데 앞으로는 저런일이 발생했을때 아이가 직접 녹음기를 들고간거라고 얘기하게 되겠네요.
24/01/11 11:35
수정 아이콘
좀 의외긴 합니다. 교실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사적대화의 일부로 편입시킨다고 보면 되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진행될 관련판결들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판결을 통해서 과도하고 부모/아이쪽에 쏠렸던 상황에서 균형점을 다시 찾아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24/01/11 11:40
수정 아이콘
교실내 CCTV가 의무화되겠군요.
24/01/11 11:41
수정 아이콘
그건 의무화 되는게 맞겠죠.
선플러
24/01/11 14:56
수정 아이콘
에? 그게 왜 의무화 되는 게 맞는 거죠?
복타르
24/01/11 11:44
수정 아이콘
주호민사건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내부고발 등이 어려워지지 않나 조금 우려스럽네요.
NoGainNoPain
24/01/11 11:45
수정 아이콘
내부고발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어려워질 일이 없습니다.
포테토쿰보
24/01/11 11:44
수정 아이콘
3학년한테 저렇게 폭언 해놓고 대법까지 갔네요.
24/01/11 11:46
수정 아이콘
아마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대놓고 녹음기 꺼내두고 녹음하는 정도가 아니면 안될 듯.
24/01/11 11:51
수정 아이콘
지금처럼 등교시작부터 녹음하고 이런게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녹음버튼이 눌러진다면 당사자 녹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건 뭐, 가르치면 되는거니까..
DownTeamisDown
24/01/11 11:57
수정 아이콘
등교 시작부터 녹음해도 아이가 했다면 문제가 안되는겁니다.
다만 저도 의문은 있는게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미성년자와 법적 권한/대리관계에서 이번같이 떼어놓을 수 있냐 라는건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MissNothing
24/01/11 11:57
수정 아이콘
성인들이라면 그럴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라 저런게 허용되면 3자녹음에 악용 될 가능성이 있죠. 아이한테 상황이랑 녹음의 당위성까지 인지시켯다면 당사자가 되니까 해당에ㅠ없겠지만요
24/01/11 11:56
수정 아이콘
주호민네 부부가 큰일 했네요.
24/01/11 12:00
수정 아이콘
맞는 방향 같네요 몰래 들려보낸건 제3자라 안쳐주기 때문에 아이랑 얘기해놓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니까.
악용배제도 어느정도 될 것 같고 아무리 어린이라도 큰 건에 대해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건 알아야죠
DownTeamisDown
24/01/11 12:02
수정 아이콘
아이가 몰랐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미묘한 상황은 부모가 숨겼지만 아이도 알았다면 이건 유효하다고 봐야할까요.
스테픈커리
24/01/11 12:02
수정 아이콘
사실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라는거군요
진리는 하나죠. 절차가 어찌됐던 살인범은 살인범이구요
성철스님이 생각나네요
지구돌기
24/01/11 12:18
수정 아이콘
여하튼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되면 무죄가 될텐데, 그럼 저 선생님은 아무 문제없이 계속 교사생활을 하게 되겠네요.
24/01/11 12:52
수정 아이콘
저 대법판결은 이미 소가 진행중인 경우는 소급이 되나요? 된다고 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고 안 된다고해도 소송경제상 낭비 같은데..
고기반찬
24/01/11 13:19
수정 아이콘
법이 이니라 판례가 새로 나온거라, 원칙적으로는 별개 사건에서는 구속력 없는 해석론이 바뀐것에 불과합니다. 후행 판결에서 이번 대법 취지와 같은 해석론에 따르더라도 소급적용이 문제될 이유가 없죠.
24/01/11 13:25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은 없을거 같은데 대체로 상위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걸로 알아서요. 유사 케이스에서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 경우도 본거 같기도 하고.. 궁금한게 헌법소원의 경우는 이미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선화
24/01/11 18:03
수정 아이콘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해당사건(소원 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고 동종사건도 소급합니다. 형사조항일 경우에는 특례로 완전소급인데 기존에 합헌판결이 난 적 있으면 그 판결일 다음날까지만 소급해줍니다.(간통죄 같은 경우) 그 밖에는 장래적용 원칙입니다.
NoGainNoPain
24/01/11 13:31
수정 아이콘
소가 진행중인 경우라면, 고등법원 진행중이라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문을 근거로 증거능력 없다고 할 거구요.
대법원 진행중이라면 파기환송하겠죠.
소급적용이라고 말할 것도 없으니 별로 문제될건 없다고 봅니다.
24/01/11 13:3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1/11 14:20
수정 아이콘
뭐 전원합의체로 땅땅한건 아닌거같으니 하급심에서 법관에 따라선 그냥 증거인정해줄수도 있겠죠...계속 갈리면 전원합의체로 해서 땅땅하던지...
24/01/11 15:19
수정 아이콘
상급심도 전합에 따라 케바케가 적용되는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4/01/11 15: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까놓고 말하면 판결은 공식적으로는 법과 법관의 양심으로 정하죠 판례가 있다해도 여긴 아냐하면 그냥 가는건 문제가 없을듯 파기를 대법원이 한다치더라도 크크(진급은...바이바이...)
판례변경이 필요하면 전원에서 하니까요...저게 새롭게 정립된거면 모르겠지만 이전엔 대법에서도 저런식의 녹음을 증거로 받던 판례가 있다가 바뀐거면...
다크드래곤
24/01/11 13:42
수정 아이콘
아이가 알고 있다하더라고 몰래 계속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주는 순간 어떻게 교욱자가 교육을 합니까 귀에 걸어도 코걸이로 만들어버리는게 아동학대법인데요
라떼는말아야
24/01/11 13: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를 읽어보니.

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 짜리에게,
두달간 16번에 걸쳐 다른애들 앞에서
“쟤는 학교 안다니다 온 애 았다”, “쟤는 항상 맛이 가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참 쓰레기 같은 인간이네요.
이정도면 왕따를 조장하고,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게 맞죠.

이것도 입증되어서 기소장에 들어간 게 16번이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범죄에 이르지는 않지만 비교육적인 발언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진짜 어린 애들이에요.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악독한 애들보다,
그러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방어를 할 수 연령이 아닙니다.
24/01/11 13:4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가는 판결입니다.
물론 학대의 정황을 다른 증거들로 입증할 수는 있으니 개개 사건에서 어떠할 지는 일단 제쳐두고요.
대개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능력도 있고, 의사표현도 가능하니 직접 녹음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그보다 어린 학생들입니다.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아이라면 어떨까요.
혹은 평균보다 아래의 인지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또 어떠할까요.

부모가 작동시킨 녹음기에 담긴 녹취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유치원생 내지 어린이집 원아에게 녹음기를 작동시키라고 교육하거나,
혹은 다른 유치원생 내지 어린이집 원아의 진술을 증거로 할까요?

대법원의 결론이 그러하다면 실무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대법원이 스스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내지 의사표시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케이스까지
고려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1/11 14: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3자라는거죠 작동을 부모가 했다라면...현행법이 제3자 녹음을 금지하니까...미성년자라고 제3자녹음 허용하면 법이 무용이 될테니...
민사적 무능력자라해도 부모가 모든걸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진 않을터...
기사를 보니 아이 모르게 넣은거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었을수도 있구요...
24/01/11 14:47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작은 따옴표까지 쓰면서 '제3자'라고 강조하는데.. "제3자"라는 표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 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 )

그렇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쟁점이 다시 나오는데요.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성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성인의 부모라 하더라도 '타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겠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인지능력, 의사표시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있을 때, 그 부모 까지 "타인"이라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합니다.
엄연히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호, 양육][의무]가 있는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이니 말이죠.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타인'의 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한 것인데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이기도 한 부모까지도 '타인(제3자)'이라고 해석하여 이것이 기준이 되어 버린다면,
향후 [어차피 녹음증거는 못 쓰니까] 하면서 정서적인 학대를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의 어린 아이들에게 자행하는 이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의 취지는 알겠으나, 여전히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4/01/11 15:12
수정 아이콘
아이 모르게 넣은거가 과연 보호 양육의 범위로 칠 수 있냐로 본거일수도...
그럼 목적이 좀 달라져도 부모면 아이 몰래 녹음기 등 감시수단을 막 달아도 될것인가...흠...
24/01/11 15:42
수정 아이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의미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초딩 고학년만 되더라도 부모의 몰래녹음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각이 형성되지 않은 유아 내지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에게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모의 몰래녹음은 위법] 하다는 결론하에 모든 하급심판결이 이루어질텐데
이것이 과연 온당할지는 극히 의문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1/11 16:00
수정 아이콘
뭐 저 기사에 주호민 사건에 영향이 있을거다 이랬는데 여긴 지적장애아이가 연관되어있으니 만약 3심까지 갔을때 증거인정 관련해서 다른 판단이 나올수도 있겠죠...
종말메이커
24/01/11 14:10
수정 아이콘
지금은 교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더 끌어 당겨야 한다는게 공감대니까...
끌어 당긴다는건 학생과 학부모를 불편하게 만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겠죠 녹음 못하게 하는것같은
김재규열사
24/01/11 15:57
수정 아이콘
아이한테 녹음 방법을 알려줘서 직접 녹음 버튼을 누르게 한 뒤 아이가 직접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녹음했다는 식으로 부모들이 대응하겠군요.
밀리어
24/01/11 16:52
수정 아이콘
몰래 녹음을 하는게 트렌드가 된다면 다음은 교사들의 턴입니다. 바디캠을 착용하는거죠
DownTeamisDown
24/01/11 18:22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 하는게 맞을것 같긴합니다.
기사조련가
24/01/12 07:04
수정 아이콘
교사 바디캠착용 의무화 하면 될 듯
배달부들 사이에서도 진상 상대용 바디캠 착용이 의무처럼 받아들여지는 중이라사
손꾸랔
24/01/12 07:39
수정 아이콘
해당 학생과 현장의 급우 한두명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주고 기억을 살려내서 진술을 받는 수가 있겠네요.
진술증거로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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