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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3/31 19:53:51
Name cadenza79
Subject [일반] 국회선진화법 하에서의 제3당의 셈법
참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묘한 제도입니다.

물론 의장선거나 이런 것도 있고, 원칙적으로 의결은 과반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과반이 전혀 의미없진 않습니다만, 일단 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야 의결이 가능한 터라 151~179는 큰 의미 없는 숫자가 되지요.

즉 121 이상의 제2당이 있으면 제1당은 양당합의가 아닌 한 어떤 의안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이른바 직권상정은 제외, 직권상정 요건으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라는 게 있지만 이건 비교섭단체의원이 121명을 넘을 상황이 안 생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조항입니다.)

공성전을 막기 위한 제도였는데 (지금은 제2당의 121이 깨졌지만) 기가 막히게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1당이 (일견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야당심판론을 대놓고 떠들 가능성이 있는 토양이기도 하지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정리해 보다 보니 제3당의 셈법이 묘하게 됩니다.

제3당은 제1당이 쪼그라들면 손해입니다. (??????)

==========
(이하는 "어떤 나라"의 예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1당이 과반이 되면 제3당은 큰 존재의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진화법이 있는 나라의 경우(확인은 안 해봤지만... 세계에 한 나라만 있진 않을 겁니다. 엣헴), 제1당이 과반이 되더라도 179 이하에 그치면 제3당이 존재의의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의원정수 300명인 어떤 나라에서, 늘 제1당인 A와 늘 제2당인 B의 대립이 심하다고 가정합니다.
군소정당과 무소속으로 대략 15 정도를 잡고 [ 130 : 125 : 30 ]의 분포를 보이면 제3당인 C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A와 제출하는 의안은 B가 언제나 반대하고, B가 제출하는 의안은 A가 언제나 반대한다고 했을 때, C의 선택에 따라 해당 의안은 통과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 C > 150 > A
B + C > 150 > B
이면 C가 신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진화법 하에서는 [ 130 : 125 : 30 ]이 되면 C는 무시당합니다(?). A와 B는 어차피 상호간의 협조 없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니 C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구석방이나 지켜야 됩니다.

즉 어차피 무시당할 바에는 A와 B가 절묘한 균형의석을 얻는 것보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낫습니다.
(물론 A가 180이 되는 순간 무시당합니다.)
A + C ≥ 180 > A (물론 B가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B + C ≥ 180 > B)
이어야만 C가 반이나마 신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B의 의안은 아예 사요나라지만, C 입장에서는 절반이라도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위 수식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C는 교섭단체 자격은 갖춰야 하니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20(그 어떤 나라의 교섭단체 숫자가 우리나라와 같은 건 우연입니다)은 넘어야 하겠지만, 20을 넘는 순간부터는 C가 커지든 A가 (179 이하인 한도 내에서) 커지든 상관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B의 의석수는 아예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A가 B와 비등비등 버티면 C가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얻어야 합니다.

A가 160~179일 때 C는 딱 20만 채우면 꽤 큰 존재의의를 갖습니다(그러다가 무소속 한 명이 A에 입당하는데...-_-).
A가 150일 때 C의 존재의의는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A가 140일 때 C의 존재의의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A가 130일 때 C는 50 이상이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A가 120일 때...는 이미 제1당이 아닐 수 있겠네요.

==========

자, (순전히 산수로만 따지면) 결국 C의 셈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어차피 A가 제1당이 되기로 정해져 있다면, C의 선거전략은 위 수식의 조건에 따른다(B가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B + C ≥ 180 > B 가 적용된다).
2. 즉 C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위한 조건은 (20 이상인 범위에서) C의 의석수가 불어나거나 (180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A의 의석수가 불어나는 것이다.
3. 위 수식의 조건에서는, C가 A의 의석을 빼앗아오면 ±0이 된다.(얼레?)
4. C가 A에게 의석을 빼앗겨도 ±0이 된다.(뭐라고?)
5. C가 B의 의석을 빼앗아오면 +1이 된다.(어라?)
6. B를 위해 C의 후보가 사퇴하여 B의 후보가 당선되면 -1이 된다. 결국 A의 의석수를 줄이기 위해 B와 연합하는 것은 C에게 손해가 된다.(엥?)

대놓고 말할 수 없을 뿐 결국 이런거죠 : "아 뭐 각자 가봐야 설마 180 넘기겠어?", "각자 가봐야 설마 20 안되겠어?"

P.S.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그냥 어떤 나라라고 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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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깽이
16/03/31 19:57
수정 아이콘
총선 후의 국민의당을 논하는게 지금 시점에 의미가 있나?는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 정당이 총선용 프로젝트 정당, 안철수 대권 정당이라고 가정하면 야권발 정계대개편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설사 국민의 당이 교섭단체가 되더라도 계속 3당하기보다는 민주강과 개편될 가능성이 높고요
능숙한문제해결사
16/03/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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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수등이 합류 할까요?

지금은 DL로 빠져있는걸로 보이는데
배터리
16/03/31 20:01
수정 아이콘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마지노석이 과반에서 180석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안면몰수하고 새누리당이 헌법소원거는거죠.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3당.4당이 원내교섭단체 성공 한다면 양당체제보다 훨씬 정치적 부담감때문에 헌재가 선진화법을 날리지 못하리라 봅니다.
하루빨리
16/03/31 20:02
수정 아이콘
나이브하네요. 이미 테방법 사례 때문에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들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마구 때릴 수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을 국회의장 혼자서 해버리는데 180석 기준잡으면 안되죠.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보다도 더 강단있는 국회의장이 나오면 180석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또 국회의장 올리는건 무기명투표로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한데 이것때문에 새누리당에 과반 줘버리면 당내 조율로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국회의장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180석을 기준으로 삼는건 (야권 승리를 여당 180석 저지로 본다던지,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를 180석 기준으로 본다던지) 이미 이 게시판에서 여러차례 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또니 소프라노
16/03/31 20:04
수정 아이콘
서청원 황우여가 예약되어 있다고 하죠-_-;;
도깽이
16/03/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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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는 그렇다 처도 서청원이라니..

김경란이 나중에 엔젤란이 된것처럼 정의화국회의장이 엔젤정되겠네요
16/03/31 20:08
수정 아이콘
사실 정의화는 테러방지법 빼고는 역사상 최고의 국회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놈의 테러방지법...
그 양반이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옆에 학교에 오늘 강연하러 온다고 현수막 걸려있는데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16/03/31 20:1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제2당이 할 수 있는건
제3, 4당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해서 제1당의 의석을 줄이거나
반대로 제 3당이 20석도 차지 못하도록 죽이기를 하는 것인데
제4당만 먼 산 보게 생겼죠
16/03/31 20:17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그냥 더민주+정의가 120 이하면 가능한거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35석쯤 확보한다고 보장 받으면 새누리랑 합쳐서 선진화법 없애면 될거같은데요..

아 그러면 지금보다 더 욕 얻어먹으려나..
하루빨리
16/03/31 20:21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이 그나마 캐스팅보트를 쥐고 싶다면 선진화법 없애면 안되죠.
16/03/31 20:50
수정 아이콘
그러면 35석밖에 안되는 국민의당은 다른 양당한테 의석수로 밟아주세요 하는 거죠.
선진화체제 하에서 어거지국회가 안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만으로도 의미가 생기는거지 그게 아니면 걍 의석수로 줄세워서 뚜까패게 됩니다.
16/03/31 20:58
수정 아이콘
35석을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겠지만 35석정도 받는다고 생각했을때 선진화법폐기는 자기당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건데 그걸 할까요?
16/03/31 21:42
수정 아이콘
하긴 위험성도 큰데 어렵겠죠? 자칫잘못하면 그냥 여당 독주니까요 뭐
16/03/31 22:24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정도만 구성해도 이번 총선에서 제일 성공하는거죠.
새누리가 비박계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못해도 160석 이상은 먹을텐데 이러면 무조건 캐스팅보트 행사가 가능해지는거고 진짜로 실질적인 다당제가 가능해지는거죠.
운명의방랑자
16/03/31 22:35
수정 아이콘
김종인의 빅픽처와 안철수의 몽니가 이 글 하나만으로 모두 설명이 되네요.
저글링아빠
16/04/01 00:46
수정 아이콘
이게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숨은 함의 중 하나인데 언급이 되어도 폄하하려는 분도 계시나보군요 ㄷㄷㄷ
폴라니
16/04/01 02:37
수정 아이콘
좋은 분석이나 아무의미 없네요...서청원이 차기의장직도전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다니는데... 서청원은 그 어떤법안이라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실 준비가 되어있으신분이죠. 서비스발전기본법?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서 당면한 북핵과 테러를 막아야합니다라고 거침없이 말할분이십니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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