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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9 13:38
제가 해당되는 한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없는 글자여도 얼마든지 이름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외래어나, 순수 한글이름 등이 가능한 예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일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전산으로 입력되는 형태가 아니었기에 작성하는 그대로 호적에 올라갔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직원의 실수를 입증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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