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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4 19:46
치료비에 앞으로 나올 치료비, 적정선 위로금까지 지급할 생각이시면 그걸 지급하고 끝내시죠.. 폭행도 아니고 과실치상에 그정도면 충분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지급하시려고 한 부분 지급하시고 (지급한 근거는 남겨두시고, 상대방에게 합의서는 아니더라도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는 정도 확인이라도 해달라고 하세요. 사이가 안 좋게 틀어지고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면 갑자기 폭행이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난 더 줄 수 없으니 정말 더 받아내려거든 소송해보라고 하세요. 같이 술먹고 어깨동무하다가 넘어진 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 것이고 향후치료비에 적정선 위로금까지 지급된 내용이면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해도 형사는 입건도 안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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