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5/14 16:33
하루치 알바비라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지만 처음에 알바 시작할때 하루만 한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겠지요 ?
어떤 가게라도 하루쓰러 사람을 쓰진 않습니다.
12/05/14 16:51
알바비 받을수 있고 가게에서 피해보상도 가능합니다.
사견으로는 어떻게 하루 일하고 (잘린것도 아니고 스스로 관두고) 그 비용을 요구하는지가 더 이상합니다. 물론 그 직업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