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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2 20:42
운전자가 연락두절이라는 말은 운전자의 신상정보 정도는 알고 계시겠네요.
자 그럼 이제 민사로 넘어가야죠.. 부모님 두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들고 경찰서로 가서 대인/대물 사고를 접수합니다. 사고 내용도 잘 말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가해자한테 연락이 갑니다. 합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후 가해자한테 합의 보자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12/05/12 20:43
여기서 보험회사는 재껴야 합니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이건 오로지 가해자 자비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앙선을 넘었다는 증거는 가지고 계신지요? 그 가해자가 합의 못하고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하앍.. 이후 피해자님의 차에 대물 보험 적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울편 보험회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고지 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울편 보험회사에서 차를 수리해주거나 자차 처리를 해줍니다. 이후에 가해자에게 보상금액을 울편 보험회사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12/05/12 20:47
일단 부모님보험사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세요
그럴려고 든 보험입니다. 아마 부모님쪽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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