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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9 14:15
흠.. 그럼 알바생 고의로 저렇게 해도 술집 주인이 소송을 당하게 되는 군요.
그럼 술집 주인이 그 알바생 상대로 벌금 및 영업정지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걸까요?
12/05/09 14:19
알바생 상대로는 못하죠.
청보법에 따라 신분 확인 의무가 있고, 그 의무 불이행과 주류판매로 처벌을 받는거지 알바생이 했더라도 고용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빠져 나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벌금 및 영업정지는 행정청에서 하는건데 그건 법적으로 알바생과는 관계 없는 상황이니 알바생이랑 행정 절차 문제로 다툴 방법이 없죠. 대신 알바생은 그러한 피해를 일으킨 책임을 가지므로 벌금 및 영업정지기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사상으로 돈으로 다 책임져야 할겁니다.
12/05/09 15:28
일본은 술팔다 걸리면 판매자에게 벌금 50만에 전과 한개 준다네요
일본 같음 알바생이 가게 손실+개인벌금+전과일범되겠네요 역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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