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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15 09:24:01
Name happyend
Subject 벌률관련질문입니다.(위장전입)
위장전입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이 있네요.
저도 엄격히 법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은 아니고, 걸리면 어쩔 수 없지,하고 무단횡단 한두번 해본 경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가요?우리나라는 걸리면 재수없지만 안걸리면 무방한 법률이 너무 많은 거 같네요.

위장전입도 그런 것이 되어버린듯.이럴거면, 차라리 걸린사람만 억울한듯 한데요, 처벌된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그리고 이지경이면 위장전입은 죽은 법률아닌가요?
(입법,사법,행정부의 수장과 고위공직자가 전부 안걸려서 넘어간 위법자들이라면 ....물론, 법률이란것이 공소시효가 있어서,그안에 처벌받지 않으면 무죄에 준하는 관대한 면이 있기도 하니까,할말은 없지만서도)

질문을 정리하면,
1)처벌받은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2)이런 경우 법률로서 의미가 있는지.

그럼 부탁드립니다.
(위장전입은 사회적 관행이 되어버린 정권과 사회의 책임이 있으니까...이제와서 공직자에게 그 윤리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어찌보면 웃기기도 한 면이 있습니다.참여정부땐 왜그렇게 깐깐했냐고 물어보면, '참여정부'는 스스로를 '흰색'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파에게 티끌만한 먼지도 책잡혔죠. 차라리,도덕성에 승부를 걸기보다는 사회의 미래 패러다임에 승부를 걸면서 기성세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하는데...그럴 능력이 없었던 까닭에 결국은 소위 유신세대의 분노만 결집시켰고,그래서 위장전입같은 것만 나와도 잡아먹을듯 달려든 것이니까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과정은 법률이 의미가 없다는 사회적 표현이기도 했다고 봐야 맞지 않나요? 위장전입,이거 안걸릴 공직자,제 생각엔 10에 1도 안될거 같은데....부동산,주식,세금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위반하지 않은 공직자가 전체의 10%만 되어도 전 깨끗한 편이구나 할걸요? 제 시골에서는 농협조합장 1년이면 집산다...이게 그냥 공식표어입니다.
그런점에서 위장전입이 정말로 공직자의 공직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야 하는지,의심스럽네요-제가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사회가 이미 용납한 걸,제주제에 반대한다고 해봐야 뭐하겠냐...이런 것입니다만.
신영철대법관처럼,조직사회를 뒤흔들어도 버티는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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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5 11:42
수정 아이콘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10년 훨씬 넘게 실무에 종사하면서 지금까지 처리했던 사건 중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주위 분들도 마찬가지라는군요).
즉, 기소된 것은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처리한 예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되어버리면 법원으로 안 넘어오니까요.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처벌되는 것을 본 예는 예비군대상자의 경우 뿐입니다.
(주민등록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아 예비군통지서가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는 훈련미참처벌은 통지서를 받고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예 통지가 도달 안 되게 해 놓으면 처벌도 안 되는 불합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문하신 주민등록법 규정과는 취지가 좀 다릅니다.)


원래 위 규정은 주민등록법 제정 당시인 1962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원래 명칭은 기류(寄留)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등록을 잘 안 하겠죠. 이걸 강제하기 위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신고를 처벌하는 규정을 넣습니다. 신고해태는 최고 3천환의 과태료, 허위신고는 최고 3만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 가지고 안 되니까 주민등록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벌금 외에 구류를 추가합니다.

70년도에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경범죄의 떠돌이(일할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람)로 처벌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듭니다. 이 규정은 88년 직선제개헌 후에야 없어집니다.

서슬퍼렇던 유신시절, 1975년에는 아예 징역형을 넣어버립니다. 난데없이 징역 최고 3년, 벌금 최고 15만 원(당시 15만 원은 웬만한 직장인 몇 달치 월급입니다)으로 올려버리죠. 통제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위 주민등록법 규정은 경제규모의 변동에 따라 벌금형 액수만 변동되어 지금에 이릅니다.

5공 이후, 이는 사문화된 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제정 당시의 규정에서 보듯, 애당초 징역형이 적절한 범죄가 아니거든요.

사견에 불과합니다만,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정 당시에는 강력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어 벌금형이나마 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주민등록 안 하고 살면 불편해서 생활이 어렵거든요. 형벌보다는 과태료 정도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걸 총대 맬 국회의원이 없어 보이니 당분간은 계속 법만 있고 실제 적용은 안 하는 괴이한 현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happyend
09/09/15 14:52
수정 아이콘
은별님// 감사합니다.
참, 이거야 말로 웃어야할지 말아야할지....
법을 위반한걸 뭐라하기도 뭐하고,그렇다고 뭐라하지 않기도 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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