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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9/24 21:38
연봉이 낮으면 사인을 거부할 수는 있는데 대학 진학 아니면 2년간 KBO 계약 금지네요. 해외 진출도 할 수 있긴 합니다.
https://m.kin.naver.com/qna/dirs/10010202/docs/447634668?d1id=10&qb=MjAyMSDsi6Dsnbjrk5zrnpjtlITtirg=&enc=utf8§ion=kin.qna&rank=51&search_sort=0&spq=0
+ 25/09/24 23:39
정확하게는 연봉은 최저연봉이기 때문에 더 낮게 제시 할 수 없고 신인 계약금이 얼마냐를 따지는데
보통 최상급 선수 중에 한 명이 먼저 계약하면 그걸 기준으로 다른 선수들 계약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급의 유망주면 얼마라는 시세가 결정되어 있기도 하구요. 신인 계약금을 특별히 낮게 제시할 순 있는데 상위 라운더에게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 못 하면 구단도 타격이 크거든요. 하위 라운더에게 그러는 경우는 종종 나오는데 지나치게 불만족이면 대학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운드 별 시세에 맞춰서 주는 편입니다.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말씀처럼 신인 선수 속여서 지나치게 낮은 계약금 또는 계약금 없이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25/09/24 22:41
2회 분할 지급. 지급일은 합의라고 합니다.
KBO 규약 제81조 [계약금] ③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은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계약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되 이를선수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 25/09/24 23:44
2회 분할 지급이고 지급 시기는 정하기 나름인데 과거에는 구단들이 이거 이용해서 못할 짓 하기도 했습니다.
2회차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춘 다음에 선수가 생각한 수준이 아니다 싶으면 계약금 2회차 지급하기 전 날에 방출해 버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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