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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2/17 13:48:55
Name VictoryFood
Link #1 네이버뉴스
Subject [연예] 이하늬 역대 최고액 60억 세금 추징, 고의적 누락 아냐
이하늬 측 '60억 세금 탈루설'에 "고의적 누락 아냐…추징금 완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54174?sid=102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들의 고액 추징금은
송혜교 35억원
권상우 10억원
박희순 8억원
등이 있는데 60억원은 역대 최고액이라네요.

이하늬씨 소속사에서는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 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매출이 수천억원도 아닐텐데 천만원대도 아니고 어떻게 60억원이 관점 차이에 의해 벌어지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면 최근 전지현씨가 2천만원 더 낸거 정도여야 납득이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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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13:51
수정 아이콘
얼마를 벌면 60억을 낼까
25/02/17 13:55
수정 아이콘
그것도, 납부세액이 60억이 아니라 추징금이 60억
덜덜
철판닭갈비
25/02/17 14:03
수정 아이콘
근데 바로 완납;;;;;
탈리스만
25/02/17 14:13
수정 아이콘
오우야...
라방백
25/02/17 13:54
수정 아이콘
금액이나 해명을 볼때 100억정도 부동산을 사고 비용처리했다가 인정안되는 정도가 아닐까요
딱총새우
25/02/17 13:57
수정 아이콘
완납이 놀라운데요 크크크
몽키매직
25/02/17 13:59
수정 아이콘
사업자 명의로 부동산 거래가 맞을 것 같아요.
개인이 사용할 집을 사업자로 매수해서 살거나 (이건 무조건 걸리는거라 이건 아닐 것 같고...)
배우자가 금융 관련이라 취득세 양도세 꼼수 쓰다가 걸린 게 아닌가...
아니면 편법 증여?
Far Niente
25/02/17 13:59
수정 아이콘
어지간한 규모의 기업들 세무조사하면 손금산입, 적격증빙 문제로 추징금 수십억 비일비재하니
관점 차이라면 결국 손금인정 문제일듯
25/02/17 14:04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끼었다면 그럴수도 있지 싶네요.

비용으로 넣었다가 인정 안되는거 비일비재하니...
잘냈다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덴드로븀
25/02/17 14:05
수정 아이콘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시작

2015년 10월5일 주식회사 하늬 설립 - 이하늬가 직접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변경
2021년 금융 종사자 J씨과 결혼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변경 (23년1월까지 이하늬가 대표&사내이사)
2025년 기준 남편 J씨가 대표, 이하늬는 사내이사

이하늬 현 소속사 = TEAMHOPE
이하늬 전 소속사 = 사람엔터테이먼트

뭔가 한번에 파악하기 쉽지 않은 구조네요.
팀호프랑 호프프로젝트랑의 관계가 뭔지, 사람엔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등등
25/02/17 14:09
수정 아이콘
시쳇말로 '조사4국'이 갔나보네요.
그럼 누적된 기간이 있으니 깐깐하게 탈탈 털리고 수십억 나올수도 있겠죠...
남편분이 금융종사자였으니 이것저것 더 엮었을테고 그러면 더더욱...
아라온
25/02/17 15:38
수정 아이콘
다 매달려서 못턴게 YG뿐인가..? YG뒤에 누가 있어서 못턴게 아니라 깨끗한거면 상줘야지 않나?
TWICE NC
25/02/17 18:20
수정 아이콘
JYP였습니다
세무조사 후 추징금 0원
25/02/17 14:32
수정 아이콘
와... 복잡하네요
엘브로
25/02/17 14:06
수정 아이콘
연예인들 수입은 역시...
쵸젠뇽밍
25/02/17 14:08
수정 아이콘
공무원 재산 공개할 때 정몽준만 값이 튀었던 것처럼,
연예인 세금 추징액도 유독 값이 튄다면 연예인 활동으로 번 돈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틴 에덴
25/02/17 14: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의하늬게...
아스날
25/02/17 14:16
수정 아이콘
억울해도 일단 완납하고 세무서랑 다투는게 낫죠.
flowater
25/02/17 14:54
수정 아이콘
이런저런 논란을 다떠나 부럽네요
이직신
25/02/17 14:56
수정 아이콘
근데 세금 이건 맘먹고 털면 앵간히 조심해도 털린다는데..
철판닭갈비
25/02/17 14:59
수정 아이콘
일단 세무조사가 나왔으면 뭐라도 하나는 무조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포청천...
스토리북
25/02/17 15: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액수를 보면 됩니다. 천만원 대는 정말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억원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문제가 꽤 있었던 거죠. 근데 수십억...?
씨네94
25/02/17 15:12
수정 아이콘
뭐 강호동의 사례도 있어서 예단하면 안되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근데 또 그걸 바로 완납했다는게 연예인은 진짜 그사세군요 크크.
철판닭갈비
25/02/17 16:04
수정 아이콘
저도 제일 놀란게 바로 완납;
이혜리
25/02/17 15:16
수정 아이콘
최소로만 잡아도 150억 이상의 과세소득을 누락한 건데.. 역시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님
25/02/17 15:32
수정 아이콘
저런경우 대부분 세무사랑 걸리면 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서 세금처리하긴하죠 이하늬는 걸린거고
아카데미
25/02/17 16:03
수정 아이콘
60억 벌기도 힘든데 추징금이 60억 세상에나
회색사과
25/02/17 16:06
수정 아이콘
이하늬 배우의 세금 누락에 대한 추징금이 60억이라니 

질게 올라왔던 이 글이 생각나네요. 

https://ppt21.com/qna/179602?divpage=70&ss=on&sc=on&keyword=1%EC%A1%B0

유재석은 1조가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흐흐 
스타나라
25/02/17 16:13
수정 아이콘
1조가 있는것으로 생각합시다 크크
나의 슈퍼스타가 재산이 1조는 되어야지!
기다리다
25/02/17 16:14
수정 아이콘
빡세게해서 깔끔하게 해서 100을 내도 세무조사하면 이것저것 귀걸이 코걸이해서 105를 가져가기때문에 애매한건 일단 비용처리니 뭐니해서 90내고 세무조사 나오면 네고쳐서 100내는게 이득입니다
25/02/17 16:29
수정 아이콘
얼마를 벌어야 60억 세금을 내는겨... 초 과세 구간이 40%가까이 된다그러면(...)
진공묘유
25/02/17 17:19
수정 아이콘
순전히 관점차이때문에 60억이면 담당 세무사 고소해야죠
25/02/17 18:57
수정 아이콘
관점의 차이라니 혹시 세무사분께서 시각장애인이신가
croissant
25/02/17 19:07
수정 아이콘
관점의 차이로 저 액수가 부과됐다면 조세 불복 들어가야죠. 조세심판-소송까지 가는 게 당연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구요.
저걸 납부하기로 했다면 단순 관점의 차이가 아닐 겁니다.
25/02/19 09:51
수정 아이콘
불복하더라도 여력이 있으면 일단 납부하고 환급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croissant
25/02/19 12:44
수정 아이콘
그럴 계획이었으면 소속사에서 발표시 당연히 언급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배우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니까요.
25/02/19 14:48
수정 아이콘
[관점의 차이로 저 액수가 부과됐다면 조세 불복 들어가야죠. 조세심판-소송까지 가는 게 당연합니다.
저걸 납부하기로 했다면 단순 관점의 차이가 아닐 겁니다.]

라고 일반론의 관점에서 말씀하셨길래 일반론의 관점에서 의견을 밝힌 겁니다. 
이 사건에서 소속사나 배우의 스탠스와 무관하게,
일단 납부했다 -> 심판이나 소송을 포기했다 -> 단순 관점 차이가 아니다, 라는 논리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지는 구체적 사정을 모르니 알 수 없고요. 
이른취침
25/02/17 23:30
수정 아이콘
소득액이 수천억원대였다면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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