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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22:43
뉴진스가 아무것도 안알아보고 급발진해서 기자회견 했을거라고 믿으시면 너무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가진 돈이며 주위에 돕겠다는 사람이 한트럭일텐데요.
24/11/29 21:17
기자회견장에서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이 아직 명확하게 법률 검토를 끝내지 않았다면서 정리한 뒤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알아보지 않고 뉴진스가 일을 벌였을 가능성도 크다는 소립니다.
24/11/28 22: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0968?sid=102
[뉴진스 위약금 6000억? "낼 이유 없다…하이브·어도어가 계약 위반"] 2024.11.28. 다만 뉴진스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현장에서 질문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뉴진스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법률 검토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대신 답했다.]
24/11/28 22:11
처음엔 아니었는데, 걍 뉴진스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작까지 하면서 찍어내고 있는데, 아이돌 비지니스는 진짜 맘에 안듭니다.
24/11/28 22:17
전속계약 해지한다고 말하는 쪽이 뭘 드루와드루와 인가요.
전속계약 해지한다는 쪽이 당연히 법적소송을 제기해서 해지를 요구해야지 그냥 드루와드루와면 해지 못하고 어도어 소속 아이돌로 가는거 밖에 더 되나요 손흥민이 토트넘 떠나고 싶은데 토트넘이 못가게 막으면 손흥민이 소송을 거든 뭔가 액션을 취해야 토트넘을 떠날수 있는거지 그냥 가만히 나 자정부로 토트넘 떠남 이러면 토트넘 떠나서 다른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있는건가요
24/11/28 22:40
....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쪽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유지되는겁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쪽이 법적소송을 걸든 액션을 취하든 해야죠 그냥 말로만 나 계약해지할거야 하면 계약이 알아서 다 해지됩니까?
24/11/28 22:43
다음 스탭은 뉴진스가 해야 하는겁니다.
법적소송을 걸든 액션을 취하든 뉴진스가 해야 하는거에요.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쪽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24/11/28 23:36
딱히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뉴진스 계약서에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조항이 있다면 모를까, 일반론으로서는 딱히 유효하지 않은 주장인 것 같습니다.
24/11/29 21:18
PilgRim 님// 그러니까 뉴진스는 다음 스텝 없을거라고 말했고
어도어나 하이브측은 뉴진스가 가만 있으면 자기들이 뭘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요.
24/11/28 22:48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물품 공급계약을 살펴보면 해지에 대한 조건이 두개가 나옵니다. 물품 공급자가 해지하는 경우와 물품 구매자가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공급자의 경우, 구입자가 계약 의무를 불성실하게 또는 불이행할경우 노티스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티스를 보내면 노티스에 적혀있는 날짜안에 구입자가 불성실하지 않았고 계약 이행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공급자도 계약 해지 또는 해당 물건을 계약상 구입자 말고 다른 사람에레 공급할 권리가 생깁니다. 즉 계약의 해지 자체는 소송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의 배상에 대한 부분이 소송의 핵심이죠. 딱 들어 맞지는 않지만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24/11/28 22:52
뉴진스는 지금 위약금 내고 계약해지 하겠다는게 아니라 위약금을 안내고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는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법적 소송이 들어가야죠. 그냥 정당한 댓가 치루고 계약해지하겠다는게 아니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겠다라고 주장하는건데...
24/11/28 23:44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계약의 해지는 소송 없이도 선언 가능하고, 위약금의 여부는 돈 받고 싶은 쪽이 법적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돈 내야하는 쪽이 왜 먼저 소송을 먼저 걸겠어요. 그러니 뭉땡스님 얘기처럼 위약금을 하이브가 받고 싶다면 다음 스텝은 하이브가 하겠죠.
24/11/29 00:16
소송없이 선언 가능한것과 그게 인정받는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하이브도 민희진과 계약해지를 했을때 그냥 말로만 계약해지한다고 하지 않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쪽에서 액션을 취해야 계약해지가 되는거지 그냥 말로만 계약해지 한다고 하면 계약해지가 인정받을수가 있나요
24/11/28 22:15
아이돌비지니스랑 뉴진스랑 뭔상관이에요? 뉴진스가 승리한다고 아이돌비지니스가 없어지나요? 제작을 안하면 아이돌이 어떻게 생겨나요?
24/11/28 22:18
그럼 일본아이돌 처럼 질 낮은 아이돌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거긴 다 자기 돈으로 해야 하는 곳이니깐.
결국 질 낮은 아이돌들이 쏟아져 나오면 돈 쏟아부은 아이돌들이 더 쉽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요?
24/11/28 22:19
자본으로 모든 자원을 큰 아이돌 제작사가 다 빨아들여서 질 높은 아이돌이 나오는거죠.
개인적으로 맘에 안드는 거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건 아닙니다.
24/11/29 21:20
일본이 질이 낮은지도 잘...
일본의 이름 없는 지하 아이돌이 한국 메이저 아이돌 보다 외모 외의 나머지 것들은 더 나은 경우도 허다한데..
24/11/28 22:21
헐리웃에서 독립영화만 만드나요? 몇천억짜리 블록버스터도 나오고 마블같은 시리즈물도 나오고 그런거죠. KPOP은 이제 리스크없이는 되는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런 리스크들을 자기가 다 부담하고 아이돌 만들고 있고요. 다시 예전처럼 아이돌들한테 레슨비 다 정산하게만들어서 시작부터 몇억씩 빚지게 만들고 시작하라는건 아니시죠? 정말 돈이 조금 들어갔다는 QWER도 십억이상은 그냥 꼴아박고 시작하는건데요.
24/11/28 22:24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더 커지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음악 엔터 자원은 아이돌 비즈니스가 가져가고 있는건 사실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24/11/28 22:12
당분간 뉴진스 이름을 사용 못하더라도, 뉴진스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포기할 마음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률적인 부분은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야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연합뉴스tv 로펌을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4/11/28 22:15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13/0001318476
['전속계약 해지' 뉴진스 "위약금 낼 이유 없다…민희진과 계약은 답변 어려워"] 2024.11.28. Q : 가처분 소송에 대해 A : "저희는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가처분 소송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24/11/28 22:15
근데 이렇게 전속계약해지간다고 하면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사무실이나 매니저 따로구해서 아예 독립하는건지? 아니면 어도어쪽에서 보면 아직 자기 소속이니 계속 지원해야하는건가요?
24/11/28 22:16
아래의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는게 사실이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 하이브쪽이에요. 뉴진스가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 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4/11/28 22:31
A와 B의 계약에서, B의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A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죠. 하지만 B의 입장에서 A가 말한 계약 위반 사실이 거짓된(무의미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걸어야죠. 다른 스포츠 사례이지만 가져와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4060700004
24/11/28 22:20
자신들보다 사회적 약자인 매니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게
이런 일이 벌어진 사실상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해가 안가는 상황인데;;; 결국 정의구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아는 정의가 잘못된 것이겠죠.
24/11/28 22:26
처음부터 그 구체적인 이유로 시작되었다면,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뉴진스에 감정이입해서 사안을 바라봤겠지만... 이미 전 감정이입을 했거든요. 몇 백억 수입의 아이돌이 아닌 월급쟁이 매니저에게 남은 것은, 최후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향할 지가 궁금합니다.
24/11/28 22:30
그 문건이 증거로 인정되면 자유로워지겠죠 하지만 그 순간 국내활동은 완전 막히게 될지도? 그 문건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마냐라고 봅니다.
24/11/28 22:36
맞아요. 엄철 훌륭한 직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퇴사 선언하고도 출근해서 일하지 않나요?
퇴사할 거지만 회사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인수인계서도 만들고, 아직 처리 못한 일들도 다 진행하겠다.
24/11/29 09:53
그 일의 종류나 이유가 일반 회사일이 아니고
회사가 준 도구(이름, 노래 등등의 지원)은 내껏처럼 쓸꺼고 그걸로 내 네임벨류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같은 일반인이 회사나가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컴퓨터로 / 내가 한다고 아무도 안알아주는 엑셀 표 만드는거랑 완전 다름
24/11/28 22:25
하나하나 언플에 어그로 끌려서 제3자인데도 당사자들인마냥 난리치며 핵심 흐릴 필요없습니다.
서로 주장의 증거자료 제출하고 제3자는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하나 기다리면 됩니다. 그후에 이랬었네 저랬었네 해도 늦지 않습니다.
24/11/28 22:41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낼수가 없습니다.
소송자체가 없는데 법원이 계약해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24/11/29 00:04
지금하는 행동들이 소송으로 가기 빌드업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댓글이였습니다.
우리 계약해지통보했어 우린자유야 계약끝 하고 끝나는것도 아니고 회사도 오케이 계약해지 승낙함 잘가 할리는 없을테니까요. 이미 틀어질대로 틀어져서 서로 적당히 양보하고 갈길 가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4/11/28 22:25
저쪽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계약은 해지할건데 그걸 법적으로 따져보고 싶지는 않다 정도로 들리는데 .. 이 건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어메이징 하네요 나랑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구경이나 해야겠다 싶 ..
24/11/28 22:27
야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걍 계약해지 하고 나 하고 싶은데로 할거니까 꼴받으면 니가 소송해 이런 스텐스인데 꼴받는 측이 소송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24/11/28 22:26
음 국회 국정감사때도 잘 풀려서 그렇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 생각했는데 이번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리적 해석이네요.
워낙 하이브도 똥볼을 많이 차서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여론에 뭇매를 맞아서 그렇지 민희진이나 뉴진스가 잘해서 이렇게 풀리고 있는게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24/11/28 23:18
동덕여대생 마냥 무지성 락카칠한게 테러 한게 아니라 변호사 자문 충분히 받고 한 기자회견일텐데요.
난 몰라 해줘라고 님이 말하는것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준비한 기자회견일듯요. 설마 긴급기자회견이라고 하니 동덕여대생처럼 충동적으로 아무 준비도 계획도 없이 한 거라 생각하시는지?
24/11/29 11:43
뉴진스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현장에서 질문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뉴진스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법률 검토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대신 답했다.] 아무 준비 없어 보입니다만..
24/11/29 02:41
다른 사이트에도 무지성 물타기 알바들이 갑자기 많아 지긴 한듯. 근데 그런 일차원적인 여론형성이 될지 의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24/11/28 22:33
하이브라면 포닝부터 막아버리고 싶을텐데 크크 포닝을 막으면 이미지가 더 않좋아지고....초반부터 특별대우를 해주긴 했죠. 튜토리얼처럼 써먹으려다가 뉴진스가 너무 커져버린게 열등감의 표출로 터져버리긴 했어도
24/11/28 22:38
하이브 소속으로 브랜딩디렉터로 뉴진스 기획에 참여했던 민희진이, 시간을 끌며 뉴진스 멤버를 빼와서 본인 레이블로 회사차리던 그 시기부터, 무당과 했던 대화 그대로 가네요.
남의 돈으로 독립레이블 회사 차리기, 부모를 동원한 여론전, 계약해지 또는 가처분 신청까지. 하이브의 뉴진스 홀대라는 프레임은 그냥 수단이라고 봐야죠. 어떤 핑계로든 반드시 일어났을 필연적인 수단.
24/11/30 09:41
결과만보면 그런데
민희진이 화해제의 했을때 받아들이지 않은건 하이브입니다. 독립을 목적으로 했다면 하이브가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을거란 것까지 예상을 했어야죠. 애초에 알맹이 빨아먹고 팽한후 유사컨셉 복제해 돌린다는 목적이 맞다면 계속된 변수상황에서 오히려 일관된 대응을하는건 하이브라고 할수있습니다.
24/11/28 22:43
그럼 이제 어도어 내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못 쓴다는 얘기인데 이제 뒷배가 누군지 볼 수 있는건가요?
민희진은 방씨한테 갚을 돈도 없어서 어디서든 자금을 끌어와야할텐데 어딘지가 궁금하네요. 아니면 멤버들이 정산받은 돈으로 재투자할까요?
24/11/28 22:45
뉴진스가 소송을 걸든 하이브(어도어)가 소송을 걸든 어차피 법정으로 갈 일이라 뭐 누가 소송을 거는지는 크게 안 중요한거아닌가 싶기도하고요...?
24/11/28 22:51
보통은 법원아 계약해지사유 맞지? 맞으면 찟을게였는데
뉴진스는 법원에 확인안하고 사유맞으니까 찟을거야인데 법원이 응 아니야 하면 …… 크크크
24/11/28 22:50
민희진이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건은 알려진 하이브의 귀책이 그대로 어도어에 오는 것은 아니고 어도어가 동조/방치하는 등 아티스트 보호 등 계약 의무를 미준수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로 논리구성을 해야할 것 같은데 내부사정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일견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뉴진스의 행보를 다소 특이/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 부연설명하면, 1. 뉴진스의 행보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가까운 것이고, 대법원은 전속계약은 위임 유사의 계약형태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지 통보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확인의 소를 청구하지만, 뉴진스처럼 이미 해지되었다는 전제하에 별도 소제기를 안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어도어 측에서 그 해지 통보의 부당성/귀책당사자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를 돕기위해 극단적인 예를들면, A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업무를 맡기던 중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한다면, 오히려 해지통보를 받은 변호사가 수임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A가 해지통보와 동시에 반드시 수임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계약 해지하곘다면서 향후 계약된 활동을 하겠다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뉴진스는 29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28일까지의 계약상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즉, 이미 잡혀있는 스케쥴은 이행 시기가 해지 통보 후일 뿐 해지 통보 전 유효한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행하여야 하는 거죠 이것도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를 하면서 월세를 3개월 후에 내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어도 이미 사용한 이번달 사용분에 대한 미지급 상태의 임료는 지급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뉴진스가 소제기를 안한다면, 어도어 측이라도 소 제기를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해당 소송에서 권리관계/귀책이 확인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4/11/28 23:05
근데 제가 궁금한건데..
양쪽 다 소송 제기를 안하는 상태에서 어도어는 계속 전속계약 유지되기 위한 액션을 취하고 (스케쥴/매니저를 비롯한 인력지원 등등)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액션을 거절하게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후에 어느쪽에서든 소송제기되었을때 뉴진스에게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흐르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양쪽에서 어떤 행보를 취하든지간에, 소송전에 일어나는 액션들은 소송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건가요..?
24/11/28 23:12
회사 사이 분쟁 관계에서 서로 내용증명이나 공문으로 으르렁대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도어는 체증을 위한 행위(가령 우리 이런활동할거다는 비전제시나 적극적인 활동 등?)를 할 것이고, 반대로 뉴진스는 스케쥴 강요? 로 포지션을 잡겠지만 결국 소송전에 일어나는 액션들은 소송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위한 액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위 회사간 분쟁으로 예를 들면, 내용증명이나 공문으로 언제까지 이거 하세요, 아니면 중대한 위반입니다라고 문서 주고받으면서 체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뉴진스가 나름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는게, 어도어가 해지는 유효하나 위약금 청구하는 쪽을 메인으로 할지 아니면 해지통보 자체가 이유없다를 메인으로 할지 입증할 수 있는 내용에 따라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24/11/28 23:33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해지는 유효하나 위약금 청구가 메인일지' 아니면 '해지가 메인일지' 이건 이해가 가네요.
근데 계속 궁금한건,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지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서.. 소송전에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위해서 인력을 제공하고, 신규 스케쥴을 잡아오고, 그 이후의 모든 지원을 충실히 이어간다. 뉴진스는 계약해지되었다고 보고, 이후의 지원을 모두 거절한다. 물론 가정이겠지만 이렇게 양쪽 모두 소송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되면 차후에 어떤식으로 흘러가냐는거죠.
24/11/28 23:44
궁극적으로 양쪽 모두(특히 어도어 입장에서) 소송이 진행 안 될 수는 없지요
어도어가 독단으로 신규 스케쥴을 잡는다면 뉴진스는 당연히 불참할테고 그럼 당장 그에 따른 스케쥴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테니까요. 그리고 매니저 코디 등을 제공한다고 한들 그 제공을 뉴진스가 안받을테고(설마 안면있는 매니저, 코디라고 그 사람들이 어도어 소속인 상태에서 용역을 받을 정도로 주위에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도어는 수익은 없이 인건비만 지출하는 구조일테니 영구적 대립상태는 불가능하죠 결국 어도어의 제공도 체증행위에 불과합니다(우리는 노력했고 뉴진스 일방적인 통보로 피해도 더 커졌어) 사견으로는 뉴진스가 기자회견으로 공개적으로 질러버린 이상,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3자(광고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뉴진스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어도어와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연예인의 계약은 당장 불확실한 위약금따위 보다 그 이행이 제일 중요하고 나중에 어도어가 승소한다고 한 들 뉴진스가 받은 돈이 부당이득으로 구성되는 것에 불과할테니까요)
24/11/28 22:56
이게 가능하면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이브 원죄가 있긴하지만 계약해지 당할정도의 유의미한 잘못은 아니죠. 정산을 안해준것도 아니고 노예계약도 아닌데 뭘 믿고 저러는지
24/11/28 22:57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2/0000690898
하이브는 전속계약 유효하다고 입장 바로 밝혔네요.
24/11/28 22:57
민천지들 꼴보기 싫긴 한데
맨날 시끄러운거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참에 그냥 하이브 부도나길 동덕진스는 망하든 말든 하이브 부도나면 조용해질듯 싶으니 어서 부도나라
24/11/29 16:57
피프티때 법원에서 A라는 조건에서 B라는 결과가 나온 판례가 있다면, 같은 A조건이면 B라는 결과가 나올거라고 모두 예상할 겁니다.
결과가 C로 나온다면, 조건이 A가 아니었거나, 엄청나게 뛰어난 변호사가 판례를 뒤집는 방법을 찾아낸 거겠죠. 뉴진스 변호인단이 매우 뛰어나거나, 조건이 달라야 피프티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24/11/30 09:46
다르긴 합니다. 피프티는 법원의 가처분기각후 양자의 대화권고에 묵묵부답, 전대표는 적극작으로 대화가능의사 표명..
민희진은 경영권찬탈 정황없음 판결에 기자회견으로 화해제의, 하이브는 애초에 결정한대로 간다 유지... 어느쪽이 애초에 정한대로 일관하는지는 보이는 대목이죠
24/11/28 23:05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해지 통보는 하지만 소송은 안할거다. 라는거죠?
어도어가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라. 라는거구요. 역으로 가겠다는건데 그럼 어도어가 우리도 소송안할건데?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어도어가 그대로 방치하거나 어도어가 뭘하자고 해도 멤버들이 안따르거나, 멤버들은 어도어 생까고 자기들 할거 하겠다? 뭐가 됐던 법적으로 먼저 소송하는것보다 이게 더 유리하다는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다는건데 이게 맞나요? 좀 신기하게 돌아가네요.
24/11/28 23:17
그러니까 저도 이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되요
가처분 걸고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자유롭게 활동하는거와 비교해서 저게 무슨 실익이 있길래 그렇게 하는거죠?
24/11/28 23:30
이러면 어도어도 소송 안걸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회사 아티스트임 이라고 할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앨범 내게 회사와라. 미팅하게 회사와라 뭐 이렇게 전화나 문자를 어쩌다가 한번 보낼거구요. 이럴경우 뉴진스 멤버들이 독단적으로 뭘 해도 되는건지? 하게 되면 오히려 법적으로 더 손해인거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뭘 노리고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뭔가 수를 둔거 같긴한데...
24/11/28 23:09
이슈 팔로우가 이제 더이상 안되서 손떼긴했는데, 이걸 뉴진스가 원하는대로 될수가있나요?상식적으로 말이안된다고 보는데. 협박받아서 하는게 아닌이상, 자의로한 계약 효력이 강할텐데
24/11/28 23:11
개인적으로는 아래 글 댓글에서도 썼지만 변호사 코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왜 뉴진스가 어도어 쪽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니라... 그냥 해지선언을 했는가를 보면 이건 [입증책임 문제] 때문이라고 던져 봅니다. 예를 들어, 뉴진스 측이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던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뉴진스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어도어 쪽이 어떤 점에서 전속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입증 못하면 뉴진스는 가처분 신청절차에서 패소하게 되겠지요. 반대로... 오늘과 같이 뉴진스가 해지선언만 하고 법적절차를 밟지 않는다면요? 어도어 쪽이 '우리는 할 거 다 했는데 뉴진스가 나간다네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라는 취지로 본안 소송 내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어도어가 어떻게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다 했는지를 먼저 까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뉴진스는 어도어가 먼저 깐 패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반박을 하는 구조의 소송이 되는 셈이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거겠지만... 절차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묘한 차이 이상의 그 무언가는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4/11/28 23:18
방시혁 인생에서 최대의 흑역사는 이제 글램에서 민희진과 뉴진스가 되는 군요. 음악 잘 만들고 배짱있게 사업은 잘 불렸는데, 사람 보는 눈이 참...
24/11/29 00:13
오히려 가입해서 바로 글쓰기 힘들고 비주류 사이트라 여론조작 맘먹은 쪽에서 관심없어 하는 사이트인게 맞죠
펨코는 대놓고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이트지만 pgr21은 그냥 그런 여론몰이에서 관심 자체가 없는 사이트죠
24/11/28 23:21
이거는 뭐.. 계약중인 프로야구 선수가 자기맘대로 나는 FA다 하고 선언하는 꼴이네요
상식이 파괴되는 거같은데 뭐라 할말이 없네요
24/11/29 08:17
계약중인 야구선수가 알고보니 불공정 계약을 당했다던지, 아니면 계약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을 구단에서 시행했다면 선수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죠. 뉴진스건이 그렇냐 아니냐는 전 모르겠는데,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지면 가능하긴 하지요.
롤로 예시를 들면 그리핀에서 불공정계약서로 인해, 다년계약했던 도란,쵸비와 리헨즈가 FA로 풀린적이 있습니다.
24/11/28 23:23
하이브와 어도어의 법무팀을 너무 물로 본 행동이 아닌가 싶군요.
뉴진스가 소송 안하고 상대편이 소송을 먼저 하게 한다는 방식은 신박하지만, 결국에는 양자간 계약이 서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를 핵심으로 법정다툼이 갈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도어가 정산을 박하게 했다던지, 케어를 부실하게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선 법정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24/11/28 23:23
심플하게 뉴진스가 말하는건
"우린 지금부터 계약을 안 지킬거다 하이브가 먼저 계약내용을 어겼기에 우리도 계약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거네요. 뉴진스가 폭주하는 것도 아니고 전담 변호사들에게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며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나서 나온 결정이겠죠? 이래서 법이라는게 참 어렵네요. 분명 뭔가 계약내용 중 헛점을 발견했기에 거길 파고드는걸텐데... 계약서라는게 일반인들도 수없이 쓰는 건데 그런 조약한 계약서정도는 얼마든지 헛점을 통해서 공격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크크...
24/11/29 06:51
떼를 쓴걸지 이성적으로 이길 수 있는 탁월한 수를 둔 건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선수를 바둑으로 이길지 처음엔 몰랐던 것 처럼요.
24/11/29 21:25
세대는 모르겠고
아이돌 연습생도 학교가서 배울거 배우고 연예계 외적으로 사회경험도 쌓고 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뉴진스는 몸만 커진 초등학생 같아요.
24/11/28 23:28
근데 다들 뉴진스 멤버 이름은 다 아시고 이런 말 하시는거겠죠...?
뉴진스는 아는데 뉴진스를 모르고 말하는게 좀
24/11/28 23:35
애초에 계약해지라는 말이 상호합의랑 배치되는 말이에요.
계약의 해지(契約의 解止)는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24/11/28 23:49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①위임계약은 각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향후 위약금은 별개로 뉴진스(상표는 못쓰겠지만)가 활동하는데에는 현 단계에서는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막기위해 어도어가 가처분 등을 신청해야할 상황이구요
24/11/28 23:52
그러니깐 그 위약금이 문제죠. 위약금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계약해지가 안된다는건데. 어도어를 통해서 활동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하면 활동 한건당 위약금을 계속 물어야 하잖아요.
24/11/28 23:55
이 경우 말하는 위약금은 [해지를 전제로] 해지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돈이겠죠
소위 말하는 600억 내고 나가에 해당하는 돈이 위약금입니다 근데 지금 뉴진스 주장은 우리 잘못없으니 600억 안나고 나간다 이고, 결국 해지된 상태에서 누구 책임이냐가 남은거죠
24/11/28 23:58
아니요. 해지 소송을 한것도 아니라 말로만 해지인 상태라 전속계약 효력이 남아있으니 어도어를 통하지 않는 스케쥴은 어도어에 위약금을 새로 줘야되지않나 라는 소리입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유지라고 입장표명했으니깐요
24/11/29 00:06
아니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은 언제든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잍방적으로 이탈할 수 있지요?
여기서 매수인이 해지[통보]만으로도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지 법원의 판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도인의 귀책(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해지통지와 함께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같이 제기합다만 매수인이 해지통보만 하고 여러가지 사유로 소를 제기 안해도 무방합니다(본인 권리 행사를 안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 소 제기를 안했다고 한들, 일단 현 상태에서는 해지통보로 인하여 계약 자체는 적법하게 [해지]된 겁니다. 다만 매수인의 주장-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지-이 타당한지 여부는 법원에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24/11/28 23:51
해지가 된다고하니.. 그걸 어도어가 가처분이나 소송을 걸겠죠. 뉴진스가 이기면 자유의 몸이 되는거고, 지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내야겠네요.
24/11/29 09:46
해지하겟소 한마디면 돼요. 위약금을 내냐 마냐는 별개고, 위약금 내야 하는데 안내고 버틴다고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24/11/30 14:38
아예 100프로 이길 상황이 빠그러질 확률이 만들어진거는 크죠 그리고 법원이 이런상황에서 험악해진 여론눈치보는 판결을 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라 법적인것보다 여론이 많이 빠개졌어요 적어도 여기서 뉴진스가 더 귀책이다 주장하시는분도 저 내부문건은 까니까요
24/11/28 23:42
수많은 정치인들도 한심할때가 더 많고. 그냥 나오는 상황이 이해안되서 그렇죠. 이러다가 상황바뀌면 또 바뀌는데로 한심해하면되죠
24/11/29 10:01
변호사 자문이 다 맞으면 다른 사건들에서 양쪽에서 대형 로펌 끼고 소송은 왜하나요???
김장이나 광장이나 태평양이나 다 같은 소리 하면 로펌에서 자문하는 대로 합의하고 말면 되지
24/11/29 21:28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이 아직 명확하게 법률 검토를 끝내지 않았다면서 정리한 뒤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말함.
변호사랑 협의해서 일을 벌인건 아닌거 같습니다.
24/11/28 23:40
기존 스케쥴이야 뭐 잘 알아서 할테고
신규 스케쥴을 뉴진스가 먼저 어도어 패싱 후 진행할지 아니면 어도어가 따온 스케쥴을 뉴진스가 난 안할래요 할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뉴진스가 어도어 패싱하고 신규 스캐쥴 진행하고 하이브가 전속계약효력유지 가처분을 내게 하는게 목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24/11/28 23:46
안될건 없죠.
스케쥴 진행하는 걸 소송없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요. 뉴진스가 길을 가는게 물리적으로 길을 막을 순 없잖습니까. 소송을 통해 너 이거 하지마 하고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뉴진스와 신규 스케쥴 진행할 상대에게 뉴진스의 대리인은 어도어니 우리 빼고 진행하지 마십시오 공문보내야 하지만 상대가 그래도 난 어도어 패싱하고 뉴진스랑 할래 하면 또 그것도 법원에 소송 안하고 강제로 서명 못하게 막을 순 없잖아요.
24/11/29 00:12
계약을 무시하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합니다.
제가 님의 집에 무작정 들어가 살고 있어도 님은 저를 경찰에 신고해 끌어내야지 스스로 끌어내시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난 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기 전에 집에서 안 나갈거야 시전하는 겁니다. 님이 나도 신고 안할래 한 상태가 유지하면 전 보세요 저 사람도 저 여기 사는거 동의해서 신고 안한 겁니다 하겠다는 거죠.
24/11/28 23:46
난 안할래요를 계속하게되면 배상금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거 아닌가요??
계약유지중인상태에서 난 안할래 이런것들이 증거로 계속 쌓이면 물어내야할 돈만 커질것같은데 나중에 위약금은 별개로 배상할 돈이 있으려나
24/11/28 23:53
뉴진스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난거죠. 그래서 계약 해지 전까지의 스케쥴/광고는 하겠다는 것이구요.
계약서에 해지 의사가 있다면 14일 전에 통보해야된다는 부분까지 뉴진스는 빌드업을 하긴 했어요. 그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른 문제이지만
24/11/28 23:54
24/11/28 23:58
가처분소송을안한다는데 법원이 어떻게판단을해주나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다라고 뉴진스는 말하는거고 어도어는 존속한다고 입장표명을한거고 존속한다는 계약바탕으로 스케쥴및 활동을 어도어가잡았는데 뉴진스가 계약해지라 안한다고하면 회사에 손해가 갈텐데 그런것들이 추후 소송에서 문제가되겠죠 위약금과 별도의 배상금으로
24/11/29 00:03
어도어가 굳이 가처분소송을 먼저걸이유가있을까요? 계약존속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어도어의 스케줄및 활동을 안따를때의 배상과 어도어를 패싱하고 뉴진스가따로 스케줄잡아서 활동한거의 배상등을 증거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소송걸면 위약금은별도로 배상금도 클텐데요
24/11/29 00:11
뉴진스가 걸긴 했지만 사실상 뒤에 민희진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단 판을 흔들고 주목을 끌어내는 능력은 타고 난 것 같긴 합니다. 뻔한 행보가 아니다 보니 벌써 변호사들이 잔뜩 붙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대고 있네요.
24/11/29 00:09
어도어가 계속 소송을 안 걸면 계약해지에 동의했다는 논리도 성립하겠죠.
오늘 바로 계약유지된다는 공식입장을 낸 것도 계약해지 동의 안한다는 의사표시니까요. 뉴진스가 계속 어도어 패싱해 수익활동하면 어쩔 수 없이 어도어가 먼저 소송해야 할 겁니다. 돈도 어도어 패싱할테니까요.
24/11/29 00:12
당연히 계속 냅두진않겠죠
뉴진스가 시정요구하고 14일지나서 전속계약해지 외친것처럼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들을 계속 남기다가 어느시점에서 소송을걸겠죠
24/11/29 00:16
VictoryFood 님// 일단 뉴진스가 어도어 패싱해서 스케쥴도잡고 활동을 먼저하고 어도어는 몇차례 시정요구하다가 소송하게될테니 결국 뉴진스가 먼저 행동하게되는거라 법정에선 불리해지겠죠
24/11/29 00:25
꽃보다 님// 법정에서 불리한걸 감수하고도 - 아니면 법정에서 안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 소송을 먼저 어도어가 걸어라가 전략인거 같습니다.
어도어가 계약유지 가처분을 내면 뉴진스는 신뢰가 이미 깨졌으니 (위약금은 나중에 싸우더라도) 계약은 유지 못하겠다로 맞서서 계약유지를 깨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계약해지는 될 가능성이 높고 뉴진스는 그대로 활동하고 어도어는 지리한 법정다툼으로 위약금만 받을지 말지가 되게 하겠다 가 목적인가 같아요.
24/11/28 23:42
희한한 게,
해지를 주장하는 쪽이 맘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니들이 법적 소송하면 니들이 입증해야 되는거 아님?'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게, 애초에 '맘대로 한다' 이거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계약 이행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법정에 설 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통 이럴 때 소속 연예인들이 시간 아까운데 괜히 가처분이나 소송을 먼저 거는 게 아닐건데 말이죠.
24/11/28 23:48
전 예전부터 이해가 잘 안됐던게
아재싸이트인 pgr에서 피프티 사건때나 뉴진스 사건 가지고 이렇게 열띤 토론을 펼치는 지;;; 영향력도 미미한 사이트라서 사실상 유툽에 댓글다는게 더 뭔가 의미 1이라도 있는 행위라 생각하거든요. 유툽은 영상보는 사람이 백만이상 일수도 있으니... 저도 커뮤에 직접 참여는 잘 안한지 오래라서 민간인? 됐는데... 피프티 노래 몇번 들어본게 다잖아요 크크. 멤머들 생김새도 모를테고 왜 이 사이트에서 이러는지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다크웹에서 아무글써서 아무도 모르는 거, 노인정에서 고스톱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슷한 비유가 떠오르는데
24/11/28 23:54
@user-ak23f7kgkz 께서 그렇게 글 쓰시고 뉴진스 멤버 이름은 아는 것 맞냐?? 라고 댓글 다시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24/11/28 23:58
굉장히 무례하시네요. 다른 회원들이 뉴진스도 잘 모르면서 뉴진스 얘기하는게 이상하지 않냐라는 예의없는 말을 하셔놓고는 @user-ak23f7kgkz 님께서는 타 회원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시길래 저런 댓글을 달아놓으시는지.
24/11/29 00:00
토론을 멤버들 이름도 모르고 토론하는데 그게 뭔 토론이에요.
스타1 밸런스 얘기 하는데 한 1시간 가량 얘기하다가 "그래서 최근에 손스타는 언제 하셨나요" 물어봤는데 "아 손스타는 안한지 몇년 됐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격인데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경험담이구요.
24/11/29 00:06
축구 해설가은?? 음식평론가는?? 음악평론가는? 이동진은 영화 만들어 봤나요?? 크크 님은 이 사이트 얼마나 안나고 이렇게 사이트 평론을 하시나요?
24/11/29 00:08
노인정에서 고스톱 치면 안되나요...?
아무도 여기서 노는게 생산적이고 유의미하고 세상에 영향끼친다고 한 적 없는데 왜 노인정 고스톱 판 엎으려고 하시는지 ;; 비생산적인 일이라도 재밌으니까 하는거죠
24/11/29 03:59
의견이 본인 의견과 다른, 맘에 안드는 쪽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그걸 쓰잘데기없는듯이 말하는건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세요 저도 맘에안드는 의견이 많은것또한 사실이고 왜저렇게 열내면서 뉴진스글만쓰는거지? 싶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자유죠 뭐 피지알이 제 개인사이트도 아닌데 제 의견과 좀 다를수도 있는거고 그리고 피지알이 의견이 한쪽으로 쏠려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내부문건같이 턴바뀔때마다 다른 주장도 층분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24/11/29 21:34
어차피 말을 해도 알아들을 거 같지도 않지만
뉴진스 멤버 이름 아는게 왜 중요해요? 이번 사안의 쟁점이 뉴진스 이름 알고 모르고랑 상관 있나요? 뉴진스가 누군지 몰라도 계약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거는 아무 상관 없죠 하다 못해 뉴진스 측 변호인도 뉴진스 멤버들 얼굴이랑 이름 모를걸요. 아마 차후 재판할 판사도 모를테고요. 그럼 재판 못해요?
24/11/28 23:50
일반적이지 않은 루트니까 일단 뉴진스의 행보를 지켜보면 됩니다.
상표권만 해도 어차피 "자정부터는 쓸 수 없다"는 건 이미 얘기했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오고 싶다는 건지는 말 안했거든요. 상표권 분쟁을 하자는 건지, 딜을 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팬들을 위한 서비스 멘트였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유지라 답변했으니, 이제 뉴진스가 어떻게 답하는지 지켜봐야 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24/11/28 23:56
제닉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 뉴진스 팬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글에 답글 다는것도 귀찮고 제가 법을 잘아는것도 아니라서 지켜보고 있는데... 열심히 뉴진스를 바보라고 비난하는 분들은... 혹시 하이브회사의 팬이신가요? 굉장히 열심히 뉴진스를 비하하네요
24/11/28 23:59
뉴진스가 진짜 바보라 한들 왜 비난 비하하는 지 모르겠어요;
뉴진스 멤버이름이랑 나이를 몰라서 저러시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저기서 젤 성숙해 보이는 혜인이 16살인데요. 법에 대해 잘 알고 뭐 사회생활도 잘하는게 더 이상한거죠 크크 16살이면 진짜... 하나도 몰라도 이해할 나이인데 저기 멤버 나이 많아도 20살이구요.
24/11/29 00:22
넵 아닙니다. 동덕여대를 비하한건 동덕진스라는 표현을 쓴 사람입니다. 그 표현을 쓰는건 뉴진스만 비하한게 아니라 양쪽다 비하한겁니다. 뉴진스 사태에 동덕여대까지 끌고 왔으니까요.
24/11/29 21:37
동덕진스가 욕이 되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동덕여대가 비하적 표현이 됨이 입증이 되야 하는데 그게 안된 시점에서 뉴진스 회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걸 문제 삼아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덕여대 측에서 가만 있으면....
24/11/29 00:07
[하나도 몰라도 이해할 나이인데 저기 멤버 나이 많아도 20살이구요.]
팬심 담으셔서 이런 댓글을 쓰셨겠지만 나이가 어리건 뭐건 모르고 질렀어도 그 결과에는 책임을 져야죠.
24/11/29 21:41
저는 법잘알도 아니고 법알못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 쯤 되는 사람입니다.
뉴진스 팬도 안티도 아니고 하이브 역시 마찬가집니다. 하이브 주식을 갖고 있었지만 판지 오래라서 이해관계는 없고요. 뉴진스의 행동들이 법적으로 저게 가능한가 자기 발등 찍는 짓거리 아닌가 싶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는 합니다. 살다 살다 기자회견장에서 법률 대리인이 아직 명확하게 법률 검토를 끝내지 않았다면서 정리한 뒤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같은 소리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뉴진스는 변호사랑 이야기 하고 일을 벌인게 아니라, 혹은 변호사가 말리는데 일을 저질렀단 소리잖아요. 바보라는 소리가 무례해서 말을 아낄지언정 그런 소리 들어도 할말 없는 상황이긴 한거죠.
24/11/29 00:11
"민법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한 얘기냐면 바로 민희진이 한 얘기입니다. 상호간의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적어도 하이브는 당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지 아무것도 안하고 말로만 계약해지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4/11/29 00:14
하이브가 상호합의없이 계약해지 한거고 그래서 말로만 계약해지 한게 아니라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계약해지했죠
뉴진스는 지금 어떠한 법적 소송 없이 그냥 말로만 계약해지한다 이러고 있는거잖아요. 상호합의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연히 어떤 액션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4/11/29 00:18
두가지를 같이 하는게 일반적이다 - o
법적 소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x 당장 제가 담당했던 사건만으로도 매수인이 매도인 책임으로 계약 해지 통보만 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다가 오히려 매도인이 계약 이행의 소를 제기해서 그에 응소해서 판단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24/11/29 00:17
말로만 한다고 그게 인정받을수 있는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손흥민이 그냥 말로만 나 토트넘과 계약해지함. 나 토트넘 선수 아님 하고 다른 구단하고 계약하면 그게 인정받을수가 있나요 하이브도 말로만 계약해지 주장한게 아니라 그걸 인정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계약해지 했습니다.
24/11/29 00:41
[그냥 해지한다고 해도 됩니다. 다른 구단과 계약해도 됩니다.
다만 토트넘이 소송을 걸겠죠.] 이게 님이 쓴말인데요. 그러니까 님 말대로 당사자인 토트넘 - 어도어가 소송을 걸겠죠? 보통은 물밑에서 하다가 소송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대놓고 기자화견 열어서 질렀다는게 이상하다는거고요.
24/11/29 00:48
keke 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물밑에서 하면 문제가 있고요, 뉴진스는 오늘 부로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무소속이 된 겁니다.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도어가 계약유효를 주장했으니 이제 일반적인 루트로 뉴진스가 소송하던가, 아니면 뉴진스가 새 일정을 거부하고 어도어가 소송하던가 하겠죠.
24/11/29 00:25
쓰신 글에 있네요.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민희진씨는 자신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다 주장한 것이고, 이후는 법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겠죠. 뉴진스는 어도어측이 계약을 위반했기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 선언한 것이고, 어도어측에서 계약의 유효하다 주장하려면 법원 소송을 걸겄이고, 이후는 법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겠죠.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 파기 및 확인의 소를 제기한 행동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매우 날카로운 한 수 였다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뉴진스의 행보도 입증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24/11/29 00:27
하이브는 민희진이 계약을 위반했다는걸 입증하기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죠.
뉴진스는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걸 입증할 어떠한 소도 제기 없이 그냥 말로만 계약해지한다라고 하는게 다른거구요.
24/11/29 00:3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지조항이 있는 이상 해지는 형성권으로 상대방 통지만으로 인정된다니까요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법원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해지는 상대에 대한 [통지]만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24/11/29 00:43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은 보통의 위임계약과 달리 신뢰가 깨졌을때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대법에서 판시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연예인들은 전속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건걸로 압니다
24/11/29 00:47
위에도 썼지만
두가지를 같이 하는게 일반적이다 - o 법적 소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x 뉴진스 : 우리는 신뢰가 깨졌으니 [해지]하겠다 -> 그 자체로 일응 해지 통보는 유효함 신뢰가 깨어졌는지 혹은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서 양측 이견이 있다면 이는 법원을 통해 판단 받아야함 -> 다만 뉴진스가 반드시 소송을 먼저 제기할 필요는 없음
24/11/29 00:51
통보야 자유지만
통보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전속메니지먼트 계약은 일반 계약과 달리 신뢰관계가 파탄되야 해지할수 있는거라 뉴진스는 0시 이후로 계약이 해지됬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아닌가요?
24/11/29 00:53
zekalis 님// 추가로 예를들면, 가령 일반적으로 민사상 청구를 할때 향후 집행곤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다만, 가처분 없이 본안만 제기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는 소리죠 전속계약 무효확인의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 통보한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주로 분쟁의 빠른 종결)로 무효확인의 소를 병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무효확인의 소를 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의 해지통보가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물론 향후 법원이 해지통보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법원 판단에 의한 것이고, 이 경우에도 법원은 아티스트의 인격권상 해지의 효력은 인정하고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11/29 01:00
F.Lampard 님//
님께선 형성권을 말씀하셨지만 전속매니지 계약상 이건 형성권이 아닌거 같은데요? 뉴진스는 우리는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냥 전속계약은 유지되는겁니다 통지가 도달하든 어쨋든
24/11/29 01:03
zekalis 님// 카레맛 똥도 결국은 똥인것처럼 해지의 법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위임과 다르다는 판결이유는 위임은 어떠한 사정이 없더라도 해지할 수 있는것이고, 전속계약은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어떠한 사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24/11/29 00:52
판결문은 조사 하나에 따라서도 해석의 차이가 커져서 그런데,
1. "신뢰가 깨졌을때[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게 있나요? "신뢰가 깨지[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례는 보았는데, 깨졌을 때[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걸수도 있으니, 해당 판례를 찾으면 공유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2. ('만'이든 '면'이든) '신뢰가 깨졌을 때 해지가 가능하다'는 명제에서, '해지가 가능한' 시점이 [신뢰가 깨졌음이 소송을 통해 확인되었을 때]는 아닐 겁니다.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은 [소 제기가 필수적인 절차라서가 아니고] 법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그렇게 채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전략을 채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걸요. 법률이나 판례에서 금하는 게 아니라면)
24/11/29 00:53
그 판례를 다시 보시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라고 판시되있습니다
24/11/29 00:58
zekalis 님//
판결을 조금 이상하게 해석하시는거 같은데 이미 뉴진스의 주장 [우리는 어도어 더이상 못믿겠다]만으로도 신뢰관계 파탄은 이루어진거죠(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해당 판결은 민법상 위임과 다르게 [아무런 사정없이]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신뢰관계 파탄되면]해지할 수 있다로 읽으셔야 합니다 다만, 그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로 양 측이 대립하는 거지 결국 법원도 해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겁니다
24/11/29 01:03
F.Lampard 님//
보통 그 신뢰관계가 깨졌는지를 두고 서로 법원에서 다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럴때 보통 연예인 편을 들어줘서 가처분 인용을 해주긴 하지만 말이죠 뉴진스의 주장대로 현재 상황에서 소송을 하지 않겠다면 전속계약은 유효한 상황이라고 봐야합니다
24/11/29 01:04
스토리북 님//
네 물론 위약금을 내면 해지가 가능하죠 그게 위약금이라는겁니다 그리고 뉴진스가 주장하는건 계약은 이미 해지됬고 위약금을 낼필요가 없다는거죠
24/11/29 01:05
zekalis 님// 아니요 연예인들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소속사가 먼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대 해지통지와 병행해서 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하는게 [일반적]이지, 필수적은 아닙니다
24/11/29 01:06
F.Lampard 님//
네 소를 청구하는거는 물론 뉴진스의 자유입니다만 계속 말하지만 소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은 유효하게 되는거겠죠
24/11/29 01:08
zekalis 님// 뉴진스는 "신뢰가 깨져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했다." 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어도어가 "신뢰가 깨진 적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내고 나가라." 고 소송할 차례라는 겁니다. 그나저나 F.Lampard 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뱅뱅 제 자리인 듯 ;
24/11/29 01:09
zekalis 님// 카레맛 똥도 결국은 똥인것처럼 [해지]의 법적 정의 상 전속계약은 통지만으로 [해지]되었다니까요?
[오늘 눈이 많이 왔으니] 나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 - 가능 [오늘 눈이 많이 왔으니] 나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 - 불가능 해당 판결은 위처럼 전속계약 해지는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한 건 아니다를 확인한 겁니다 왜 계속 소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면, 뉴진스를 최면이라도 걸어서 전속계약을 이행시키나요? 이미 해지통보만으로 해지는 된 것이고 그 귀책의 문제만 남은 상황입니다
24/11/29 01:11
zekalis 님//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봐도, 이 판례는 계약해지 요건을 [신뢰가 깨졌을 때]로 [한정]하는 판례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요건 중 하나로 '신뢰가 깨졌을 때'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죠. (문언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판례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2014년 6월 17일로 보았는데(원심, 상고심 공통), 이 날짜는 '소송을 제기한 날짜' 또는 '소송에서 효력이 확인된 날짜'가 아니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짜'로 보입니다.
24/11/29 01:15
F.Lampard 님//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대법 판결입니다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본인들은 해지됬다고 믿고 지시를 불이행하면 계속 본인들의 귀책사유를 쌓아가는거 겠죠 제가 하고 싶은말은 다른 계약의 형성권과는 다르다는거죠 민법의 해지의 일반론을 가지고 오면 안됩니다
24/11/29 01:17
jjohny=쿠마 님//
신뢰에 한정한 판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는게 신뢰관계 파탄이죠 그리고 이 경우 승소 했으니 통보한 날짜로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24/11/29 01:22
zekalis 님// 네 어차피 법적 판단은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판례문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당 판례를 다시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고(연예인)가 패소한 판결입니다. 승소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정합니다.
24/11/29 01:26
zekalis 님//
계속 말씀드리는데 판결문을 오독하고 계십니다 전속계약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이라 위임에 대한 법리가 100%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일 뿐, 행사하는 권리의 법적 정의가 [해지]인 이상 해지에 적용되는 일반론을 벗어날수는 없다니까요 위임계약은 제가 오늘 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속계약은 내가 피자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되고 적어도 [신뢰관계 파탄]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뢰관계 파탄은 일방이 상대방을 못믿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족되는 부분이고,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가 남는거죠
24/11/29 01:37
F.Lampard 님// [신뢰관계 파탄은 일방이 상대방을 못믿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족되는 부분이고]
이게 맞나요?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1, 2 전속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달리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판시 댓글조작 행위를 함으로써 판시 제1, 2 전속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제1, 2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제 1, 2 전속계약을 먼저 해지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제1, 2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제1, 2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결을 보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24/11/29 01:50
NoGainNoPain 님// 원고가 판시 댓글조작 행위를 함으로써 판시 제1, 2 전속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제1, 2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제 1, 2 전속계약을 먼저 해지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제1, 2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제1, 2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등 지급하라는게 해당 판결의 취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방이 신뢰관계를 이유로 해지통보한 이상 계약은 파기 된거고, 그 주된 책임에 대해서 원고손을 들어준 판결에 불과합니다 당장 피프티도 가수가 해지통보 + 가처분 상태에서 회사가 해지통보하고 가처분은 그대로 종료(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 해지되었으므로 가처분 목적달성)이죠 그리고 그 이후는 회사가 가수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단계이구요
24/11/29 01:50
F.Lampard 님//
법적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일반 계약의 해지권 행사라면 어도어에서 확인의 소송을 걸어야 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도어는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지시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만 요구해도 될텐데요 그리고 어도어는 그 손해배상에 대한 소를 제기할수 있고 그때 계약 파탄에 대한 증명 책임은 뉴진스에 있을거 같은데요? 전속계약에 의무위반시 전속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니 당연히 증명책임은 해지를 원하는쪽에 있겠죠 기존 연예인들이 바보라서 소송을 건게 아니라고 봅니다
24/11/29 01:53
F.Lampard 님// 저 판결은 일방이 신뢰관계를 이유로 해지통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고도 계약해지 통보했고 원고도 계약해지 통보했는데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는 인정 안하고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만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신뢰관계 파탄은 일방이 상대방을 못믿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족되는게 사실이라면 피고가 계약해지 통보한 시점부터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법원이 인정을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법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11/29 02:04
zekalis 님// 어도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뉴진스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의 유효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어도어에 있죠
반대로 뉴진스가 무효확인의 소를 구한다면 뉴진스가 신뢰관계 파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겠구요
24/11/29 02:17
<span class="keyword">NoGainNoPain</span> 님//
신뢰가 깨어졌는지 혹은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서 양측 이견이 있다면 이는 법원을 통해 판단 받아야함 -> 다만 뉴진스가 반드시 소송을 먼저 제기할 필요는 없음(https://ppt21.com/spoent/86078#1840820) 길어진 댓글 초기 부분인데, 신뢰파기를 이유로 한 일방의 해지통보가 있을 경우 일응 계약은 파기된거고 그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재판부에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지권 행사는 그자체로 일단 유효한거고 향후 법원이 그 행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해당 주장을 배척한거 아닌가요? 일단 너무 늦어져서 대댓글은 내일 업무중에 이어가겠습니다
24/11/29 02:19
F.Lampard 님//
어도어는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입증을 할 필요가 없죠 https://m.blog.naver.com/ejstd007/223395795817 여기에 비슷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전속계약을 맺은 bj 가 103조 위반 근기법위반으로 해지를 통보했고 매니지 먼트 사업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전속계약해지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법원은 bj가 주장한걸 가지고 계약의 존속여부를 판단했습니다(입증책임은 bj에게)
24/11/29 02:23
F.Lampard 님//
원고는 단순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를 걸었고 법원은 그런 원고에게 계약 파탄의 증명책임을 요하지 않았고 그냥 bj가 주장한 사유로 계약의 존부를 확인했습니다
24/11/29 02:28
F.Lampard 님// 판결문을 읽어보면, 신뢰파기를 이유로 일방이 해지통보를 한다면 그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 상황에서 뉴진스가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이 되려면, 1. 어도어가 동의해주거나 2. 법원에서 인정을 받거나 둘 중 하나의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뉴진스의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법원 판결문이 말하는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11/29 02:49
NoGainNoPain 님// 해지는 원래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뉴진스가 신뢰파탄을 근거로 해지를 요구하고 그게 인정받아야 실행되는 개념이 아니라, 뉴진스가 신뢰파탄을 근거로 해지를 이미 실행한 겁니다. 그럼 재판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Ctrl + Z 죠.
24/11/29 07:00
스토리북 님// 지금 전속계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론적 이야기를 꺼내봤자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당장 근로계약도 근로자는 회사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회사는 그럴 수가 없죠. 전속계약 관한 판결문을 볼 때 법원은 신뢰파탄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고 해도 신뢰파탄이 인정받지 못하면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히 제 해석을 끼워넣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본 내용입니다.
24/11/29 11:27
zekalis 님// 입증책임부분도 정리해서 질문드리면,
뉴진스가 해지통보와 병행해서 무효확인을 구했을때 뉴진스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되는 책임이 100이라면, 뉴진스가 어도어의 소송에 응소하는과정에서도 뉴진스쪽에 똑같이 100에 책임이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건가요?
24/11/29 11:31
NoGainNoPain 님// 분쟁있을 때 결국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논의가 길어지는 부분은 그 포인트가 아니지않나요?
결국 전속계약 해지권이 반드시 재판상 권리 행사가 수반되어야 하느냐인데, 재판상 행사가 필요없이 일응 행사할 수 있지만 향후 판단에따라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다는 말이 잖습니까
24/11/29 13:50
F.Lampard 님// [향후 판단에따라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다는 말이 잖습니까]
그게 제가 가지고 온 판결문이 뜻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생각한 일방(판결문에서는 피고)의 계약해지 선언만으로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계약해지 시점은 피고의 선언이 아니라 피고의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선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결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4/11/29 18:05
NoGainNoPain 님// 일단 가져오신 판례가 본건 사실관계에 직접 적용되는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지금 논의되고있는건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고, 가져오신 판례는 소위 삽자루 사건으로, 일방이 상대방(학원)에 강의나 교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독점적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둘다 '전속계약'으로 칭하고있으나 전자는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으로 보아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설시한 반면 후자는 위임계약의 성질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읽힙니다만
24/11/29 18:48
F.Lampard 님// 글쎄요...
같은 전속계약이지만 뉴진스 건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고 삽자루 건은 독점적공급계약이므로 삽자루 판결문을 뉴진스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중간에 큰 논리적 점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다르건 간에 두 건은 모두 전속계약이라고 칭하고 있고, 법원 판결문에도 전속계약이라고 칭하고 있지 전속계약의 하위 개념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니, 전속계약에 대한 판례를 뉴진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24/11/29 18:57
NoGainNoPain 님// 계약 명칭 지칭하는거야 각 계약서 명칭이나 당사자 지칭하는 것에 따라 설시하는 거고 계약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와 다른 문제아닌가요?
인용하신 1심 판결 이유보면 더욱 매니지먼트계약과 다르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24/11/29 19:19
F.Lampard 님// 법원이 다르게 보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죠.
삽자루 고등법원 판결에도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예인 전속계약을 들고 오니 딱히 구분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② 만일 원고와 피고들이 댓글조작 행위의 금지를 제1, 2 전속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면, 제1, 2 전속계약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것이나, 제1, 2 전속계약에는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연예인 전속계약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로 연예인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할 뿐, 반대 당사자인 기획사에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는 드물다]).
24/11/29 19:59
NoGainNoPain 님// 애당초 가져오신 내용이 두 계약의 성질을 다르게 본다는 내용 아닌가요?
먼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라고 명확히 정의하면서 해당 계약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용하신 문언만 봐도 삽자루의 전속계약(독점공급계약) 상 학원에 댓글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이런건 심지어 (상호간 신뢰가 중요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도 조항이 없을 경우 상대방에 당연히 요구되는 건 아님 - 따라서 학원에 댓글조작 행위가 계약상 중요행위가 아님 저 논리구조인데요
24/11/29 20:04
F.Lampard 님// 굳이 대법원의 전속메니지먼트 정의까지 나올 필요는 없다고 보이구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삽자루 전속계약을 연예인 전속계약과 다르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법원에서 굳이 별도로 설명문을 달면서까지 인용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두 계약의 성질을 다르게 본다면 인용할 리가 없겠죠.
24/11/29 20:12
NoGainNoPain 님// 위에 언급드린대로 저는 오히려 양자를 다르게 보니까 인용한거로 읽히는데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먼저, 원고와 피고들이 제1, 2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목적은, [원고가 피고들의 교육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이를 일정 기간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단에서 서두에 언급한 법리와 인용하신 그 직전부분인데 오히려 명확하게 두 계약이 다르다고 인정하고, 신뢰관계가 더 중요한 매니지먼트계약에서도 그러한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보강으로 읽힙니다만
24/11/29 20:42
F.Lampard 님// 님이 그렇게 보는 것까지야 제가 더 설명해서 생각을 바꾸고자 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님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계신 내용인,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에서는 연예인이 신뢰파탄을 이유로 통보만 하면 계약해지가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죠.
24/11/29 20:47
NoGainNoPain 님// 애초에 논리전개에 대한 설시도 다르고 용어 정의도 다른데 같다고 보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판례해석이야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데에 동감하고 그럼 매니지먼트계약 해지권은 소송상 행사되어야만 하는 권리라는 말씀인가요?
24/11/29 20:51
F.Lampard 님// 연예인 일방의 신뢰파탄 주장만으로 계약해지가 성립되는 것이었다면, 굳이 법원에서 신뢰파탄이 정말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을 볼때, 법원의 생각은 신뢰파탄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확인까지 되어야 계약해지가 성립한다는 것이겠죠.
24/11/29 20:57
NoGainNoPain 님// 아니 선생님 그건 모든 분쟁이 있는 형성권에 공통된 내용아닌가요?
가령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의사표시만으로 상계의 효력을 발생하는게 원칙이나 재판상 손배채권이 인정안되면 상계 효력이 없어지는건데 그럼 상계 항변도 재판상 행사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24/11/29 21:08
F.Lampard 님// 손해배상채권 분쟁이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하고 연관이 있나요?
제가 가지고 온 삽자루 전속계약 판결보다 훨씬 더 연관이 없을텐데 말입니다. 선생님 주장을 뒷받침하시려면 연예인 일방의 신뢰파탄 주장만으로 계약해지가 성립되는 예를 가지고 오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연예인과 계약사에서 신뢰파탄으로 분쟁이 나서 해지 자체를 다투는 예는 널리고 널려서 굳이 갖고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24/11/29 21:14
NoGainNoPain 님// 아니 지금 대화하는 방향이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가 형성권으로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가 vs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권리인가 아닌가요?
선생님은 후자라는 소리고 그 근거로 법원에 확인까지 되어야 계약해지가 성립한다는건데, 모든 권리행사에 이견이 있을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효과가 정해지는건 다른 권리도 동일하지 않냐는 소리입니다 손배채권분쟁이 아니라 상계권 행사에 대한 분쟁을 예를 들었는데 다른 형성권을 예로 들면 제 말의 취지가 이해되실까요?
24/11/29 21:30
F.Lampard 님// 이론상으로 모든 계약관련 분쟁은 법원에 보낼 수 있죠. 형성권이건 뭐건 간에 말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당연한 내용을 말도 안되는 논리로 자꾸 아니다라고 우기면 그걸 굳이 일일히 다 살펴볼까요? 구질구질하게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유없다며 기각으로 넘겨버리겠죠. 그런 흐름대로 보자면, 전속계약 해지가 연예인의 신뢰파탄 주장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기획사에서 뭐라뭐라 그래도 그냥 기각 때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판사가 살펴보는 건 그게 연예인의 신뢰파탄 주장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24/11/29 21:42
NoGainNoPain 님// 아니 소액심판도 아니고 권리 행사 요건에 대하여 항변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는데 아무런 설시없이 그냥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전속매니지먼트 계약 해지의 핵심은 책임귀속에 이어지는 손배인정 여부 아닌가요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손배배상 액수가 크니 그 부분을 판단하는게 왜 주장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로 이어지는건가요? 어떠한 형성권 행사에 대하여 판사가 살펴보면 형상권 행사가 의사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건가요? 그럼 일반 계약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모두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의사의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인가요?
24/11/29 21:59
F.Lampard 님// 말도 안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을 100억 적어넣었다고 해서 법원에서 세세히 다루어 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연예인의 신뢰파탄 주장만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느냐를 따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의사의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연예인의 신뢰파탄 주장을 통한 계약은 후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님은 왜 자꾸 범위를 넓히시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24/11/29 22:09
NoGainNoPain 님// 저야말로 님의 지금 논리 전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형성권 중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건 가사사건이나 채권자취소권 처럼 명문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해지권을 포함한 일반적인 형성권은 개념상 의사의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그 사유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건데 님은 오히려 선후관계를 뒤집어서 해지권이 재판상 행사되어야한다는 권리로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4/11/29 22:44
F.Lampard 님// 님이 말씀하시는 건 총론 차원에서의 이야기인 듯 합니다.
총론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니 처음으로 좀 돌아가야겠습니다. 님이 이야기한 내용처럼 의사의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면, 왜 삽자루 판결은 분명 삽자루가 계약해지 의사통지를 했는데 왜 계약해지 시점을 그때로 잡아주지 않았을까요? 님이 말한 개념이 계약해지 전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내용이라면 삽자루 건도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24/11/29 22:53
NoGainNoPain 님// 아니 위부터 저말고도 스토리복님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놓치신건가요 의도적으로 무시하시는 건가요
해지권은 의사통지만으로 일응 해지되고, 요건 충족이 안되었다는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의해서 그 해지권 행사가 소급해서 저지되는거잖아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함 - 일응 취소 - 향후 법원이 기망이 없다고 판결 - 취소권 행사 저지 신뢰파탄을 이유로 해지함 - 일응 해지 - 향후 법원이 신뢰파탄이 없다고 판결 - 해지권 행사 저지 저게 모든 형성권 관련 소송에서 적용되는 과정아닙니까? 똑같이 질문드리자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는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가 vs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권리인가에 대한 님의 입장은 무엇이신가요
24/11/29 23:01
F.Lampard 님// 이것부터 먼저 대답해 주셔야죠.
연예인 일방이 신뢰파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계약해지권이 무조건 생깁니까? 저는 계속 구체적 사안으로만 제한해서 물어보고 있었는데 왜 자꾸 총론 개념으로 질문을 저한테 던지시는지 모르겠네요.
24/11/29 23:06
NoGainNoPain 님// 해지권 정의상 일응 해지되고 향후 판결에 따라 신뢰파탄이 인정안되면 해지권 행사가 저지된다고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총론개념으로 질문하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반대로 님꼐서도 대답해주시죠
24/11/29 23:30
F.Lampard 님// 해지통보를 받은 다음에 법정에 끌고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전부 법정분쟁이 일어난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총론 개념을 들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24/11/29 23:36
NoGainNoPain 님// 먼저 님께서도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이 일어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누가 말했나요? [분쟁있을 때 결국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논의가 길어지는 부분은 그 포인트가 아니지않나요? 결국 전속계약 해지권이 반드시 재판상 권리 행사가 수반되어야 하느냐인데, 재판상 행사가 필요없이 일응 행사할 수 있지만 향후 판단에따라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다는 말이 잖습니까]라고 까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질문 특정드리기까지 했는데(재판상 행사 권리인지) 대화 계속 길어진거 아닌가요?
24/11/30 00:23
F.Lampard 님// 당사자들이 법적 분쟁없이 해지선언하고 알아서 끝내는 거를 3자들이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번 뉴진스 건은 누가 봐도 법적 분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그런 합의 과정이 나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배제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계약해지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가를 찾아온 거구요. 일반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건 변호사이신 님이 말씀하시는게 맞겠죠.
24/11/30 00:53
NoGainNoPain 님// 아니 그래서 제질문에 대한 답은 뭔가요?
그리고 상대방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일응 해지는 유효하고 법적분쟁은 사후적이라니까 왜 계속 말뱅뱅 돌리면서 말장난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특정해서 안드린 것도 아니고 계속 말장난하시네요
24/11/30 01:23
F.Lampard 님// 일반론적 관점에서 보면 님 말이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부족하신가요?
그럼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연예인 일방이 신뢰파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계약해지권이 무조건 생깁니까?]
24/11/30 01:38
NoGainNoPain 님// 제질문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는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가 vs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권리인가에 대한 님의 입장은 무엇이신가요] 인데 일반론적으론 제말이 맞다가 대답이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되나요?
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 해지권은 일방이 주장하면서 통지하면 일응 해지되는거고 향후 법원판단에 따라 저지되는 거라니까요 왜 계속 말장난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사후적으로 부정될 수 있으니 [무조건]이 아니지 않나로 말장난 빌드업하시나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함 - 일응 취소 - 향후 법원이 기망이 없다고 판결 - 취소권 행사 저지 신뢰파탄을 이유로 해지함 - 일응 해지 - 향후 법원이 신뢰파탄이 없다고 판결 - 해지권 행사 저지] [사기취소권이 재판상행사가 필수적인게 아닌것처럼 전속계약 해지권도 재판상 행사가 필수적인게 아님] 여기서 님은 계속 사후적으로 해지권 행사가 저지될 수있으니까 통지만으로 해지되지 않냐로 말장난하시잖아요
24/11/30 02:03
F.Lampard 님// 제 대답은 안해주시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네요.
https://www.kyeonggi.com/article/201912111104185 따라서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4761 하지만 법조계 시각은 다르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보냈다고 해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090817195900004 재판부는 "연예기획사가 이씨에게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도 이씨는 먼저 상당 기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뒤 따르지 않을 때 계약 해지해야 한다"며 "기획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에서 연예인 계약해지 할때 보통 법적분쟁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하지 않나요? 재판부나 가사에서 님처럼 통보만으로 해지되었다는 말을 굳이 앞에 붙여서 말하는 방식은 안보이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인정해 드렸는데 왜 자꾸 거기에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4/11/30 02:24
NoGainNoPain 님// 아니 님이 제질문에 답변을 안했지 제가 언제 답변을 안했습니까?
q: 연예인 일방이 신뢰파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계약해지권이 무조건 생깁니까? a : 해지권은 일방이 주장하면서 통지하면 해지되는거니 일단 해지권이 생깁니다. 다만 향후 법적분쟁에서 법원이 해지를 저지할 수있습니다 q: 계약취소권은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하나요? a: 원론적으론 님말이 맞습니다???? 저게 질문에대한 답입니까? 그리고 일응이라는 단어나 컨트롤z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시는건가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저도 일반론으로 계속 설명드리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건가요? 애당초 현재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는 민희진과 달리 뉴진스가 불리하다. 단 뉴진스의 해지통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유효하고 반드시 소송을 뉴진스가 먼저 제기할필요가 없다. 위가 제 입장입니다 지금 님께서는 계속 이상한소리를 하면서 최종결과를 말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24/11/30 03:00
F.Lampard 님// 해지가 되었다 = 해지권이 생겼다인가요?
그럼 왜 법원에서 또 판단받아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님 말대로라면 통보시 해지권이 생겨서 이미 끝난 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님이 주장하는 형성권 내용대로라면 계약해지는 일방 당사자 주장으로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보냈다고 해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고, 변호사들이 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링크의 글을 쓴 변호사들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님 말대로라면 일방이 주장하면 일단 해지권 확보하고 일단 해지되는 거라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변호사들 말이 다 틀렸군요.
24/11/30 14:05
NoGainNoPain 님// 말장난 말고 제 질문에 답좀 부탁드립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는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가 vs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권리인가에 대한 님의 입장은 무엇이신가요] 모든 권리의 종국적 판단은 법원판단받아야죠 계약금 해제,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등 법률이나 계약상 명백한 권리들 조차 분쟁이 발생하고 법원판결을 통해 최종 결정이 납니다 지금 인용한 기사들은 다 종국적 판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계속 선후관계를 뒤집어서 종국적 판단에 대한 예측/전망을 현재 상황으로 끌고옵니까
24/11/30 16:18
F.Lampard 님// 앞의 링크들이 종국적 판단을 말하는 거라구요? 님이 말장난 하는거죠.
이전 글들이 종국적 판단 전제하에서 이야기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아주 잘 봐줘서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저한테는 종국적 판단 하에서 이야기했다고는 왜 안봐주시나요? 좀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ZrY5-n2Ur0 진격의 고변 유튜브에서는 뉴진스가 통보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게 맞다. [뉴진스가 전제한 사실이 맞다면] 이라고 말하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ormWVfvKpQM "계약을 해지할 때는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돼. 뉴진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한다? 이렇다고 해서 해지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종국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선생님 말대로라면 종국적 판단이라는것을 확실히 전제하고 이야기했어야죠. 그런데 선생님 말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저 말이 틀린 말인가요? 전 아무리 봐도 변호사들조차 그런 종국적 판단이라는 전제조건을 엄격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24/11/30 22:27
NoGainNoPain 님// [분쟁있을 때 결국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견은 없습니다만 지금 논의가 길어지는 부분은 그 포인트가 아니지않나요?
결국 전속계약 해지권이 반드시 재판상 권리 행사가 수반되어야 하느냐인데, 재판상 행사가 필요없이 일응 행사할 수 있지만 향후 판단에따라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다는 말이 잖습니까] 님이랑 대화할때 저렇게 상황을 특정하고 대화를 이어나간거 아닌가요? 왜 계속 말장난하시나요? 아니 변호사들은 당연한거니까 생략하죠. 해지권은 형성권이다가 조문으로도 명확한데 계속 반대소리를 하는건 님아닌가요? Q1 뉴진스 상황에서 해지 통보를 할수 있나요 A 네 일단 신뢰관계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가능합니다 Q2 결과적으로 해지될까요 A 신뢰관계 파단에 대해서 판단해야합니다 진격의 고변도 같은소리를 하는거잖아요 왜 q2를 가지고 q1를 끌고옵니까 계속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은 뭡니까?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는지 자체를 이해못하시는건가요? 님말대로면 형성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법체계에서 인정안되는거라니까요
24/11/30 23:01
F.Lampard 님// 계속 기사나 다른변호사 얘기 나오셔서 저도 링크하나 드릴게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해지라는 것은 일방의 의사 통지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뉴진스 입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상대방(어도어)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75905) 우리나라에 형성권이라는 개념자체를 부정하시는건가요 해지가 형성권이 아니라는건가요 해지는 재판상 행사되어야 한다는건가요 님입자잉 정확히뭡니까?
24/12/01 01:06
F.Lampard 님// 고변이 선생님하고 같은소리를 한다구요?
"뉴진스가 통보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게 맞다. [뉴진스가 전제한 사실이 맞다면]" 이라고 말했는데 말입니다? [전제한 사실이 맞다면] 이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이게 만족해야 통보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왜 선생님 유리하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고변이 선생님 말대로의 논리로 이야기했다면 "뉴진스가 통보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게 맞고, 이후 어도어가 재판을 통해서 계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확인해야겠죠" 라는 식으로 말했겠죠. 문유진 변호사 말은 건너뛰셨네요?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반박할 말이 없다고 알아듣겠습니다. 예, 태연볍률사무소에서 그런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https://www.etnews.com/20241129000307 A씨는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뉴진스가 말하는 전속계약 해지는 그들의 '주장'이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계약서상으로는 어도어의 소속인 셈으로, 이런 형태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제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변호사에 따라 법적 해석에 여러가지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큰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봐야죠.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말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입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변호사들 내용을 계속 갖다 드렸으니 자꾸 제 입장이 정확히 묻지 마시고요. 해지권은 형성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 주장을 하는 변호사들이 다 틀렸다고 주장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 주장을 하는 변호사가 알고보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더라고 설명해주셔야죠.
24/12/01 13:45
NoGainNoPain 님// 처음에는 말장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로 이해를 못하시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결론에 대한 시각이 다른건 맞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개념]에 대해선 시각이 다를수가 없어요 특히 [해지권은 형성권으로 일방의 통지만으로 일단 효력이 발생한다] -> 저 개념은 교과서, 법조문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을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해지권은 행사하면 항상 인정되느냐]는 결론에 대한 문제이고 이건 사실관계, 법조인의 시각마다 다르다구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변호사가 소수라구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대중의 관심사도 아니니까요 당장 고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던 저기 인터뷰한 변호사들한테 전화라도 해서 물어보세요 [뉴진스가 전제한 사실이 맞다면] -> 결론부분이잖아요 지금 언론보도되는 내용들은 다 최종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까를 논하고 있는거잖습니까 두개가 서로 [다른차원]이라는거 자체를 이해못하시나요? 1.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 2. 고소하면 가해자는 처벌받는다 님은 저기서 고소당했다고 100% 처벌받는건 아니니(심지어 일부 변호사가 가해자 처벌안받는다는 견해를 밝혔으니) 피해자는 고소권이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라니까요 왜 계속 다른 차원의 문제를 끌고와서 다른 변호사들은 안그러는데요? 라고 우기시는지 모르겠네요 큰 흐름이요? 저도 뉴진스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니까요
24/12/01 15:18
F.Lampard 님// 선생님은 법조인이신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해지권은 형성권으로 일방의 통지만으로 일단 효력이 발생한다." 이 문구를 부정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이전의 단계, 해지권을 정상적으로 확보했냐는 걸 물어본 겁니다. 지금까지 뉴진스가 해지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선생님한테 따져물었는데, 선생님은 그거 일절 고려 안하고 계속 뉴진스가 해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군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 이해도 못하셨고 이해할 의지도 없어 보이십니다. 고변이 [뉴진스가 전제한 사실이 맞다면] 말한 부분이요? 이거 결론부분 아닌데 말입니다? 뉴진스가 전제한 사실이 맞다면 해지권을 정당하게 확보하였으므로, 통보로 인해 해지권은 발동되었라는 의미로 보는 게 맞죠. 고변뿐만 아니라, 문유진 변호사 말도, 전자신문의 A 변호사 말도, 다 그런차원에서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해지권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 "뉴진스가 전제한 사실이 맞다면" 이라는 전제조거을 깔고, 일방적으로 해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며, 뉴진스의 주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변호사들이 하는 겁니다. 님 말대로라면 해제권 또한 형성권이고 조건없이 발동 가능하니 계약금계약도 배액배상 안하고 해제 가능한가 봅니다? 님 주장대로라면 계약금 포기 안하고 그냥 해제 통보만 하면 해제되겠네요. 법적으로 조건 안갖춰졌어도 통보만 하면 일응 해지해 줘야 하고, 법정까지 끌고가서 저지해 줘야 되는군요. 위와 같이 주장하는 분은 처음 보네요.
24/11/29 01:03
다른 분들이 잘 얘기해 주셨으니 조금만 더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혼동 하시는 부분이 너 계약 위반했어 그러니 계약 해지할래 하면 그게 다 인정 된다는게 아니라 계약 파기를 선언한 쪽에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가만 있으면, 귀책에 의한 계약 파기를 인정하는 게 되기에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후에는 법정에서 서로 다투게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입증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느냐 내가 먼저 나서서 입증해야 하느냐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4/11/29 00:17
뉴진스가 이기든 지든 관심은 없는데 뉴진스가 이기면 아마 두번 다시 엔터주 상장주식 살 일은 없을것 같긴 합니다
지못미 하이브 주주님들
24/11/29 00:21
pgr21이 다른 사이트와 여론이 다른게 아니라 보통 쉽게 아이디 만들고 쉽게 댓글 쓰고 하는 곳에서는 뉴진스 여론이 우세하고 (유튜브 인스타 펨코)
쉽게 아이디를 만들기 힘들거나 또는 관심이 별로 없는 변방 사이트는 하이브 여론이 우세합니다. 자꾸 다른 곳은 다 뉴진스 우세인데 pgr21만 하이브가 우세냐 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pgr21 자체가 가입해서 바로 글쓰기 힘들고 아이디 다수 만들어 여론조작하기 힘들고 또 그럴만한 인지도 자체가 없는 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 펨코는 아이디 만들기가 너무 쉽고 가입하자마자 바로 글 쓸수 있고 추천 비추천 시스템 때문에 여론몰이 하기 딱 좋은 사이트죠. 대놓고 여초에서 아이디 대거 만들어서 좌표찍어 활동하는 사이트가 펨코인데요. pgr21은 애시당초 아이디 만들기도 힘들고 여초같은 사이트나 특정 여론조작 업체에서 아웃오브안중인 사이트일뿐이죠.
24/11/29 00:28
펨코가 단순 남초사이트라고 하기에는 이미 여기저기서 대놓고 여론조작, 여론몰이 하는 사이트가 된지 오래입니다.
여초나 더쿠가 남자들은 아이디 만들어 활동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데 반해 펨코는 그냥 누구나 아이디 여러개 만들어서 활동하고 여론몰이 딱 하기 좋은 사이트라..
24/11/29 00:45
펨코에서 하이브 문건 나오기 이전에도 뉴진스나 민희진 비판하는 글은 다 격추당하고 하이브 비판하는 글은 다 포텐 올라가고 그랬죠.
단 한번 뉴진스 비판하는 글이 포텐을 갔는데 뉴진스 배그 사태때 김성회가 뉴진스 깠던 글이 간신히 포텐 올라갔습니다. 누가봐도 이건 대놓고 여론 조작하는구나 라는걸 느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24/11/29 01:26
펨코 포텐을 보면 문서 공개 이전과 이후의 베댓 여론이 명백히 다릅니다.
- 뉴진스만 아니면 다른 걸그룹, 연예인들 얼마든 죽어도 상관없다는 싸패 팬덤 덜덜 화력은 짱 홍위병급 - 저런 문제로 국감 나가는 게 말이 되는건가? 그게 뉴진스라는 그룹한테 1이라도 도움이 되는건가 싶다 - 난 저 국감볼수록 X같더라 크크 저거 한번하는데 세금 낭낭하게 녹는데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여야가 우쭈쭈해주는데 그나마 이나라 엘리트라고 모여있는 것들이 저 꼬라지인거보고 나라 진짜 망했구나 싶었음 - 역대 최악의 팬덤 " 뉴 선 족 " 이게 포텐게시판 뉴진스로 검색해서 문서 공개 바로 전 게시물, 베스트 댓글 가져온 겁니다. 펨코가 웃긴 게 여론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도 여기저기 많이들 와서 작업하니까 결국 거기서 거기예요.
24/11/29 22:58
- 뉴진스만 아니면 다른 걸그룹, 연예인들 얼마든 죽어도 상관없다는 싸패 팬덤 덜덜 화력은 짱 홍위병급
- 저런 문제로 국감 나가는 게 말이 되는건가? 그게 뉴진스라는 그룹한테 1이라도 도움이 되는건가 싶다 - 난 저 국감볼수록 X같더라 크크 저거 한번하는데 세금 낭낭하게 녹는데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여야가 우쭈쭈해주는데 그나마 이나라 엘리트라고 모여있는 것들이 저 꼬라지인거보고 나라 진짜 망했구나 싶었음 - 역대 최악의 팬덤 " 뉴 선 족 " 이런 댓글들 그냥 글에 댓글로만 달리고 말지 정작 중요한건 포텐 올라간건 대부분 뉴진스 민희진 옹호하는 글들, 하이브까는글들이고 하이브 옹호하고 뉴진스 민희진 까는 글들은 다 격추되었습니다. 일단 글이 뉴진스 민희진 옹호적인 글이고 배댓이 뉴진스 민희진 옹호하는 내용이면 여김없이 포텐 올리고 그렇지 않은 글은 다 격추시킨게 펨코입니다. 오죽하면 김성회 가 배그사태로 뉴진스 까는 글 이전까지 뉴진스 까는 글은 제대로 포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문건 공개전만해도 그런데 문건 공개되고 나서는 그냥 한쪽 여론으로 편중되어 버렸죠. 그냥 포텐에서 뉴진스로 검색해서 글 갯수 세보면 뉴진스 옹호하는글이 훨씬 포텐 많이 갔어요. 뉴진스 민희진까는 글은 추천수 1000개 이상받고 포텐가도 그뒤 미친듯한 비추로 격추되던게 펨코 현실입니다.
24/11/29 23:04
- 팬들은 왜 갑자기 하니를 국감에 불렀냐며 피해자 코스프레인거임? [254]
- 하니가 생각하는 회사가 뉴진스 싫어하는 이유 [580] - 너네들 뉴진스 글 올릴때 조심해라 덜덜덜 [129] - 발작중인 뉴진스갤러리를 향한 152만 유튜버의 일침 덜덜덜 [83] 포텐 검색하면 문서 공개 이전에 뉴진스 까는 글들 줄줄이 나오는데요? 첫 페이지에서 긁어온 게 이만큼입니다만.
24/11/30 00:03
그보다 더 훨씬 많은 뉴진스 옹호하고 민희진 옹호하고 하이브 까는 글들이 포텐을 갔다니까요...
제가 찾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글을 찾을수 있어요. 그당시 펨코에 있지 않으셨죠? 진짜 뉴진스 민희진 옹호하는 글들은 다 포텐 올라가고 하이브 옹호하고 뉴진스 민희진 까는 글들은 실시간으로 격추되었어요 https://www.fmkorea.com/?document_srl=7187179304&s_comment_srl=7187208259&cpage=1&mid=humor 여기 댓굴 한번 보세요
24/11/30 00:14
그냥 이전부터 펨코 활동 안하신 분같은데 펨코가 지금까지 더쿠같은 여초와 더불어 친 뉴진스 친 민희진 반 하이브의 본진인건 다들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님이 뉴진스 비판하는 포텐 글 몇개 찾았다고 해서 그게 펨코가 친 뉴진스 커뮤니티라는게 부정되는게 아니에요. 뭔가 잘 모르시면서 글 몇개 딸깍 검색하고 그게 전부인양 우기시는거 같습니다.
24/11/30 00:20
뭉땡쓰 님// 그럼 거꾸로 여쭤볼께요. 제가 링크드린 글은 왜 격추 못했죠?
뉴진스를 까는 포텐글을 더 원하시면 더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뉴진스 팬들이 격추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하이브가 통제한다"는 댓글 가져다 드릴까요? 펨코에 뉴진스 옹호여론이 많은 게 1020 커뮤의 보편적인 여론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시나요? 내가 주가조작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예산은 300억입니다. 잡주를 가지고 조작을 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조작을 할까요? 펨코 같이 일정 규모를 넘어버린 커뮤니티는 작업해 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 터지면 답 없어요.
24/11/30 01:22
뉴진스 옹호여론이 많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펨코 당시의 모습을 보면 뉴진스 비판하는 글은 바로 갑자기 비추가 따박따박 붇고 뉴진스나 민희진 비판하는글은 설령 포텐 올라가도 바로 격추되는 걸 보면 이게 정상적인 여론이 아니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한두개 글도 아니고 수백 수천개의 글이 그렇게 격추를 당했습니다. 펨코는 어느 사이트보다 작업이 쉽고 편한 사이트입니다. 왜냐면 추천 비추천 시스템때문이죠. 막말로 아이디 100개 정도 돌려 한번에 비추때리면 포텐통제 쉽게 되는 사이트입니다. 뉴진스 배그 사태도 진짜 글 하나 제대로 포텐 못올라가다가 김성회가 이걸 이슈화시키면서 그제서야 간신히 포텐 올라간겁니다.
24/11/29 00:38
pgr... 한때는 그 대단했던 스겔과 1:1 맞짱도 뜨고... 일베랑도 대립했고.... 한참 후 에도 아이디가 한 5만원쯤 하던 사이트였는데... 이젠 뭐... 저처럼 늙어가고 있는 중이네요... 제가 한참일때 본적있던 분들... 나중에 죽기전에는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24/11/29 00:48
지금은 뭐 여론 바이럴 할때 아무 관심도 없는 아웃오브 안중 사이트가 된지 오래죠.
그게 오히려 더더욱 그런 여론몰이 없이 순수한 유저들의 의견을 더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다는게 아이러니 랄까요
24/11/29 00:29
아니 뉴진스 비하에 사이트랑 유저비하까지 나오네요. 다들 너무 과몰입 하시는듯. 근데 누가 짠 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정치싸움이 뛰어나신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여론전이든 수 싸움이든 분명히 앞허 있네요. 맨 처음 말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쪽이 선수를 치고 나머지가 수습을 해나가는 모습이 참 대단한 판짜기로 보입니다. 한쪽이 더 치밀 한고, 치밀해질 수 밖에 없어 보이긴 하네요.
24/11/29 00:32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결론나기 전까지는 이거 가지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해봐야 부먹이 좋네 찍먹이 좋네 수준의 개인의 호오 감상 그 이상의 의미가 없죠.
24/11/29 00:32
제가 뉴진스면 1차로 돈을 안 버는 공익적 활동을 어도어 패싱하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도어가 공익적 활동에 대해 태클을 걸면 뉴진스의 앞날을 막는 모습을 연출 할 수도 있겠죠. 어도어가 활동을 인정하면 실질적인 계약해지로 보일 수도 있구요.
24/11/29 00:33
근데 생각해보니 누가먼저 계약가처분소송 내는게 그리 중요한가싶기도하네요
그냥 뉴진스입장에서 난계약해지다 니가소송걸어 이런식으로 나오니 회사에서 괜히 먼저소송걸면 안되나보다 싶은게 저희같은 일반인생각인거고 대기업이니 로펌도 빵빵할테니 어련히 알아서 할듯해요 저희야 지켜보면 그만
24/11/29 00:50
법리적으로 무리수라면 우악스럽다는 게 이해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딱히 우악스러울 이유는 없지 않나요. 어차피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냐 없냐가 알파자 오메가고 지금 시점에서 양쪽이 딱히 상도덕 따질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24/11/29 01:01
고작 부먹이나 찍먹 놓고 되게 감정적인 표현 오가면 궁금하긴 하잖아요. 보통은 부먹이네 찍먹이네 해봐야 그냥 싫다 좋다 수준으로 얘기하지 그거 이상을 얘기하진 않죠.
24/11/29 00:59
현재는 그 법적인 정당성이 얼마나 인정될지를 모르는 상태니까요.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성큼성큼 마이웨이하면, 만약에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감당해야 할 규모가 너무 커져버릴텐데 저 같은 사람은 소송에서 이긴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니, 확신이 있더라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돌적인 행보인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해서, '추후 소송에서 질 경우'에 대한 안배가 아예 없는 게 아닌가 싶은...?)
24/11/29 04:14
어도어가 걸어서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뉴진스는 그 기간동안의 배상을 해야할테니 뒤가 없는 행보인건 맞는거같습니다
지금와서 더 잃을게 없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정산받은 상당한 액수의 금액들도 다시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으니
24/11/29 07:10
한쪽은 이미 인생이 걸린 문제였고, 한쪽은 새판 짤 수 있는 상태여서 이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 보입니다.
보통 배팅액을 높일 때는, 100% 이길 패를 가졌거나 반대로 패가 나쁘지만 블러핑으로 이기려고 할 때죠. 어느쪽일지는 현재는 모르겠네요.
24/11/29 09:41
그런 관점에서 '계약해지 통보'까지는 어찌저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진스 이름을 계속 쓴다는 건 또 다른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 같아서요.
24/11/29 21:46
뉴진스 측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인기 아이돌이고 돈이 되니까
소송에서 질거 같으면 죄송하다고 눈물의 기자회견 하고 받아달라면 다시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정도는 할거 같습니다 피프티도 중간에 돌아온 멤버 1명은 용서해주고 받아줬잖아요. 역대 소속사랑 계약 분쟁 했던 연예인 중에 나중에 사장 찾아가서 죄송하다 오해가 있었다 이러는데 안 받아준 사례가 있었나 싶습니다.
24/11/29 00:44
본인들의 의사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걸 솔직하게 얘기했으니, 이제 시장의 반응을 살펴 보겠죠 그냥 법으로 싸워서 이길 승산은 크지 않으니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기대하면서 상대 실수를 노리는 건데 나름 지금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24/11/29 00:47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41128232016304
[단독] 뉴진스 기자회견 1시간 전…어도어는 어떤 회신을 보냈나? 다음은 뉴진스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한 항목별 어도어의 설명입니다. ------------------------------------------------------------------------------------------------- 1. 하이브가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요청에 관하여. 어도어측은 기본적으로 해당 리포트가 하이브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하이브측에 설명을 요구해 전달받은 결과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겠다는 내용이 아니며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행위를 '결정'하고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감사 및 인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르세라핌으로서는 굳이 '뉴아르'라는 명칭으로 묶여 다른 두 아티스트와 비교되기 보다는 당시 함께 초동 백만장을 달성한 다른 여자 아이돌 그룹들(블랙핑크, 에스파, 아이브)과 함께 포지셔닝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 하니씨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하여 어도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문제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어도어는 이 역시 타사의 직원과 관련한 일임을 분명히 하며 "하니씨를 비롯한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타격이 없는 선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CCTV가 보관 처리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노력에 대해서도 상술했는데, 해당 CCTV를 직접 확인했던 담당자는 인사하는 장면 한 번 외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그 장면만 보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레이블(빌리프랩)에 매니저와의 대면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하이브 PR 구성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어도어의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에 관하여 어도어측은 아티스트가 느꼈을 불쾌감과 우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하이브 PR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이브측이 해당 PR구성원을 어도어 및 뉴진스 PR 업무로부터 배제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구성원이 징계대상인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4.뉴진스가 연습생이던 시절의 사진, 동영상 등이 매체를 통해 무단 공개되고 삭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어도어측은 "동영상등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주체가 아니어서 직접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게재 중지 요청을 했고 이를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5. 하이브의 '밀어내기'에 의한 뉴진스의 피해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관하여. 어도어측은 하이브로부터 '음반 밀어내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6.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에 관하여. 어도어측은 문제를 제기했던 콘텐츠는 ETA Director's Cut 단 하나였음에도 돌고래 유괴단이 삭제를 요청하지도 않은 영상을 독단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는 귄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정당하게 취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7. 뉴진스의 색깔을 지키고 뉴진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에 관하여 어도어는 내년 국내 팬미팅과 정규앨범 발매,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음을 이미 전달했으며 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티스트가 논의를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빌리프랩의 기획안 카피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노력을 거쳤지만 민희진 전 이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빌리프랩측은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충분히 답변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수령했다며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8. 민희진 전 이사를 대표이사로 복귀시켜 달라는 요청에 관하여. 어도어측은 "특정인의 대표이사직 유지는 어도어 이사회의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이 아닌 '제작'에 한해서는 아티스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민희진 전 이사가 계속해 프로듀싱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성의없는 대답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24/11/29 01:23
문건이 뉴진스가 계약해지할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데
문건을 작성한 주체는 하이브이고 이게 어도어와의 계약해지 근거로 제시하는건 부족합니다. 어도어가 폭언 폭행을 하거나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했다면 모를까 하이브가 만든 문건을 가지고 어도어가 계약 파탄의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건 인정되기 쉽지 않죠. 그리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다르다라는 논리는 민희진이 이미 저번 가처분 승소때 인정받은 논리였구요. 하이브에 대한 배신일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라고
24/11/29 01:45
뉴진스는 그 문건을 계약해지 근거로 제시한 게 아닙니다.
2주일 전 [어도어]에 시정사항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한 겁니다. 문건은 이렇게 시정사항을 요구하게 된 원인이 하이브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데 쓰이겠죠. 하이브가 날 공격했는데 - 어도어가 방어해 주지 않아서 - 시정요구를 했는데 - 안 들어주니 해지한다.
24/11/29 01:58
그러니까 어도어에게 시정사항을 요구하며 문건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도어가 하이브가 아닌 이상 저거 말고 더 제대로 된 조치를 할수가 없죠 그 문건 대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공격하고 피해를 준게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이를 어도어가 방관하고 방어를 해주지 않았다면 어도어의 책임이라고 할수있겠지만 지금 나온건 그냥 하이브의 문건 하나고 구체적으로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나와있는게 없고 어도어가 이를 방어못했다라는게 구체적으로 드러난게 없잖아요. 어도어로서는 하이브에게 문건이 어떤 의미로 작성되었는지 따져 물어보는거 말고는 더이상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도어가 직접 하이브 찾아가 하이브 직원들 감사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하이브가 문건말고 직접적인 어떤 공격을 했는지 나온게 없는데 방어는 또 어떻게 하나요 하이브는 대체 어떤 공격을 직접적으로 가했으며 어도어는 그 공격에 대해 어떻게 방어를 안해줬다라는건지 그걸 설명을 해줘야죠
24/11/29 02:25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데 대해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했죠.
그럼 하이브에 항의서한 보내고 사과 요구하는 게 기본이죠. 참고로 하이브에서 공식으로 낸 사과문에서도 뉴진스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문서에 거론되어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된 외부 아티스트분들께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 각 소속사에는 별도로 연락드려 직접 사과드리고 있다." 어째서 외부 아티스트 뿐이고, 뉴진스에게는 왜 연락해서 사과하지 않죠? 그 뿐이 아닙니다. 요구사항은 여러 개인데 답변은 하나 뿐입니다. 어도어가 얼마 전에 신우석 PD에게 손해배상청구 걸었습니다. 요구사항 중 하나가 신우석 PD과의 분쟁을 정리하는 거였죠. 어도어는 어떤 액션을 취했나요? 쌍방합의가 쉽지 않아 취하하기 어렵다는 무의미한 답변조차 없었어요. 14일 기간 중에 13일 째에 5개의 요구사항 중 하나에만 답했다면 법원에서도 성의있다 생각할 리는 없을 겁니다.
24/11/29 22:54
어도어는 하이브에 해당 리포트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아보고 왜 그런내용이 나왔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도어가 할일은 거기까지일수밖에 없고 하이브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은건 어도어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어도어가 계약위반한 내용이라고 볼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사과하지 않은건 하이브의 잘못인거고 어도어나 김주영대표의 문제는 더더욱아니며 이게 법적으로 어도어의 과실로 인정될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희진 첫 가처분 승소때 어도어와 하이브는 서로 다르다라고 법원에서 인정했으니까요. 그리고 신우석 pd 와의 분쟁을 정리하는것 역시 저작권 문제로 신우석 pd와 분쟁중이라고 해서 그게 뉴진스에 대한 과실이나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신우석 pd와의 손해배상과 분쟁이 대체 뉴진스와 무슨상관이 있으며 뉴진스와의 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우석pd와 갈등하니 그게 뉴진스와의 계약의 위반 사항이 되는건가요?
24/11/30 00:01
어도어가 하이브에 항의서한과 사과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뉴진스와의 계약위반을 한 근거가 될수는 없습니다.
애시당초 다른 회사가 만든 문건을 가지고 어도어의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를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발상이구요.
24/11/30 00:12
그러니까 어도어가 하이브에 항의서한 사과요구 안한게 어떻게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할 법적 근거가 될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게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한 근거가 어떻게 되냐는거죠. 하이브와 어도어는 다른 회사 아니었나요?
24/11/29 02:42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근거해 말씀하신 주장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어도어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정에서 뉴진스측 입장을 뒷받침 할 만한 더 자세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증거들이 없다면 뉴진스 쪽이 패소하고 위약금도 물게 되겠죠. 저 어도어의 설명은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아니라던데? 정도 수준이고. 추후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정에서 다뤄지고 판단 할 문제니 그저 지켜보고 결과를 본 후 얘기해도 되지 싶습니다.
24/11/29 01:17
이 사안에 대해 과몰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뉴진스나 민희진 관련 글이 올라오면 매우 재미있게 봅니다. 키워질에 참전하고픈 마음에 키보드를 두들긴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왜 이 사건에 과몰입하는 것일까? 이 사건의 치명적인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잠들기 전에 곰곰히 생각할만한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24/11/29 01:25
저도 생각해봤는데, 이 사태의 모든 요소들이 너무 이례적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저마다의 판단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지점들도 많고요. 연예계 이슈라서 다른 이슈들에 비해 대중이 말 얹기 좋은 점도 있겠지만, 민희진/뉴진스나 하이브에 관심 없던 사람들(저 포함))까지도 집중시키는 게 확실히 신기한 지점입니다.
24/11/29 01:31
정말 그렇네요. 각도나 위치에 따라, 노사갈등 혹은 세대갈등 혹은 순수와 비순수 뭐 이런것들로 보여서 뭔가 이입하기 좋은 구도로 되어있어서 그런걸까요?
내일 월루할때 고민좀 해봐야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24/11/29 07:11
연예인 vs 소속사 구도인 다른 분쟁하고 다른게 민희진이라는 특이한 캐릭터죠.
힙합으로 대중 앞에 강렬하게 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추종자들을, 그걸 보면서 어 그건 아닌데 하는 반작용들도 함께 끌어낸거로 보입니다. 사실 계약 등 법적 분쟁은 기본적으로 정의의 문제라서 무관한 제3자들도 방청객 혹은 판사가 되고 싶기 마련인데 워낙 사회생활 곳곳에서 늘 발생하다보니 사람들은 관심을 끊고 거리를 두면서 살죠. 근데 민씨가 사람들을 끌어모은 형국 같네요. 덕분에 국민의 계약 지식도 많이 늘어나는군요. 특히 해지 같은건 법 공부하는 사람들도 쉽게 익숙해지기 힘든 개념인데 흘흘
24/11/29 10:12
하이브 주주, 민희진이라는 핫한 인물, 피프티의 잔상 등이 겹치며 몰입하게 되는거같아요. 그와중에 동덕여대 엮는분도 있던데 그건 좀 오버인듯.
24/11/29 02:27
오 엠팍 클리앙도 전부 사이트 여론이 피지알처럼 하이브쪽인가요?
그렇다면 평균 나이가 많을수록 하이브쪽인 이유가 뭘지 궁금하네요 크크
24/11/29 03:13
아마 뉴진스를 아티스트가 아닌 상품으로 보는 시선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그렇고… 대기업 회사에서 기깔난 상품 만들고, 자기가 다 한거마냥 굴고,
그 상품 들고 나오겠다면, 보통 좋은 소리 듣기 힘들겠죠.
24/11/29 04:17
연령대가 높아서 회사에서 관리자급의 직책 혹은 기업체의 오너 자영업 등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저처럼 하이브 주주거나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걸수도요
24/11/29 08:00
사회생활을 해보면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 모를 수가 없는거고, 민희진과 뉴진스가 벌이는 일들을 보면 과연 저들의 머릿속에 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있는지라 매우 의심스럽죠. 결정적으로 지금 사건의 본질은 결국 템퍼링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24/11/29 03:40
뉴진스가 단순히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쟤들이 저러는건 다른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라는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진짜 세상물정 모른다면, 피프티 때 처럼 말도 안되는걸로 소송걸다 지고 해체수순을 밟겠죠.
24/11/29 07:34
민희진이야 주역이니 피해갈 수 없다쳐도, 아티스트들까지 자칫하면 수백억씩 뒤집어쓸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판에 직접 뛰어들어야 할 상황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24/11/29 06:18
하이브나 민희진 중 왜 한쪽만 싫어한다고 생각하나요.
다 싫은데.. 처음엔 하이브, 민희진 싫은것만 생각하고 뉴진스든 아일릿이든 르세라핌이든 라이트하게 전부 응원했었는데 이젠 지쳐서 점점 놓게되네요.
24/11/29 08:03
본질은 템퍼링. 하이브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니죠. 애초에 저 카톡과 경과를 보고도 민희진 편드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뉴진스도 가만히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결국 민희진과 다를 바 없고, 저들은 확실히 을이 아닙니다.
24/11/29 09:10
이건을 보면 피카레스크 드라마 보는 느낌입니다. 다들 자기 이득을 위해 아득바득 싸우는 것 자체는 신기할 것 없는데 여기에 전례없는 캐릭터(방시혁, 민희진, 뉴진스)들이 추가되니 처음 맛보는 재미네요 크크
이런 거 볼때마다 픽션은 현실을 못 따라온다는게 느껴집니다. 웹소 이렇게 쓰면 개연성 없다고 작가 욕먹었을텐데
24/11/29 09:16
뉴진스 주장대로면 오늘부로 계약이 해지됐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 향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걸까요?
계약이 해지됐으면 어도어에서 제공했을 숙소도 나왔을거고, 5명이 같이 지낼 숙소도 구해야되고 새로 앨범 준비를 한다면 작은 돈이 아닐텐데가 끝나지 않은 건이라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도 힘든 상태일거 같고, 뉴진스가 신생소속사를 만들어도 송사가 끝나기전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 싶고 당장은 어도어에서 받은 정산금을 쓰면서 자비로 활동하게 되는걸까 싶네요
24/11/29 09:17
저쪽에서야 변호사들한테 자문 받을거 다 받고 준비해서 이니시 거는걸텐데... 법률쪽에 문외한이 보기에 이게 되는 싸움인가 싶기는합니다. 일단 모양새는 무덤 파는 모양새기는 한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거 같기도하고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긴하네요.
24/11/29 09:34
계속 생각해보니 또 막 이상하진 않은거 같아요.
3000억 6000억 이거야 진짜 사유없이 해지하고 나갈때 위약금이고... 가령 소송이 걸려서 뉴진스가 지고 계속 어도어 소속이라고 해도 그건 딱히 위약금이 크게 발생은 안할꺼 같거든요. 다시 어도어 소속인것 뿐이죠. 잡힌 스케쥴도 다 한다고 하고...수납한다 한들 본인 소속 연예인한테 민사 걸것도 아니고 ... 소송으로 바로 안하고 기자 회견 한건 그냥 소송하기 전에 여론전겸 겸사겸사 이정도로 사이가 안좋다 함께하기 어려운 사이라는 빌드업 정도 하는거 같아요. 소송은 누가 걸던 어차피 지금 나와있는 사안 ( 차별 , 무시) 를 위주로 해지가 되냐 아니냐 다룰테니 누가 걸던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하이브 문건 이후로는 승산이 0이냐 하면 그것까진 아닌거 같고.. 이거야 법알못이라 모르겠지만 그냥 지켜보면 될듯? 결과 엄청 궁금하네요 크크
24/11/29 09:50
그런 상황은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계약유지를 제 1목표로 하고 있을때나 그렇구요.
어도어 입장에서 뉴진스와 계약유지를 하는 것보다 계약해지 귀책사유를 뉴진스한테 물리고 계약해지를 한 다음 위약금을 받는게 더 이득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님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어트랙트입니다. 처음에는 구 피프피피프티와의 계약유지를 생각했는데 이게 정 안된다 싶으니 계약해지 선언한 뒤 귀책사유가 구 피프티피프티한테 있으므로 위약금을 물어라라는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24/11/29 21:51
하이브나 어도어 측에서 계산기 굴려서
다시 뉴진스 받아주는거 보다 위약금 받아내는게 더 이득이라는 계산 나오면 받아내겠죠. 뉴진스가 아무리 잘되도 그걸로 수천억을 벌 수 있을거 같진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 수천억도 그냥 매출 기준입니다. 순이익은 훨씬 적겠죠. 근데 위약금을 받아내면 그 위약금이 변호사 수임료 빼면 다 순이익으로 남는거잖아요.
24/11/29 09:38
뉴진스 (정신) 승리
그냥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이보다 무서운게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연예계 정치판에 끼어들었으면 피해 감수해야죠. 이거 법대로 정리 안하면 대한민국 엔터 산업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공주님들에게 법이 뭔지 알려줘야죠.
24/11/29 09:50
법률이고 나발이고 그냥 계약해지를 [기자회견]으로 해버리는 게 제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계약해지를 할 거면 계약 대상 끼리 해야지 대체 뭘하자는 건지;;
24/11/29 09:58
내년에 고등학교 교육에 "금융과 경제 생활"이라는 과목이 생긴다는데, 아이돌들도 필해 들어야 할 듯 싶네요.
생활 법률이나 논리학 뭐 이런 것도 개설하고... 정말 여기서 무지의 정점을 보게 될지 몰랐네요. 몇년 전인가 독일에서 어느 고딩이 학교에서 금융, 세금 관련된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안해줬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건적 있는데... 이게 다 정부탓 입니다.
24/11/29 10:01
일단 저는 그 문건 이후에 역겨워서 무조건 하이브 반대편입니다. 뉴진스가 설령 논리가 빈약하다고 한들 반 하이브면 당연히 환영입니다. 계약이 어떻고 저렇고 그거야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죠.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과 5명의 소녀들과 부모님+민희진의 공방전이 시작되겠군요. 최악은 당연히 패소후 계약 이행이겠고 그보다 더 최악은 질질 끌리면서 시간만 끌리는 항소로 몇년 날리는 거죠. 지금 한창 활동할 아이돌인 만큼 패소도 패소지만 패소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는게 이제는 뉴진스를 벗어날 5명의 소녀들에게 더 좋겠죠.
24/11/29 10:05
저는 그 무당과의 카톡, 템퍼링 시도 비롯해서 자아비대를 넘어 르세라핌, 아일릿을 후려치고 K-POP씬에 독을 푼 민희진이 훨씬 더 역겹더라구요. 거기에 하이브에 매우 한을 먹은 SM팬들까지 합세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거 보고는, 생전 처음으로 연예기획사 편을 들게 됐습니다. 뉴진스는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르세라핌과 아일릿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오로지 민희진의 (방시혁에 대한)열폭때문에 피해 받은 걸 생각하니 안타깝고요.
24/11/29 10:36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희진 팬도 아니거니와 뉴진스 팬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민희진 편을 들진 않습니다. 솔직히 민희진 개인에 대한 의견은 저는 없기 때문에 별로 할 말도 없구요. 민희진에 대한 불호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저는 하이브에서 돌려봤던 그 문건들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커서 절대로 하이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게도 무지성, 무논리로 반대할 수 밖에 없네요. 논리보단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르세라핌도, 아일릿도 뉴진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호불호나 개인적 감정이 없네요.
24/11/29 10:25
니가 잘못했고 역겨우니, 내 잘못은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남의 잘못으로 자신의 잘못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페미들과 자기중심적인 일부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 항상 자기 방어 논리로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거구요. 하이브가 잘못한 거는 하이브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벌금을 내고 책임지면 되고, 뉴진스와 민희진이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별개의 문제입니다.
24/11/29 10:39
페미와 제 댓글이 논리구조가 유사하다는 의견은 동의합니다. 논리가 없고 감성이 앞서니 당연하죠. 딱히 반박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게 제 의견인 걸 어떡하나요. 개인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인데 지지나 이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것을 논리로 설득하려한들 설득이 되지 않는게 인간이죠. 저는 뉴진스나 민희진의 법적인 잘잘못을 판가름하는게 아니라 하이브의 역겨운 행태에 대한 불호를 그냥 나타냈을 뿐이죠.
24/11/29 10:03
수납 당할거니까 들이박는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수납당한 뒤에 들이박으면 오히려 명분도 챙기고 여론전도 더 쉬울텐데?
24/11/29 10:25
본인이 생각하는 적장자 그룹 발사대 정도 역할만 기대하다 더 떠버리니 버리고 새판 짠다고 하는 이야기가 업종현황보고라는 이름으로 보직자들끼리 대놓고 돌려본 수준인데 당사자들이 그런 기류를 못 느꼈을거라 보는게 저의 시선에선 의아합니다. 전 그 리포트랍시고 탈덕수용소 수준의 찌라시를 지들이 돌린거 보니 프로젝트 1945도 정당방위 아닐까 싶은 수준으로 온도가 바뀌어서요.
24/11/29 11:18
뭐.. "선후관계"는 제3자가 알수없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무속인 지인과 독립과 탈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것까지 알려진 상황이죠. 처음에 민희진씨에게 계약부터 굉장히 호의적으로 (계약 그렇게 한게 하이브의 무능 아니냐, 호구잡힌거 아니냐는 비아냥 들을정도로) 해줬고, 각종 지원도 잘 해준것 같은데, 민희진은 지원받은건 좋은건 다 무시하고, 중간중간 하이브쪽에서 나오는 의견은 개저씨 간섭이라고 다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으니 '아 얘네는 우리 적장자가 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을수도 있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게 아니라 하신 댓글을 반대 입장에서 보면 '민희진이 그러고 다니는데 하이브에서 그런 기류를 못 느꼈을거라 보는게 의아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회사 차원에서 그런 질낮고 저열한 보고서를 회람하는 수준도 안습입니다만 그걸 쉴드치자는건 당연히 아니고요)
24/11/29 10:38
계약을 끊으려고 하는거야 본인들이 회사 더이상 못견디겠으면 당연히 해도 되는데 그 회사 돈 받으면서 낸 결과물까가지 가지고 가겠다는건 황당한 발상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일러쪽 페미논란 터질때마다 트위터 그림쟁이들이 딱 저 수준이라 비웃음당한거 아니었나요 크크
24/11/29 11:57
뉴진스 팬들에겐 안됬지만 이미 '동덕' 이란 멸칭이 붙는게 보이기 시작한이상 데뷔초 센세이션하던 여아이돌로서의 이미지는 망한거 같네요.
안티세력들이 밀고있다고 눈돌리시는거 같은데 동덕이랑 엮는 댓글들에 추천 박힌거 보면 이미 조진거 같습니다.
24/11/29 12:05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52/0002120785
[뉴진스 "왜 아무것도 안 해줘" vs. 어도어 "다 해줬잖아" 공방전] 2024.11.29.
24/11/29 12:13
이게 웃긴게 뉴진스 활동 기간에서 민희진이 대표에서 내려온 시간보다 대표이었던 기간이 앞도적이니, 당연히 어도어는 왠만한건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 기자회견을 하기보단 어도어가 얼마나 하냐를 지켜 보면서 땡깡만 부려도 어도어는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리고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을 비교되면서 민희진은 이런 저런 유리한 위치도 잡고 뉴진스도 탈출각을 공고하게 다질 수 있었을텐데...하이브 똥싸던 이야기 계속 팔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걸 기자회견 한방에 날려 버리네요. 변호사가 저와 같은 상당한 민희진 안티가 아닐까 싶네요.
24/11/29 12:11
어도어에서 내용증명 회신 전문을 공개했네요. 참고들 하시라고 올려둡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286212 [민지씨, 하니씨, 다니엘씨, 해린씨, 혜인씨,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2주 동안 혹시 한 번이라도 직접 뵐 수 있을까 기대해 보았는데, 결국 직접 뵙지 못하고 메일로 말씀드리게 되어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난 14일 간 어도어의 구성원들은 큰 좌절감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뉴진스 멤버 분들이 저희의 유일한 아티스트이다 보니 불안감을 느끼는 구성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의 기획사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멤버 분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펴 보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도어에서 한 행위가 아니거나 직접 조치할 수 없었고, 14일이라는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다른 회사들과의 협의 또는 확인을 통해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동시에 저희 임직원들은 내년도 활동계획과 정규 앨범 컨셉을 열심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희진님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분들과 함께 하시기 어렵다는 의사를 통보하신 점은 매우 아쉽지만, 실망에 빠지기에는 저희의 상황이 너무나도 간절한 지라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동안 멤버 분들과 보냈던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리며 멤버 분들의 잠재력을 끌어 낼 수 있는 여러 국내외 프로듀서 라인업을 검토하였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마음은 여전히 열려 있으므로, 희진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어도어로 돌아와 뉴진스의 프로듀서가 되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어도어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 주신 내년도 활동계획과 정규 앨범 컨셉을 보고 받았는데, 멤버 분들께서 같이 참여만 해 주신다면, 멤버 분들의 진심을 담은, 멤버 분들의 색깔이 도드라지는 멋진 음악이 나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받고 가장 놀란 부분은 멤버 분들께서 혹시 저희가 아무런 계획 없이 멤버 분들을 방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 이재상 CEO도 오늘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멤버 분들만 원하신다면 하이브 그룹의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의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하여 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경 멤버 분들에게 드리는 회신을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였고, 제가 오늘 여러 회의 등으로 분주하여 미처 회신 발송본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저녁 8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저희의 답변을 통해 멤버 분들의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면 얼굴을 뵙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일본 일정 소화하시면서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일정 알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시는 말씀 역시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도어 대표이사 김주영 드림] (이하 생략 - 이후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명이 엄청나게 길게 이어집니다. 위 링크 기사에서 전문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4/11/29 12:47
계약사항 위반(이라고 생각 들)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죠
어도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테니 그에 따른 법적책임은 기다려 봐야 할 일 지난한 다툼이 될 것 같은데 다들 열내지 마시고 불금인데 즐겁게 보냅시다!
24/11/29 14:16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들었던 노래들이 불편해지고 있어서 마음이 이상하네요. 목소리만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토리도 같이 재생되고 있었나봐요. 안타깝네요.
24/11/29 14:32
진짜 방씨 민씨 둘다 너무너무 싫고 애들은 딱히 별감정없이 음악만 좀 들었던 정도인데 뉴진스가 민가랑 한몸이라 어딜 응원(?)해야할지 모르겠다...
꼰대라 그런지 그냥 이슈가 열릴때마다 예상범위를 벗어난 행보들이 어지럽고 신기합니다
24/11/29 15:33
이것이 배수의 진인가. 진짜 모아니면 도로 박았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계약유지된 상황에서 어도어에 가처분 신청하고 어도어의 잘잘못을 법적으로 따지고 어도어가 잘못했으면 위약금 없이 나가는거고 어도어의 잘못이 일부거나 아예없다면 그 과실에 대한 비율만 위약금을 물고 나갈지 오해였으니 잔류할지 결정을 하는건데 이미 해지 선언했으면 나중에 어도어의 위약금 소송 결과에 따르게 될껀데 만약 100% 어도어 과실이 안나오면 위약금 수백억 물어야죠 5:5면 인당 500억 2:8이라도 인당 200억입니다.
24/11/29 16:42
잘가라 뉴진스.
다시는 보지말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결국 가르게 되었군요. 대체할 아이돌은 뭐 넘쳐나니깐요. 결국 시장의 평가를 받겠죠.
24/11/29 19:30
저렇게 나오면 차라리 피프티 처럼
뉴진스 멤버 다 잘라버리고 뉴진스 2기로 새로 시작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일이 없었던것도 아니고.. 남는 다고 하는 멤버는 남기고요 개인적으로는 두 사건의 차이점은 피프티는 소속사 대표 이미지가 좋았고 하이브는 대표 이미지가 개판이라는 차이 말고는 비슷한거 같거든요
24/11/29 21:16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이 아직 명확하게 법률 검토를 끝내지 않았다면서 정리한 뒤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뉴진스는 변호사랑 협의해서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분쟁으로 가면 승산이 있다고 듣고 일을 벌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저렇게 말했을 정도면 변호사는 기자회견 및 계약해지 통보를 말렸다는 소리죠.
24/11/29 21:36
뭔가 계약서 한번이라도 싸인을 해보신 분 있이라면 계약의 무게가 저리 종이짝 처럼 휘둘러 지는거 보면 그냥 공포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24/11/29 22:38
계약서 100번 1000번 까지는 오자고 근로계약서 수십번 작성하고 싸인 해봤는데요. 내 계약 아니고 남의 계약이면 믿는 부분이 있겠죠.(이 부분은 버니즈라 행복회로)
이길지 질지 모르겠다만 엔터계 특성상 나온 계약서를 일반적인 직장 생활만 한 제 계약서랑 다른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척 안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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