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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24 11:06:12
Name manymaster
Link #1 MBC
Link #2 https://www.youtube.com/watch?v=qdss5P5xKFY
Subject [스포츠] [KFA]자격증 없는데 감독 선임?‥"국제 자격증 있어"


홍 감독은 FIFA에서 인정하는 AFC P급 라이센스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따지 않아 대한체육회 규정상 국가대표 감독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걸 굳이 트집 잡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인 체육지도자와 FIFA 라이선스의 충돌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고(기사( https://www.news1.kr/sports/soccer/4011936 )만 해도 4년 전에도 나온 게 있네요.), P급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보다 빡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트집 잡기보다는 유하게 대처해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지적사항을 찾는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네요. 국회에서도 자세히 문제를 파악해 일부 국제 경기단체 자격증을 각급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체육진흥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고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트집이 잡혀버리면 e스포츠가 유탄 맞지는 않을까 걱정되네요. e스포츠는 이걸 엄밀히 적용하면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제도 자체가 없는 관계로 아예 국내인으로 감독 코치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3년 전에도 이거 한 번 지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체부 게임과 쪽과 케스파는 그 세월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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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쥐
24/09/24 11:09
수정 아이콘
저런 거 말고 축협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팠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이센스 건은 좀 애매한 이슈라서요.
20060828
24/09/24 12:16
수정 아이콘
일부러 애매한 분야로 물타기 하는거라면???
전기쥐
24/09/24 12:18
수정 아이콘
옛날 선동열에게 했던 것처럼 헛발질이 생각나네요.
사바나
24/09/24 12:25
수정 아이콘
아무리 빡센 나라에서 의사 / 변호사 면허를 따왔어도
한국에서 한국의사 / 한국변호사로 활동 못하는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manymaster
24/09/24 12:50
수정 아이콘
변호사 자격이야 우리나라 법과 다른나라 법이 달라서 구체적인 적용이 그대로 되어있지 않은 점 등으로 축구 쪽과 비교가 곤란하고, 설령 의사 면허라 할지라도 각국의 의사 면허를 모두 각각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과 FIFA의 라이선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건 그 노력에 있어 차원이 다르죠.
국제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본국 운전면허도 있어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환경미화
24/09/24 12:58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면 그동안 외국감독들은 다 있었던걸까요??
24/09/24 13:05
수정 아이콘
외국인 감독은 면제입니다.
도입된 이유는 체육 지도자들 중에 성범죄자 가려내는 용도였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환경미화
24/09/24 13: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manymaster
24/09/24 13:06
수정 아이콘
체육지도자 자격 규정은 한국인 감독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감독 선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용한 4년 전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축협 측에서 이걸로 역차별 아니냐고 한 적도 있었고요.
환경미화
24/09/24 13: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망디망디
24/09/24 15:35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짜치니까 딴걸로 좀 합시다...
그럼 외국인감독 면제도 없애야지
manymaster
24/09/24 17:15
수정 아이콘
아, 마지막 문단 부분 정정합니다. 종목 자체가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이 아닌 경우의 규정이 있긴 하네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 5조 2항 각호에 의하면 외국인을 빼면 국가대표 지도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4항 3호에 의하면 해당 종목이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단체가 발행한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축구 쪽에 적용될만한 예외사항은 아닌게, 국군체육부대 감독 일로 이미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따신 분이 계십니다.
바닷내음
+ 24/09/24 19:10
수정 아이콘
이것도 논란거리가 될수 있다하지만 이건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죠
핵심부터 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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